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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한 출석 인원을 3명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만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게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개정안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으로 정하고,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정부는 30일 안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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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으로 정하고,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정부는 30일 안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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