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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에서사퇴한 지 76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등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임명을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종근]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언제까지 임명을 한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귀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두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국무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무위원들과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무엇인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됐을 때 지금 세 사람 중 두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정계선 재판관하고 조한창 재판관. 그때 어떻게 됐죠? 국무회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비판했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또 총리도 아닙니다. 권한대행의 대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이기는 해도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헌재가 결정이 되더라도, 어쨌든 결정이 났지만. 그러나 3월 4일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한 건 지난번에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왜 지금 탄핵돼 있습니까? 바로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보니까 한 번 딱 변론기일 잡고 바로 선고로 넘어갔잖아요. 이건 어떤 뜻이죠?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는 신호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신은 권한대행의 대행인데 만약에 돌아오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한덕수 총리가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민주적 정당성, 최소한 국회의 인준을 거친 그런 권한대행 총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일단 한덕수 총리의 복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을 것이고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배 교수님.
[배종호]
그런 흐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려는 움직임은 감지가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행보,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표결까지 처리했지 않습니까? 여야가 추천을 했고 인사청문회 했고, 국회 표결을 했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한지 두 달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헌법재판관들 판단을 내렸는데 또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헌법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대통령도 당연히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더더욱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헌정질서를 짓밟아서 지금 직무가 정지돼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눈치보기를 한다, 이건 매우 부적절하고요. 3월 4일날 국무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묻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헌법재판소보다 국무위원들이 더 위에 있는가.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헌법의 위에 군림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지키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국무위원, 그런 정부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야, 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 위반 행위를 마구 하더라. 우리도 그러면 법을 안 지켜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볼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즉각 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 판단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박수영 의원은 아마 절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대 82학번 법학과 동기더라고요,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두 분 다 행시 봤군요. 맞습니다, 고시도 함께 봤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박수영 의원이 총대를 멘 느낌입니다. 하지 마라라고 한 것은 저는 그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위헌 결정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계속 거부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얘기했고 또 한 가지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위헌 결정을 낸 다음에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 재판관으로 이미 임명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아예 헌재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즉 그건 월권이라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위헌이냐 또는 위법이냐를 따지는, 특히 위헌이냐를 따지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 이 즉시 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든지 혹은 이미 재판관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이건 행정부의 권한을 지금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전원일치 각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원일치입니다. 그렇다면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추어서 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태도를 비추어서 봤을 때 이것을 거부한다고 비난하는 건 과하다라는 겁니다. 한겨레신문의 전망 기사가 뭐냐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3월 4일 국무회의 이후 결정할 것. 그러니까 임명할 것,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것이다라는 예상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전에도, 헌재 결정이 되기 전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쨌든 두 사람은 이미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이 태도 자체가 임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 의견을 자신이 직접 표현하겠다. 지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 판단이 강제성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헌이라고 했는데 그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배종호]
저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두 달 동안 임명을 안 해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면 임명하는 게 맞죠. 그런데 뭘 더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한 것은 임명권을 헌법재판소에서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팩트를 틀린 것 같은데 전원일치는 아니고 5:3으로 각하가 된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이종근]
확인했어요. 각하는 다른 얘기입니다. 5:3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바로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자신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국회의 자격으로 청구인이 된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 사람이 이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으나 추후에 추가 의결을 거쳤으므로 보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죠.
[배종호]
좋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다르니까 팩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박수영 국회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은 참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은 법을 만드는 그런 국회의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을 지키라고 해야겠죠. 헌법을 지키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단식 농성을 하는 국회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헌성 사상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건 스스로 국회의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회의원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분이 또 대표적인 친윤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 친윤이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무리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은 일종의 자기 정치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3.1절 강성 극우 집회 발언에서 헌재, 공수처 다 때려부수자라는 그런 거침없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자기 정치거든요. 이 또한 저는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주제가 많아서요. 한 주제에서 조금씩만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3월 국회를 이제는 점검해 보겠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금개혁 그리고 추경안 등 여야가 급하게 해결해야 할 쟁점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은혁 재판관 문제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에서는 국정협의체 불참 이것은 선언했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도 나와서 국정협의회, 이건 제대로 앞으로 가동이 될지 이 여부를 짧게 들어볼까요?
[이종근]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협상을 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국정협의체는 이번에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하자고 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지금 민생이 파탄 지경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민생을 살리겠다, 민주당이. 그래서 국정협의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죠? 반도체법, 칩스법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연금개혁이에요. 하루에 지급돼야 할 부채가, 그러니까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 게 85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연금개혁이 안 된 건 1차적으로는 정부 여당 탓이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비론처럼 말씀을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중도보수 정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했다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했단 말이죠, 2시간 전에. 그것도 회의하는 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즉각적으로 하라는 그런 어떤 법에 명시된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강제규정이라고 한다면 국회이야말로 위헌적인 기관이에요. 왜? 지금 위헌 법률 제정 신청이나 헌법소원으로 국회가 입법해서 통과시킨 법안들이 위헌이다라고 한 거 몇 건이나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수년 동안 국회가 그거 개정 안 하고 있어요. 똑같은 돈이라면 국회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한 법안들 그때그때 즉시 그걸 개정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정협의체를 마비시킨 주체가 누구냐. 자신이 연금개혁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이 민생법안들 당장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마은혁 재판관은 3월 4일 이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오전까지 하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건 이건 정치인도 아니고 또 국회 의회주의자도 아니고 타협하거나 협상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국정협의회 이 얘기만 좀 더 들여다보면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이런 얘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오히려 조금 이런 면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민주당에는 좀 나은 편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클릭 행보라고 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이 아니고 중도실용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물을 내야 하겠죠. 결과물이 나오면 일반 중도에 있는 그런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 잘한다라고 평가를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인 타협의 성과물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국정협의체의 크게 3대 쟁점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추경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고 또 하나는 연금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일단 구조적인 개혁까지 같이 하자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모수 개혁, 소득대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건 서로 0.5%씩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안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885억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4대 개혁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집권당의 책임인데 그래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고 추경 같은 경우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이거 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도체특별법 같은 경우도 주52시간 예외 이외에는 나머지가 다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당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이 문제 가지고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려도 안 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일종의 압박카드, 경고카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3월 달력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종근]
일단 2심에서 과정을 지켜보죠.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즉 2심에서 없었던 증인이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견줘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이 없다면 2심에서는 1심 그대로 거의 사실심에서 1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한 사람을 내세웠어요.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다, 모른다보다 더 정확하게는 백현동이 훨씬 더 명확하거든요. 백현동과 관련해서 그렇게 네 단계나 상향시켜준 건 어떤 지자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토부가 그거 좀 하면 좋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냈는데 협조공문 안에도 이 종 단계를 4종이나 해줘라 이런 내용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해 줬으므로 이게 무엇 때문이냐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감장에서 당시에 국감장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경기도 캠프나 혹은 또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갔다가는 또 야당들이 대선 후보니까 막 공격할 거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서 직접 야당 의원들의 그런 의혹들을 전부 다 상대해 주겠다. 그래서 일거에 다 해소시켜주겠다. 그래서 자신한테 돌아올 질문들을 다 예상하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심에서 공무원 한 사람,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 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마치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그분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인도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후진술을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꿨더라. 협박이 아니라 그냥 압박인데 내가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건 뭐죠? 협박한 사실을 증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2심 과정을 지켜봤을 때 1심을 뒤집을 만한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1심을 뒤집을 만한 어떤 증거도, 증인도 내세우지 못했으므로 1심 결과가 그대로 이번에도 아마 받아들여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앵커] 이 답변도 같이 해 주시고 이것도 같이 좀 답 속에 담아주시면 좋겠는 게 조기 대선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이 판결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3심이 남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이것도 조기 대선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종호]
일단 2심 선고 결과는 이번 달 26일로 날짜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낙관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일단 1심의 형량이 너무 중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1심의 형량보다는 대폭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 또는 무죄의 가능성도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고 또 불공정한 기소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리한 기소라 함은 검찰이 기소할 때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을 했지만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서 이 부분도 기소를 했고 그리고 사진, 단체사진의 특정 부분만 이걸 쪼개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거조작의 시비에 휘말리고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당시에 그 전에 자신의 부인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든지 김만배 씨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든지 자신의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피해도 준 적이 없다고 이런 발언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기소를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공정성, 형평성 시비에 있고. 두 번째로는 2심 재판부가 최근에 검찰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어요. 구체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행위가 특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은 좀 불리한 요소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은 기억 내지는 인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행위에 해당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1심 선고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또 3월 국회의 또 다른 쟁점은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죠. 역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단이 남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하는 법안들은 쟁점 법안들이에요. 쟁점 법안은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자신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유리하고 특정 정파에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쟁점 사안들이잖아요. 이를테면 명태균특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국민의힘이 내부적인 경선이나 혹은 내부적인 당대표 선거나 이런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횡행했다는 거죠. 그게 명태균 씨가 정치 브로커로서 그렇게 했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밝혀내겠다는 건데 결국 어떤 거냐 하면 민주당이 임명한, 추천이지만 거의 임명한 특검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죠? 만약 이 특검이 통과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바로 4월달, 5월달에 바로 이 특검법에 의해서 매일같이 브리핑이 일어나고 또 어디를 압수수색할 수 있냐면 바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해서 그 안에서 모든 선거 결과,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있어요. 민주당이 언제까지 잘못된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지수사가 아니라 별건 수사거든요. 그런데 별건 수사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불법적이라고 주장해놓고 이 특검 법안에는 별건 수사를 담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그런 모든 사건들을 또 함께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무한정이에요. 특검은 말이죠, 특정해야 돼요. 대상도 특정해야 하고 시기도 특정해야 하고 그 내용도 다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 특정한 정당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으려고 하는 법을 지금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거부하게 되면 다시 재표결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난번에 본회의 통과할 때도 김상욱 의원 한 사람만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재표결할 경우에는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여론이죠. 저는 특검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 검찰 수사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맹이 핵심 부분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의 조작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녹취가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지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김건희 여사를 소환도 하지 않고 지금 중앙지검으로 이첩했기 때문에 저는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평론가님께서 이 특검을 민주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보겠는데요. 요즘 아주 바빠졌습니다. 행보 재개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정치권 입문 이후에 책을 하나 냈었죠.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평해전 관련 연극을 관람하고 또 공개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권 내부에서는 너무 섣부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종근]
일단 어떤 특정 정치인은 자신이 정치를 재개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막거나 혹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하는 건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이건 해석은 가능해요. 아직 윤 대통령이 헌재와 관련돼서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재개한다는 건 자신이 탄핵에 찬성을 했던 입장을 계속 주장해야만 자신의 일관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을 주장하고 나서면 이 당이 분열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선도 기간이 있잖아요. 1년, 2년, 3년 이런 기간 동안 사실 차곡차곡 쌓아가는 건데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면 그로부터 딱 60일이에요. 무조건 60일 내로 대선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떨어진 기간 동안 대책이 안 서요. 그다음에 이 당이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뛰어든다,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죠.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에 반대를 한다면 그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공론의 장에서 서로 부딪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당신 나오지 마시오, 당신은 나와도 돼요, 이렇게 지금 누군가가 이걸 재단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그래서 오늘 보면 한 전 대표가 연극을 관람하는데 친한계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할 경우에 친한계, 친윤계 다시 한 번 당내 주도권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크게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탄핵 찬성파, 그러니까 찬탄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탄핵 반대파, 반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탄핵 찬성파는 한동훈,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김문수 또는 홍준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이 세력들이 경합을 할 텐데 중요한 변수가 지금 명태균 게이트예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특검을 환영한다, 껍질을 벗기겠다라고 명태균 씨가 극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명태균 게이트가 굉장히 폭발력 있는 어떤 스모킹건에 가까운 증거가 나온다면 여기에 두 사람이 낙마 가능성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후보 중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레이스를,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 못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탄핵 찬성파로서 세력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보면 5:5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인데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상황.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강력한 보수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도 제가 볼 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선 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세훈 그리고 또 한동훈 두 사람이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는데, 전망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는 결코 안 할 것이다. 왜냐, 한동훈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를 길게 해야 하그것에 끝까지 완주해서 자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감사원이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에도 개입된 인물이기도 하고요. 여당 인사들은 선관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평론가님? [이종근]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되돌려놔야 한다. 이 사안만으로도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보니까 2022년 1월달에 이 폰을 만들어요. 그런데 2022년 1월은 어떤 상황이죠? 대선 바로 3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거에 민감한 시간,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진짜 선관위원들은 정치인들과 만나면 안 돼요. 가장 중립적으로 대선을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비상근인 선관위원장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선관위 공채 출신인 자신이 전체 실무를 맡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인과 문자통화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통화할 목적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자기 전화로 하면 돼요. 그런데 정치인과 대선 기간 동안 통화할 목적으로 다른 비화폰처럼 세컨폰을 만들었다. 그것도 그것을 돌려주지도 않고 직원이 이거 짐 정리하는 데포함시켜서 1년 8개월 동안 못 찾았다. 그 직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숨기려는 목적과 그다음에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김세환 사무총장만이 아니라 선관위 전체 행태는 진짜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요?
[배종호]
매우 부적절하죠.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선거관리의 공정성 그리고 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실무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이 세컨폰을 만들어서 법인폰입니다, 선관위.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접촉을 했다. 이런 분은 제가 볼 때는 당장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 본인이 그만뒀거든요. 그만둔 것도 불명예 퇴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쿠리 투표 논란 이런 부분 또 아들 채용 비리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분이 가장 또 부적절한 게 뭐냐. 이런 사람이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보궐선거,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선관위 때리기에 나왔는데 또 까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공천 경선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부메랑으로 떨어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선관위 역사에 이런 부적절한 사무총장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답변만 평론가님께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열심히 비판을 했는데 김세환 전 사무총장을 열심히 비판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국민의힘 당적이에요. 그렇죠?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외부 스카우트한 것도 아니고 외부 영입도 아니고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입당해서 예비후보로 넣었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입당하는 와중에서 이것이 그래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야라고 제대로 필터링을 못한 당시경기도당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김만복 국정원장 기억하시죠? 이 국정원장 어디에 입당한 줄 아세요? 새누리당에 입당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몰랐습니다. 셀프 입당이거든요. 내가 무슨 무슨 국정원장이라는 걸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사실 입당 당적을 갖고 후보로 나오려고 했다가 그게 다 드러났거든요. 물론 국민의힘도 제대로 필터링 못한 건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뭘 했다라고 하기에는 미진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 짧게요.
[배종호]
한마디로 이 사람이 정치 장사를 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치 장사라는 걸 누구랑 했겠습니까? 국민의힘 공천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통화 내역을 보면 대부분 국민의힘의 실세 정치인들과 통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라면서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부분을 또 때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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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에서사퇴한 지 76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등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임명을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종근]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언제까지 임명을 한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귀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두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국무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무위원들과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무엇인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됐을 때 지금 세 사람 중 두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정계선 재판관하고 조한창 재판관. 그때 어떻게 됐죠? 국무회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비판했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또 총리도 아닙니다. 권한대행의 대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이기는 해도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헌재가 결정이 되더라도, 어쨌든 결정이 났지만. 그러나 3월 4일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한 건 지난번에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왜 지금 탄핵돼 있습니까? 바로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보니까 한 번 딱 변론기일 잡고 바로 선고로 넘어갔잖아요. 이건 어떤 뜻이죠?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는 신호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신은 권한대행의 대행인데 만약에 돌아오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한덕수 총리가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민주적 정당성, 최소한 국회의 인준을 거친 그런 권한대행 총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일단 한덕수 총리의 복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을 것이고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배 교수님.
[배종호]
그런 흐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려는 움직임은 감지가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행보,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표결까지 처리했지 않습니까? 여야가 추천을 했고 인사청문회 했고, 국회 표결을 했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한지 두 달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헌법재판관들 판단을 내렸는데 또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헌법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대통령도 당연히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더더욱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헌정질서를 짓밟아서 지금 직무가 정지돼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눈치보기를 한다, 이건 매우 부적절하고요. 3월 4일날 국무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묻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헌법재판소보다 국무위원들이 더 위에 있는가.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헌법의 위에 군림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지키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국무위원, 그런 정부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야, 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 위반 행위를 마구 하더라. 우리도 그러면 법을 안 지켜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볼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즉각 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 판단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박수영 의원은 아마 절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대 82학번 법학과 동기더라고요,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두 분 다 행시 봤군요. 맞습니다, 고시도 함께 봤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박수영 의원이 총대를 멘 느낌입니다. 하지 마라라고 한 것은 저는 그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위헌 결정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계속 거부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얘기했고 또 한 가지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위헌 결정을 낸 다음에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 재판관으로 이미 임명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아예 헌재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즉 그건 월권이라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위헌이냐 또는 위법이냐를 따지는, 특히 위헌이냐를 따지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 이 즉시 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든지 혹은 이미 재판관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이건 행정부의 권한을 지금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전원일치 각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원일치입니다. 그렇다면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추어서 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태도를 비추어서 봤을 때 이것을 거부한다고 비난하는 건 과하다라는 겁니다. 한겨레신문의 전망 기사가 뭐냐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3월 4일 국무회의 이후 결정할 것. 그러니까 임명할 것,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것이다라는 예상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전에도, 헌재 결정이 되기 전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쨌든 두 사람은 이미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이 태도 자체가 임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 의견을 자신이 직접 표현하겠다. 지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 판단이 강제성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헌이라고 했는데 그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배종호]
저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두 달 동안 임명을 안 해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면 임명하는 게 맞죠. 그런데 뭘 더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한 것은 임명권을 헌법재판소에서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팩트를 틀린 것 같은데 전원일치는 아니고 5:3으로 각하가 된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이종근]
확인했어요. 각하는 다른 얘기입니다. 5:3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바로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자신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국회의 자격으로 청구인이 된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 사람이 이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으나 추후에 추가 의결을 거쳤으므로 보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죠.
[배종호]
좋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다르니까 팩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박수영 국회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은 참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은 법을 만드는 그런 국회의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을 지키라고 해야겠죠. 헌법을 지키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단식 농성을 하는 국회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헌성 사상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건 스스로 국회의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회의원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분이 또 대표적인 친윤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 친윤이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무리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은 일종의 자기 정치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3.1절 강성 극우 집회 발언에서 헌재, 공수처 다 때려부수자라는 그런 거침없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자기 정치거든요. 이 또한 저는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주제가 많아서요. 한 주제에서 조금씩만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3월 국회를 이제는 점검해 보겠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금개혁 그리고 추경안 등 여야가 급하게 해결해야 할 쟁점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은혁 재판관 문제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에서는 국정협의체 불참 이것은 선언했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도 나와서 국정협의회, 이건 제대로 앞으로 가동이 될지 이 여부를 짧게 들어볼까요?
[이종근]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협상을 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국정협의체는 이번에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하자고 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지금 민생이 파탄 지경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민생을 살리겠다, 민주당이. 그래서 국정협의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죠? 반도체법, 칩스법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연금개혁이에요. 하루에 지급돼야 할 부채가, 그러니까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 게 85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연금개혁이 안 된 건 1차적으로는 정부 여당 탓이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비론처럼 말씀을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중도보수 정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했다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했단 말이죠, 2시간 전에. 그것도 회의하는 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즉각적으로 하라는 그런 어떤 법에 명시된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강제규정이라고 한다면 국회이야말로 위헌적인 기관이에요. 왜? 지금 위헌 법률 제정 신청이나 헌법소원으로 국회가 입법해서 통과시킨 법안들이 위헌이다라고 한 거 몇 건이나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수년 동안 국회가 그거 개정 안 하고 있어요. 똑같은 돈이라면 국회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한 법안들 그때그때 즉시 그걸 개정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정협의체를 마비시킨 주체가 누구냐. 자신이 연금개혁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이 민생법안들 당장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마은혁 재판관은 3월 4일 이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오전까지 하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건 이건 정치인도 아니고 또 국회 의회주의자도 아니고 타협하거나 협상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국정협의회 이 얘기만 좀 더 들여다보면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이런 얘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오히려 조금 이런 면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민주당에는 좀 나은 편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클릭 행보라고 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이 아니고 중도실용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물을 내야 하겠죠. 결과물이 나오면 일반 중도에 있는 그런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 잘한다라고 평가를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인 타협의 성과물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국정협의체의 크게 3대 쟁점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추경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고 또 하나는 연금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일단 구조적인 개혁까지 같이 하자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모수 개혁, 소득대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건 서로 0.5%씩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안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885억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4대 개혁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집권당의 책임인데 그래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고 추경 같은 경우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이거 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도체특별법 같은 경우도 주52시간 예외 이외에는 나머지가 다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당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이 문제 가지고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려도 안 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일종의 압박카드, 경고카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3월 달력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종근]
일단 2심에서 과정을 지켜보죠.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즉 2심에서 없었던 증인이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견줘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이 없다면 2심에서는 1심 그대로 거의 사실심에서 1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한 사람을 내세웠어요.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다, 모른다보다 더 정확하게는 백현동이 훨씬 더 명확하거든요. 백현동과 관련해서 그렇게 네 단계나 상향시켜준 건 어떤 지자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토부가 그거 좀 하면 좋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냈는데 협조공문 안에도 이 종 단계를 4종이나 해줘라 이런 내용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해 줬으므로 이게 무엇 때문이냐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감장에서 당시에 국감장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경기도 캠프나 혹은 또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갔다가는 또 야당들이 대선 후보니까 막 공격할 거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서 직접 야당 의원들의 그런 의혹들을 전부 다 상대해 주겠다. 그래서 일거에 다 해소시켜주겠다. 그래서 자신한테 돌아올 질문들을 다 예상하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심에서 공무원 한 사람,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 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마치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그분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인도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후진술을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꿨더라. 협박이 아니라 그냥 압박인데 내가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건 뭐죠? 협박한 사실을 증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2심 과정을 지켜봤을 때 1심을 뒤집을 만한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1심을 뒤집을 만한 어떤 증거도, 증인도 내세우지 못했으므로 1심 결과가 그대로 이번에도 아마 받아들여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앵커] 이 답변도 같이 해 주시고 이것도 같이 좀 답 속에 담아주시면 좋겠는 게 조기 대선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이 판결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3심이 남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이것도 조기 대선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종호]
일단 2심 선고 결과는 이번 달 26일로 날짜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낙관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일단 1심의 형량이 너무 중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1심의 형량보다는 대폭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 또는 무죄의 가능성도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고 또 불공정한 기소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리한 기소라 함은 검찰이 기소할 때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을 했지만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서 이 부분도 기소를 했고 그리고 사진, 단체사진의 특정 부분만 이걸 쪼개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거조작의 시비에 휘말리고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당시에 그 전에 자신의 부인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든지 김만배 씨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든지 자신의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피해도 준 적이 없다고 이런 발언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기소를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공정성, 형평성 시비에 있고. 두 번째로는 2심 재판부가 최근에 검찰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어요. 구체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행위가 특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은 좀 불리한 요소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은 기억 내지는 인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행위에 해당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1심 선고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또 3월 국회의 또 다른 쟁점은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죠. 역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단이 남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하는 법안들은 쟁점 법안들이에요. 쟁점 법안은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자신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유리하고 특정 정파에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쟁점 사안들이잖아요. 이를테면 명태균특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국민의힘이 내부적인 경선이나 혹은 내부적인 당대표 선거나 이런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횡행했다는 거죠. 그게 명태균 씨가 정치 브로커로서 그렇게 했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밝혀내겠다는 건데 결국 어떤 거냐 하면 민주당이 임명한, 추천이지만 거의 임명한 특검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죠? 만약 이 특검이 통과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바로 4월달, 5월달에 바로 이 특검법에 의해서 매일같이 브리핑이 일어나고 또 어디를 압수수색할 수 있냐면 바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해서 그 안에서 모든 선거 결과,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있어요. 민주당이 언제까지 잘못된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지수사가 아니라 별건 수사거든요. 그런데 별건 수사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불법적이라고 주장해놓고 이 특검 법안에는 별건 수사를 담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그런 모든 사건들을 또 함께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무한정이에요. 특검은 말이죠, 특정해야 돼요. 대상도 특정해야 하고 시기도 특정해야 하고 그 내용도 다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 특정한 정당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으려고 하는 법을 지금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거부하게 되면 다시 재표결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난번에 본회의 통과할 때도 김상욱 의원 한 사람만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재표결할 경우에는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여론이죠. 저는 특검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 검찰 수사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맹이 핵심 부분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의 조작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녹취가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지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김건희 여사를 소환도 하지 않고 지금 중앙지검으로 이첩했기 때문에 저는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평론가님께서 이 특검을 민주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보겠는데요. 요즘 아주 바빠졌습니다. 행보 재개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정치권 입문 이후에 책을 하나 냈었죠.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평해전 관련 연극을 관람하고 또 공개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권 내부에서는 너무 섣부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종근]
일단 어떤 특정 정치인은 자신이 정치를 재개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막거나 혹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하는 건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이건 해석은 가능해요. 아직 윤 대통령이 헌재와 관련돼서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재개한다는 건 자신이 탄핵에 찬성을 했던 입장을 계속 주장해야만 자신의 일관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을 주장하고 나서면 이 당이 분열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선도 기간이 있잖아요. 1년, 2년, 3년 이런 기간 동안 사실 차곡차곡 쌓아가는 건데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면 그로부터 딱 60일이에요. 무조건 60일 내로 대선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떨어진 기간 동안 대책이 안 서요. 그다음에 이 당이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뛰어든다,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죠.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에 반대를 한다면 그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공론의 장에서 서로 부딪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당신 나오지 마시오, 당신은 나와도 돼요, 이렇게 지금 누군가가 이걸 재단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그래서 오늘 보면 한 전 대표가 연극을 관람하는데 친한계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할 경우에 친한계, 친윤계 다시 한 번 당내 주도권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크게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탄핵 찬성파, 그러니까 찬탄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탄핵 반대파, 반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탄핵 찬성파는 한동훈,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김문수 또는 홍준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이 세력들이 경합을 할 텐데 중요한 변수가 지금 명태균 게이트예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특검을 환영한다, 껍질을 벗기겠다라고 명태균 씨가 극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명태균 게이트가 굉장히 폭발력 있는 어떤 스모킹건에 가까운 증거가 나온다면 여기에 두 사람이 낙마 가능성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후보 중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레이스를,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 못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탄핵 찬성파로서 세력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보면 5:5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인데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상황.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강력한 보수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도 제가 볼 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선 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세훈 그리고 또 한동훈 두 사람이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는데, 전망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는 결코 안 할 것이다. 왜냐, 한동훈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를 길게 해야 하그것에 끝까지 완주해서 자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감사원이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에도 개입된 인물이기도 하고요. 여당 인사들은 선관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평론가님? [이종근]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되돌려놔야 한다. 이 사안만으로도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보니까 2022년 1월달에 이 폰을 만들어요. 그런데 2022년 1월은 어떤 상황이죠? 대선 바로 3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거에 민감한 시간,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진짜 선관위원들은 정치인들과 만나면 안 돼요. 가장 중립적으로 대선을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비상근인 선관위원장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선관위 공채 출신인 자신이 전체 실무를 맡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인과 문자통화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통화할 목적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자기 전화로 하면 돼요. 그런데 정치인과 대선 기간 동안 통화할 목적으로 다른 비화폰처럼 세컨폰을 만들었다. 그것도 그것을 돌려주지도 않고 직원이 이거 짐 정리하는 데포함시켜서 1년 8개월 동안 못 찾았다. 그 직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숨기려는 목적과 그다음에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김세환 사무총장만이 아니라 선관위 전체 행태는 진짜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요?
[배종호]
매우 부적절하죠.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선거관리의 공정성 그리고 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실무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이 세컨폰을 만들어서 법인폰입니다, 선관위.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접촉을 했다. 이런 분은 제가 볼 때는 당장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 본인이 그만뒀거든요. 그만둔 것도 불명예 퇴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쿠리 투표 논란 이런 부분 또 아들 채용 비리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분이 가장 또 부적절한 게 뭐냐. 이런 사람이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보궐선거,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선관위 때리기에 나왔는데 또 까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공천 경선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부메랑으로 떨어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선관위 역사에 이런 부적절한 사무총장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답변만 평론가님께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열심히 비판을 했는데 김세환 전 사무총장을 열심히 비판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국민의힘 당적이에요. 그렇죠?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외부 스카우트한 것도 아니고 외부 영입도 아니고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입당해서 예비후보로 넣었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입당하는 와중에서 이것이 그래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야라고 제대로 필터링을 못한 당시경기도당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김만복 국정원장 기억하시죠? 이 국정원장 어디에 입당한 줄 아세요? 새누리당에 입당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몰랐습니다. 셀프 입당이거든요. 내가 무슨 무슨 국정원장이라는 걸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사실 입당 당적을 갖고 후보로 나오려고 했다가 그게 다 드러났거든요. 물론 국민의힘도 제대로 필터링 못한 건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뭘 했다라고 하기에는 미진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 짧게요.
[배종호]
한마디로 이 사람이 정치 장사를 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치 장사라는 걸 누구랑 했겠습니까? 국민의힘 공천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통화 내역을 보면 대부분 국민의힘의 실세 정치인들과 통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라면서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부분을 또 때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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