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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금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똑같이 처리하고 있다며 보호신청을 받은 적이 없기에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법적 지위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며 따라서 권익위가 따로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별도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를 했다고 공익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며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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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법적 지위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며 따라서 권익위가 따로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별도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를 했다고 공익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며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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