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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나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 의혹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야당은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인데, 여당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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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인데, 여당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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