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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하루 만에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사흘 동안의 3·1절 연휴를 고려하면 법적 검토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오는 4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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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흘 동안의 3·1절 연휴를 고려하면 법적 검토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오는 4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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