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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최후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서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권력자, 그러니까 대통령도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상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고은]
오늘 사실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쟁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의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호소, 또 헌재 자관들에게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정리해서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사실은 최종변론, 그러니까 종합해서 각 측의 대리인단들이 법리적인 부분이나 증거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는 이미 쟁점으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에서는 사실 법리적 쟁점보다는 국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 또 이 사안이 얼마나 위헌, 위법적이냐, 혹은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각자의 진술을 조금 더 보강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최후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특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최후진술을 앞두고 또 국민들에게 SNS를 통해서 마지막 진술 때 어떤 이야기가 담겼으면 좋겠느냐고 댓글들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이 댓글들에 달린 내용들을 헌재재판관들에게 최후진술에 담아서 피력함으로써 이것은 나의 뜻이자 국민들의 뜻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마지막 최후진술에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 모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마지막으로 헌재 재판관들에게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상당하다라는 점을 국회 측을 대리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변론기일은 증거조사로 시작해서 양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됐고 지금은 최종 변론인데 정청래 위원장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각이 어떤 것들을 다루는 절차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고은]
오늘 처음 재판 절차 시작된 것이 바로 증거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양측이 제출한 증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나머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예를 들어 서면으로 된 증거, 서증 같은 경우에는 실물 영상을 띄워놓고 어떤 증거의 유지가 있는지 또 이것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를 구두로 설명하는 서증조사의 절차를 진행했고요. 또 영상 자료나 어떤 녹음파일 같은 경우는 증거조사의 방법이 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0분짜리 영상이라고 해서 10분을 모두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영상을 재생함에 있어서 특정 부분, 즉 재판관들에게 마지막으로 피력하고 싶은 부분들을 부분부분 재생하는 방법으로도 증거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측, 양 당사자 측에서 강조하고 싶은 영상 증거 속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재생해서 보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의 증거이고 또 이것이 어떤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이러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쳤고요. 그다음에는 양측의 대리인들, 변호인들이 각 당사자들이 그간 10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서증도 나왔고 영상증거도 나왔고요. 정말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타당하다라는 점을 변호인의 입장에서 법적 쟁점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 법적 쟁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도 선별적으로 또 헌재 재판관들에게 마지막으로 PPT를 통해서 변론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이 재판이 시작되기 초반부인 서두에 우리는 총 다섯 가지의 쟁점을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양측에서는 그 다섯 가지 쟁점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다섯 가지의 쟁점에서 우리의 위헌, 위법은 없었다, 또 우리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는 최후변론을 했고요. 반면 국회 측에서는 이 다섯 가지의 쟁점을 토대로 해서 위헌, 위법하고 또 파면을 결정할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중대한 위헌, 위법의 사유가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최후변론을 했습니다. 각 변호인들이 이렇게 변론을 끝내게 되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양측의 대리인단의 최후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먼저 청구인 측이죠, 국회 측의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이 최종적인 최후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모두 마쳐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에게는 각각 2시간, 2시간, 이렇게 제한된 시간을 주었지만 당사자들만큼은 헌재에서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이 변론조사 시작하기 전에 나는 15분 정도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계속 저도 생방송을 보면서 왔는데 15분보다는 더 길게 변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또 저희 속보로 들어왔는데 정청래 위원장의 최종진술은 종료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종료가 됐고 8시 좀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1시간 안 되게 걸린 것 같고요. 탄핵심판 변론은 지금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정도 뒤인 밤 9시 5분에 다시 속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제 최종진술을 곧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은 무제한으로 준다고 했었고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전망을 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고은]
지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약간 못 되게 50분 정도가량을 최후진술에 소요했는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1시간가량, 비슷한 시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1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을 최후진술한다고 해서 헌재재판관들이 그 모든 진술을 다 집중력 있게 듣기는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분량의 최후진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일단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계엄선포의 정당성 부분은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를 결국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결심에 이를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방법, 비상계엄이라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결심을 했을 텐데 그 결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본인이 어떤 숙고를 거쳤는지 그리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사실 이것은 변호인보다도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헌재재판관들에게도 설득적일 수도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요건에 맞는 거야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에게조차도 내가 이 부분이 다소 어떤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것이 반드시 이런 상황 때문에 필요했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법적인 쟁점으로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법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후진술의 대상이 헌재 재판관도 될 수 있지만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설득하는 변론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 많은 다른 선택지 중에 비상계엄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굉장히 길고 또 충분히 발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택했고 따라서 비상계엄을 어떤 군부 통치가 장기화되는 형식으로 내가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 즉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논리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해제 결의 부분도 사실 몇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격렬하게 막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끌고 갈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길게 장기화시키지는 않은 것이다.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정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였다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든 굉장히 사실은 국정혼란이랄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구속됨으로써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위기 상황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성 어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본인의 지지층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또 어떤 진정성어린 이런 메시지가 또 헌재재판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이 있지 않을까,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추운 겨울에 응원해 주고 지지해 준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감사의 메시지도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사실 관심인데 잠시 후에 있을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서 이 부분이 담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사실 저는 전략상이라고 하면 대국민에 대한 사과, 송구한 마음을 언급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할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고 한 많은 젊은이들도 있고 지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지지층들의 결집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에게도 대통령으로서의 사과하는 도리를 다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국민에 대한 사과가 들어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던질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윤상현 의원이 국민 통합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일단 사실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의 결론은 나올 겁니다. 그것이 2주가 걸리든 3주가 걸리든 어떤 결정은 나올 텐데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 이후에는 반으로 갈라진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탄핵심판의 결론이 또다시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사태가 나온다라는 점을 아마 윤 대통령도 현재 지금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많이 우려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과는 상관없이 국민들이 하나되게 통합되고 또 국가적 위기를...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저희가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진술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 :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남녀가 다르고 태어난 일시가 다르고 태어난 지역과 환경과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주장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혐오, 멸칭하고 탄압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권력을 악용해 상대방을 탄압, 제거, 수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천하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기에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이 달라도 애국가와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애국심은 대한민국 국민이 1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입니다.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들 교육시켜 오늘날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주인공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국민들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 오징어게임, BTS의 나라, 문화 강국, 올림픽 금메달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딸, 국민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입니다. 나라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사랑합니다.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문서입니다.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국가 이정표입니다. 헌법은 나침반입니다. 헌법은 국민이고 애국가이고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입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습니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뒤집어엎을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서 민심은 떠났습니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탐욕을 위한 권력 남용과 헌정 질서 파괴로 인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자에게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헌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치고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결코 가볍게 결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라 절대권력자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일반 상식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사적 감정의 정치 보복이나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수호자의 결단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질 규범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막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적도 민주주의로 지켜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진술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조금 전에 입장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탄핵심판 변론은 재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최종진술 이제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진술 A4용지 77쪽, 77쪽 분량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가 84일이 지났는데 살면서 가장 힘든 날들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진술은 끝이 났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으로 최후진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김성훈]
A4용지 77페이지에 대한 분량이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다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 말고도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얘기들을 담은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지금까지의 변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계엄이 선포된 배경 그리고 왜 어떤 의도로 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헌법과 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에 관한 자신이 생각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이 중에서도 배경과 의도와 관련된, 특히 배경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엄이 불가피했고 또 정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길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어찌보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래서 어떤 방향성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자신의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떠나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기존의 변론에서는 사실 그런 메시지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 또한 굉장히 극심한 갈등과 혼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국민통합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가장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 살면서 가장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고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다. 또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맡겨준 시간에 제 일을 못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또 국민께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밝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변론에 담겼으면 했던 내용이 바로 지지층들과 또 국민들에 대한 감사인사 그리고 또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무엇보다도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만이 헌법재판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이것이 위법, 위헌적인 소지는 일부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나 감성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것 같고요. 법리적인 쟁점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서 2시간 동안 증거 관계나 또 법리적 쟁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비롯한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쟁점은 변호사들은 그 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어도 일반 국민들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언어보다는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을 또 윤 대통령이 법조인이자 또 공판검사 생활도 오래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감사와 송구한 마음, 또 지금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고초나 힘든 시간들에 대해서 솔직한 심경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최후진술의 포문을 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원래는 재판 시작 시간에 맞춰서 늘 도착을 했었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이 오후에 늦게 출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직접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태도 같은 게 헌재의 그런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시나요?
[김성훈]
출석 자체보다는 결국은 지금까지의 증거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놓는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헌법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헌법수호 절차입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모아서 국가 권력기관들에게 분배하고 각 국가의 권력기관, 헌법기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행사할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이 헌법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은 주권주인 국민들이 위임하고 모아준 권력인데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권력을 다시 국민들이 또 위임한 다른 입법부와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나온 갈등에서 나의 권력과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행사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이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렇게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을 권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서 그 행사에 있어서의 극도의 절제 그리고 행사 과정에 있어서의 그 권력의 남용을 극도로 경계하는 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겸허함을 보여주는지가 앞으로의 헌법재판의 최종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어찌보면 본질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의견진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전해 드리면 거대 야당의 내란공작 세력 트라우마가 악용됐다. 또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 완전히 다르다. 또 12.3 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심판 주요 쟁점 다섯 가지 중 행정사법부 기능 마비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12.3 비상계엄의 선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12월 3일에 내가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과거의 군부통치를 이끌어냈던 비상계엄과는 다르고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내가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것이었다라면서 그간은 그것을 다섯 글자로 경고성 계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계엄의 형식을 빌렸지만 내가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라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엄의 형식적인 부분을 빌려서 국민께 호소한 것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개인만 생각했다면 5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오히려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위험한 선택지의 선택을 한 것이다라면서 대통령으로서 국가과 국민만을 생각한 선택지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 즉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 부여, 또 경고성 계엄이었다. 과거의 비상계엄 상황과는 내가 선택했던 선택지로서의 비상계엄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비상계엄과는 다른 의도였다라고 선을 긋는 그런 발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로서의 삶도 사실은 평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검사였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탄압도 받았고 그속에서도 항상 어려운 선택지를 선택했던 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라면서 정당성을 강조하는 그런 최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거대 야당의 주장은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같은 맥락이네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기존에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어떠한 태도의 변화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아주 정당했고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 권한 행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강변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이 주목할 부분들,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재판관들이 주목할 부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혹시 최후진술을 마친 다음에 각 당사자, 혹은 당사자 본인에게 재판관이 추가로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본적인 궁금한 점은 이 부분일 겁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이런 정치적인 압박,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사태에만 행사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해서 비상계엄은 한마디로 군부에 의한 통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부에 의한 통치 질서와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두 번째로 그렇다면 헌법수호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앞으로 직에 복귀하게 될 경우에도 똑같이 이러한 판단의 기준점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자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점이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듣는 재판관들의 마음에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서 고작 280명 병력만 투입했겠냐. 해제결의 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충돌을 피할 목적이었다.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 모든 병력을 즉시 철수시켰다. 군의 임무는 경비와 질서유지로 확실히 제한을 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 주요 쟁점 5가지 중에 국회 방해 활동,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느냐가 더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계엄군 투입은 질서유지 목적이었다,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5가지 쟁점 중에 하나였죠. 국회에 대한 봉쇄 시도가 있었는지 또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결의를 의결을 위해서 모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해산 시도가 있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요. 군 병력이 사실은 국회 안에 들어갔던 것은 영상자료가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군을 투입시켰던 이유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해산 시도나 끌어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경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의원들만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군 병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간의 주장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분명히 했던 것이고 또 유리창을 깼던 것도 결국에 충돌을 피할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국회 측에서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정도로 의결을 위해서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해산시키려고 무력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반대의 목적으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군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서까지 들어가서 질서유지 또 경비를 위해서 들어갔다, 이 부분이 상식에 과연 납득되는 주장인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히려 최후진술 때는 이러한 변소 내용보다는 서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겪었던 심경과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감정적으로 풀어내고 또 정당성이 있었다, 또 다소 어떻게 생각하면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라는 식의 최후진술이 저는 조금은 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그간 주장했던 주장들을 그대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부상한 군인은 있었지만 시민 한 명도 피해는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계엄의 목적을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밝혔다라고 윤 대통령이 지금 최후진술에서 밝히고 있는데 결국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헌법적인 해석을 해야겠죠. 대국민 호소용, 경고용 비상계엄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인정되는 것인가. 비상계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이 만약 선포되고 그렇다면 보도와 관련된 통제들도 이루어집니다. YTN에도 계엄사령부가 들어왔겠죠. 전시와 사변이라는 국가가 지금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군부에 의한 통치를 해서 공동체를 지키는 게 비상계엄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라는 취지라면 적어도 이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있어서는 적절한 반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추상적 위험범위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그 결과로 누군가가 사망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목소리와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군을 정치 과정에서 동원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허용된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히 판단합니다. 우리가 참 어렵지만 이 사안에서 여러 가지로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정치지형을 떠나서 보자면 때로는 한 정당 쪽에서 정치권력을 잡고 때로는 한 정당 쪽에서 정치권력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서 정치권력을 잡더라도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디까지 쓸 수 없는지를 정하는 게 헌법상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군을 정치적인 목적에서 정치적인 호소든 정치적인 경고든, 경고를 다르게 표현하면 위협이죠. 그런 목적으로 해서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그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도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허용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겠죠.
[앵커]
오늘 변론기일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정청래 위원장 최종의견이 있었고 이제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또 선전선동의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있으면서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했다. 또 북한 지령에 따라서 총파업을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행동들을 했고 북한 지시에 따라서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대선 직후에는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 이런 지령이 내려온 것이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윤 대통령 측에서 앞서 종합변론에서 주장했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발언으로 봐야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그때 당시에 파악했던 국가의 상황이 벼랑끝으로 가는 상황이었고 또 대선 직후에 어떤 지시, 지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국가에 대단히 또 안보적으로도 대단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나는 인식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장이 힘을 받으려면 그 주장에 상응하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이 어떤 지시나 지령이 있었고 반국가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물적 증거로서 과연 입증이 되는 것인지, 입증이 되어야만 이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했던 일련의 근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듣고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시 복직할 것 아닙니까? 다시 직에 복귀했을 경우에 같은 논리의 판단을 내릴 것이고 그것이 과연 위헌, 위법적인 판단을 재차 내릴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긴 77페이지가량의 최후진술을 통해서 헌재 재판관들도 판단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술 내용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비상계엄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군을 투입했다. 당면한 위기에 국민을 지키려는 분명한 결단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앞서 오늘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대통령 측에서 트럼프 판결문을 제시하기도 했었잖아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강조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성훈]
사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앞에 있었던 트럼프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자제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미국 판례상으로는 될 수 없다는 선례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미국 판례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보다 우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은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가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면 사실 헌법재판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 자체는 법리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당을 점거하거나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군이 동원됐다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비상계엄은 소위 말해서 일부 실행에 있어서 군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군부에 의한 통치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고령에 내려진 것처럼 포고령을 위반하면, 명령으로 발령된 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고 처단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공개가 되어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력의 동원과 군의 동원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결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변론의 내용을 좀 강도를 높여서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이다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제압을 위해서는 군사병력을 동원한 군부에 의한 통치체제들을 수립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권력행사였다라는 점을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들을 행사하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복귀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복귀를 했을 경우에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깊이 고심할 만한 이야기들이라고 봅니다.
[앵커]
실시간으로 계속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간첩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체제 전복으로 진화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간첩 활동을 막는 방어막이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생겼다. 민주당 입법 강행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박탈됐고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처벌도 못 한다, 이게 정상인가 이런 이야기도 했고 처벌을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 야당이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막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가비상사태였다는 것을 결국에 주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이고은]
지금 간첩이 없어진 게 아니라간첩이 체제 전복으로 뒤바뀌었다라는 말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치 야당, 나와 좀 다른 정치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간첩 중에 일부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내가 인식했던 상황 자체가 굉장히 국가 비상상황이었고 계속 북한 지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불씨를 지펴라라는 북의 지령이 대선 직후부터 계속 내려왔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다고 지금 계속 속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진술이라는 점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게 이러한 이유로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라고 자꾸만 강조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야당의 횡포랄지 아니면 북의 지령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첩보가 들려올 때는 또다시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심어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마음먹게 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부분을 너무 깊게 설명하는 것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특히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최후진술일까 하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게 저는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또 중국인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연이어 적발됐다면서 처벌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또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가 급증하고 있고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지금 야당이 막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나왔던 내용도 있었잖아요. 하이브리드전도 다시 언급이 됐었고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김성훈]
저는 이 최후진술과 수미상관에 있는 게 비상계엄 선포할 때 대통령의 담화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선포했었고요. 지금 최후진술도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의 주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습니다. 주어는 거의 대부분이 야당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모든 내용들의 책임은 자신이 아니라 야당에게 있고 야당은 같이 민주적인 질서 속에서 함께 정치적인 권한을 나누어서 소통할 상대방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서, 간첩 같은 세력으로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그 점을 담화문에서도 이야기했고요. 오늘도 다시 거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상계엄을 목표로 한 것은 국민을 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군대가. 그런데 국가의 군대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적, 외부 세력, 간첩과 같은 존재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과 인식 속에서는 야당과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반국가세력이자 척결의 대상이 되는 존재라는 점을 명확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무소불위 거대 야당이 북중러 편에 있는 것이다.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군 무력화를 시도했다. 야당이 예산안의 0.65%를 깎았다. 또 야당이 삭감한 예산이 군의 눈알 같은 예산이다. 킬체인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안을 삭감했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개발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최근에 북한 드론 공격이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중에 99억 5400만 원을 깎았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핵심 예산을 삭감했는지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앞서 종합변론에서는 경제, 민생과 관련된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이것 역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봐야겠죠?
[이고은]
지금 나온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야당은 북중러의 편이다라는 거고요. 나는 결국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로 저는 한 줄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서 북한 이야기도 나오고 중국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야당과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면 사실은 다른 의견을 가진 정치적이랄지 정당이랄지 함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당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격적인 이런 의견이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불편한 세력이 나타났을 때 결국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사실 그 비상계엄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정말 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해야 하는 계엄이다라는 것이 그 용어 자체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러한 불편한 지점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 중 하나인 비상계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였다. 이 부분은 정당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파면 결정에 있어서 결정을 기각할 경우에는 또다시 결국 야당과의 대치 상황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직을 했을 때는 또다시 당면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또다시 그러면 비상계엄이나 또 기타 이에 준하는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헌재 재판관들이 우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발언들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순수한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어떠했고 현실을 직시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 중에서 가장 강력할 수 있는 또 경고의 목적이라고 하면 확실한 경고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솔직하게 대통령의 심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다시 그 직에 돌아갔을 때 또다시 결국에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야당과의 대치 상황에서의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상황을 또다시 한번 재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발언에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심판 최종 진술을 이어가고 있고요. 앞서 9시 5분 정도에 시작했고 지금 3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A4 용지 77쪽 분량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재판부의 추가 질문도 있을까요, 어떻게 이어질까요?
[김성훈]
보통 A4용지 하나를 어떤 속도로 읽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읽을 경우에 3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결국 한 200분이 넘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준비한 만큼 그리고 또 시간 제한을 특별히 두지 않은 만큼 다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0분이면 거의 4시간 가까운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일단 자막으로만 나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자막의 주어는 야당입니다. 야당, 야당, 야당, 야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번 최종진술은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야당의 폭거, 야당의 문제점, 야당이 왜 반국가세력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야당을 향하는 공격적인 부분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런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 지지자들만 위임한 권한일까, 아니면 모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지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어찌보면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이러한 적으로서의 입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헌법에서 작동하고 또는 헌법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의 증언이 번복되거나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파고들면서 흔들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발언들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오늘 최종 의견 진술에서 그런 의견도 발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지금 발언의 초입부이지 않습니까? 가장 처음 발언을 시작할 때는 어쨌든 국민들에 대한 감사와 또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현재 지금 68일째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도 호소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감성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주요 논하고 있는, 현재도 논하고 있는 쟁점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했던 인식된 현실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제가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경고성 계엄보다는 표현이 조금 바뀌었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그리고 그렇게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내가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내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일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진술한 증언, 증인들에 대해서는 중, 후반부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야당은 대선 직후부터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탄핵 공작이다, 내란 프레임이다, 이런 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야당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했던 진술자들이 야당과의 결합, 정치적 의도로 인해서 나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했다,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증인들에 대한 비판점은 지금이 아니라 중, 후반부에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변론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탄핵소추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점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김성훈]
인용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기각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직에 복귀시키는 것이고요. 각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본안에서의 논의들 전에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다고 해서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소위 말해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각하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아주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 헌법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결국은 모든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진 다른 삼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 권력을 행사하고 절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들. 그 과정에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기본적으로 국회 활동들을 금지하거나 국회의원의 활동들을 금지하고자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정당할 수 있는지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요. 결국 각하보다는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차원에서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또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이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의 마지막 절차죠, 최후진술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기 전에 두 분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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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최후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서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권력자, 그러니까 대통령도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상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고은]
오늘 사실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쟁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의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호소, 또 헌재 자관들에게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정리해서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사실은 최종변론, 그러니까 종합해서 각 측의 대리인단들이 법리적인 부분이나 증거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는 이미 쟁점으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에서는 사실 법리적 쟁점보다는 국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 또 이 사안이 얼마나 위헌, 위법적이냐, 혹은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각자의 진술을 조금 더 보강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최후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특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최후진술을 앞두고 또 국민들에게 SNS를 통해서 마지막 진술 때 어떤 이야기가 담겼으면 좋겠느냐고 댓글들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이 댓글들에 달린 내용들을 헌재재판관들에게 최후진술에 담아서 피력함으로써 이것은 나의 뜻이자 국민들의 뜻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마지막 최후진술에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 모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마지막으로 헌재 재판관들에게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상당하다라는 점을 국회 측을 대리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변론기일은 증거조사로 시작해서 양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됐고 지금은 최종 변론인데 정청래 위원장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각이 어떤 것들을 다루는 절차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고은]
오늘 처음 재판 절차 시작된 것이 바로 증거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양측이 제출한 증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나머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예를 들어 서면으로 된 증거, 서증 같은 경우에는 실물 영상을 띄워놓고 어떤 증거의 유지가 있는지 또 이것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를 구두로 설명하는 서증조사의 절차를 진행했고요. 또 영상 자료나 어떤 녹음파일 같은 경우는 증거조사의 방법이 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0분짜리 영상이라고 해서 10분을 모두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영상을 재생함에 있어서 특정 부분, 즉 재판관들에게 마지막으로 피력하고 싶은 부분들을 부분부분 재생하는 방법으로도 증거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측, 양 당사자 측에서 강조하고 싶은 영상 증거 속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재생해서 보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의 증거이고 또 이것이 어떤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이러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쳤고요. 그다음에는 양측의 대리인들, 변호인들이 각 당사자들이 그간 10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서증도 나왔고 영상증거도 나왔고요. 정말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타당하다라는 점을 변호인의 입장에서 법적 쟁점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 법적 쟁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도 선별적으로 또 헌재 재판관들에게 마지막으로 PPT를 통해서 변론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이 재판이 시작되기 초반부인 서두에 우리는 총 다섯 가지의 쟁점을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양측에서는 그 다섯 가지 쟁점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다섯 가지의 쟁점에서 우리의 위헌, 위법은 없었다, 또 우리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는 최후변론을 했고요. 반면 국회 측에서는 이 다섯 가지의 쟁점을 토대로 해서 위헌, 위법하고 또 파면을 결정할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중대한 위헌, 위법의 사유가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최후변론을 했습니다. 각 변호인들이 이렇게 변론을 끝내게 되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양측의 대리인단의 최후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먼저 청구인 측이죠, 국회 측의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이 최종적인 최후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모두 마쳐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에게는 각각 2시간, 2시간, 이렇게 제한된 시간을 주었지만 당사자들만큼은 헌재에서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이 변론조사 시작하기 전에 나는 15분 정도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계속 저도 생방송을 보면서 왔는데 15분보다는 더 길게 변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또 저희 속보로 들어왔는데 정청래 위원장의 최종진술은 종료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종료가 됐고 8시 좀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1시간 안 되게 걸린 것 같고요. 탄핵심판 변론은 지금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정도 뒤인 밤 9시 5분에 다시 속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제 최종진술을 곧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은 무제한으로 준다고 했었고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전망을 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고은]
지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약간 못 되게 50분 정도가량을 최후진술에 소요했는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1시간가량, 비슷한 시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1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을 최후진술한다고 해서 헌재재판관들이 그 모든 진술을 다 집중력 있게 듣기는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분량의 최후진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일단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계엄선포의 정당성 부분은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를 결국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결심에 이를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방법, 비상계엄이라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결심을 했을 텐데 그 결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본인이 어떤 숙고를 거쳤는지 그리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사실 이것은 변호인보다도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헌재재판관들에게도 설득적일 수도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요건에 맞는 거야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에게조차도 내가 이 부분이 다소 어떤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것이 반드시 이런 상황 때문에 필요했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법적인 쟁점으로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법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후진술의 대상이 헌재 재판관도 될 수 있지만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설득하는 변론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 많은 다른 선택지 중에 비상계엄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굉장히 길고 또 충분히 발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택했고 따라서 비상계엄을 어떤 군부 통치가 장기화되는 형식으로 내가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 즉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논리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해제 결의 부분도 사실 몇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격렬하게 막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끌고 갈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길게 장기화시키지는 않은 것이다.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정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였다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든 굉장히 사실은 국정혼란이랄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구속됨으로써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위기 상황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성 어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본인의 지지층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또 어떤 진정성어린 이런 메시지가 또 헌재재판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이 있지 않을까,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추운 겨울에 응원해 주고 지지해 준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감사의 메시지도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사실 관심인데 잠시 후에 있을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서 이 부분이 담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사실 저는 전략상이라고 하면 대국민에 대한 사과, 송구한 마음을 언급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할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고 한 많은 젊은이들도 있고 지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지지층들의 결집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에게도 대통령으로서의 사과하는 도리를 다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국민에 대한 사과가 들어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던질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윤상현 의원이 국민 통합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일단 사실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의 결론은 나올 겁니다. 그것이 2주가 걸리든 3주가 걸리든 어떤 결정은 나올 텐데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 이후에는 반으로 갈라진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탄핵심판의 결론이 또다시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사태가 나온다라는 점을 아마 윤 대통령도 현재 지금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많이 우려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과는 상관없이 국민들이 하나되게 통합되고 또 국가적 위기를...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저희가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진술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 :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남녀가 다르고 태어난 일시가 다르고 태어난 지역과 환경과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주장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혐오, 멸칭하고 탄압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권력을 악용해 상대방을 탄압, 제거, 수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천하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기에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이 달라도 애국가와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애국심은 대한민국 국민이 1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입니다.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들 교육시켜 오늘날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주인공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국민들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 오징어게임, BTS의 나라, 문화 강국, 올림픽 금메달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딸, 국민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입니다. 나라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사랑합니다.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문서입니다.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국가 이정표입니다. 헌법은 나침반입니다. 헌법은 국민이고 애국가이고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입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습니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뒤집어엎을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서 민심은 떠났습니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탐욕을 위한 권력 남용과 헌정 질서 파괴로 인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자에게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헌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치고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결코 가볍게 결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라 절대권력자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일반 상식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사적 감정의 정치 보복이나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수호자의 결단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질 규범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막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적도 민주주의로 지켜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진술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조금 전에 입장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탄핵심판 변론은 재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최종진술 이제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진술 A4용지 77쪽, 77쪽 분량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가 84일이 지났는데 살면서 가장 힘든 날들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진술은 끝이 났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으로 최후진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김성훈]
A4용지 77페이지에 대한 분량이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다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 말고도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얘기들을 담은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지금까지의 변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계엄이 선포된 배경 그리고 왜 어떤 의도로 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헌법과 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에 관한 자신이 생각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이 중에서도 배경과 의도와 관련된, 특히 배경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엄이 불가피했고 또 정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길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어찌보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래서 어떤 방향성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자신의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떠나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기존의 변론에서는 사실 그런 메시지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 또한 굉장히 극심한 갈등과 혼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국민통합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가장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 살면서 가장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고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다. 또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맡겨준 시간에 제 일을 못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또 국민께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밝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변론에 담겼으면 했던 내용이 바로 지지층들과 또 국민들에 대한 감사인사 그리고 또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무엇보다도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만이 헌법재판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이것이 위법, 위헌적인 소지는 일부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나 감성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것 같고요. 법리적인 쟁점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서 2시간 동안 증거 관계나 또 법리적 쟁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비롯한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쟁점은 변호사들은 그 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어도 일반 국민들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언어보다는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을 또 윤 대통령이 법조인이자 또 공판검사 생활도 오래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감사와 송구한 마음, 또 지금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고초나 힘든 시간들에 대해서 솔직한 심경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최후진술의 포문을 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원래는 재판 시작 시간에 맞춰서 늘 도착을 했었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이 오후에 늦게 출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직접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태도 같은 게 헌재의 그런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시나요?
[김성훈]
출석 자체보다는 결국은 지금까지의 증거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놓는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헌법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헌법수호 절차입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모아서 국가 권력기관들에게 분배하고 각 국가의 권력기관, 헌법기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행사할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이 헌법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은 주권주인 국민들이 위임하고 모아준 권력인데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권력을 다시 국민들이 또 위임한 다른 입법부와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나온 갈등에서 나의 권력과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행사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이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렇게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을 권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서 그 행사에 있어서의 극도의 절제 그리고 행사 과정에 있어서의 그 권력의 남용을 극도로 경계하는 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겸허함을 보여주는지가 앞으로의 헌법재판의 최종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어찌보면 본질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의견진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전해 드리면 거대 야당의 내란공작 세력 트라우마가 악용됐다. 또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 완전히 다르다. 또 12.3 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심판 주요 쟁점 다섯 가지 중 행정사법부 기능 마비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12.3 비상계엄의 선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12월 3일에 내가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과거의 군부통치를 이끌어냈던 비상계엄과는 다르고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내가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것이었다라면서 그간은 그것을 다섯 글자로 경고성 계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계엄의 형식을 빌렸지만 내가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라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엄의 형식적인 부분을 빌려서 국민께 호소한 것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개인만 생각했다면 5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오히려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위험한 선택지의 선택을 한 것이다라면서 대통령으로서 국가과 국민만을 생각한 선택지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 즉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 부여, 또 경고성 계엄이었다. 과거의 비상계엄 상황과는 내가 선택했던 선택지로서의 비상계엄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비상계엄과는 다른 의도였다라고 선을 긋는 그런 발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로서의 삶도 사실은 평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검사였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탄압도 받았고 그속에서도 항상 어려운 선택지를 선택했던 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라면서 정당성을 강조하는 그런 최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거대 야당의 주장은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같은 맥락이네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기존에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어떠한 태도의 변화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아주 정당했고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 권한 행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강변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이 주목할 부분들,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재판관들이 주목할 부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혹시 최후진술을 마친 다음에 각 당사자, 혹은 당사자 본인에게 재판관이 추가로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본적인 궁금한 점은 이 부분일 겁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이런 정치적인 압박,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사태에만 행사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해서 비상계엄은 한마디로 군부에 의한 통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부에 의한 통치 질서와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두 번째로 그렇다면 헌법수호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앞으로 직에 복귀하게 될 경우에도 똑같이 이러한 판단의 기준점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자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점이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듣는 재판관들의 마음에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서 고작 280명 병력만 투입했겠냐. 해제결의 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충돌을 피할 목적이었다.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 모든 병력을 즉시 철수시켰다. 군의 임무는 경비와 질서유지로 확실히 제한을 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 주요 쟁점 5가지 중에 국회 방해 활동,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느냐가 더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계엄군 투입은 질서유지 목적이었다,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5가지 쟁점 중에 하나였죠. 국회에 대한 봉쇄 시도가 있었는지 또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결의를 의결을 위해서 모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해산 시도가 있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요. 군 병력이 사실은 국회 안에 들어갔던 것은 영상자료가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군을 투입시켰던 이유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해산 시도나 끌어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경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의원들만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군 병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간의 주장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분명히 했던 것이고 또 유리창을 깼던 것도 결국에 충돌을 피할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국회 측에서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정도로 의결을 위해서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해산시키려고 무력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반대의 목적으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군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서까지 들어가서 질서유지 또 경비를 위해서 들어갔다, 이 부분이 상식에 과연 납득되는 주장인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히려 최후진술 때는 이러한 변소 내용보다는 서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겪었던 심경과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감정적으로 풀어내고 또 정당성이 있었다, 또 다소 어떻게 생각하면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라는 식의 최후진술이 저는 조금은 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그간 주장했던 주장들을 그대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부상한 군인은 있었지만 시민 한 명도 피해는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계엄의 목적을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밝혔다라고 윤 대통령이 지금 최후진술에서 밝히고 있는데 결국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헌법적인 해석을 해야겠죠. 대국민 호소용, 경고용 비상계엄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인정되는 것인가. 비상계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이 만약 선포되고 그렇다면 보도와 관련된 통제들도 이루어집니다. YTN에도 계엄사령부가 들어왔겠죠. 전시와 사변이라는 국가가 지금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군부에 의한 통치를 해서 공동체를 지키는 게 비상계엄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라는 취지라면 적어도 이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있어서는 적절한 반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추상적 위험범위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그 결과로 누군가가 사망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목소리와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군을 정치 과정에서 동원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허용된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히 판단합니다. 우리가 참 어렵지만 이 사안에서 여러 가지로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정치지형을 떠나서 보자면 때로는 한 정당 쪽에서 정치권력을 잡고 때로는 한 정당 쪽에서 정치권력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서 정치권력을 잡더라도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디까지 쓸 수 없는지를 정하는 게 헌법상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군을 정치적인 목적에서 정치적인 호소든 정치적인 경고든, 경고를 다르게 표현하면 위협이죠. 그런 목적으로 해서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그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도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허용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겠죠.
[앵커]
오늘 변론기일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정청래 위원장 최종의견이 있었고 이제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또 선전선동의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있으면서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했다. 또 북한 지령에 따라서 총파업을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행동들을 했고 북한 지시에 따라서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대선 직후에는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 이런 지령이 내려온 것이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윤 대통령 측에서 앞서 종합변론에서 주장했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발언으로 봐야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그때 당시에 파악했던 국가의 상황이 벼랑끝으로 가는 상황이었고 또 대선 직후에 어떤 지시, 지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국가에 대단히 또 안보적으로도 대단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나는 인식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장이 힘을 받으려면 그 주장에 상응하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이 어떤 지시나 지령이 있었고 반국가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물적 증거로서 과연 입증이 되는 것인지, 입증이 되어야만 이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했던 일련의 근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듣고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시 복직할 것 아닙니까? 다시 직에 복귀했을 경우에 같은 논리의 판단을 내릴 것이고 그것이 과연 위헌, 위법적인 판단을 재차 내릴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긴 77페이지가량의 최후진술을 통해서 헌재 재판관들도 판단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술 내용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비상계엄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군을 투입했다. 당면한 위기에 국민을 지키려는 분명한 결단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앞서 오늘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대통령 측에서 트럼프 판결문을 제시하기도 했었잖아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강조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성훈]
사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앞에 있었던 트럼프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자제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미국 판례상으로는 될 수 없다는 선례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미국 판례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보다 우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은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가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면 사실 헌법재판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 자체는 법리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당을 점거하거나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군이 동원됐다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비상계엄은 소위 말해서 일부 실행에 있어서 군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군부에 의한 통치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고령에 내려진 것처럼 포고령을 위반하면, 명령으로 발령된 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고 처단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공개가 되어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력의 동원과 군의 동원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결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변론의 내용을 좀 강도를 높여서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이다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제압을 위해서는 군사병력을 동원한 군부에 의한 통치체제들을 수립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권력행사였다라는 점을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들을 행사하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복귀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복귀를 했을 경우에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깊이 고심할 만한 이야기들이라고 봅니다.
[앵커]
실시간으로 계속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간첩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체제 전복으로 진화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간첩 활동을 막는 방어막이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생겼다. 민주당 입법 강행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박탈됐고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처벌도 못 한다, 이게 정상인가 이런 이야기도 했고 처벌을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 야당이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막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가비상사태였다는 것을 결국에 주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이고은]
지금 간첩이 없어진 게 아니라간첩이 체제 전복으로 뒤바뀌었다라는 말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치 야당, 나와 좀 다른 정치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간첩 중에 일부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내가 인식했던 상황 자체가 굉장히 국가 비상상황이었고 계속 북한 지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불씨를 지펴라라는 북의 지령이 대선 직후부터 계속 내려왔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다고 지금 계속 속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진술이라는 점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게 이러한 이유로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라고 자꾸만 강조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야당의 횡포랄지 아니면 북의 지령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첩보가 들려올 때는 또다시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심어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마음먹게 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부분을 너무 깊게 설명하는 것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특히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최후진술일까 하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게 저는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또 중국인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연이어 적발됐다면서 처벌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또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가 급증하고 있고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지금 야당이 막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나왔던 내용도 있었잖아요. 하이브리드전도 다시 언급이 됐었고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김성훈]
저는 이 최후진술과 수미상관에 있는 게 비상계엄 선포할 때 대통령의 담화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선포했었고요. 지금 최후진술도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의 주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습니다. 주어는 거의 대부분이 야당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모든 내용들의 책임은 자신이 아니라 야당에게 있고 야당은 같이 민주적인 질서 속에서 함께 정치적인 권한을 나누어서 소통할 상대방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서, 간첩 같은 세력으로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그 점을 담화문에서도 이야기했고요. 오늘도 다시 거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상계엄을 목표로 한 것은 국민을 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군대가. 그런데 국가의 군대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적, 외부 세력, 간첩과 같은 존재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과 인식 속에서는 야당과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반국가세력이자 척결의 대상이 되는 존재라는 점을 명확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무소불위 거대 야당이 북중러 편에 있는 것이다.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군 무력화를 시도했다. 야당이 예산안의 0.65%를 깎았다. 또 야당이 삭감한 예산이 군의 눈알 같은 예산이다. 킬체인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안을 삭감했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개발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최근에 북한 드론 공격이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중에 99억 5400만 원을 깎았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핵심 예산을 삭감했는지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앞서 종합변론에서는 경제, 민생과 관련된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이것 역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봐야겠죠?
[이고은]
지금 나온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야당은 북중러의 편이다라는 거고요. 나는 결국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로 저는 한 줄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서 북한 이야기도 나오고 중국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야당과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면 사실은 다른 의견을 가진 정치적이랄지 정당이랄지 함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당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격적인 이런 의견이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불편한 세력이 나타났을 때 결국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사실 그 비상계엄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정말 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해야 하는 계엄이다라는 것이 그 용어 자체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러한 불편한 지점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 중 하나인 비상계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였다. 이 부분은 정당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파면 결정에 있어서 결정을 기각할 경우에는 또다시 결국 야당과의 대치 상황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직을 했을 때는 또다시 당면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또다시 그러면 비상계엄이나 또 기타 이에 준하는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헌재 재판관들이 우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발언들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순수한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어떠했고 현실을 직시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 중에서 가장 강력할 수 있는 또 경고의 목적이라고 하면 확실한 경고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솔직하게 대통령의 심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다시 그 직에 돌아갔을 때 또다시 결국에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야당과의 대치 상황에서의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상황을 또다시 한번 재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발언에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심판 최종 진술을 이어가고 있고요. 앞서 9시 5분 정도에 시작했고 지금 3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A4 용지 77쪽 분량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재판부의 추가 질문도 있을까요, 어떻게 이어질까요?
[김성훈]
보통 A4용지 하나를 어떤 속도로 읽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읽을 경우에 3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결국 한 200분이 넘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준비한 만큼 그리고 또 시간 제한을 특별히 두지 않은 만큼 다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0분이면 거의 4시간 가까운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일단 자막으로만 나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자막의 주어는 야당입니다. 야당, 야당, 야당, 야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번 최종진술은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야당의 폭거, 야당의 문제점, 야당이 왜 반국가세력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야당을 향하는 공격적인 부분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런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 지지자들만 위임한 권한일까, 아니면 모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지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어찌보면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이러한 적으로서의 입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헌법에서 작동하고 또는 헌법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의 증언이 번복되거나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파고들면서 흔들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발언들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오늘 최종 의견 진술에서 그런 의견도 발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지금 발언의 초입부이지 않습니까? 가장 처음 발언을 시작할 때는 어쨌든 국민들에 대한 감사와 또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현재 지금 68일째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도 호소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감성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주요 논하고 있는, 현재도 논하고 있는 쟁점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했던 인식된 현실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제가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경고성 계엄보다는 표현이 조금 바뀌었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그리고 그렇게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내가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내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일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진술한 증언, 증인들에 대해서는 중, 후반부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야당은 대선 직후부터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탄핵 공작이다, 내란 프레임이다, 이런 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야당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했던 진술자들이 야당과의 결합, 정치적 의도로 인해서 나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했다,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증인들에 대한 비판점은 지금이 아니라 중, 후반부에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변론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탄핵소추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점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김성훈]
인용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기각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직에 복귀시키는 것이고요. 각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본안에서의 논의들 전에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다고 해서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소위 말해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각하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아주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 헌법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결국은 모든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진 다른 삼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 권력을 행사하고 절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들. 그 과정에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기본적으로 국회 활동들을 금지하거나 국회의원의 활동들을 금지하고자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정당할 수 있는지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요. 결국 각하보다는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차원에서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또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이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의 마지막 절차죠, 최후진술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기 전에 두 분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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