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청래 "윤 대통령 파면으로 헌법 수호 의지 보여주길..."

[현장영상+] 정청래 "윤 대통령 파면으로 헌법 수호 의지 보여주길..."

2025.02.25. 오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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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남녀가 다르고 태어난 일시가 다르고 태어난 지역과 환경과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주장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혐오, 멸칭하고 탄압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권력을 악용해 상대방을 탄압, 제거, 수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천하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기에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이 달라도 애국가와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애국심은 대한민국 국민이 1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입니다.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들 교육시켜 오늘날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주인공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국민들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 오징어게임, BTS의 나라, 문화 강국, 올림픽 금메달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딸, 국민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입니다.

나라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사랑합니다.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문서입니다.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국가 이정표입니다.

헌법은 나침반입니다.

헌법은 국민이고 애국가이고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입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습니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뒤집어엎을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서 민심은 떠났습니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탐욕을 위한 권력 남용과 헌정 질서 파괴로 인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자에게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헌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치고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결코 가볍게 결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라 절대권력자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일반 상식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사적 감정의 정치 보복이나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수호자의 결단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질 규범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막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적도 민주주의로 지켜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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