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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의 직무 감찰로 선관위의 부정 채용 관행이 낱낱이 드러났지만, 앞으로 외부감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만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지난 2018년 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딸 채용을 부탁해 1명을 뽑는 경력 경쟁 선발에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관급인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들은 자녀 채용을 위해 청탁은 물론이고 면접 점수 조작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력 채용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에 달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친인척 채용을 당연시하거나 심지어 선관위를 가족회사로 보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진경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장 :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했고,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도 안이하게 대응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관련뿐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도 안 된다는 건데,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결국, 선관위가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인식 속에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또는 권익위 조사가 가능은 하지만 한계는 뚜렷합니다.
실제로 권익위가 이번 채용 의혹으로 28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자료제출 요구 등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승윤 /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지난 2023년 6월) :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우려에 대해 선관위는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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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직무 감찰로 선관위의 부정 채용 관행이 낱낱이 드러났지만, 앞으로 외부감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만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지난 2018년 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딸 채용을 부탁해 1명을 뽑는 경력 경쟁 선발에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관급인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들은 자녀 채용을 위해 청탁은 물론이고 면접 점수 조작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력 채용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에 달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친인척 채용을 당연시하거나 심지어 선관위를 가족회사로 보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진경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장 :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했고,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도 안이하게 대응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관련뿐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도 안 된다는 건데,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결국, 선관위가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인식 속에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또는 권익위 조사가 가능은 하지만 한계는 뚜렷합니다.
실제로 권익위가 이번 채용 의혹으로 28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자료제출 요구 등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승윤 /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지난 2023년 6월) :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우려에 대해 선관위는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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