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윤 '최후 진술' 놓고 공방...이재명 2심 징역 2년 구형

[뉴스NIGHT] 윤 '최후 진술' 놓고 공방...이재명 2심 징역 2년 구형

2025.02.26.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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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 교수님은 이 시간에 잇달아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최창렬]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1번째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헌재가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돌입했는데요.오늘 여야의 반응부터 직접 듣고 오시죠.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제왕적 대통령뿐 아니라 제왕적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 시스템이 지금 ★'87체제'에 머물고 있어서, 개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입니다.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두 분도 어제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 들으셨겠지만 67분 동안 진행이 됐죠.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 중에 하나가 임기단축 개헌을 시사한 대목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승부수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 많은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얘기했는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것이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아마 연막이었다고 봤는데 결국은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제 67분 담화를 보면 사실 계엄령에 대한 당위성을 많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현상을 얘기했는데 그건 쭉 헌재 심리 동안 일관된 그런 페이스였으니까 이상할 게 없었는데. 다만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설령 내가 인용이 되면 바로 대통령직이 파면되겠지만 내가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내 스스로 임기 단축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임기 단축은 개헌으로 87체제의 종식을 고하고 우리 세대의 미래를 여는 개헌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을 헌법재판소가 인위적으로 떼지 않아도 나는 내가 어느 정도 단축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승부수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서 4:4로 갈렸잖아요. 그렇다면 약간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성향과 진영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런 승부수가 약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건 인정하는데 과연 이걸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위중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약간의 판단에 대한 분수령이 되거나 혹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눈길을 가장 끈 어제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헌법재판관들을 이 이야기로 설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말이죠.

[최창렬]
저는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핵심 사유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는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면 만약에 당연히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쟁점이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는거였나. 포고령 이후에 국회 활동 금지가 있는 게 맞는 거냐.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느냐, 정치인 체포 지시 등 과연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죠. 임기 단축 개헌, 87체제 이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주장해 왔고 여야가 이견이 없어요. 지난 8년 전에도 그때가 2016년도인데 10월 24일날 아침에, 그날 밤에 방송사에 태블릿PC가 보도되고 그날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어쨌든 87체제가 수명을 다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양대 극단의 정치, 적대적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권력 구조를 바꿔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거기에 대개 동의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에 말이죠. 12월 14일날 탄핵이 의결됐잖아요. 그 어간에 그 전후에 개헌 이야기 많이 나왔었어요. 차제에 이 극단의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서 7공화국을 열자고 많이 이야기했고.

[앵커]
그때 친윤계에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최창렬]
친윤, 비윤 다 나왔던 것이죠. 또 개헌은 민주당이 제안했던 얘기이기도 해요. 국민의힘이 거부했던 것이기도 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상당히 활용되어 왔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최후진술에 나와서 내가 만약에 기각이 돼서 복직하면, 복귀하면 임기 단축을 내가 해서 내년 정도에 그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선을 같이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내용입니다마는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기각이냐, 파면이냐 결정하는 상황인데 인용이냐 기각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저는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는 데서 상당히 애로가 발생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설득 카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임기 단축 개헌 같은 복귀 후 구상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이 석 달 만에 또 브리핑을 열었어요.

[최수영]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대통령실이 뭔가 기지개를 켜는구나 하는데 저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대통령의 직무 여부가, 복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아직은 대통령실이 그냥 최상목 대행을 잘 보좌하면서 일종의 국정의 여러 가지 연속성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정에 대한 현황 파악 정도는 괜찮지만 브리핑이라는 행위는 약간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봐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평의의 시간이다. 지금부터 약 2~3주는,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정도로 예상되는 헌재의 평의의 시간에 과연 대통령실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과 정책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비칠 것인가. 왜냐하면 헌법재판은 이게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사법과 정치의 애매한 경계쯤에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론과도 밀접한 영향을 갖는데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의욕적으로 나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좀 말하자면 본격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과연 지지층이나 이런 쪽에는 또 확신을 줄 수 있겠지만 중도 같은 쪽에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약간 의문이 있어서 굳이 저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이 브리핑까지 하는 이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게 최상목 대행을 헌재의 평의가 날 때까지, 심리가 나올 때까지 정말 제대로 보좌하면서 보이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게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이건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하겠죠.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직을 하는 것이고 복귀를 해야 하는 건데 복귀했다고 치고 야당이 이걸 받아주겠냐 이겁니다. 개헌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잖아요. 야당이 이 상황을 개헌에 응할까요? 제가 볼 때는 개헌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 자체가 무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시기가 맞지 않아요, 지금. 이게 먼저 나왔거나 대통령 탄핵 표결 과정 속에서 나왔거나 이랬으면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을 텐데 시간이 너무 지연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순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고 여당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부분★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그 부분도 유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앵커]
어쨌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허위사실이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어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거기에 가장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굉장히 의혹이 제기됐는데 마치 이것을 국토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렇게 진술했단 말이에요,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라이브로 중계됐는데. 저도 그때 제가 보도채널에서 아마 이 채널, 그걸 지켜봤어요. 경기도 국감. 그런데 그것이 나오는 순간 술렁술렁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증인을 요청합니다. 국토부에서 나왔던 증인이 압박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한 증인조차 허위사실로 얘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빼박이다. 정말 이건 빠져나갈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왜 문제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적, 반복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사실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0.73으로 굉장히 근소한 표 차이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어떤 치열한 대선 과정에서의 목표성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도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다만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있는 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데 그것은 2심 재판부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1심은 일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 그러니까 유무죄가 어떻게 갈렸었냐면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죄였죠. 무죄였고 유죄가 오히려 김문기 씨랑 같이 사진 찍은 게 조작됐다.

[최창렬]
단체사진을 찍은 거, 성남시장 때 해외출장 중 골프를 쳤는데 골프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해명이 그게 유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 된 거다라고 한 게 유죄가 된 거예요.

[앵커]
이게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 중이었죠.

[최창렬]
저때 골프를 쳤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보여준 거다, 조작된 거다 이 얘기를 한 게.

[앵커]
이 사진은 4명만 등장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 찍었는데 그중에서 4명만 오려냈다.

[최창렬]
조작이 된 거다, 떼어낸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돼서 유죄가 된 거예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건은 그렇습니다. 국토부 관련은 협박이다, 협박이 아니다 이 논란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2심에서 이런 고의성, 허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2심 판결은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는,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유죄가 징역이 나온 것을 벌금으로 바꾸기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죄가 나온 것을 만약에 벌금으로 바꾸고 그러려면 상당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마는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야 1심 판결이 뒤집힌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 새로운 증거나 증인은 별로 안 나타날 것 같고 3월 26일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3월 26일날 선고한다고 발표했으니까 한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지 않는데 재판정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지금.

[앵커]
선고가 100만 원 이상 유지가 되면, 지금 일단 징역 1년이 나왔는데 100만 원 이상이면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한테도 큰 부담인 선고이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그거 다 토해내야 합니다. 대선 비용, 국고보조금 받은 거 다 토대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당사 팔아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민주당에 큰 부담이고 그런 비용도 비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공당의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형이 확정되는 거 이것은 다시 공당으로서는, 그렇다면 저는 중요한 건 이거죠. 물론 그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 거지만 2심까지 만일 유죄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형의 증감이라든가, 이건 유무죄 판단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2심에서의 확정판결 3월 26일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레이스에는 계속 가려고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건 정치적으로도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공당의 대표라는 대선후보가 되는 기점을 시작으로 저는 민주당이 모든 정치적 운명공동체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날이 3월 26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농후하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농후하지만 시간이 과연 그러면 만일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면 과연 5월 안에 가능할 것인가. 현재 우리가 추론하자면 3월 중순경에 헌재의 판결이 나온다고 보면 60일이면 5월 중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이게 서류가 송달되고 왔다갔다하는 과정들 이런 재판 준비기일까지 다 합하면 과연 이게 두 달 안에 가능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2심 결과를 안고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그런 어떤 운명적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죠.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고 시기를.

[최창렬]
2심은 쉽지 않을 거예요. 2심은 상고 이유서도 내야 하고 또 2주 이상 걸리고 송달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송달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나중에 가서 전원합의체로 다시 회부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월 26일날 2심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까지 만약 가게 된다면 저는 5월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조금 전에 전현희 최고위원도 얼굴 보였습니다마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도 같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2심 나오고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는데 그사이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게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최창렬]
저 얘기는 진짜 여야 간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저런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대법원까지 가기는 간다 하더라도 무죄가 나오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고. 유죄가 나오고 당선 무효형이 나올 때 얘기인데 저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서 나온 책에 의하면 이게 지금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재직 중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소추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소추가 기소에만 해당하면 재판이 중단될 이유가 없죠. 기소 플러스 재판이다 그러면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소추라는 단어, 헌법 84조의 소추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제처에는 소추라는 단어는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헌법학자마다 달라요. 정확하게 헌법에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재판이 중단된다,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사회적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인용되고 나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때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지체됐어요. 2심도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덴 텐데 2심이 늦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전현희 최고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2심에서 혹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게 대법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서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최수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는 뭐냐 하면 2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셔서 그 소추에 대한 것은 법제처 연구회 주석이 있으니까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이걸 누가 쏘아올렸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쏘아올렸잖아요. 어느 한 방송사에 나가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저는 다수설이라는 말이 정말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유죄를 안고, 2심 유죄를 안고 대통령 레이스에 간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판례도 없고 연구 논문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수설이 나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작위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봐요. 스스로 희망사항을 스스로 방송에서 스스로 불을 지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불을 지피니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법률가니까 또 뒷받침해 주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허위사실공표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죄라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자료 요구했습니다. 하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미국 16개 중에 다 있어요. 벌금, 금고가 다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당선 무효도 우리와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버젓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자신의 입장에서만 취사선택해서 얘기한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위인설화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시나리오 함께 짚어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출간한 저서에서 이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 전 대표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양측의 설전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거겠죠. 제가 볼 때 2심 판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마는 야권에서는 2심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대표도 어차피 대선 출마를 전제하고 저런 책도 내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를 저격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건 대단히 자극적인 얘기예요. 특히 보수진영에게는, 보세요.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생각보다 집회 규모가 커지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느 시점까지 말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계엄도 할 수 있다.

[최창렬]
계엄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극한적인 발언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발언이 아닌데 정치적 레토릭이니까 할 수 있겠죠. 계엄이 지금 한창 이 나라를 지금 거의 두 달 이상을 이렇게 온통 갈라놓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유력한 야당의 후보를 가지고 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제가 아는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게 여의도 문법이거든요, 사실. 서서히 한동훈 전 대표도 대선을 의식하게 되니까, 대선 경선을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여당 내에서. 그렇게 극한적인 단어를 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나 여러 정치, 우리나라가 적대적 정치, 제가 아까 제7공화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됐어요? 상대를 과도하게 몰아치는 거 아니에요. 자극시키고 선동하는. 그런데 계엄도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거짓말로 이해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 왔으니까 양 당 마찬가지예요. 윤 대통령은 거짓말 안 합니까? 그건 좋은데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작정한 말 같은데 저는 그런 문법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 왔는데. [앵커] 오늘 책이 출간됐기 때문에 아직 다들 안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대형서점 앞에는 줄이 늘어설 정도로 상당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책 내용 중 이렇게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포함돼 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두고는 탄핵으로 상처받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단 말이죠.

[최수영]
저는 그 사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은 당에서 탄핵 때문에 축출당하다시피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미안하다. 이 얘기는 저는 그래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지금 허들을 뭘 넘어야 하냐면 당내 경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원투표 50%와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는 굉장히 센 허들이에요. 여기는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당비를 낸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대중적 인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과연 당원들, 특히나 지금 이번에 광장의 열기를 봤잖아요. 보수진영, 특히나 윤 대통령 적극적인 지지층의 집결도는 굉장히 에너지가 셌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을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사과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바다는 건너야 합니다. 이건 본인이 중도의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함과 더불어 이재명 대표, 저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이 오늘 맞춰서 책을 내고 보도자료를 내고 판매한 것도 저는 아마 굉장히 구도 설정을 위한. 그리고 오늘 하루 주목도 높은 뉴스는 다 두 사람에게 나왔어요. 이른바 개 문제부터 해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의도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제가 보기에 당원 50을 겨냥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것은 여론조사 50을 겨냥한 얘기라서 한동훈 대표의 사실상의 출사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당을 나간 지가 12월 16일날 나갔으니까 두 달이 지금 넘은 거죠. 그 사이에 다시 합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그러니까 당심 50, 민심 50인데 이른바 광장의 보수층들이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워낙 규모가 커졌어요. 이걸 단순히 그 일부는 상당히 극우적인 주장을 많이 해요. 반공이 어떻다, 반중 정서, 중국이 배후가 된 부정선거. 저는 그런 걸 극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탄핵 반대 나온 것이 다 극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민심이 반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는 현실 정치인이니까. 학자나 그냥 자신의 뜻을 펴는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경선에서 이겨야 한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거 국민의힘이 그걸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선거를 해 볼 만한데 계속 탄핵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길이 험난하기는 할 겁니다. 모르겠어요.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면 만약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바뀔지. 그런데 그게 거대한 108석이지만 그게 거대한 배이기 때문에 변침이 급하게 하면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전화 통화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김 여사 음성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 : 당선인(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밀라고 했어요.]

[명태균 씨 : 아, 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건희 여사 :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명태균 씨 :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윤상현을 압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 네네,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앵커]
핵심 내용이 제일 앞에서 나왔는데 당선인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5월 9일이니까 취임하기 전날, 당선인이 하여튼 당선인 이름은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말했다, 당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핵심 부분 같은데요.

[최수영]
그 얘기는 일맥하잖아요. 대통령도 내가 김영선이 해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들이 많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앵커]
그 목적어는 빠졌지만 그게 김영선 의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그건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지금 보니까 싱크로율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영 반응이 시큰둥하다. 그런데 당선인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당에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좀 내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서로의 말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야권에서는 이 부분이 국정개입이고 선거개입이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 여사의 육성이 공개된 게 뉴스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사실 더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이미 얘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건 아니고.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약간 헌재 심리의 국면이 페이드아웃되고 이제 결론만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2~3주간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라는 동력을 김 여사를 통해서 이어가려는 민주당의 의도적 전략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과연 이게 정말 또 다른 트리거로 작용한다, 이미 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상되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미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이 오히려 이 문제는 명태균 검찰 수사에 대한 촉구사안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육성이 이미 공개된 마당에 김건희 여사의 육성은 그다지, 보조수단이 될지언정 민주당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 녹취를 공개한 게?

[최창렬]
명태균특검법 발의했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탄핵 이슈는 조금 기다리는 상황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고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명태균 이슈를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겠죠, 당연히. 거기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얘기가 나오니까,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말이죠. 야당이 그런 당연히 소모전략을 짜겠죠.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안 그렇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단지 그러나 2022년 5월 9일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그 녹취가 공개되고 그리고 나서 40일 있다가 통화한 거예요. 당선인 얘기가 대통령이니까 40일 있다 통화한 거라고요, 같은 날. 2022년 5월 9일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공개됐고 지난해 10월달에. 이걸 그러고 나서 40분 있다 통화한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된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 당선인 부인이 내일 취임인데 윤한홍이, 권성동이 다 얘기했다. 하대하듯이 다 얘기하고 그리고 다 당선인한테 얘기됐으니까 됐다. 이런 게 국정개입이에요. 혹자는 이게 아직 대통령 전이니까 괜찮다. 저는 그게 있을 수 없는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얘기고. 만만한 건 아니라고 봐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반영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이게 대통령 부인이 이것만 관여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검찰 창원지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수사가 여기에 본격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앵커]
그래서 오늘 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것도 그럼 의미가 있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이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 시장은 굉장히 거리를 뒀어요. 사실은 후원자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자신에게 돈을 후원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예전에 무상급식 때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이런 정도로 후원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동안 이분이 명태균과 직접 거래를 했고 돈을 대납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이 여기에 직접 압수수색을 한 것은 수사를 빨리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오갔던 거래서부터 성격까지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그 돈을 지불했던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한 거니까 그런데 오 시장 측은 잘됐다, 빨리해야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으니 환영한다 했는데 어찌됐건 이 상황에서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오 시장이라든가 홍 시장같이 이런 대선을 혹시라도 오면 준비해야 할 분들에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 시장 입장에서는 빨리 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명하더라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로 빨리 나온다면 오 시장 입장에서는 과거 생태탕 문제도 정면돌파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터닝포인트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도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고 넉 달 뒤에 후원자 등을 언급하면서 말한 통화 녹취가 오늘 또 공개된 건데요. 이게 오 시장은 당선 전에 명 씨를 손절했다, 이런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최창렬]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측이 주장하는 것과 오세훈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주장하는 거고.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왔으니까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겠죠. 아마 녹취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 얘기가 안 나오다가 탄핵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돼 가는 상황이라서, 정리라기보다도 어쨌든 변론이 끝났으니까 그걸 전후해서 민주당이 공개하는 건데 계속 해명하고 또 거기에 반박하고 해명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계속 이게 방어하는 게 된다고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코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프레임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저건 과감하게 2007년도인가요, 이명박 그 당시 후보가 BBK 받겠다, 그렇게 한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힘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저는 과감하게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앵커]
알겠습니다. 명태균특검법 안에 이게 수사 대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고 내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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