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윤 대통령 탄핵 심판 영향은?

[뉴스나우]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윤 대통령 탄핵 심판 영향은?

2025.02.27.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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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헌재 결정,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양지민]
일단 헌재가 판단하기로는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가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 자체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인 것은 맞지만 국회 몫의 추천 몫이 배당돼 있다는 것은 국회도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권한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보류함으로써 침해한 것이다라고 확인했고요. 헌법에서 그리고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임명 추천을 하는 데까지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작위의 의무를 대통령이 부담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대통령에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본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누구는 임명을 하고 임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추천이 돼서 올라왔다면 그러면 임명해야 되는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해석한 것이고요. 그러한 주요한 이유로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불임명한 것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결과를 냈는데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런 요구는 각하를 했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렇게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 위헌인지 판단을 해달라라는 한 줄기와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나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임명을 바로 하지 않을 부분을 고려를 해서 즉각적으로 임명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는 임명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이것은 그냥 바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기능을 하게 해달라라는 취지도 함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습니다. 가장 주효한 이유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은 국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이라든지 서로 권한의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임명을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권한이 침해됐다고 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게 바로 재판관으로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헌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권한쟁의심판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적격이 갖춰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바로 각하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지만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고요. 또 마은혁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되는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가능성을 예상하세요?

[양지민]
일단 최상목 대행이 밝힌 입장은 헌재 재판관들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의결이라든지 심의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최 대행은 주장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헌재가 판단한 그런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고요. 물론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또다시 다툰다라든지 2심, 3심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임명이 어떻게 강제된다든지 그 즉시 임명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상황은 또 아닌 것이기 때문에 임명의 시기라든지 임명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어쨌든 고심 끝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최상목 대행의 손을 떠나서 헌재 재판관들이 다시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즉 마은혁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합류시킬 것인지, 아니면 참여를 시키지 않고 기존의 8인 체제로 선고를 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또다시 판단이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나눠보자면 만약에 투입된다고 하면 일정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론이 종결이 되었는데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을 갱신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선고에 개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변론재개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또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배제하기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돼서 조항을 보면 변론, 그러니까 종국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선고에도 같이 합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에는 임명 이후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선고에서 빠진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 후보자 본인이 내가 선고에 관여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심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선고에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해서 회피를 할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에는 일단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진보 3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어나고 중도 성향의 경우 2명에서 3명, 보수도 2명에서 3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에 진보 성향을 가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탄핵 인용에 한 표를 던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9인의 재판관 또는 8인의 재판관이 평의를 거쳐서 6명 재판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결에 몇 표가 행사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측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이의제기라든지 절차상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고 반면에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 후에라도 선고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 측에서, 아니면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후보가 임명이 돼서 재판관이 됐다라면 사실상 재판에 합류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합류를 시키지 않고 배제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양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재판부 합류 여부 외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남아 있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우리가 변론 종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정에서 변론이 열리지 않는 것이지 관련해서 서류는 계속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관들에게 한번 참고삼아 봐주세요라는 취지로 참고서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참고자료라든지 참고서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양측에서, 국회 측은 이미 제출을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선고 전까지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떠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고 전까지 헌재 문이 열려 있는 이상 이러한 서면 제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러한 서면 제출을 하다가 이게 참고용이 아니라 단순히 참고가 아니라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서면이다, 내지는 중요한 자료다라고 주장을 해서 재개 요청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재 자체의 문제로 보자면 헌재는 지금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탄핵 사건이 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평의를 하기에도 빠듯한 일정이에요.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탄핵심판에 대해서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선고가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앵커]
헌재가 매일 평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는 장소는 사실상 뻔히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인사가 와서 도감청이라든지 이렇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감청 방지장치도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대중의 관심, 정말 국가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앞두고 있을 때는 헌재 재판관들도 외부의 일정을 정말 최소화하고 이 평의에 집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외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또 편향성과 연결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정말 모든 일정을 다 접어두고 여기에 매달려서 매일매일, 정말 하루 종일 평의를 하고 재판하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3월 내에, 늦어도 3월을 넘기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종결된 이후,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2주 정도를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을 잡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1일 만에 선고가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의견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3일 빠른 시간 안에 선고를 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가정을 해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재판관들이 만장일치의 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상하는 선고일자보다 조금 빨라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2심에서 똑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1심에서도 2년 구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도 똑같이 2년에 대해서 구형을 한 이유는 검찰이 보기에는 1심과 2심 사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인사상 피해라든지 누군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라든지 굉장히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1심과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사정 변경이 없고 그렇다면 동일한 양형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의 성격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인 것이고 1심의 판단을 보면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씨와의 골프 사진은 조작됐다는 것은 유죄로 인정했고요. 성남시장을 재직할 당시에 김문기 씨에 대한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쟁점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백현동의 용도 변경 관련해서 내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서 유죄 판단이 된 것인데요. 이번 사건에서의 결국 쟁점은 김문기 처장 관련된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이 됐는데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즉 내 기억에 의존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에 대한 적시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협박받았다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는 내가 표현이 조금 과했을 뿐이지 내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재명 대표 혐의와 관련된 발언을 명확히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검찰은 이 발언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 부분도 변수가 될까요?

[양지민]
그만큼 재판부가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따짐에 있어서 굉장히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기존 1심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발언을 한 가지는 유죄, 한 가지는 무죄 이렇게 나눠서 봤다면 지금 재판부는 4가지로 나눠서 특정을 해 주기를 일단은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받아들여서 결국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발언을 4개로 나눴다라는 것은 그 4개의 전부가 유죄 아니면 전부 무죄라기보다는 그 발언 하나하나마다 취지를 따져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그와 비교하자면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부지 용도의 변경 관련해서 따로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구체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심증이 정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이 3월 26일로 정해졌습니다. 일정을 봤을 때는 통상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잡는 일반적인 기일을 정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빠른 경우에는 2주, 3주 내에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될 증거라든지 아니면 심증을 형성한 이후에 증거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증거를 결정을 해서 그 근거로써 판결문을 쓸 시간이 한 달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딱히 일반적인 상황에 비춰서 이례적이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가 달린 만큼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 이 부분이 아마도 더 큰 관심일 텐데 흔히 말하는 633 원칙 지켜질까요?

[양지민]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33 원칙이라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3, 3,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의 경우에는 전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대법원의 경우에도 사건의 경중을 따지기는 하겠지만 사건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한을 지킬지는 미지수다라고 보이고요.

항소심 선고가 3월에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대법원의 종국적인 판결 선고가 과연 만약에 탄핵을 전제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전일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후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항소심 결과에 더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기대선이 판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전제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단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피선거권 박탈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피선거권 박탈을 사실상 예정해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법원 선고는 나오는 것이냐, 안 나오는 것이냐를 두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 남은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도 궁금증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양지민]
일단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요. 소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기소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소는 기소를 얘기하지만 추는 재판의 계속 진행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재판의 진행 중이었던 것도 중지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소추라는 것은 재판의 계속 진행, 그리고 소송과 별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일반적으로는 기소라고 해석을 지금까지는 해왔기 때문에 다시금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재판들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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