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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폐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푯값의 3%를 영화 발전 기금의 핵심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상영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경우 재상영 시에는 등급 분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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