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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살펴볼 법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짚어봐야 될 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이 부분인데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게 먼저 한번 짚어봐야 할 게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엄밀히 구분하자면 국무위원 심의라고 하면 좀 더 공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참석하는 인원은 국무위원으로 한정될 것이고요. 그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도 조금 더 형식적인 부분, 격식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무위원들이 결정한 입장 표명이 있다, 이렇게 차이로 볼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간담회라고 하면 국무위원 외에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차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 간담회라고 했으니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건 맞지만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다거나 그런 단계는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국무위원들 간에 의견을 묻고 답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판단에 따라서 임명을 할 그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임명 시기나 발표 방식 이런 부분들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지만 지금 총리 탄핵심판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혹시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고 일정이 언제 나올 줄 알고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입니다. 헌정사에 유례없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변론은 종결되어 있습니다.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는 이후로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한덕수 총리가 만약 돌아오게 된다면 한덕수 총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니까 적어도 선고 전에는 본인이 임명을 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갈 것이다, 여러 추측들은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초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언제까지나 미루고 기다릴 수는 없어 보여요. 지금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헌법상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간담회 등을 거치고 조금 더 의견조율을 한 이후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임명에 대한 부분을 밝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총리의 탄핵된 사유 가운데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상황이 진행된다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 상황도 가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 중의 하나가 마은혁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탄핵사유 중의 하나로 꼽혔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동조했다, 이런 혐의도 있었는데. 헌법재판에서 이 부분이 다뤄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받은 건 권한쟁의심판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에서는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위배됨이 있음은 분명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것이 탄핵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했느냐까지 한 단계 더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점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이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사항인지, 이 부분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한번 더 논의될 부분일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대로 임명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한덕수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가 또 다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다시 한 번 또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은 강제력이 없다라는 주장이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임주혜]
원칙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 부작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았음이 문제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그 행동을 할 의무가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 결정이 있음과 동시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이라는 그런 행위, 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의무까지 부담이 되었고요.
[앵커]
그러니까 66조에 보면 임명은 해야 되지만 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이나 강제조항 같은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주혜]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66조에 따라서 의무가 부담된 부분은 분명한데 만약 66조를 어겼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처벌이라든가 그에 뒤따르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엄밀히 보자면 임명을 해야 할 부담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을 고려해서 임명 시기를 하루, 이틀 늦춘다고 해서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법을 어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임명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 계속 임명을 미룬다면 이 자체가 또 탄핵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의에 합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이 여부가 변수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9인 체제로 갔을 때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관 8인이 모여서 지금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의는 결국 선고 전에 의견을 교환하면서 결국 평결, 이 부분에 대한 투표를 부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8인 체제로 변론은 종결되고 평의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완성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이미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을 참여시킬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기존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칠 문제로 보여집니다.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게 된다면 이때는 변론갱신이 필요합니다. 변론갱신이라는 건 재판부 구성이 추가되거나 바뀌게 되었을 때 이 재판관, 새로 들어온 재판관은 기존에 있었던 재판을 함께한 당사자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습득하고 전 과정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해서 다시 변론을 열게 되거든요. 최근 형사소송법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이 갱신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녹음 같은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녹취록을 보면서 서면으로 대체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헌법재판, 특히 탄핵심판과 같은 중요한 재판에서 간소화한 그런 갱신 규정을 썼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도 8인 체제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관 평의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요. 만약 합류하게 된다면 변론갱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변론 종결 후에 2주 정도 안에 판단이 날 것이다. 그러므로 3월 초중순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보다는 한두 주 정도는 늦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9인 체제가 된다고 해서 기대하는 것만큼 예상하는 것만큼 많이 지연되지는 않고 약간 지연되는 정도, 이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9인 체제가 완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사거든요. 누가 유리할까요?
[임주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8인 체제냐 9인 체제냐와 상관없이 탄핵이 인용되려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인이면 됩니다. 이것은 8인이어도 9인이어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말을 바꿔보자면 만약 8인 체제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3명이 나오면 이때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9인 체제로 갔을 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3명만 나오면 9인 체제하에서는 파면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르지 않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있어서는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이 자체로도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일각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의 성향,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은 본인의 양심과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성향이 문제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측면들도 당연히 감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사리 누구에게 유리하냐 따지기는 어렵고 지금 시기적인 측면, 언제 결정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당연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와서 선고가 늦춰지게 된다면 또 그때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불리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3.1절 연휴에도 사건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나올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보통 선고 날은 변론을 종결할 때 밝히지 않고요. 앞서 있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에 대한 선고 일자도 이틀 전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한 2~3일 정도 전에 선고 날짜를 미리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 이번 주 중에 선고가 나려면 지금 바로 주초에 언제 선고가 나겠다는 부분을 발표해야 되는데 연휴가 끝난 직후라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평의와 표결 절차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가,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번 주 안에는 이른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미 재판관들이 다른 재판들,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탄핵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 사건부터 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연휴기간에도 계속해서 관련 사건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서 빨리 정리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번 주 내에 선고가 되기에는 당장 오늘, 내일 중에 이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주 선고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앞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다 금요일날 선고를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주혜]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한 주의 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주의 평의, 표결,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들을 거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예상되는 파급력을 고려해서,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발표하는 그런 부분도 예측해 보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금요일에 발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적어도 오늘, 내일 중에 선고 날짜가 발표돼야 되거든요. 과연 지금 변론 종결 이후에 그만큼 충분히 논의된 시간이 있었는가. 그 가운데 연휴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도 있었거든요. 변론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례에 빗대어서 예측만 해 볼뿐이지 이번 사안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심판과 별개로 지금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부터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공판이 줄줄이 시작되죠? [임주혜] 말 그대로 재판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3월 17일 보면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첫 공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공판준비기일까지는 사실상 앞으로의 형사재판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계획표 작성했다면 공판기일은 진짜거든요. 본격적인 재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후 3월 20일에는 조지호 전 청장, 김봉식 전 청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구속취소에 대한 신문이 있었고요. 1차적으로 진행을 할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대략적인 과정을 거쳤는데 그 한 달 정도 이후에 지금 2판 공판준비기일이 잡힌 것을 보면 본격적으로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 필요한 증인이라든가 변론의 전 방향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형사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쟁점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내란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건 정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앵커]
보니까 굉장히 중형밖에 없더라고요.
[임주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것이 중요임무를 종사했는지 단순 가담했는지 아니면 내란죄의 우두머리인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다르지만 사실 사형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결국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헌문헌의 목적이라는 건 이 나라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이번 재판들에서도 줄줄이 행위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들은 다 중요임무종사자 내지는 우두머리의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나라에 혼란을 초래할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 부분과 더불어서 헌법재판에서도 거듭 함께 문제가 되어 있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지시라든가 한 나라의 삼권분립 중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무력진압이나 탄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내란죄의 형사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국헌문란의 목적 같은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앵커]
처벌이 강하기 때문인가요?
[임주혜]
그만큼 정말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엄중히 따져볼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을 받을 인물이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이 있는데 어떤 혐의 받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성남FC 1심 공판도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화천대유 자산관리 등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민간개발업자는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요. 또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했다. 성남FC 후원금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내부정보에 따른 활용이나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말하는데 굉장히 사건이 복잡합니다.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고 중요한 쟁점들도 많이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1심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아직 미지수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공판이 진행되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공판이 진행될 텐데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공분을 줬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갈등이라는 건 종국적으로 빨리 해소를 해야 하는데 너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의 정기인사로 재판부 교체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재판 지연이라든지 더 길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임주혜]
재판부가 변동이 되는 건 정기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2월, 3월 이 시즌이 법관들의 정기인사 시즌은 맞습니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도 당연히 변동을 주게 되고 근무지를 바꾸게 되는데.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워낙 다양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별로 아직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도 대부분이죠.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정말 수년이 걸리거든요. 이 지연된 정의가 문제가 되는 건 그 과정에서 이미 너무 많은 부분들이 놓쳐질 수 있고요. 나중에 결론이 나더라도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소송지연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쓰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응하는 것이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 올바른 정의를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5개입니다. 이번 달 26일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받고 있는 혐의를 짚어주실까요.
[임주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임하고 있는 재판들이 다 중요한데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급한 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진화해야 되는 불은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대선 기간 동안 토론회라든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투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중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거와 관련된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은 10년간 제한됩니다.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당선 무효가 되는 형도 맞고요. 그렇다면 오는 26일에 선고될 2심에서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반드시 1심 결과를 벌금 100만 원 아래로 낮춰야지만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어지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활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문제되고 있는 허위발언 부분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 그리고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한 함께 찍은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하나와 그리고 대장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라는 발언입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은 국토부 공문을 통해서 이것은 성남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국토부의 협박은 거짓으로 보아서 1심에서는 이 부분이 유죄로 나왔고요. 사진이 조작된 부분도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보아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말한 부분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한 부분은 알고 모르는 건 내심의 의사의 영역이라고 봐서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과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세 가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할지, 또 중간에 구체적으로 한 발언별로 어떤 공소 취지에 연결되는 것인지 그 발언, 발언을 정리하라는 공소장 변경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유죄를 더 강력한 심증으로 하기 위한 변경인지 아니면 무죄 취지 내지는 형량에 있어서 참작하기 위한 거였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심 결과 그리고 어차피 대법원까지는 가겠죠. 대법원까지 가서 언제쯤 선고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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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살펴볼 법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짚어봐야 될 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이 부분인데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게 먼저 한번 짚어봐야 할 게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엄밀히 구분하자면 국무위원 심의라고 하면 좀 더 공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참석하는 인원은 국무위원으로 한정될 것이고요. 그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도 조금 더 형식적인 부분, 격식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무위원들이 결정한 입장 표명이 있다, 이렇게 차이로 볼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간담회라고 하면 국무위원 외에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차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 간담회라고 했으니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건 맞지만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다거나 그런 단계는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국무위원들 간에 의견을 묻고 답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판단에 따라서 임명을 할 그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임명 시기나 발표 방식 이런 부분들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지만 지금 총리 탄핵심판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혹시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고 일정이 언제 나올 줄 알고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입니다. 헌정사에 유례없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변론은 종결되어 있습니다.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는 이후로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한덕수 총리가 만약 돌아오게 된다면 한덕수 총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니까 적어도 선고 전에는 본인이 임명을 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갈 것이다, 여러 추측들은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초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언제까지나 미루고 기다릴 수는 없어 보여요. 지금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헌법상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간담회 등을 거치고 조금 더 의견조율을 한 이후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임명에 대한 부분을 밝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총리의 탄핵된 사유 가운데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상황이 진행된다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 상황도 가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 중의 하나가 마은혁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탄핵사유 중의 하나로 꼽혔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동조했다, 이런 혐의도 있었는데. 헌법재판에서 이 부분이 다뤄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받은 건 권한쟁의심판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에서는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위배됨이 있음은 분명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것이 탄핵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했느냐까지 한 단계 더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점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이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사항인지, 이 부분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한번 더 논의될 부분일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대로 임명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한덕수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가 또 다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다시 한 번 또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은 강제력이 없다라는 주장이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임주혜]
원칙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 부작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았음이 문제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그 행동을 할 의무가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 결정이 있음과 동시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이라는 그런 행위, 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의무까지 부담이 되었고요.
[앵커]
그러니까 66조에 보면 임명은 해야 되지만 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이나 강제조항 같은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주혜]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66조에 따라서 의무가 부담된 부분은 분명한데 만약 66조를 어겼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처벌이라든가 그에 뒤따르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엄밀히 보자면 임명을 해야 할 부담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을 고려해서 임명 시기를 하루, 이틀 늦춘다고 해서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법을 어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임명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 계속 임명을 미룬다면 이 자체가 또 탄핵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의에 합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이 여부가 변수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9인 체제로 갔을 때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관 8인이 모여서 지금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의는 결국 선고 전에 의견을 교환하면서 결국 평결, 이 부분에 대한 투표를 부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8인 체제로 변론은 종결되고 평의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완성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이미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을 참여시킬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기존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칠 문제로 보여집니다.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게 된다면 이때는 변론갱신이 필요합니다. 변론갱신이라는 건 재판부 구성이 추가되거나 바뀌게 되었을 때 이 재판관, 새로 들어온 재판관은 기존에 있었던 재판을 함께한 당사자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습득하고 전 과정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해서 다시 변론을 열게 되거든요. 최근 형사소송법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이 갱신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녹음 같은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녹취록을 보면서 서면으로 대체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헌법재판, 특히 탄핵심판과 같은 중요한 재판에서 간소화한 그런 갱신 규정을 썼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도 8인 체제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관 평의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요. 만약 합류하게 된다면 변론갱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변론 종결 후에 2주 정도 안에 판단이 날 것이다. 그러므로 3월 초중순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보다는 한두 주 정도는 늦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9인 체제가 된다고 해서 기대하는 것만큼 예상하는 것만큼 많이 지연되지는 않고 약간 지연되는 정도, 이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9인 체제가 완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사거든요. 누가 유리할까요?
[임주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8인 체제냐 9인 체제냐와 상관없이 탄핵이 인용되려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인이면 됩니다. 이것은 8인이어도 9인이어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말을 바꿔보자면 만약 8인 체제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3명이 나오면 이때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9인 체제로 갔을 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3명만 나오면 9인 체제하에서는 파면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르지 않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있어서는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이 자체로도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일각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의 성향,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은 본인의 양심과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성향이 문제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측면들도 당연히 감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사리 누구에게 유리하냐 따지기는 어렵고 지금 시기적인 측면, 언제 결정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당연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와서 선고가 늦춰지게 된다면 또 그때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불리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3.1절 연휴에도 사건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나올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보통 선고 날은 변론을 종결할 때 밝히지 않고요. 앞서 있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에 대한 선고 일자도 이틀 전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한 2~3일 정도 전에 선고 날짜를 미리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 이번 주 중에 선고가 나려면 지금 바로 주초에 언제 선고가 나겠다는 부분을 발표해야 되는데 연휴가 끝난 직후라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평의와 표결 절차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가,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번 주 안에는 이른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미 재판관들이 다른 재판들,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탄핵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 사건부터 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연휴기간에도 계속해서 관련 사건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서 빨리 정리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번 주 내에 선고가 되기에는 당장 오늘, 내일 중에 이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주 선고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앞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다 금요일날 선고를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주혜]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한 주의 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주의 평의, 표결,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들을 거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예상되는 파급력을 고려해서,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발표하는 그런 부분도 예측해 보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금요일에 발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적어도 오늘, 내일 중에 선고 날짜가 발표돼야 되거든요. 과연 지금 변론 종결 이후에 그만큼 충분히 논의된 시간이 있었는가. 그 가운데 연휴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도 있었거든요. 변론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례에 빗대어서 예측만 해 볼뿐이지 이번 사안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심판과 별개로 지금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부터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공판이 줄줄이 시작되죠? [임주혜] 말 그대로 재판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3월 17일 보면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첫 공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공판준비기일까지는 사실상 앞으로의 형사재판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계획표 작성했다면 공판기일은 진짜거든요. 본격적인 재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후 3월 20일에는 조지호 전 청장, 김봉식 전 청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구속취소에 대한 신문이 있었고요. 1차적으로 진행을 할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대략적인 과정을 거쳤는데 그 한 달 정도 이후에 지금 2판 공판준비기일이 잡힌 것을 보면 본격적으로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 필요한 증인이라든가 변론의 전 방향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형사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쟁점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내란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건 정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앵커]
보니까 굉장히 중형밖에 없더라고요.
[임주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것이 중요임무를 종사했는지 단순 가담했는지 아니면 내란죄의 우두머리인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다르지만 사실 사형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결국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헌문헌의 목적이라는 건 이 나라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이번 재판들에서도 줄줄이 행위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들은 다 중요임무종사자 내지는 우두머리의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나라에 혼란을 초래할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 부분과 더불어서 헌법재판에서도 거듭 함께 문제가 되어 있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지시라든가 한 나라의 삼권분립 중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무력진압이나 탄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내란죄의 형사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국헌문란의 목적 같은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앵커]
처벌이 강하기 때문인가요?
[임주혜]
그만큼 정말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엄중히 따져볼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을 받을 인물이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이 있는데 어떤 혐의 받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성남FC 1심 공판도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화천대유 자산관리 등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민간개발업자는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요. 또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했다. 성남FC 후원금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내부정보에 따른 활용이나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말하는데 굉장히 사건이 복잡합니다.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고 중요한 쟁점들도 많이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1심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아직 미지수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공판이 진행되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공판이 진행될 텐데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공분을 줬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갈등이라는 건 종국적으로 빨리 해소를 해야 하는데 너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의 정기인사로 재판부 교체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재판 지연이라든지 더 길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임주혜]
재판부가 변동이 되는 건 정기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2월, 3월 이 시즌이 법관들의 정기인사 시즌은 맞습니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도 당연히 변동을 주게 되고 근무지를 바꾸게 되는데.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워낙 다양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별로 아직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도 대부분이죠.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정말 수년이 걸리거든요. 이 지연된 정의가 문제가 되는 건 그 과정에서 이미 너무 많은 부분들이 놓쳐질 수 있고요. 나중에 결론이 나더라도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소송지연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쓰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응하는 것이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 올바른 정의를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5개입니다. 이번 달 26일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받고 있는 혐의를 짚어주실까요.
[임주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임하고 있는 재판들이 다 중요한데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급한 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진화해야 되는 불은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대선 기간 동안 토론회라든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투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중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거와 관련된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은 10년간 제한됩니다.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당선 무효가 되는 형도 맞고요. 그렇다면 오는 26일에 선고될 2심에서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반드시 1심 결과를 벌금 100만 원 아래로 낮춰야지만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어지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활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문제되고 있는 허위발언 부분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 그리고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한 함께 찍은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하나와 그리고 대장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라는 발언입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은 국토부 공문을 통해서 이것은 성남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국토부의 협박은 거짓으로 보아서 1심에서는 이 부분이 유죄로 나왔고요. 사진이 조작된 부분도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보아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말한 부분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한 부분은 알고 모르는 건 내심의 의사의 영역이라고 봐서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과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세 가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할지, 또 중간에 구체적으로 한 발언별로 어떤 공소 취지에 연결되는 것인지 그 발언, 발언을 정리하라는 공소장 변경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유죄를 더 강력한 심증으로 하기 위한 변경인지 아니면 무죄 취지 내지는 형량에 있어서 참작하기 위한 거였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심 결과 그리고 어차피 대법원까지는 가겠죠. 대법원까지 가서 언제쯤 선고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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