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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족 40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태국을 향한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태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중국에서 탈출해 튀르키예로 망명을 시도하던 중 경유지인 태국에서 적발된 위구르족 300여 명 가운데 40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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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중국에서 탈출해 튀르키예로 망명을 시도하던 중 경유지인 태국에서 적발된 위구르족 300여 명 가운데 40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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