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이슈플러스]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2025.02.26.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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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헌법재판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피고인 최종진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고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의미는 결국에 1심 때와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 결과가 검찰이 기소를 했던 모든 혐의가 다 유죄로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그 결론을 달리 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는 전부 유죄 선고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2심에서 구형했던 양과 동일한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해서 결심공판의 핵심 쟁점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1심 재판 결과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하나 있고요. 또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 관련해서는 골프, 특히 해외 순방 중에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방송 중에 발언이 있었는데요. 함께 골프를 친 다음에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이 대표가 발언한 부분, 또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허위로 봤고요. 거짓말을 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음에도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에서는 오늘 이 결심공판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심문 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여전히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피고인 심문 때 추궁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용도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원해서가 아니라 국토부의 공무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1심 재판부는 허위로 봤고요. 이 또한 유죄로 선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유죄로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발언 당시에 기억이 나는 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로 이야기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특히나 생방송 발언 관련해서는 즉흥적으로 질문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즉흥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도 재차 피력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교수 2명이 있었거든요. 양형증인이 뭡니까?

[이고은]
말 그대로 양형, 형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적 요소에 있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들었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이런 증인들은 판결의 유무죄에 직결되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형증인 같은 경우에는 판결에 직접적인 유무죄 판결과는 동떨어질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형량을 가중해야 할지 감경해야 할지 이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김성천 중앙대 법전원 교수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고 채택이 됐고요. 오늘 오전 중에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은 공중파나 언론에서의 발언을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다면서 이 대표의 언론에서의 발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증언을 했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가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미디어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청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떨어져가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서 토론회나 대담에서 공직 후보자의 발언이 선거인에 미치는 영향, 점점 낮아진다, 영향력이 낮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즉 언론에서의 이 대표의 발언이 검찰 측의 양형증인은 그 영향력이 크다고 이야기했고요.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양형증인은 영향력이 약하다라고 발언을 해서 양형증인 간의 증언의 내용이 굉장히 상충되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양형증인의 효력을 어디까지 볼지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오늘 법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면서 남긴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2심 결심 있는데 대선에 영향 없을 거라고 보시는지…)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

[앵커]
세상의 이치가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고은]
세상의 이치를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면 나는 무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고요. 오늘 사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심공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떠한 자신의 심경이랄지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원칙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또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행위, 이를 두고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이고은]
공소장 변경 요청을 사실 2심 재판 거의 막바지에 재판부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기일에 요청을 했거든요. 특히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요.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생방송 중에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그 발언발언마다 어떤 것이 정확히 허위사실인지를 특정을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 공소장 변경 요청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에 기본적 사실과 동일한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검찰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형사재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먼저 검찰에 지금 공소사실을 특정을 했지만 특정이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있는 사실을 정확히 좀 더 구체화시켜달라라는 요청은 다수 일어나는 통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 요청 시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1심 재판이 아닙니다. 2심 재판입니다. 그 의미는 1심 때는 증거기록을 판사가 보고 들어올 수가 없는데 2심 재판 같은 경우에 이미 이 증거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항소이유서, 또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증거 기록을 모두 검토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판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 항소심 판사는 아마 증거기록들이나 1심 공판기록들을 모두 검토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또 변론기일을 쭉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론에 대해서 재판장도 심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그 부분이 재판장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대라고 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유무죄가 갈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현재 정확하게 허위사실을 특정하라는 것은 개별 발언마다 내가 유무죄를 정확히 가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심 재판은 결과가 2심 때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유무죄가 1심 결과와는 조금 변동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부분이겠다라는 것을 공소장 변경 요청의 시점이나 또 어떤 부분을 공소장 변경 요청했는지 보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약 35분 전, 그러니까 5시 40분경부터 피고인 최종진술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피고인 최종진술이 끝나고 나면 선고를 기다리는 일만 남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결심공판이 끝난 후에 어느 정도나 지나서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까?

[이고은]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됐지만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오늘처럼 결심, 변론을 종결하는 이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부는 보통 한 달 뒤 정도의 기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보통은 한 달 뒤 정도로 잡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반드시 한 달 뒤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건 배당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만큼 신속한 심리와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오늘 결심을 하면서 그 선고기일을 한 달보다 더 당겨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 이후에는 선고기일이 언제 지정될지 나올 것 같은데요. 반드시 한 달 뒤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당겨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후진술, 이건 어떻습니까? 무제한으로 역시 제공이 되는 건가요?

[이고은]
저는 사실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무제한으로 최후진술이나 최후변론의 기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최후진술이나 변론이 5분만 해라, 10분만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실 뒤이은 재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정히 한 10~20분 사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부의 재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만으로 아마 꽉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짧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또 2심 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한 만큼 아마 재판부에서는 최후진술 넉넉하게 시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후진술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고기일에 대한 지정이 어떻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즉 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충분한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1심과 달라질지도 관심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기준도 중요하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느냐 아니면 그 이상이 선고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사실 대선에 출마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고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오늘 굉장히 발언에 신중했고 원칙에 따라 잘 법원이 가려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도 오늘 있을 결심공판 또 한 달 뒤 정도로 예상되는 2심 재판의 선고결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심에서도 계속해서 집행유예형이 유지가 될지, 또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그 형이 상당 부분 경감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쨌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언제쯤일지도 궁금하네요.

[이고은]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2심과 3심 같은 경우에는 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사실 2심 재판부가 신건 배당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법원에 밝힐 만큼 신속하게 최대한 3개월 내에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3심도 사실은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3개월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들이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 6월까지는 대법원의 결과 확정까지, 한 올 6월 정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번에는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헌재가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됩니까?

[이고은]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부터 매일같이 평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1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서 많은 증인들의 증언도 들었고요. 또 수사기록들도 있고 재판관들이 검토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각 재판관들마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들을 밝히게 되고 의견들을 나누는 과정을 평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평결,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표결에 부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 결정문 작성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11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전의 선례들을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결정문이 작성되고 선고일로부터 한 2~3일 전쯤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도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문 작성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선고일 기준으로 한 2~3일 전쯤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가운데 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받아들이겠다, 승복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승복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최후진술 서두를 시작할 때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감사와 또 송구한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현재 옥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초가 있다라는 감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발언의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언의 전반적인 취지 내용을 살펴보자면 결국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 또 반국가세력, 간첩, 이런 요소들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가 군부통치로 그런 장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께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호소하고 싶은 의미가 컸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으로서의 고충과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또 자신이 대통령직으로 복직한다면 개헌이랄지 여러 가지 남은 임무들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에 내가 승복하겠다, 이런 발언은 누락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중에 눈에 띄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탄핵 기각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헌재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이 부분은 전혀 변수가 되지 않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우리는 다섯 가지 쟁점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섯 가지 쟁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췄는지,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었는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등 총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미 정해뒀고요. 그 쟁점에 따라서 증인들을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섯 가지 쟁점 어디에도 개헌에 대한 부분이랄지 임기 단축에 대한 것이 이 탄핵심판의 쟁점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 내가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그런 우려할 필요가 없이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임기 단축 등의 개헌을 할 것이고 남은 과제들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상황을 또 만들 우려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탄핵심판 인용되어야 된다라는 일각의 주장을 탄핵하는 그런 취지에서 임기 단축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가 어제 예고를 했죠. 내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내리겠다, 선고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설명 해 주시죠.

[이고은]
일단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라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있을 헌재 결정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미임명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어떠한 변수도 발생하지 않고 8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은 무난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온다면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이게 9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은혁 재판관이 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나도 함께 윤 대통령 재판에 관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나머지 8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평의 결과 윤 대통령 재판이 이미 변론 종결이 됐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함께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함께하는 것이 옳다라는 평의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변론이 재개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판 갱신 절차를 간이하게 할 것인가, 정식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정식의 방법으로 했을 때도 어디까지 증인신문을 다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 번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라라는 결정이 나올지, 아니면 미임명이 정당하다라는 결정이 나올지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금 헌법재판과 더불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또 추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송이 지난 17일에 됐는데요. 오늘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송된 지 9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강제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명태균 씨 사건 관련돼서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28일에 창원지검으로 가서 명태균 씨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조사하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에게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질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 명태균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에서도 헌재가 어떤 탄핵심판 결론을 낼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거거든요. 만약에 기각하는, 즉 현직 대통령으로 복귀하라는 이런 결정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급물살을 타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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