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연연 않고 개헌 추진" 최후변론...평의 거쳐 내달 중순 선고 전망

"임기 연연 않고 개헌 추진" 최후변론...평의 거쳐 내달 중순 선고 전망

2025.02.26. 오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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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법적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어제 마무리됐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2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층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67분 동안 이어진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있었어요. 헌정 이전은 제쳐두고 헌정 이후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 직접 변론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헌정 최초다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섰고 최후진술 60분 이상 했는데요. 이전 선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서 4900자 정도의 원고로 대독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은 67분 동안 윤 대통령으로서는 당시 상황을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특히나 야당의 폭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야기했고요. 그외에도 어떤 간첩단이랄지 또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즉 눈에는 전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만 더 가게 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라의 위기 상황으로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요.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의 업적일 수도 있는 굉장히 잘된 국정운영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세력들에게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발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주요 쟁점들을 다 반박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계엄 이전의 상황을 끓는 물 속의 개구리 같았다고 비유를 하면서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윤 대통령은 어제 67분 동안 최후진술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으로서 느꼈던 당시 국가적 위기가 굉장히 긴급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긴급한 국가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이전에는 표현했었는데 어제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들께 이런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리고 야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폭주로 인해서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국정운영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점과 이러한 취지와 이러한 의도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사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는 두 가지의 점이 담길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그중의 한 가지가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서술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와 연결되도록 그때 당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장기화할 의도보다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역시나 윤 대통령은 어제 최후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발언을 했고요. 끓는 물 속 개구리, 이런 것들도 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대통령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고자 선택했던 방언이었다를 강조하는 발언이었다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오사가 비상계엄으로 본인도 계몽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고은]
김계리 변호사도 최후변론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여성이고 육아를 하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졌는지를 본인도 이 사건 변론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면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이렇게 심각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 또한 계몽되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그 위기의 수준이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윤 대통령 변론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호소를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국회의원 체포하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정치인의 체포지시 의혹이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고은]
결국 국회에 들어간 인원들이 280명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시킬 의도였다면 더 많은 경찰력과 군력을 동원했지 않겠느냐. 결국 윤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군이 국회의 내부로 진입한 것은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질서유지 차원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인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 규모도 소규모였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결과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끌려나온 국회의원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고 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말라는 거였다면 그 어느 하나의 국회의원이라도 끌려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질시유지 차원의 군 배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국무회의가 충분치 않았다, 국무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다면 내가 왜 국무위원들을 기다렸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국무위원들을 기다린 이유는 국무회의 때문이었고 5분 동안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라는 점. 그리고 해제 때는 오히려 국무회의가 1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5분간 이루어진 국무회의,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5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충분하다, 내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인단 대표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애국가 가사를 읊었으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난입은 억압과 폭력이다. 그리고 몽상에 빠져 있는 권력가라고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성과 성찰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속 국회 측은 아무래도 청구인 측이다 보니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 위헌이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위법, 위헌이라는 점이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마음을 표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이러한 비슷한 사태를 벌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후진술에 앞서서 SNS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겠다라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마지막 최후진술 때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 측의 의견만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의 의견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애국가나 이런 부분을 제창한 것도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전반적인 발언들을 다 종합해 보도록 할게요.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 말씀하신 대로 67분 동안 이어진 변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계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으로 야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갈등 봉합이라든지 통합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주목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이 진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제가 주의깊게 들었던 단어는 야당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앵커]
48차례 언급이 됐네요.

[이고은]
맞습니다. 야당이 사실 계엄이라는 단어가 67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니 이 계엄에 대한 발언 횟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 야당이라는, 간첩이라는 이 용어들이 대부분 언급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 야당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최후진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연결되는 단어들이네요. 야당, 간첩, 내란, 북한, 자유까지.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한줄로 요약해보자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야당의 폭거 또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면 반국가세력으로 정의를 내리고 반국가세력의 척결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또 그때 당시 상황이 야당에 의한 폭거로 인한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를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도 다시 내가 내 직에 복귀된다면 어떤 점을 나는 정치적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이 기각이 되리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는 야당의 폭거나 야당의 폭압 이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최후진술의 발언이 저는 윤 대통령에게 과연 유리하게만 작용할 것인가라는 우려의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야당과의 이런 갈등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또다시 야당과의 대치 상황을 불가피하게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당과의 갈등 상황의 해결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택했다는 발언은 또다시 비슷한 상황으로 놓여진다면 다시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어서 이러한 발언을 과연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는 한 번 더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강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계엄 선포 8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그런 선고만 남아 있는데 이제 결론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이어지고 또 어떤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세요?

[이고은]
어제 11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입니다. 재판관들, 치열하게 평의를 할 것 같은데요. 평의라 함은 재판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파면 사유가 있는지, 즉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였는지, 또 그 위배됨이 굉장히 중대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관들이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심재판관을 주축으로 해서 결정문 초안이 작성되게 되고요. 결정문 작성이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른다면 아마 선고기일을 그때쯤 지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선례를 보면 선고기일 2~3일 전쯤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도 어제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아마 재판관들의 결론이 어느 정도 정해진 이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최종 선고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결과에서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 개개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고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올지, 아니면 소수의견이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고자 평의를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현재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또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여러 가지 시위나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관들 개개인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견을 낼 경우에 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사태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국론이 굉장히 분열된 상황인데요. 만장일치 결론이 아니라 분열된 결론으로서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헌재의 결정이 국민들을 통합하는 계기라기보다는 또다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하고자 노력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최종 선고 날짜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전후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이고은]
저도 2주 이내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전 선례에 비춰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모두 2주 이내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새나 어제 변론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3월 초, 중순 정도로 2주 이내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14일 전후가 아니겠느냐, 이런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슈도 있으니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다른 정치지도자의 일정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리거든요. 오늘은 양형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양형증인은 약간 어색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고은]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상 양형증인을 신청한 측에 유리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증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형증인은 말 그대로 재판의 유무죄를 가르는 그런 진술을 하는 증인이 아니라 양형적으로, 형량적으로 예를 들어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더 높여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양형증인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형량, 1심에서의 형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는 것이 상당합니다라는 쪽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양형증인을 신청함으로써 마지막으로 형량 부분에 대한 조절에 촉각을 맞추는 것 같고요. 양형증인을 통해서 형량에 대한 방어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것은 유무죄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양형을 줄이는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고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그 당시 발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랄지 또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목격 진술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지만 양형증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소사실에 함께 있는다든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건의 경위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1심에서의 형량이 과연 온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2시부터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핵심 쟁점 그리고 또 양측의 각각의 주장도 짚어주시죠.

[이고은]
1심에서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유죄로 모두 인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해외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있다라는 부분을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허위사실이다라고 봤고요. 1심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검찰은 협박이 없었다고 봤고요. 협박이 없었다리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1심에서 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가장 공방이 이루어질 것은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에 특히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 생방송 중 발언이 각 쟁점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그 발언발언마다 정확히 매칭을 시키는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정확히 특정하라고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어떤 공소장 변경이나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재판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백현동 부지 관련한 고민보다는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판단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하나하나의 발언마다의 유죄, 무죄를 정확히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만약 2심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때 1심 판결과 조금 다른 결론, 유무죄에 있어서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바로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1심 판결에서는 김문기 발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무죄가 있었고요. 말씀하셨던 백현동 발언에 있어서는 허위성, 고의성이 모두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2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앞부분은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뒷부분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이고은]
네, 저는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있다, 없다 부분이 비교적 명료하고요. 국토부 관계자들의 진술도 계속해서 일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문기 처장 골프 관련한 발언이랄지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절에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은 고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1심에서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심 재판부에서도 각 발언마다 상세한 유무죄의 판단을 가리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거의 재판 막바지지 않습니까? 막바지에 요청한다는 건 심리를 진행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거의 재판 마지막 무렵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세세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고가 다음 달 말에 내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가 처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치리하겠다면서 심지어 법원에 신건 배당도 멈춰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앵커]
그건 강제규정인가요?

[이고은]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문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나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규정이 없어서 법조계에서는 일종의 훈시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2심에서 서둘렀어도 3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에서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나올지 이 부분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물론 3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2심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3개월 내에 3심의 결론이 나올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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