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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떠나서 헌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오늘 최종변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주시죠.
[김철현]
일단 그동안 한 10차례 정도 변론이 있었는데 그중 7차례 정도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증거조사와 증인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 최종변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보면 국회 소추인단에서 먼저 한 두 시간에 걸쳐서 대통령의 파면이 왜 불가피한지 위헌성이나 불법성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게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에서는 위헌성이나 또는 중대성, 또는 대통령의 책임이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쟁점을 계속 성명을 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 양측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끝나고 나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파면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아마 본인이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메시지를 포함한 최후진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전체적으로 6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오늘도 보면 양쪽 최종변론은 2시간씩 그리고 최후진술이 한 1시간 정도 예상되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6시간, 7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의 날입니다. 그동안 핵심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김상일]
헌법재판소에서 4가지 정도로 쟁점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 위헌성 이걸 따져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 군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관위에 역시 군대를 보냈는데 군을 보내서 한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위법성, 위헌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겠다는 거고 네 번째는 포고령이 있었는데요. 포고령에 보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성, 위헌성을 또 따져보는 것이 헌재가 이야기한 4가지 쟁점이고. 최근 들어서 하나 더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직접적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쟁점들 중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 탄핵심판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쟁점이 있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김철현]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탄핵심판하고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를 받고 있는 형사재판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위헌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본인이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야당의 줄탄핵이나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줄 것인가. 두 번째로는 김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포고령 1호인데 그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을 본인이 두루뭉술하게 검토했다는 거고요.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부분도 보면 어쨌든 국회의 질서 안정, 또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단지 국회에 투입된 군이 본인 의도와의 다르게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좀 본인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 소명을 하고 계엄군 지휘부가 나와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전체적으로 비상계엄과 일련의 과정에서 총괄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 부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냐. 그리고 대통령이 그만큼 모든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구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마지막 종합변론이 이어지고 그 뒤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진술이 무제한으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SNS에 최후변론 의견을 좀 구하기도 했다고요?
[김상일]
이 중요한 사안을 제도적으로 다루는데 본인이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개인정치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게 의견을 구해서 할 일인가요? 전문가들이 주변에 그렇게 있고 법리를 통해서 해결하고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의 제도를 통하지 않고 정치적인 유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그 제도 밖으로 나가서 지금 거리로 국민을 내모는 걸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위원장도 이런 건 자제해야 된다, 너무 개인정치를 위해서 자꾸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의 법리적 전문성이 없다면 소추위원장이나 소추위원을 그만둬야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건 충분히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죄의 정도나 형량을 정하는 재판이 아니다. 이 자체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냐만 따져보고 이것이 위법, 위헌일 때는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결정하는 일종의 행정심판, 징계심판 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구치소에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걸로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나름대로 역할을 나눌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헌법적, 법률적 쟁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팩트 위주로 하실 것 같고요.
[앵커]
나눈다는 게 대통령과 대리인단을 나눠서...
[김철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마도 헌법적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둘 것 같고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보다는 대통령다운 메시지를 내는 데 조금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전히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탄핵심판을 받는 입장이지만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대통령의 위치가 주는 여러 가지 엄중함, 무거움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그중의 첫 번째가 비상계엄을 내가 왜 선포했나.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단순하게 야당의 줄탄핵이나 특검이나 예산 삭감, 이런 것들보다는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본인이 맡아왔던 국정운영 전반을 조금 반추하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개혁, 또는 의료개혁 여러 가지 한미일 관계를 개선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국정운영에 매진했지만 결국은 야당과의 협치에 실패했고 또 야당의 발목잡기에 막혀서 결국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요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혼란, 불안 그리고 국격이 실추되고 경제손실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솔직담백하게 반성하는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 담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탄핵심판하는 과정을 보면 광장의 여론이 탄핵 찬성, 반대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꼭 필요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는 내가 승복하겠다는 대국민을 향한 통합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대국민 사과메시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 정도로 아마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윤 대통령은 진술을 직접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솔직한 심경을 담아서 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국민들을 향한 특히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이 높겠죠?
[김상일]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불행하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건대 본인의 행동이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차원의, 그리고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음모에 의한 탄핵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헌재와 공수처가 그동안 불공정하게 이것을 진행해 왔다는 것, 그리고 이후 본인이 복귀해서 국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복귀 의지 이런 것을 담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불행한 일이죠. 이렇게 한다면 광장에서 두쪽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분열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제도를 존중하고 사법시스템이 이 근대국가의 최종 결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승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중도층이나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탄핵 결정 이후에, 결론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든 국민통합을 통해서 국가발전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일상에 집중하고 이런 분열적인 그다음에 사적 감정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은 자제하고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지도자다운 메시지를 내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다운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배경을 설명하고 평론가님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헌재 변론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다른 이유가 나올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왜냐하면 다른 새로운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종변론에서는 결정타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라든가 헌법재판소에 처음 나왔을 때도 비상계엄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된 때는 아마 탄핵에 대한 찬성여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담긴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탄핵 반대여론이 만들어진 것도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대통령께서 보면 비상계엄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비상계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의 공동책임론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방식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걸 왜 했을까? 잘못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민주당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요.특히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국가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꺼내든 카드가 국무총리 탄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이 저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비상계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그 정도 수준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나가고 있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서울구치소 모습입니다. 지금 12시 36분, 37분 막 됐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대통령이 이곳을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기자가 전해준 상황에 따르면 정문 주변에 탄핵 찬반시위대가 붙인 현수막이 늘어서 있는 상황이고 탄핵 반대 측에서 튼 응원노래가 울리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최후진술도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최종진술을 직접 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와 효과, 의미랄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투쟁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했고 첫 담화 이후에 지속해서 정치투쟁의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투쟁의 메시지는 근대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법시스템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과연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치투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그동안 야당에 대한 비난은 왜 해왔던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또 다른 이유는 어쨌든 본인이 탄핵결정 이후의 상황, 정치상황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도 지금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모든 법적인 문제가 다 끝났을 때 정치적인 재기를 위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나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의혹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오늘 최후변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꺼낼까요?
[김철현]
공수처 관련한 부분은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한 형사재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번 탄핵심판에서 아마 변호인단이 크게 문제를 삼을 부분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왔던 신문했던 그분들이 검찰에서 했던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2020년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그대로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법령이 아니라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그리고 앞서 판례에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변호인단이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요.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헌법재판소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전혀 다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인용할 것인지. 아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처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부분을 인원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대리인단에서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변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상일]
하신 말씀이 시청자분들께 약간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잡고 싶은 게 검찰의 진술조서가 증거채택이 안 된다. 그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헌재 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헌재심판에는 분명히 헌법재판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재 재판이라는 걸, 헌재 재판이라는 성질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평의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부인하는 것 자체가 헌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만약에 헌재의 재량을 제한하고 싶다면 헌재소송법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해서 헌재소송법을 따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도를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곳을 흔들고 해석으로서 정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앞으로 민주당도 얼마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정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집권세력은 국정운영에 책임을 진 세력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현]
이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말씀 보태고 싶은 게 탄핵심판하고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동일한 사안의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탄핵심판이 헌법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가서 조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1차, 2차, 3차 3번의 재판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잘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도 있지만 탄핵심판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하고 형사재판이 동일한 사유로 진행될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형사재판에 의해서 탄핵심판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도 헌법재판관들이 보면 탄핵심판하기 전에 계엄지휘부들이 검찰에서 했던 그 진술을 촉탁 송부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계엄군 지휘부들의 증언을 듣고 탄핵심판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검찰에 가서 했던 조서 내용을 먼저 읽어버리면 헌법재판관들은 사법적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심판하고 형사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에 대한 부분이고 형사재판은 앞으로 어떤 법적인 부분의 다툼이 있는 부분인데 그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것들을 탄핵심판 인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철저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이번에 검찰 조서에서 부인했던 내용을 부동의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피신조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김상일]
있죠, 당연히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법에 그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철현 교수님처럼 주장도 할 수 있고 많은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법조인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법조인들이 많은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죠? 그걸 결론내는 데가 사법부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사법부의 결론조차도 그러면 부인되고 또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정쟁을 벌이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의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진술 조서가 예단을 만든다. 이런 건 이 헌법재판소의 법관의 제가 볼 때는 자질을 의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은 평생을 법관으로서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재판을 할지. 그걸 믿고 가는 게 맞는 거고 예단을 갖지 않는 훈련을 평생해 온 사람들이다, 전문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헌법재판을 멈출 수 있어도 할 수 있다예요. 다시 말해서 필요성 여부를 헌재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형사재판 때문에 헌재 심판을 멈춘다?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은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헌재의 사안을 멈추고 이거를 집중심리를 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안정을 해쳤을 때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이미 헌재가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계엄 선포를 한 이후부터 법적 쟁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쯤 되면 헌재 재판관들도 각자 나름의 판단을 내렸을 테고 그리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서도 나름 결과를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기각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김상일]
저는 이미 윤 대통령 측도 이걸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로만 싸우지 못하고 자꾸 정치 투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건 플랜B고 일종의 대비책인 겁니다. 자기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면 법리로만 당당하게 싸워서 그걸 누르겠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 자체가 이미 본인들에게는 좀 상황이 기울어졌다, 이미 이기기 어렵다. 중과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그러하겠느냐는 앞의 사례가 다르게 보여지는 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딱 이틀 만에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걸려서 탄핵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보수성향 4, 중도진보4 딱 나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들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달 수도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덟 분이신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어떻게든지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제가 볼 때 5:3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강행 임명하려고 했던 배경에는 결국 민주당에서 볼 때도 이게 5:3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은 6명을 못 채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본인은 어느 정도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 그런 중대성은 탄핵만큼에 이르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5:3 또는 4:4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도 탄핵심판 관련해서 선고가 나오면 양측 모두 승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저는 승복을 일단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승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승복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 벌어질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십사라는 일종의 하소연, 바람, 부탁. 이런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김철현]
저도 당연히 승복할 것으로 보고요. 저는 아마 대통령이 만약의 경우에 인용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거라고 보는 게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면 굉장히 정치적 성향, 편향성도 보여왔고 증인신문도 초시계로 한다든가 또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신문도 제한하는 여러 가지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내려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승적으로 불복하는 것 없이 승복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12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울구치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이곳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머지않아서 여기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일부에서 있던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임기 단축 개헌은 사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기상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탄핵심판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런 걸 다 없던 일로 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가지고 정치적인 딜을 하자라고 한다면 역사가 어떻게 왜곡이 되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 법 체계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의 정치적 상상력을 좀 동원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만약에 탄핵 기각을 전제로 복귀 뒤에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라고 최후진술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면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세요?
[김철현]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 헌법재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최후진술에 담거나 또는 복귀 후 비전, 구상을 얘기하는 부분도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그게 담길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2016년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하기 직전에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에게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꼼수로 비치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오늘 최후진술에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이라든가 또는 복귀 후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담길 일이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윤 대통령이 과연 최후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구치소에서 최후진술 내용을 직접 작성했다고 하니까 과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과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사과가 지난번처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혼란이 있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건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닌 것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현상에 대한 사과인 거죠. 그러면 그건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2024년입니까? 12월에 이런 문명국, 본인이 말씀하시는 문명국가에서 줄탄핵도 있기 힘든데 비상계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지층은 일부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의 어려움,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 어려움 등등 민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음에 비상계엄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는 부분까지를 사과하시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민통합이 필요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으니 차분하게 지켜보고 모든 감정을 자제하고 절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심경이 복잡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대비해서 조기 대선 모드로 가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대선 준비 모드로 가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그런데 지금 보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나머지 대선 잠룡들도 보면 사실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약간 대선 행보는 시작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보면 조기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금기어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의 경우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대선 잠룡들이 조금씩은 신중한 대선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정치적 이익도 있고 또 나름대로 비명계를 포용하고 중도보수라고 해서 사실상 대권행보를 먼저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 때 보면 그때는 보수가 분열했었거든요.
보수가 분열되는 바람에 탄핵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높았고 그 상태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보면 결국은 보수 분열된 상태로 그대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가 결집해 있는 상태거든요. 보수가 결집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탄핵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보수가 결집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대선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탄핵에 대한 부분은 동행을 하지만 선고가 내려져서 만약에 그것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재정립한다거나 또는 중도층을 향한 새로운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볼 때 조금 속이 타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지만 어쨌든 탄핵선고일까지는 나름대로 대외적으로는 조기대선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차기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나설 대선 잠룡들은 나름대로 물밑에서 잠액질을 하는 오이리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오후 1시가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출발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상황을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명태균 게이트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어제는 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오늘 아침 여당이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을 요청해달라.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일단 명태균 게이트가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여당에게는 큰 걸림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큰 걸림돌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려고 하면 큰 걸림돌이 아니라 또 정쟁이 될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도 처음에 보세요. 비상계엄 후에 국민여론이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고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모두가 동의를 하다가 민주당이 너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약간 독주하는 모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일종의 정치투쟁이네라고 보면서 이게 정쟁 프레임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저는 명태균 사안도 똑같다고 봐요. 검찰에 조용히 견제와 모니터를 통해서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압박, 제도적인 압박.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서 뭐가 나온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큰 국민의힘의 걸림돌이고 민주당에는 큰 활용 요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한쪽에서는 거부권을 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특검을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그냥 이것을 정치권의 싸움이구나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민주당은 좀 차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헌재 심판 과정을 쭉 훑어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송곳 질문을 하는 사례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예컨대 국회 활동 방해라든지 체포조 운영이라든가 관련해서 직접 증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관련한 장면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철현]
오늘 재판관들이 보면 그동안 증거 조사라든가 증인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셨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선포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적인 질서에서 보면 삼권분립이라는 게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건 국회의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요구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느냐, 정말. 군인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질서 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엄을 해제하려고 막은 것 아니냐. 특히 이재명 대표 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중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이유 중에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비상계엄의 취지만큼이나 또는 국무회의라고 하는 절차적 요건을 거쳤냐 하는 것만큼이나 국회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위헌성 여부를 그리고 중대성 여부를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적으로 송곳질문했고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 최후진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재판관들 평의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오후 1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대통령이 출발하지 않은 걸로 봐서 평소보다는 출발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최후진술 어떨까요? 윤 대통령 평소 스타일로 봐서는 좀 길게 말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던데요.
[김상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걸 넘어서서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일국의 대통령답게 이런 계엄까지 결단한 그런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큰 결단하는 모습으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얘기만 하시고 나머지는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시각 헌법재판소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멀리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도 보이고요. 국회측 대리인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오늘은 11차 변론기일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두 달 20여 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온 국민과 성실하게 심리를 진행해 온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나치의 선전서 국민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쉽게 속는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믿지 않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모 사기사건, 영부인 주식투자 사건, 바이든 날리면 사건 등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 왔고 그런 태도는 이 심판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보고도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과 재판관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인해 왔던 피청구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자료입니다. 하늘의 거물은 선거로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이 심판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4.19, 5.18의 기억이 44년 만에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어두웠던 기억과 경험이 현재를 돕고 민주열사의 영령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결정은 다시는 그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 위법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 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부인 사건 등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 왔다, 수많은 증언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재판관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앵커]
아무리 부인을 해도 위헌, 위법행위가 드러나고 말 것이다.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도울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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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떠나서 헌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오늘 최종변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주시죠.
[김철현]
일단 그동안 한 10차례 정도 변론이 있었는데 그중 7차례 정도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증거조사와 증인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 최종변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보면 국회 소추인단에서 먼저 한 두 시간에 걸쳐서 대통령의 파면이 왜 불가피한지 위헌성이나 불법성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게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에서는 위헌성이나 또는 중대성, 또는 대통령의 책임이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쟁점을 계속 성명을 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 양측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끝나고 나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파면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아마 본인이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메시지를 포함한 최후진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전체적으로 6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오늘도 보면 양쪽 최종변론은 2시간씩 그리고 최후진술이 한 1시간 정도 예상되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6시간, 7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의 날입니다. 그동안 핵심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김상일]
헌법재판소에서 4가지 정도로 쟁점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 위헌성 이걸 따져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 군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관위에 역시 군대를 보냈는데 군을 보내서 한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위법성, 위헌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겠다는 거고 네 번째는 포고령이 있었는데요. 포고령에 보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성, 위헌성을 또 따져보는 것이 헌재가 이야기한 4가지 쟁점이고. 최근 들어서 하나 더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직접적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쟁점들 중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 탄핵심판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쟁점이 있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김철현]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탄핵심판하고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를 받고 있는 형사재판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위헌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본인이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야당의 줄탄핵이나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줄 것인가. 두 번째로는 김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포고령 1호인데 그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을 본인이 두루뭉술하게 검토했다는 거고요.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부분도 보면 어쨌든 국회의 질서 안정, 또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단지 국회에 투입된 군이 본인 의도와의 다르게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좀 본인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 소명을 하고 계엄군 지휘부가 나와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전체적으로 비상계엄과 일련의 과정에서 총괄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 부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냐. 그리고 대통령이 그만큼 모든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구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마지막 종합변론이 이어지고 그 뒤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진술이 무제한으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SNS에 최후변론 의견을 좀 구하기도 했다고요?
[김상일]
이 중요한 사안을 제도적으로 다루는데 본인이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개인정치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게 의견을 구해서 할 일인가요? 전문가들이 주변에 그렇게 있고 법리를 통해서 해결하고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의 제도를 통하지 않고 정치적인 유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그 제도 밖으로 나가서 지금 거리로 국민을 내모는 걸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위원장도 이런 건 자제해야 된다, 너무 개인정치를 위해서 자꾸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의 법리적 전문성이 없다면 소추위원장이나 소추위원을 그만둬야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건 충분히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죄의 정도나 형량을 정하는 재판이 아니다. 이 자체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냐만 따져보고 이것이 위법, 위헌일 때는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결정하는 일종의 행정심판, 징계심판 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구치소에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걸로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나름대로 역할을 나눌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헌법적, 법률적 쟁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팩트 위주로 하실 것 같고요.
[앵커]
나눈다는 게 대통령과 대리인단을 나눠서...
[김철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마도 헌법적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둘 것 같고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보다는 대통령다운 메시지를 내는 데 조금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전히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탄핵심판을 받는 입장이지만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대통령의 위치가 주는 여러 가지 엄중함, 무거움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그중의 첫 번째가 비상계엄을 내가 왜 선포했나.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단순하게 야당의 줄탄핵이나 특검이나 예산 삭감, 이런 것들보다는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본인이 맡아왔던 국정운영 전반을 조금 반추하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개혁, 또는 의료개혁 여러 가지 한미일 관계를 개선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국정운영에 매진했지만 결국은 야당과의 협치에 실패했고 또 야당의 발목잡기에 막혀서 결국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요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혼란, 불안 그리고 국격이 실추되고 경제손실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솔직담백하게 반성하는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 담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탄핵심판하는 과정을 보면 광장의 여론이 탄핵 찬성, 반대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꼭 필요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는 내가 승복하겠다는 대국민을 향한 통합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대국민 사과메시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 정도로 아마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윤 대통령은 진술을 직접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솔직한 심경을 담아서 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국민들을 향한 특히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이 높겠죠?
[김상일]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불행하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건대 본인의 행동이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차원의, 그리고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음모에 의한 탄핵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헌재와 공수처가 그동안 불공정하게 이것을 진행해 왔다는 것, 그리고 이후 본인이 복귀해서 국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복귀 의지 이런 것을 담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불행한 일이죠. 이렇게 한다면 광장에서 두쪽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분열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제도를 존중하고 사법시스템이 이 근대국가의 최종 결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승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중도층이나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탄핵 결정 이후에, 결론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든 국민통합을 통해서 국가발전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일상에 집중하고 이런 분열적인 그다음에 사적 감정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은 자제하고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지도자다운 메시지를 내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다운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배경을 설명하고 평론가님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헌재 변론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다른 이유가 나올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왜냐하면 다른 새로운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종변론에서는 결정타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라든가 헌법재판소에 처음 나왔을 때도 비상계엄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된 때는 아마 탄핵에 대한 찬성여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담긴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탄핵 반대여론이 만들어진 것도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대통령께서 보면 비상계엄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비상계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의 공동책임론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방식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걸 왜 했을까? 잘못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민주당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요.특히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국가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꺼내든 카드가 국무총리 탄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이 저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비상계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그 정도 수준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나가고 있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서울구치소 모습입니다. 지금 12시 36분, 37분 막 됐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대통령이 이곳을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기자가 전해준 상황에 따르면 정문 주변에 탄핵 찬반시위대가 붙인 현수막이 늘어서 있는 상황이고 탄핵 반대 측에서 튼 응원노래가 울리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최후진술도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최종진술을 직접 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와 효과, 의미랄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투쟁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했고 첫 담화 이후에 지속해서 정치투쟁의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투쟁의 메시지는 근대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법시스템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과연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치투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그동안 야당에 대한 비난은 왜 해왔던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또 다른 이유는 어쨌든 본인이 탄핵결정 이후의 상황, 정치상황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도 지금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모든 법적인 문제가 다 끝났을 때 정치적인 재기를 위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나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의혹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오늘 최후변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꺼낼까요?
[김철현]
공수처 관련한 부분은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한 형사재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번 탄핵심판에서 아마 변호인단이 크게 문제를 삼을 부분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왔던 신문했던 그분들이 검찰에서 했던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2020년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그대로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법령이 아니라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그리고 앞서 판례에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변호인단이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요.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헌법재판소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전혀 다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인용할 것인지. 아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처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부분을 인원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대리인단에서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변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상일]
하신 말씀이 시청자분들께 약간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잡고 싶은 게 검찰의 진술조서가 증거채택이 안 된다. 그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헌재 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헌재심판에는 분명히 헌법재판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재 재판이라는 걸, 헌재 재판이라는 성질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평의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부인하는 것 자체가 헌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만약에 헌재의 재량을 제한하고 싶다면 헌재소송법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해서 헌재소송법을 따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도를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곳을 흔들고 해석으로서 정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앞으로 민주당도 얼마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정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집권세력은 국정운영에 책임을 진 세력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현]
이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말씀 보태고 싶은 게 탄핵심판하고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동일한 사안의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탄핵심판이 헌법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가서 조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1차, 2차, 3차 3번의 재판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잘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도 있지만 탄핵심판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하고 형사재판이 동일한 사유로 진행될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형사재판에 의해서 탄핵심판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도 헌법재판관들이 보면 탄핵심판하기 전에 계엄지휘부들이 검찰에서 했던 그 진술을 촉탁 송부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계엄군 지휘부들의 증언을 듣고 탄핵심판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검찰에 가서 했던 조서 내용을 먼저 읽어버리면 헌법재판관들은 사법적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심판하고 형사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에 대한 부분이고 형사재판은 앞으로 어떤 법적인 부분의 다툼이 있는 부분인데 그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것들을 탄핵심판 인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철저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이번에 검찰 조서에서 부인했던 내용을 부동의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피신조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김상일]
있죠, 당연히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법에 그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철현 교수님처럼 주장도 할 수 있고 많은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법조인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법조인들이 많은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죠? 그걸 결론내는 데가 사법부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사법부의 결론조차도 그러면 부인되고 또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정쟁을 벌이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의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진술 조서가 예단을 만든다. 이런 건 이 헌법재판소의 법관의 제가 볼 때는 자질을 의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은 평생을 법관으로서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재판을 할지. 그걸 믿고 가는 게 맞는 거고 예단을 갖지 않는 훈련을 평생해 온 사람들이다, 전문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헌법재판을 멈출 수 있어도 할 수 있다예요. 다시 말해서 필요성 여부를 헌재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형사재판 때문에 헌재 심판을 멈춘다?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은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헌재의 사안을 멈추고 이거를 집중심리를 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안정을 해쳤을 때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이미 헌재가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계엄 선포를 한 이후부터 법적 쟁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쯤 되면 헌재 재판관들도 각자 나름의 판단을 내렸을 테고 그리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서도 나름 결과를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기각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김상일]
저는 이미 윤 대통령 측도 이걸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로만 싸우지 못하고 자꾸 정치 투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건 플랜B고 일종의 대비책인 겁니다. 자기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면 법리로만 당당하게 싸워서 그걸 누르겠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 자체가 이미 본인들에게는 좀 상황이 기울어졌다, 이미 이기기 어렵다. 중과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그러하겠느냐는 앞의 사례가 다르게 보여지는 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딱 이틀 만에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걸려서 탄핵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보수성향 4, 중도진보4 딱 나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들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달 수도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덟 분이신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어떻게든지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제가 볼 때 5:3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강행 임명하려고 했던 배경에는 결국 민주당에서 볼 때도 이게 5:3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은 6명을 못 채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본인은 어느 정도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 그런 중대성은 탄핵만큼에 이르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5:3 또는 4:4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도 탄핵심판 관련해서 선고가 나오면 양측 모두 승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저는 승복을 일단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승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승복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 벌어질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십사라는 일종의 하소연, 바람, 부탁. 이런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김철현]
저도 당연히 승복할 것으로 보고요. 저는 아마 대통령이 만약의 경우에 인용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거라고 보는 게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면 굉장히 정치적 성향, 편향성도 보여왔고 증인신문도 초시계로 한다든가 또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신문도 제한하는 여러 가지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내려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승적으로 불복하는 것 없이 승복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12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울구치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이곳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머지않아서 여기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일부에서 있던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임기 단축 개헌은 사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기상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탄핵심판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런 걸 다 없던 일로 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가지고 정치적인 딜을 하자라고 한다면 역사가 어떻게 왜곡이 되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 법 체계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의 정치적 상상력을 좀 동원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만약에 탄핵 기각을 전제로 복귀 뒤에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라고 최후진술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면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세요?
[김철현]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 헌법재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최후진술에 담거나 또는 복귀 후 비전, 구상을 얘기하는 부분도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그게 담길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2016년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하기 직전에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에게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꼼수로 비치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오늘 최후진술에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이라든가 또는 복귀 후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담길 일이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윤 대통령이 과연 최후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구치소에서 최후진술 내용을 직접 작성했다고 하니까 과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과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사과가 지난번처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혼란이 있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건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닌 것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현상에 대한 사과인 거죠. 그러면 그건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2024년입니까? 12월에 이런 문명국, 본인이 말씀하시는 문명국가에서 줄탄핵도 있기 힘든데 비상계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지층은 일부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의 어려움,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 어려움 등등 민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음에 비상계엄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는 부분까지를 사과하시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민통합이 필요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으니 차분하게 지켜보고 모든 감정을 자제하고 절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심경이 복잡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대비해서 조기 대선 모드로 가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대선 준비 모드로 가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그런데 지금 보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나머지 대선 잠룡들도 보면 사실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약간 대선 행보는 시작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보면 조기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금기어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의 경우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대선 잠룡들이 조금씩은 신중한 대선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정치적 이익도 있고 또 나름대로 비명계를 포용하고 중도보수라고 해서 사실상 대권행보를 먼저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 때 보면 그때는 보수가 분열했었거든요.
보수가 분열되는 바람에 탄핵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높았고 그 상태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보면 결국은 보수 분열된 상태로 그대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가 결집해 있는 상태거든요. 보수가 결집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탄핵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보수가 결집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대선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탄핵에 대한 부분은 동행을 하지만 선고가 내려져서 만약에 그것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재정립한다거나 또는 중도층을 향한 새로운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볼 때 조금 속이 타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지만 어쨌든 탄핵선고일까지는 나름대로 대외적으로는 조기대선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차기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나설 대선 잠룡들은 나름대로 물밑에서 잠액질을 하는 오이리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오후 1시가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출발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상황을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명태균 게이트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어제는 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오늘 아침 여당이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을 요청해달라.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일단 명태균 게이트가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여당에게는 큰 걸림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큰 걸림돌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려고 하면 큰 걸림돌이 아니라 또 정쟁이 될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도 처음에 보세요. 비상계엄 후에 국민여론이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고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모두가 동의를 하다가 민주당이 너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약간 독주하는 모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일종의 정치투쟁이네라고 보면서 이게 정쟁 프레임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저는 명태균 사안도 똑같다고 봐요. 검찰에 조용히 견제와 모니터를 통해서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압박, 제도적인 압박.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서 뭐가 나온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큰 국민의힘의 걸림돌이고 민주당에는 큰 활용 요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한쪽에서는 거부권을 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특검을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그냥 이것을 정치권의 싸움이구나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민주당은 좀 차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헌재 심판 과정을 쭉 훑어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송곳 질문을 하는 사례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예컨대 국회 활동 방해라든지 체포조 운영이라든가 관련해서 직접 증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관련한 장면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철현]
오늘 재판관들이 보면 그동안 증거 조사라든가 증인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셨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선포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적인 질서에서 보면 삼권분립이라는 게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건 국회의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요구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느냐, 정말. 군인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질서 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엄을 해제하려고 막은 것 아니냐. 특히 이재명 대표 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중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이유 중에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비상계엄의 취지만큼이나 또는 국무회의라고 하는 절차적 요건을 거쳤냐 하는 것만큼이나 국회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위헌성 여부를 그리고 중대성 여부를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적으로 송곳질문했고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 최후진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재판관들 평의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오후 1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대통령이 출발하지 않은 걸로 봐서 평소보다는 출발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최후진술 어떨까요? 윤 대통령 평소 스타일로 봐서는 좀 길게 말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던데요.
[김상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걸 넘어서서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일국의 대통령답게 이런 계엄까지 결단한 그런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큰 결단하는 모습으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얘기만 하시고 나머지는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시각 헌법재판소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멀리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도 보이고요. 국회측 대리인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오늘은 11차 변론기일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두 달 20여 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온 국민과 성실하게 심리를 진행해 온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나치의 선전서 국민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쉽게 속는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믿지 않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모 사기사건, 영부인 주식투자 사건, 바이든 날리면 사건 등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 왔고 그런 태도는 이 심판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보고도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과 재판관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인해 왔던 피청구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자료입니다. 하늘의 거물은 선거로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이 심판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4.19, 5.18의 기억이 44년 만에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어두웠던 기억과 경험이 현재를 돕고 민주열사의 영령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결정은 다시는 그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 위법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 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부인 사건 등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 왔다, 수많은 증언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재판관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앵커]
아무리 부인을 해도 위헌, 위법행위가 드러나고 말 것이다.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도울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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