AD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지난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상급자 3명이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데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 직무만 정지됐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지난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상급자 3명이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데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 직무만 정지됐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