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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1절을 맞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주로 3·1절 기념사는 대외 관계에 초점을 두는데 탄핵 정국인 만큼 국민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앵커]
지금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는 처음 국경일 기념사를 한 건데요.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는데 그만큼 그게 절실하다는 거죠?
[서정욱]
상당히 국민통합이 필요한 건 맞는데 오늘도 보면 양측이 완전히 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상당히 국론분열이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최대한 국민통합을 하려면 헌재가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깨끗하게 승복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내가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부를 존중해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래서 당선 무효가 나오면 새로 선거하더라도, 이런 승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부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통합의 필요 조건을 몇 가지 언급해 주셨거든요.
[강성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지, 무슨 재판에 대한 결과에 승복합니까. 그건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좋은 말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출직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만 잘 유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민통합을 원하고 있다면 좀 행동으로 옮기셔라. 지금의 국민통합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아젠다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해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즉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라고 항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러워지고 양측의 지지자들이 분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국민통합에 대한 행보를 보이시겠다면 빨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시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마 후보자 임명 문제로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국정협의회가 회의 직전에 무산됐는데요.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자신들의 뜻이 관철 안 된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치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은 대행으로, 대화 상태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그러면 탄핵하십시오. 최상목 탄핵하시라고요. 과연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거대한 역풍이 불 거고요.
판결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오전 중으로 마은혁을 임명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지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기속력이 있더라도 그게 반드시 시간 의무, 며칠 내에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명분이 있는 게 곧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는 게 거의 명약관화하잖아요. 그건 다 인정할 거예요. 며칠 뒤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데 며칠을 못 참고 마은혁을 빨리 임명해서 뭐하려고요.
이미 변론도 끝나서 선고도 참여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오전 중에 임명 안 했다고 오후에 이 중요한 민생, 연금이나 추경 이 중요한 걸 왜 걷어찹니까? 지금 마은혁 임명한다고 해서 대통령 재판에 관여도 못하잖아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거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우클릭, 중도 보수 운운하는. 이게 얼마나 국민 기만인가. 왜? 민생이 중요하고 먹고사는 게 중요한데 마은혁을 오전에 임명 안 했다고 오후에, 25분 전에 차를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어떤 견해를 들은 뒤에 판단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국무회의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임명을 하신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중에 대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폭탄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속내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23조를 보면 헌법재판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오전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못 기다리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식인 겁니다.
어떤 시간을 명시해 놓지 않더라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하면 그 법의 취지를 직권자가 이해를 해서 바로 임명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초등학생처럼 법안에 시간을 명기하지 않은 건데, 이걸 빌미로 즉각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제66조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형법 122조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국정협의체에 계속해서 저희가 불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불참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이건 반박을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국회가 재판관이 물러나면서 국회가 즉각 3명을 임명했습니까?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6인 체제인데 6인 체제면 심리도 못하고 그래서 가처분해서 심리하는 데 얼마나 시간을 했습니까.
만약 국회가 3명을 안 뽑아주면 헌재는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어떻게 견제해야 됩니까. 제 말은 시간을 얼마나 허비해서 나중에 우겨서 2명 데리고 그때 부랴부랴 대통령 탄핵도 나오니까 했지 국회 공백이 재판관 6인 체제가 얼마나 지속된 건 민주당 책임 아닙니까?
[강성필]
그런데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임명하라는 판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번에 헌법재판소에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말했잖아요.
본인들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에다가 조한창, 국민의힘 후보자만 명기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마은혁, 정계선. 이 3명의 이름까지 다 같이 명기를 하고 거기에 법적 근거, 국회인사법까지 명기를 해서 국회의장에게 보냈던 공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 말에 여당과 대통령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2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했잖아요. 지금도 사실 헌재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압박을 안 느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쯤에 한덕수 총리가 물론 복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또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서정욱]
지금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은 예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00석이 되어야 한다. 이게 헌재의 의견입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200석이거든요.
그런데 192표밖에 못 얻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마음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래버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200석이라고 판결나면 전부 다 무효가 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회의 의결을 못 거친 것은 국회 의결이 탄핵이 무효고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무효고요.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도 무효고요. 그다음에 그 무효인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판결에 관여하면 재심, 이것도 무효다,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200석이라고 하는 순간에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판결이. 그러니까 기다려보고. 원래 한덕수 대행 200석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판결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판결이 가는 게 논리적 순서거든요.
그리고 그건 간단하잖아요. 손만 들면 되잖아요. 너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 간단한 걸 두 달 이상 안 하고요. 그다음에 90분 만에 변론 마쳐서 선고한다. 이래서 헌재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강성필]
그런데 말씀하셨던 논리로 따진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에서 돌아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무효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경찰 고위직 인사는 왜 한 겁니까? 그것도 무효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사를 단행한 이유도 이게 공무원 인사가 전반기, 후반기로 의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국회 선출 몫을 배려해서 그것도 예우상 해 왔던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올바른 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 관련해서 지금 전망을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거의 확실하게 기각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강성필 부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성필]
제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주석서 66페이지에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재가 돼 있지만 바로 그다음 페이지인 67페이지에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들을 탄핵을 할 때 그 해당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의석수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151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던 불법적인 내용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당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면 또다시 복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복귀는 확실하다고 보는 게 심리를 한 게 없어요. 90분 만에 재판 한 번, 90분 만에 끝났다니까요. 탄핵될 만한 잘못이 있으면 논쟁을 벌이고 윤 대통령처럼 증인도 부르고 심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국회 측에서도 포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복귀해도 마은혁은 임명 안 합니다. 언제 하느냐. 바로 윤 대통령 탄핵 판결 끝나고 하죠. 만에 하나 그전에 해서 지금 가장 유력한 게 5:3이잖아요. 5:3으로 기각되는데 그런데 마은혁 임명해서 변론을 재개해요. 그리고 변론 갱신하는 데는 하루면 돼요. 요즘에 간이하게 해요.
증인신문조서를. 그러면 5:3이 마은혁 때문에 6:3이 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변론 다 끝났는데 1명을 임명시켜서 6:3 만든다. 따라서 저는 임명하더라도 윤 대통령 선고, 얼마 걸리겠어요. 길어봤자 3월 초중순 아니겠습니까? 3월 중순. 그렇다면 며칠을 못 참아서 마은혁 임명해서 5:3을 6:3 만들면 그러면 진짜 그건 나라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 임명 안 할 거로 봐요.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 의견이 5:3으로 나뉘고 있다는 주장이신데 근거가 있습니까?
[서정욱]
그렇죠. 왜냐하면 헌재는 결국 여론대로 갑니다. 따라서 국민여론과 누가 추천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법이라는 게 없어요. 헌재는 한마디로 교과서에 정치적 사법재판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헌법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무슨 법입니까? 자기 보기 나름이지. 헌법수호 의미가 있냐, 없냐. 또는 이게 중대하냐 아니냐. 헌법위반이 있더라도. 따라서 조한창 재판관은 조의대 추천한 김복형,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임명한 정형식. 3명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대변인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5:3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8:0으로 보는 건가요?
[강성필]
일단 첫 번째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온다고 하든 저는 돌아오지 않든, 안 돌아오면 최상목, 돌아오면 한덕수 총리는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쟁점사안이잖아요.
저는 이게 고민되고 애매할 때는 항상 원칙대로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그게 결국에는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건 최상목 권한대행이건 돌아오시면 안 돌아오더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5:3, 8:0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누가 임명을 했느냐가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면 본인이 헌법변론기일을 지켜보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법적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탄핵을 기각할 거야, 이게 국민들에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11차까지 변론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쟁점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대로 소명을 했습니까? 소명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대통령의 거짓 해명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마은혁이라든지 저희 민주당에서 말하고 있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성향이 우리랑 비슷해서, 우리랑 가까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거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이 탄핵 절차를 지켜보니까 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탄핵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위법과 위헌 사항이 있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8: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희는 누가 임명을 했건 누가 추천을 했건 누가 가까워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8:0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지금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대로 5:3이라면 정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있더라도 이게 탄핵 시기가 좀 늦춰지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조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서정욱]
지금 원래는 9인 체제가 이상인데요. 아마 4월 18일날 또 둘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또 인정 안 할 겁니다. 설마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임명하려고 하면 하지 마, 막을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에요.
자기들이 임명할 때는 빨리 해. 그런데 대통령 몫이 4월 18일날 2명이 있거든요. 이거를 막으면 늦어지면 7인 체제가 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 유리하게 대통령의 임명권을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빨리 안 한다고 하고.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색이 이진숙 위원장이 4:4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4:4예요. 왜? 이틀 일했는데 탄핵 사유가 4명 있다는 이게 진영 논리 말고 뭘로 설명됩니까? 이게 법으로 설명됩니까?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때 재판관 9명이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자, 이랬는데 나중에 한 10년 지나니까 취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설은 뭐냐. 그때는 소수 의견을 기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설은 3명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6명이 반대해서 기각됐다.
이게 정설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말은 그 3명의 이름까지 나와요. 누구냐 하면 추미애, 그때 민주당에서 탄핵했잖아요. 그 당에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보수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따라서 헌재 재판관은 추천, 자기 색깔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강성필]
그렇게 무시 안 하시면서 왜 마은혁 재판관은 자꾸 진보 성향이라고 재판관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다 저희가 극우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인정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최근에 3명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막았으면서 나중에 대통령 몫에 대한 2명이 생기면 그것은 또 민주당이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축구와 야구처럼 다른 얘기인 겁니다. 시간 순서적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루어져야지 조기대선이 열리는 것이고 조기대선이 열렸을 때 또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선택할지, 민주당의 후보를 선택할지는 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검찰 측에서 다시 상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야 결판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온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변호사라고 할 만큼 정도의 수준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저희 민주당은 무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이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를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선택 또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안 될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임명이 된다면, 그래서 탄핵심판에 합류를 한다면 얼마나 늦어질 것인가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제 형사재판 갱신 감소와 새 규칙이 어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서정욱]
그걸 준용하면 옛날에 녹음을 다 틀어야 돼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갱신하는 데 7개월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규칙을 보면 간단하게 조서로, 서류 열람으로 끝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헌재는 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소법을 적용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또 간단하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하루면 돼요.
왜냐하면 16명 증인의 요지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김웅 전 의원이 오래 걸린다, 이게 아니에요. 임명되는 순간에 저는 하루면 변론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임명을 반대하는 거고요.
본인이 한 번도 심리에 가담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간단하게, 간소하게 갱신에 참여해서 인위적으로 6:3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리면 간소화가 양측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간소화가 가능한 건가요?
[서정욱]
아닙니다. 이제 규칙이 바뀐 건. 옛날부터 동의가 있으면 1분 만에 갱신했어요. 제가 재판을 나가면 그냥 판사 바뀌었습니다. 기존 진행에 이의 있습니까? 이러면 끝나요, 1분 만에.
그런데 옛날에는 동의 안 하면 FM대로 녹음을 다 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인하고 녹취록이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동의 없어도 재판관이 재량껏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과 함께 검찰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명태균 씨가 집중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직접 조사도 시간 문제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의견입니까?
[강성필]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진작에 수사가 됐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작년에 창원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280건의 카톡에 대해서 복원이 끝났고 거기에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107쪽 분량인데 이게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은폐했다고 저희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폐된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보고서를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빨리 명태균 씨하고 입장이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명태균 씨도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라고 하고, 또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게도 자료를 주겠다는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작년 24년 10월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김영선이 대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 줘라.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또 지적을 하니까 본인은 윤상현 의원이 재보궐선거,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재보궐선거의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 나는 정진석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최근에 공개된 거 보니까 나 윤상현이한테 말할게. 왜?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런 말도 하고 김건희 여사가 권성동 의원이 지금 김영선 공천을 방해하고 있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김영선 공천 잘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음성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조사를 미룰 수가 없다. 그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최근에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김상욱 의원이 우리 당이 명태균 논란을 빨리 정리하지 못하면 대선 기간 내내 발목이 잡히겠다고 하면서 유일하게 여당 내에서 찬성표를 던졌어요, 특검법에.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윤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한테 지시한 녹음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제가 의뢰인들이 판검사한테 부탁해서 사건 나 좀 빼주세요. 그러면 의례적으로 제가 검사님께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판사님께 잘 봐주세요 해도 못 해요, 전화. 그러니까 의뢰인이 물으면 덕담으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윤상현한테 전화했다, 안 했다. 답이 나옵니까?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내가 전화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정욱]
거짓말이 아니고 명태균 씨가 언론이고 공을 세우면 그러면 자꾸 부탁하니까 귀찮잖아요. 나는 여러 번 이야기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이게 윤상현 의원하고 전화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 떠나서 윤상현 의원은 언제냐 하면 보궐선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공무원도 아니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고발했는데 공직선거법 몇 조로 고발한 겁니까? 민주당은 고발장을 보면 법을 안 적어요.
예를 들어 누가 간통죄로 고발하면 지금 간통죄 없잖아요. 공직선거법 몇 조를 어겼는지 그 조문을 저한테 주면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방송하다 보면 공관위원들 아는 분이 있으면 전화해서 형님, 어디 누가 나가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말 해도 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왜? 사인이 뭐 부탁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따라서 저는 선거법 몇 조 위반이다, 이것만 분명하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도 전화 정도 전해서 죄가 안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을 봐도 공무원이 불법으로, 나라 돈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조직적으로 친박을 꽂는 정치 기획할 때 정치 기획이지, 대통령이 의사 표현하는 게 이것만 가지고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김상욱 의원 관련해서는 언급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서정욱]
그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그걸 찬성하는 게, 그런 분은 빨리 국민의힘에서 제명시켜야지, 당론에 반하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집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인 오늘 전국 도심에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돼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점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그리고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로 알려진 세이프 코리아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거든요. 왜 나뉘어진 건가요?
[서정욱]
광화문에 다 수용할 공간도 없어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여의도, 광화문을 다 뒤집고 있고요. 그건 현실을 말한 거고, 실제 이유는 뭐냐. 두 집회의 목표가 달라요.
전광훈 목사, 광화문은 전통적으로 강한 우파입니다. 그래서 우파 결집을 통해서 윤 대통령 구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이브 코리아, 전한길은 노사모 출신이에요. 이분들의 목표는 중도를 끌어오자. 이쪽은 강한 보수, 한쪽은 중도 내지 진보까지도 상당히 폭을 넓혀서 끌어와야 한다.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여의도, 광화문인데 이걸 가지고 두 개가 어떻게 갈라지니, 뭐 때문에 갈라졌느냐. 돈 때문에 갈라졌느니 말도 안 되는 공작이 있는데 두 분의 사유는 아주 굳건합니다. 굳건하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도 전혀 분열 없어요.
[앵커]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탄핵 반대 집회를 주관하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마이크를 잡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성필]
최근에 저희 민주당의 지지자들, 많은 야당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서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의 지지자들은 굳이 우리가 집회까지 나가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회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자칫 중도층이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인가? 민주당의 지지자, 야당의 지지자들이 정말 뭔가 자신감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곧 끝나갈 탄핵 결판을 두고 저희 민주당도 이번에는 좀 나가서 탄핵 인용에 대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까지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강성필]
윤상현 의원께서 지금까지 보여오신 행보들을 보면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란을 부추기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징계안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아까 말하다 좀 끊긴 면이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 음성에 나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국민의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카톡이 나왔을 때는 음성이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거짓이라고 하고 또 음성이 나오니까 또 다른 음성이 안 나오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제공, 이건 몇 조, 몇 항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조, 몇 항까지는 고발이 되고 소가 이루어지면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어쨌든 윤상현 의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꼭 징계 절차를 들어가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마피아라고 규정하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이번에 보면 10년 동안 경력직을 채용하는데 99.9%가 아니고 100% 규정 위반 또는 부정이 있었다. 100%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부정채용을 하는 집단이 부정선거는 안 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전한길 강사가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의혹이 있으니 한번 검증을 해 보자. 검증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 말은 부정선거가 어렵습니까? 부정채용이 어렵습니까? 부정채용이 훨씬 어려워요. 모든 직원들이 공모 안 하면 어려워요.
따라서 저는 부정채용 집단은 부정선거도 의혹을 검증해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만 들어볼게요. 그러면 누가 선관위를 견제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성필]
맞습니다. 국회에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 그리고 법적인 제도하에서 견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에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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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1절을 맞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주로 3·1절 기념사는 대외 관계에 초점을 두는데 탄핵 정국인 만큼 국민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앵커]
지금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는 처음 국경일 기념사를 한 건데요.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는데 그만큼 그게 절실하다는 거죠?
[서정욱]
상당히 국민통합이 필요한 건 맞는데 오늘도 보면 양측이 완전히 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상당히 국론분열이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최대한 국민통합을 하려면 헌재가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깨끗하게 승복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내가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부를 존중해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래서 당선 무효가 나오면 새로 선거하더라도, 이런 승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부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통합의 필요 조건을 몇 가지 언급해 주셨거든요.
[강성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지, 무슨 재판에 대한 결과에 승복합니까. 그건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좋은 말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출직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만 잘 유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민통합을 원하고 있다면 좀 행동으로 옮기셔라. 지금의 국민통합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아젠다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해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즉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라고 항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러워지고 양측의 지지자들이 분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국민통합에 대한 행보를 보이시겠다면 빨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시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마 후보자 임명 문제로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국정협의회가 회의 직전에 무산됐는데요.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자신들의 뜻이 관철 안 된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치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은 대행으로, 대화 상태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그러면 탄핵하십시오. 최상목 탄핵하시라고요. 과연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거대한 역풍이 불 거고요.
판결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오전 중으로 마은혁을 임명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지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기속력이 있더라도 그게 반드시 시간 의무, 며칠 내에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명분이 있는 게 곧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는 게 거의 명약관화하잖아요. 그건 다 인정할 거예요. 며칠 뒤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데 며칠을 못 참고 마은혁을 빨리 임명해서 뭐하려고요.
이미 변론도 끝나서 선고도 참여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오전 중에 임명 안 했다고 오후에 이 중요한 민생, 연금이나 추경 이 중요한 걸 왜 걷어찹니까? 지금 마은혁 임명한다고 해서 대통령 재판에 관여도 못하잖아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거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우클릭, 중도 보수 운운하는. 이게 얼마나 국민 기만인가. 왜? 민생이 중요하고 먹고사는 게 중요한데 마은혁을 오전에 임명 안 했다고 오후에, 25분 전에 차를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어떤 견해를 들은 뒤에 판단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국무회의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임명을 하신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중에 대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폭탄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속내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23조를 보면 헌법재판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오전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못 기다리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식인 겁니다.
어떤 시간을 명시해 놓지 않더라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하면 그 법의 취지를 직권자가 이해를 해서 바로 임명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초등학생처럼 법안에 시간을 명기하지 않은 건데, 이걸 빌미로 즉각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제66조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형법 122조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국정협의체에 계속해서 저희가 불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불참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이건 반박을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국회가 재판관이 물러나면서 국회가 즉각 3명을 임명했습니까?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6인 체제인데 6인 체제면 심리도 못하고 그래서 가처분해서 심리하는 데 얼마나 시간을 했습니까.
만약 국회가 3명을 안 뽑아주면 헌재는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어떻게 견제해야 됩니까. 제 말은 시간을 얼마나 허비해서 나중에 우겨서 2명 데리고 그때 부랴부랴 대통령 탄핵도 나오니까 했지 국회 공백이 재판관 6인 체제가 얼마나 지속된 건 민주당 책임 아닙니까?
[강성필]
그런데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임명하라는 판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번에 헌법재판소에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말했잖아요.
본인들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에다가 조한창, 국민의힘 후보자만 명기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마은혁, 정계선. 이 3명의 이름까지 다 같이 명기를 하고 거기에 법적 근거, 국회인사법까지 명기를 해서 국회의장에게 보냈던 공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 말에 여당과 대통령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2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했잖아요. 지금도 사실 헌재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압박을 안 느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쯤에 한덕수 총리가 물론 복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또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서정욱]
지금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은 예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00석이 되어야 한다. 이게 헌재의 의견입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200석이거든요.
그런데 192표밖에 못 얻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마음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래버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200석이라고 판결나면 전부 다 무효가 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회의 의결을 못 거친 것은 국회 의결이 탄핵이 무효고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무효고요.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도 무효고요. 그다음에 그 무효인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판결에 관여하면 재심, 이것도 무효다,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200석이라고 하는 순간에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판결이. 그러니까 기다려보고. 원래 한덕수 대행 200석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판결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판결이 가는 게 논리적 순서거든요.
그리고 그건 간단하잖아요. 손만 들면 되잖아요. 너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 간단한 걸 두 달 이상 안 하고요. 그다음에 90분 만에 변론 마쳐서 선고한다. 이래서 헌재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강성필]
그런데 말씀하셨던 논리로 따진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에서 돌아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무효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경찰 고위직 인사는 왜 한 겁니까? 그것도 무효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사를 단행한 이유도 이게 공무원 인사가 전반기, 후반기로 의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국회 선출 몫을 배려해서 그것도 예우상 해 왔던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올바른 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 관련해서 지금 전망을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거의 확실하게 기각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강성필 부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성필]
제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주석서 66페이지에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재가 돼 있지만 바로 그다음 페이지인 67페이지에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들을 탄핵을 할 때 그 해당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의석수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151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던 불법적인 내용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당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면 또다시 복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복귀는 확실하다고 보는 게 심리를 한 게 없어요. 90분 만에 재판 한 번, 90분 만에 끝났다니까요. 탄핵될 만한 잘못이 있으면 논쟁을 벌이고 윤 대통령처럼 증인도 부르고 심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국회 측에서도 포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복귀해도 마은혁은 임명 안 합니다. 언제 하느냐. 바로 윤 대통령 탄핵 판결 끝나고 하죠. 만에 하나 그전에 해서 지금 가장 유력한 게 5:3이잖아요. 5:3으로 기각되는데 그런데 마은혁 임명해서 변론을 재개해요. 그리고 변론 갱신하는 데는 하루면 돼요. 요즘에 간이하게 해요.
증인신문조서를. 그러면 5:3이 마은혁 때문에 6:3이 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변론 다 끝났는데 1명을 임명시켜서 6:3 만든다. 따라서 저는 임명하더라도 윤 대통령 선고, 얼마 걸리겠어요. 길어봤자 3월 초중순 아니겠습니까? 3월 중순. 그렇다면 며칠을 못 참아서 마은혁 임명해서 5:3을 6:3 만들면 그러면 진짜 그건 나라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 임명 안 할 거로 봐요.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 의견이 5:3으로 나뉘고 있다는 주장이신데 근거가 있습니까?
[서정욱]
그렇죠. 왜냐하면 헌재는 결국 여론대로 갑니다. 따라서 국민여론과 누가 추천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법이라는 게 없어요. 헌재는 한마디로 교과서에 정치적 사법재판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헌법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무슨 법입니까? 자기 보기 나름이지. 헌법수호 의미가 있냐, 없냐. 또는 이게 중대하냐 아니냐. 헌법위반이 있더라도. 따라서 조한창 재판관은 조의대 추천한 김복형,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임명한 정형식. 3명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대변인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5:3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8:0으로 보는 건가요?
[강성필]
일단 첫 번째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온다고 하든 저는 돌아오지 않든, 안 돌아오면 최상목, 돌아오면 한덕수 총리는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쟁점사안이잖아요.
저는 이게 고민되고 애매할 때는 항상 원칙대로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그게 결국에는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건 최상목 권한대행이건 돌아오시면 안 돌아오더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5:3, 8:0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누가 임명을 했느냐가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면 본인이 헌법변론기일을 지켜보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법적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탄핵을 기각할 거야, 이게 국민들에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11차까지 변론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쟁점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대로 소명을 했습니까? 소명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대통령의 거짓 해명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마은혁이라든지 저희 민주당에서 말하고 있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성향이 우리랑 비슷해서, 우리랑 가까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거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이 탄핵 절차를 지켜보니까 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탄핵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위법과 위헌 사항이 있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8: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희는 누가 임명을 했건 누가 추천을 했건 누가 가까워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8:0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지금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대로 5:3이라면 정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있더라도 이게 탄핵 시기가 좀 늦춰지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조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서정욱]
지금 원래는 9인 체제가 이상인데요. 아마 4월 18일날 또 둘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또 인정 안 할 겁니다. 설마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임명하려고 하면 하지 마, 막을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에요.
자기들이 임명할 때는 빨리 해. 그런데 대통령 몫이 4월 18일날 2명이 있거든요. 이거를 막으면 늦어지면 7인 체제가 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 유리하게 대통령의 임명권을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빨리 안 한다고 하고.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색이 이진숙 위원장이 4:4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4:4예요. 왜? 이틀 일했는데 탄핵 사유가 4명 있다는 이게 진영 논리 말고 뭘로 설명됩니까? 이게 법으로 설명됩니까?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때 재판관 9명이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자, 이랬는데 나중에 한 10년 지나니까 취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설은 뭐냐. 그때는 소수 의견을 기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설은 3명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6명이 반대해서 기각됐다.
이게 정설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말은 그 3명의 이름까지 나와요. 누구냐 하면 추미애, 그때 민주당에서 탄핵했잖아요. 그 당에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보수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따라서 헌재 재판관은 추천, 자기 색깔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강성필]
그렇게 무시 안 하시면서 왜 마은혁 재판관은 자꾸 진보 성향이라고 재판관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다 저희가 극우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인정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최근에 3명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막았으면서 나중에 대통령 몫에 대한 2명이 생기면 그것은 또 민주당이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축구와 야구처럼 다른 얘기인 겁니다. 시간 순서적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루어져야지 조기대선이 열리는 것이고 조기대선이 열렸을 때 또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선택할지, 민주당의 후보를 선택할지는 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검찰 측에서 다시 상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야 결판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온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변호사라고 할 만큼 정도의 수준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저희 민주당은 무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이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를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선택 또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안 될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임명이 된다면, 그래서 탄핵심판에 합류를 한다면 얼마나 늦어질 것인가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제 형사재판 갱신 감소와 새 규칙이 어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서정욱]
그걸 준용하면 옛날에 녹음을 다 틀어야 돼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갱신하는 데 7개월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규칙을 보면 간단하게 조서로, 서류 열람으로 끝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헌재는 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소법을 적용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또 간단하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하루면 돼요.
왜냐하면 16명 증인의 요지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김웅 전 의원이 오래 걸린다, 이게 아니에요. 임명되는 순간에 저는 하루면 변론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임명을 반대하는 거고요.
본인이 한 번도 심리에 가담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간단하게, 간소하게 갱신에 참여해서 인위적으로 6:3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리면 간소화가 양측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간소화가 가능한 건가요?
[서정욱]
아닙니다. 이제 규칙이 바뀐 건. 옛날부터 동의가 있으면 1분 만에 갱신했어요. 제가 재판을 나가면 그냥 판사 바뀌었습니다. 기존 진행에 이의 있습니까? 이러면 끝나요, 1분 만에.
그런데 옛날에는 동의 안 하면 FM대로 녹음을 다 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인하고 녹취록이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동의 없어도 재판관이 재량껏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과 함께 검찰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명태균 씨가 집중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직접 조사도 시간 문제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의견입니까?
[강성필]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진작에 수사가 됐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작년에 창원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280건의 카톡에 대해서 복원이 끝났고 거기에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107쪽 분량인데 이게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은폐했다고 저희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폐된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보고서를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빨리 명태균 씨하고 입장이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명태균 씨도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라고 하고, 또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게도 자료를 주겠다는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작년 24년 10월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김영선이 대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 줘라.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또 지적을 하니까 본인은 윤상현 의원이 재보궐선거,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재보궐선거의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 나는 정진석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최근에 공개된 거 보니까 나 윤상현이한테 말할게. 왜?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런 말도 하고 김건희 여사가 권성동 의원이 지금 김영선 공천을 방해하고 있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김영선 공천 잘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음성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조사를 미룰 수가 없다. 그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최근에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김상욱 의원이 우리 당이 명태균 논란을 빨리 정리하지 못하면 대선 기간 내내 발목이 잡히겠다고 하면서 유일하게 여당 내에서 찬성표를 던졌어요, 특검법에.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윤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한테 지시한 녹음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제가 의뢰인들이 판검사한테 부탁해서 사건 나 좀 빼주세요. 그러면 의례적으로 제가 검사님께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판사님께 잘 봐주세요 해도 못 해요, 전화. 그러니까 의뢰인이 물으면 덕담으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윤상현한테 전화했다, 안 했다. 답이 나옵니까?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내가 전화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정욱]
거짓말이 아니고 명태균 씨가 언론이고 공을 세우면 그러면 자꾸 부탁하니까 귀찮잖아요. 나는 여러 번 이야기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이게 윤상현 의원하고 전화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 떠나서 윤상현 의원은 언제냐 하면 보궐선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공무원도 아니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고발했는데 공직선거법 몇 조로 고발한 겁니까? 민주당은 고발장을 보면 법을 안 적어요.
예를 들어 누가 간통죄로 고발하면 지금 간통죄 없잖아요. 공직선거법 몇 조를 어겼는지 그 조문을 저한테 주면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방송하다 보면 공관위원들 아는 분이 있으면 전화해서 형님, 어디 누가 나가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말 해도 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왜? 사인이 뭐 부탁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따라서 저는 선거법 몇 조 위반이다, 이것만 분명하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도 전화 정도 전해서 죄가 안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을 봐도 공무원이 불법으로, 나라 돈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조직적으로 친박을 꽂는 정치 기획할 때 정치 기획이지, 대통령이 의사 표현하는 게 이것만 가지고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김상욱 의원 관련해서는 언급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서정욱]
그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그걸 찬성하는 게, 그런 분은 빨리 국민의힘에서 제명시켜야지, 당론에 반하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집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인 오늘 전국 도심에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돼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점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그리고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로 알려진 세이프 코리아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거든요. 왜 나뉘어진 건가요?
[서정욱]
광화문에 다 수용할 공간도 없어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여의도, 광화문을 다 뒤집고 있고요. 그건 현실을 말한 거고, 실제 이유는 뭐냐. 두 집회의 목표가 달라요.
전광훈 목사, 광화문은 전통적으로 강한 우파입니다. 그래서 우파 결집을 통해서 윤 대통령 구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이브 코리아, 전한길은 노사모 출신이에요. 이분들의 목표는 중도를 끌어오자. 이쪽은 강한 보수, 한쪽은 중도 내지 진보까지도 상당히 폭을 넓혀서 끌어와야 한다.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여의도, 광화문인데 이걸 가지고 두 개가 어떻게 갈라지니, 뭐 때문에 갈라졌느냐. 돈 때문에 갈라졌느니 말도 안 되는 공작이 있는데 두 분의 사유는 아주 굳건합니다. 굳건하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도 전혀 분열 없어요.
[앵커]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탄핵 반대 집회를 주관하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마이크를 잡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성필]
최근에 저희 민주당의 지지자들, 많은 야당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서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의 지지자들은 굳이 우리가 집회까지 나가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회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자칫 중도층이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인가? 민주당의 지지자, 야당의 지지자들이 정말 뭔가 자신감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곧 끝나갈 탄핵 결판을 두고 저희 민주당도 이번에는 좀 나가서 탄핵 인용에 대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까지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강성필]
윤상현 의원께서 지금까지 보여오신 행보들을 보면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란을 부추기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징계안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아까 말하다 좀 끊긴 면이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 음성에 나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국민의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카톡이 나왔을 때는 음성이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거짓이라고 하고 또 음성이 나오니까 또 다른 음성이 안 나오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제공, 이건 몇 조, 몇 항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조, 몇 항까지는 고발이 되고 소가 이루어지면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어쨌든 윤상현 의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꼭 징계 절차를 들어가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마피아라고 규정하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이번에 보면 10년 동안 경력직을 채용하는데 99.9%가 아니고 100% 규정 위반 또는 부정이 있었다. 100%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부정채용을 하는 집단이 부정선거는 안 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전한길 강사가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의혹이 있으니 한번 검증을 해 보자. 검증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 말은 부정선거가 어렵습니까? 부정채용이 어렵습니까? 부정채용이 훨씬 어려워요. 모든 직원들이 공모 안 하면 어려워요.
따라서 저는 부정채용 집단은 부정선거도 의혹을 검증해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만 들어볼게요. 그러면 누가 선관위를 견제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성필]
맞습니다. 국회에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 그리고 법적인 제도하에서 견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에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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