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32명 징계요구

헌재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32명 징계요구

2025.02.27. 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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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비리가 드러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023년 6월) : (이전에도 감사를 받은 적 있으시잖아요. 당시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

여론의 비판 속에 선관위는 결국 직무감찰을 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또, 예정대로 선관위 채용비리에 대한 직무 감찰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시행된 7개 시도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해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전·현직 직원들은 고위 간부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경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장 : 허술한 채용절차 속에, 선관위 직원들은 인사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고, 인사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비위 통보와 함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서영미
디자인;지경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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