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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을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드리고,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 운영 기준을 개정해 시험 위원을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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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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