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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불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조특위는 마지막 5차 청문회를 열고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한단 점을 고려해 동행명령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야당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여당은 발부 대상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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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발부는 야당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여당은 발부 대상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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