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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기찬, 조기연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죄클릭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죠. 여야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정성호 의원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해외 출장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원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늘어놓는 말들은 A부터 Z까지 다 증거가 없는 부정확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중도보수라는 말도 증거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닙니다. 오직 죄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찰의 2년 구형은 과하다?) 과도하죠. 이건 본인이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도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약간 표현이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갖고서 공민권 제한, 피선거권 선거권 제한 10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2년씩이나 구형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정치노선은 좌클릭도 우클릭도 아닌 죄클릭이라며 고시원 동기인 본인도 모른다고 하라며 비꼬기도 했는데요.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6일에 나오잖아요.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선 두 분 모두 변호사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기찬]
저는 상대적으로 적죠. 재판 진행 경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재판부가 먼저 요구를 했잖아요, 변경 신청을 하라고. 만약에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내릴 요량이라면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진실은 모르지만 어쨌든 저의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씨에 대한 모른다, 안다, 골프 쳤는지 여부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백현동 사건은 정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협박이냐 압박이냐 이런 얘기를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직무유기로 하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본인한테 협박으로 들렸든 압박으로 들렸든 그것이 관심사항이 아니고 직무유기로 하겠다고 말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한 분명한 허위사실 공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공소사실 모두 다 무죄로 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팩트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대표는 어제 최후 진술에서 "속 터진다", "열불이 난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선 선고 결과에 대해서 다르게 예상하고 있죠?
[조기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두 부분 다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1심에서도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표현,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표현이 주관적 인식과 기억의 문제인데 이것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다수의 법조인들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다소 그 의사표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그런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걸로 판단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의 유죄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무리한 판단았고 볼 수밖에 없고 국토부의 협박 부분도 주관적 인식 부분입니다. 협박의 의미를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되는 정도의 사실을 적시할 정도에 이른 정도로 판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사실에 대해서 전체적 대화의 맥락상 다소 과장이 있거나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게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토부가 1년 동안 2014년 1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매각 절차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이재명 시장으로서 관련된 보고를 받으며 압박을 느꼈던 거고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감에서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것을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방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 결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방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윤기찬]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렵다고 보시겠죠. 왜냐하면 1심에서 일단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아까 정성호 의원님이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허경영 씨의 경우에는 이미 확장이 됐어요. 허경영 씨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회장의 양아들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관이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아넘어갈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구형했거든요. 최종 판결이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구형하는 것은 검찰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유사사례에 비춰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처음 봤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국토부 공문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간접증언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이재명 대표께 불리한 증언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뭔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의무로 만들어놓고 안 하면 직무유기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앞에 적시했기 때문에 본인이 압박인지 협박인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사실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다는 부분이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가 나온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이것들을 연결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거짓말한 부분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이 아니고 실제 안 시점이다. 예를 들면 이분을 시장 시절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도지사 시절에 안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안 시점에 대해서 허위를 한 것이 아니냐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모든 재판이 멈춘다라고 하면서 방어권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법조항 해석 때문이겠죠.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헌법 84조와 또 공직선거법 266조의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지금 방어권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연]
유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설명한 것이고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헌법학자의 다수가 재판도 중지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설이라고 하죠. 헌법 84조의 소추 의미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의미하고 공소유지라는 것은 재판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새롭게 내란, 외환죄를 가지고 소추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이미 기소돼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중지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앵커]
소추의 의미를 놓고 지금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유리한 대로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런데 소추의 의미는 또 헌법의 취지가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국가의 대외적인 대표고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내란이나 외환의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맞다는 취지에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서 소추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소된 재판도 중지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를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가 84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학자의 다수가 재판도 중지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이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반박 있으신가요?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저 부분은 법률가로서 저 부분이 이의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게 예를 들면 저건 게 득권조항이거든요. 특권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저게 소추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갖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헌적 해석을 입법 취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법 취지라는 것은 문헌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보충할 때 입법취지를 쓰는 것이지, 저 부분, 저희가 탄핵소추 탄핵심판 나눠서 쓰죠. 그다음에 형사소추, 형사재판 나눠서 씁니다. 법체계에서. 그러면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소추가 소하고 추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사건을 갖다가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이어지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기존에 이어지고 있던 재판마저 중단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나와서 당선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이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 자격을 잃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앵커]
소추와 재판은 분리되는 의미다.
[윤기찬]
법률적으로는 이게 법원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고. 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대법원의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 이건 그럴 수 있죠.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법률적인 측면까지 이게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해석의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추와 재판은 분리되는 것이라는 윤 위원장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윤 대통령이 만든 인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이 어제 출간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두 사람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이 만든 인형이란 언급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한동훈 전 대표의 책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한 계엄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의 일상 계엄은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때아닌 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민주당 반발은 예상했을 텐데 책 내용에 왜 이런 내용을 담았을까요?
[조기연]
당연히 야권 압도적 1위 후보인 이재명 대표와의 대척점에 선 보수의 대표주자로서 한동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는 건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일상적 계엄을 언급하면서 또 위험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의 대표주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만한 역량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그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이미지 하나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뿐이다. 이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임명됐을 때만 해도 한동훈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위기를 극복해 주고 총선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고 민주당의 우려도 있었지만 그 한계가 드러나는 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대통령의 격노 얘기에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들고나왔던 카드가 이조심판론. 결국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국면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실패한 것 아닙니까? 여전히 그 한계를 가지고 대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전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거고 역시 한동훈은 한동훈의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계엄과 관련된 어떤 언급을 하더라도 지금의 보수 대표주자로 서는 데는 한계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계에 다시 들어오면 한 전 대표 나한테 죽는다는 격한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인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깎아내렸는데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기찬]
인형이 AI인지 AGI인지 모르죠. 사실은 경쟁 상대기 때문에 평가를 박하게 한 건데 조금 더 수위 조절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저희가 2016, 17년도에 비춰볼 때 지금 보수궤멸 상태를 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수궤멸 상태를 면하고 지금 다 단합해야지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게 되더라도 이길지 말지, 이런 상황인데, 각자 스스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전에 2016, 17년도처럼 사실상 심리적 분당 사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위를 조금 더 아름답고 이쁘게 공격하는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사실 이재명 포비아라는 민심을 한동훈 대표가 파고든 거예요. 저는 이미 성공했다고 보는 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저런 워딩을 통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강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미 그러면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반응과 계속 주고받는 이런 정치적인 서로 간의 키워주기가 되는 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수에 말려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다시금 본인의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수에 말려들었다고 해석하셨는데 반박 있으신가요?
[조기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정도 반응을 해 주면 적절한 것 같고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는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식으로 다시 복귀 이후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인데 굳이 아마 이후에는 세세히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계엄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지금 국면이 또 계엄을 이렇게 쉽게 꺼내면서 상대방 경쟁자를 공격할 상황입니까? 이건 대선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상처를 후벼파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길 수 없다 정도의 반응인 거지, 한동훈 대표를 계속 의식하고 모든 발언과 비판에 반응을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 복귀에 대한 여야 견제구를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정상화 대 명태탕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명 씨의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죠.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여당에선 명태탕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버린 중대 범죄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가지고 명태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재탕, 삼탕 끓인 명태탕은 맹탕이 될 것이고 이것은 헛발질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을 이용한 정치공작 그만하십시오.]
[앵커]
명태균 특검법 통과, 예상된 결과인 거죠?
[윤기찬]
그렇죠. 182명의 의원들께서 찬성하셨는데 어쨌든 재의결까지 간다는 아마 절차적 예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의결 하게 되면 과연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할 것인지 이 부분이 관심사인 것이죠.
[앵커]
김상욱 의원만 여당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윤기찬]
의원님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명태균 씨가 민주당의 당헌당규도 아니고 황금폰이 민주당의 헌법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검증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정치적인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부분, 공당으로서 적합한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어쨌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이 조금 일찍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기대선이 펼쳐질 상황에서 각자의 대립되는 주자인 여당과 야당이 뛰어드는 선거전인데 여기에서 야당이 여당을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에 관련된 의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언급된 의원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 의원들 다 수사한다는 것인데 야당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한다? 이런 꼴인 특검이에요.
그렇다면 이 특검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저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에 보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회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거부권 도돌이표의 정국이 되는 거잖아요?
[조기연]
과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명태균 관련 의혹에 여권은 주요 대선주자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야권에 의한 수사라고 말씀하셨지만 특검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수사가 될 수가 없고요.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 물증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의 공천개입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거 아닙니까? 네 달 동안 아무런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가 일부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된 후원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지만 이게 명백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일지에 대한 여전한 의문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지금까지 보여온 것을 봤을 때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 특검의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또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 꼬리표를 들고 대선국면에서 더 공방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히 그렇게 자신 있으면 털고 가면 될 일입니다.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시간을 끌면서 대선을 그냥 치르겠다는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여권 인사들의 의혹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민주당이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듯합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한정 씨 이름이 거론된 녹취인데요.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촌에서 올라온 놈,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의미하는 것 같죠. 명태균 하고 폐물 된 김영선 전 의원이 서울을 만들었다고 소문이 나면 창피하니까 사람을 하나 보내서 먼지떨이를 떨어내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 의원에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는 명 씨의 주장입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 녹취록'은 결국 명태균이 오세훈 캠프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났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박했다는 점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명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윤기찬]
이건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명태균 씨 스스로의 말에 의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역할을 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기 때문에 그냥 쫓아냅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위법행위를 같이 했는데 그 사람 입을 막아야지 오히려 쫓아냅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김한정 씨가 다른 매체하고 한 인터뷰를 보더라도 명태균 씨는 사실 계속 김종인 씨의 이름을 팔았어요. 김한정 씨에도. 김종인 씨가 기다린다고 해서 본인이 밥값도 주고 여론조사 비용도 줬다는 거예요. 오세훈 씨와 관련됐다는 주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 사건 초창기에 기억을 해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이 왜 서울시장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본인이 어떤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식으로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 비춰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에 의한 녹취고 저 녹취가 저는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합니다.
[앵커]
앞뒤가 안 맞는 녹취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관련자 녹취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살라미전술 같은 의미로 봐야 할까요?
[조기연]
그렇죠. 공개된 녹취가 다일 거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뒤에 다른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불확실한 해명을 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이 됐기 때문에 갖고 있는 녹취록 중에도 그 시점에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명태균의 황금폰, 민주당이 관련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까지는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확인된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아은 두고 1월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등을 만난 사실이 있고 서울시장 선거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사실. 김한정 씨가 이 비공표 여론조사 관련한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은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과연 명태균 씨에게 이런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관련 비용을 김한정 후원회장을 통해서 대납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단순히 명태균 씨의 허언이라든가 정치 브로커로서의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게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에서도 초기에 국민의힘 측은 전부 허언이고 망상 환자라고 비판을 했지만 실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녹취록이 다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인 것도 확인됐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도 아마 추가적으로 이런 관련된 녹취록 내지 명태균 씨의 구체적인 진술로써 지금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 말고 수사에 철저히 임하든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겸허하고 겸손하게 가는 것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감당하는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거 다 해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적 사실관계를 들어서 공격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모 방송에 나와서 해명한 부분과 배치되는 듯한 정황적 증거를 들이대고 해명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뉴스거리가 이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고. 명태균 씨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양립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쳐요. 그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이 안 받아봤다는 거잖아요. 또 그걸 부탁하지도 않았던 거고요. 그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 씨가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책상 위에 와 있더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당사자들이 부인하지 않는데 왜 자꾸만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지. 사실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공세인데 어느 정도껏해야죠. 정치적 공세도 객관적인 증거를 쌓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무작정 똑같은 말로 계속 공격을 한다 그러면 공당에서나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앵커]
오세훈 시장 쪽의 반박,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 봤고요. 또 다른 녹취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게 계엄 이후에 녹음된 거라는 거죠? 정확히 정리해 주시죠.
[조기연]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누구와의 대화였는지까지는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앵커]
김 여사의 육성만 나왔고 이걸 누가 듣고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의 계기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11월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 관련된 USB가 조선일보 측에 전달이 됐던 거고 그것을 알았던 김건희 여사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후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된 수사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규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봉식 서울청장은 당시 비상계엄 직전 안가 모임에서 대통령이 설명했던 비상계엄의 사유 중에 개인적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과연 비상계엄을 개인적 사유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뭘까. 또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전일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다음 날 응답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사인에 불과한 대통령 영부인과 어떤 문자 메시지를 그 시점에 주고받았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공격적 발언 의미를 넘어서 이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녹취에서 비상계엄의 계기를 엿볼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셨는데 반박이 있으신가요?
[윤기찬]
그건 뜬금없는 분석을 하신 건데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결합돼서 그렇게 추측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 녹취만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왜 배경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알아야지 저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앵커]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취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는 게 이번 보도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윤기찬]
녹취를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그 녹취를 갖고 나와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다라든지 배경적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게 지금 예를 들면 저 녹취가 짜깁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행간이 없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후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 중에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 관련해서 이미 나왔어요. 그 부분은 바뀐 전화번호입니다라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 자체를 보냈고. 이 두 가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명이 돼 버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마지막 변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다움을 포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마은혁(후보) 건 같은 경우는 권한쟁의 자체가 국회가 해야 하느냐, 아니면 국회의장이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건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선고)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진 것 같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한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0조, 23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든 그런 결정이든 결정에 참여하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종국결정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8인 체제로 결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이미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새롭게 임명된, 그러니까 재판부의 갱신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갱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오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마은혁 재판관이 오늘 결정에 의해서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9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결정할 것을 예정하고 오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면서 여야의 입장이 예전과는 180도 달라질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윤기찬]
아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 시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논란도 있어요. 헌재가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겠지만 어쨌든 지난 한 번 변론한 이후에 종결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재개해서 바로 종결했는데 그게 2월 10일이에요. 10일날 종결을 했는데 그때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흠결 보완할 수 있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걸리냐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2월 14일날 국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저런 결정이 나왔는데 결정문을 가만히 보시면 별개의 의견이 있어요. 별개의 의견 세 분의 경우에는 이거 별도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아요. 그런데 2월 14일날 국회에서 촉구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치유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변론 종결 전에 치유가 돼야 되는 것이지 변론 종결 이후에 치유되는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법조항은 따다 쓰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법조항은 준용하지 않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려면 다 준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약간의 법률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고 만약에 기각이 돼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면 그러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기연]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가 법률적 다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다시 권한대행의 책무가 한덕수 총리에게로 가는 것 이상의 다른 법률적 의미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윤기찬]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 중에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각된다는 것은 임명하지 않더라도 탄핵될 만큼 중대한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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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기찬, 조기연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죄클릭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죠. 여야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정성호 의원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해외 출장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원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늘어놓는 말들은 A부터 Z까지 다 증거가 없는 부정확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중도보수라는 말도 증거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닙니다. 오직 죄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찰의 2년 구형은 과하다?) 과도하죠. 이건 본인이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도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약간 표현이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갖고서 공민권 제한, 피선거권 선거권 제한 10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2년씩이나 구형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정치노선은 좌클릭도 우클릭도 아닌 죄클릭이라며 고시원 동기인 본인도 모른다고 하라며 비꼬기도 했는데요.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6일에 나오잖아요.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선 두 분 모두 변호사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기찬]
저는 상대적으로 적죠. 재판 진행 경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재판부가 먼저 요구를 했잖아요, 변경 신청을 하라고. 만약에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내릴 요량이라면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진실은 모르지만 어쨌든 저의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씨에 대한 모른다, 안다, 골프 쳤는지 여부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백현동 사건은 정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협박이냐 압박이냐 이런 얘기를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직무유기로 하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본인한테 협박으로 들렸든 압박으로 들렸든 그것이 관심사항이 아니고 직무유기로 하겠다고 말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한 분명한 허위사실 공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공소사실 모두 다 무죄로 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팩트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대표는 어제 최후 진술에서 "속 터진다", "열불이 난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선 선고 결과에 대해서 다르게 예상하고 있죠?
[조기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두 부분 다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1심에서도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표현,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표현이 주관적 인식과 기억의 문제인데 이것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다수의 법조인들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다소 그 의사표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그런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걸로 판단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의 유죄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무리한 판단았고 볼 수밖에 없고 국토부의 협박 부분도 주관적 인식 부분입니다. 협박의 의미를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되는 정도의 사실을 적시할 정도에 이른 정도로 판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사실에 대해서 전체적 대화의 맥락상 다소 과장이 있거나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게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토부가 1년 동안 2014년 1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매각 절차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이재명 시장으로서 관련된 보고를 받으며 압박을 느꼈던 거고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감에서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것을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방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 결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방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윤기찬]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렵다고 보시겠죠. 왜냐하면 1심에서 일단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아까 정성호 의원님이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허경영 씨의 경우에는 이미 확장이 됐어요. 허경영 씨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회장의 양아들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관이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아넘어갈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구형했거든요. 최종 판결이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구형하는 것은 검찰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유사사례에 비춰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처음 봤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국토부 공문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간접증언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이재명 대표께 불리한 증언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뭔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의무로 만들어놓고 안 하면 직무유기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앞에 적시했기 때문에 본인이 압박인지 협박인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사실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다는 부분이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가 나온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이것들을 연결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거짓말한 부분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이 아니고 실제 안 시점이다. 예를 들면 이분을 시장 시절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도지사 시절에 안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안 시점에 대해서 허위를 한 것이 아니냐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모든 재판이 멈춘다라고 하면서 방어권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법조항 해석 때문이겠죠.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헌법 84조와 또 공직선거법 266조의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지금 방어권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연]
유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설명한 것이고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헌법학자의 다수가 재판도 중지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설이라고 하죠. 헌법 84조의 소추 의미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의미하고 공소유지라는 것은 재판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새롭게 내란, 외환죄를 가지고 소추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이미 기소돼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중지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앵커]
소추의 의미를 놓고 지금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유리한 대로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런데 소추의 의미는 또 헌법의 취지가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국가의 대외적인 대표고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내란이나 외환의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맞다는 취지에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서 소추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소된 재판도 중지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를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가 84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학자의 다수가 재판도 중지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이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반박 있으신가요?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저 부분은 법률가로서 저 부분이 이의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게 예를 들면 저건 게 득권조항이거든요. 특권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저게 소추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갖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헌적 해석을 입법 취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법 취지라는 것은 문헌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보충할 때 입법취지를 쓰는 것이지, 저 부분, 저희가 탄핵소추 탄핵심판 나눠서 쓰죠. 그다음에 형사소추, 형사재판 나눠서 씁니다. 법체계에서. 그러면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소추가 소하고 추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사건을 갖다가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이어지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기존에 이어지고 있던 재판마저 중단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나와서 당선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이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 자격을 잃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앵커]
소추와 재판은 분리되는 의미다.
[윤기찬]
법률적으로는 이게 법원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고. 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대법원의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 이건 그럴 수 있죠.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법률적인 측면까지 이게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해석의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추와 재판은 분리되는 것이라는 윤 위원장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윤 대통령이 만든 인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이 어제 출간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두 사람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이 만든 인형이란 언급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한동훈 전 대표의 책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한 계엄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의 일상 계엄은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때아닌 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민주당 반발은 예상했을 텐데 책 내용에 왜 이런 내용을 담았을까요?
[조기연]
당연히 야권 압도적 1위 후보인 이재명 대표와의 대척점에 선 보수의 대표주자로서 한동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는 건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일상적 계엄을 언급하면서 또 위험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의 대표주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만한 역량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그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이미지 하나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뿐이다. 이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임명됐을 때만 해도 한동훈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위기를 극복해 주고 총선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고 민주당의 우려도 있었지만 그 한계가 드러나는 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대통령의 격노 얘기에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들고나왔던 카드가 이조심판론. 결국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국면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실패한 것 아닙니까? 여전히 그 한계를 가지고 대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전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거고 역시 한동훈은 한동훈의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계엄과 관련된 어떤 언급을 하더라도 지금의 보수 대표주자로 서는 데는 한계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계에 다시 들어오면 한 전 대표 나한테 죽는다는 격한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인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깎아내렸는데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기찬]
인형이 AI인지 AGI인지 모르죠. 사실은 경쟁 상대기 때문에 평가를 박하게 한 건데 조금 더 수위 조절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저희가 2016, 17년도에 비춰볼 때 지금 보수궤멸 상태를 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수궤멸 상태를 면하고 지금 다 단합해야지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게 되더라도 이길지 말지, 이런 상황인데, 각자 스스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전에 2016, 17년도처럼 사실상 심리적 분당 사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위를 조금 더 아름답고 이쁘게 공격하는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사실 이재명 포비아라는 민심을 한동훈 대표가 파고든 거예요. 저는 이미 성공했다고 보는 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저런 워딩을 통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강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미 그러면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반응과 계속 주고받는 이런 정치적인 서로 간의 키워주기가 되는 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수에 말려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다시금 본인의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수에 말려들었다고 해석하셨는데 반박 있으신가요?
[조기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정도 반응을 해 주면 적절한 것 같고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는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식으로 다시 복귀 이후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인데 굳이 아마 이후에는 세세히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계엄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지금 국면이 또 계엄을 이렇게 쉽게 꺼내면서 상대방 경쟁자를 공격할 상황입니까? 이건 대선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상처를 후벼파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길 수 없다 정도의 반응인 거지, 한동훈 대표를 계속 의식하고 모든 발언과 비판에 반응을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 복귀에 대한 여야 견제구를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정상화 대 명태탕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명 씨의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죠.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여당에선 명태탕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버린 중대 범죄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가지고 명태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재탕, 삼탕 끓인 명태탕은 맹탕이 될 것이고 이것은 헛발질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을 이용한 정치공작 그만하십시오.]
[앵커]
명태균 특검법 통과, 예상된 결과인 거죠?
[윤기찬]
그렇죠. 182명의 의원들께서 찬성하셨는데 어쨌든 재의결까지 간다는 아마 절차적 예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의결 하게 되면 과연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할 것인지 이 부분이 관심사인 것이죠.
[앵커]
김상욱 의원만 여당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윤기찬]
의원님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명태균 씨가 민주당의 당헌당규도 아니고 황금폰이 민주당의 헌법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검증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정치적인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부분, 공당으로서 적합한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어쨌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이 조금 일찍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기대선이 펼쳐질 상황에서 각자의 대립되는 주자인 여당과 야당이 뛰어드는 선거전인데 여기에서 야당이 여당을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에 관련된 의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언급된 의원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 의원들 다 수사한다는 것인데 야당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한다? 이런 꼴인 특검이에요.
그렇다면 이 특검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저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에 보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회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거부권 도돌이표의 정국이 되는 거잖아요?
[조기연]
과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명태균 관련 의혹에 여권은 주요 대선주자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야권에 의한 수사라고 말씀하셨지만 특검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수사가 될 수가 없고요.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 물증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의 공천개입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거 아닙니까? 네 달 동안 아무런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가 일부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된 후원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지만 이게 명백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일지에 대한 여전한 의문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지금까지 보여온 것을 봤을 때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 특검의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또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 꼬리표를 들고 대선국면에서 더 공방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히 그렇게 자신 있으면 털고 가면 될 일입니다.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시간을 끌면서 대선을 그냥 치르겠다는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여권 인사들의 의혹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민주당이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듯합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한정 씨 이름이 거론된 녹취인데요.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촌에서 올라온 놈,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의미하는 것 같죠. 명태균 하고 폐물 된 김영선 전 의원이 서울을 만들었다고 소문이 나면 창피하니까 사람을 하나 보내서 먼지떨이를 떨어내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 의원에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는 명 씨의 주장입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 녹취록'은 결국 명태균이 오세훈 캠프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났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박했다는 점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명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윤기찬]
이건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명태균 씨 스스로의 말에 의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역할을 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기 때문에 그냥 쫓아냅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위법행위를 같이 했는데 그 사람 입을 막아야지 오히려 쫓아냅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김한정 씨가 다른 매체하고 한 인터뷰를 보더라도 명태균 씨는 사실 계속 김종인 씨의 이름을 팔았어요. 김한정 씨에도. 김종인 씨가 기다린다고 해서 본인이 밥값도 주고 여론조사 비용도 줬다는 거예요. 오세훈 씨와 관련됐다는 주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 사건 초창기에 기억을 해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이 왜 서울시장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본인이 어떤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식으로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 비춰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에 의한 녹취고 저 녹취가 저는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합니다.
[앵커]
앞뒤가 안 맞는 녹취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관련자 녹취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살라미전술 같은 의미로 봐야 할까요?
[조기연]
그렇죠. 공개된 녹취가 다일 거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뒤에 다른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불확실한 해명을 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이 됐기 때문에 갖고 있는 녹취록 중에도 그 시점에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명태균의 황금폰, 민주당이 관련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까지는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확인된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아은 두고 1월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등을 만난 사실이 있고 서울시장 선거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사실. 김한정 씨가 이 비공표 여론조사 관련한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은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과연 명태균 씨에게 이런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관련 비용을 김한정 후원회장을 통해서 대납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단순히 명태균 씨의 허언이라든가 정치 브로커로서의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게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에서도 초기에 국민의힘 측은 전부 허언이고 망상 환자라고 비판을 했지만 실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녹취록이 다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인 것도 확인됐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도 아마 추가적으로 이런 관련된 녹취록 내지 명태균 씨의 구체적인 진술로써 지금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 말고 수사에 철저히 임하든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겸허하고 겸손하게 가는 것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감당하는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거 다 해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적 사실관계를 들어서 공격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모 방송에 나와서 해명한 부분과 배치되는 듯한 정황적 증거를 들이대고 해명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뉴스거리가 이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고. 명태균 씨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양립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쳐요. 그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이 안 받아봤다는 거잖아요. 또 그걸 부탁하지도 않았던 거고요. 그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 씨가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책상 위에 와 있더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당사자들이 부인하지 않는데 왜 자꾸만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지. 사실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공세인데 어느 정도껏해야죠. 정치적 공세도 객관적인 증거를 쌓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무작정 똑같은 말로 계속 공격을 한다 그러면 공당에서나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앵커]
오세훈 시장 쪽의 반박,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 봤고요. 또 다른 녹취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게 계엄 이후에 녹음된 거라는 거죠? 정확히 정리해 주시죠.
[조기연]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누구와의 대화였는지까지는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앵커]
김 여사의 육성만 나왔고 이걸 누가 듣고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의 계기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11월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 관련된 USB가 조선일보 측에 전달이 됐던 거고 그것을 알았던 김건희 여사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후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된 수사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규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봉식 서울청장은 당시 비상계엄 직전 안가 모임에서 대통령이 설명했던 비상계엄의 사유 중에 개인적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과연 비상계엄을 개인적 사유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뭘까. 또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전일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다음 날 응답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사인에 불과한 대통령 영부인과 어떤 문자 메시지를 그 시점에 주고받았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공격적 발언 의미를 넘어서 이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녹취에서 비상계엄의 계기를 엿볼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셨는데 반박이 있으신가요?
[윤기찬]
그건 뜬금없는 분석을 하신 건데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결합돼서 그렇게 추측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 녹취만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왜 배경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알아야지 저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앵커]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취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는 게 이번 보도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윤기찬]
녹취를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그 녹취를 갖고 나와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다라든지 배경적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게 지금 예를 들면 저 녹취가 짜깁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행간이 없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후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 중에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 관련해서 이미 나왔어요. 그 부분은 바뀐 전화번호입니다라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 자체를 보냈고. 이 두 가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명이 돼 버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마지막 변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다움을 포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마은혁(후보) 건 같은 경우는 권한쟁의 자체가 국회가 해야 하느냐, 아니면 국회의장이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건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선고)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진 것 같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한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0조, 23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든 그런 결정이든 결정에 참여하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종국결정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8인 체제로 결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이미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새롭게 임명된, 그러니까 재판부의 갱신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갱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오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마은혁 재판관이 오늘 결정에 의해서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9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결정할 것을 예정하고 오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면서 여야의 입장이 예전과는 180도 달라질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윤기찬]
아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 시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논란도 있어요. 헌재가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겠지만 어쨌든 지난 한 번 변론한 이후에 종결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재개해서 바로 종결했는데 그게 2월 10일이에요. 10일날 종결을 했는데 그때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흠결 보완할 수 있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걸리냐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2월 14일날 국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저런 결정이 나왔는데 결정문을 가만히 보시면 별개의 의견이 있어요. 별개의 의견 세 분의 경우에는 이거 별도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아요. 그런데 2월 14일날 국회에서 촉구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치유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변론 종결 전에 치유가 돼야 되는 것이지 변론 종결 이후에 치유되는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법조항은 따다 쓰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법조항은 준용하지 않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려면 다 준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약간의 법률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고 만약에 기각이 돼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면 그러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기연]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가 법률적 다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다시 권한대행의 책무가 한덕수 총리에게로 가는 것 이상의 다른 법률적 의미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윤기찬]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 중에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각된다는 것은 임명하지 않더라도 탄핵될 만큼 중대한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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