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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등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기구로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고, 구성 위원은 의사 등 의료 공급자 추천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특례 조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복지위 간사 간 협의를 거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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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특례 조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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