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곽종근 양심선언 녹취, 지금까지의 진술 오염됐다는 것”

곽규택 “곽종근 양심선언 녹취, 지금까지의 진술 오염됐다는 것”

2025.03.06. 오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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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쟁점 많고 재판관 성향 갈려 전원일치 힘들어
- 내란 혐의 재판 확정될 때까지 尹 탄핵 선고 정지해야
- 尹 탄핵 선고보다 한덕수 탄핵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 선관위, 치외법권 아냐…국회 등 외부 통제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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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06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체포안 발언, 민주당 사당화 스스로 인정한 것
- 이재명, 633 원칙 적용하면 6월 26일 안에 확정판결
- 한동훈, 탄핵 반대 국민들 섭섭하게 해 아쉽다고 말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슈 인터뷰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곽규택: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김영수: 법조인이시니까요.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곽규택: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의 전례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전원일치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사안의 복잡성 그리고 쟁점들이 많은 사안이었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도 과거 어느 때보다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 일치로 결론을 내려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한 번 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하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이제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원일치가 될 때까지 평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곽규택: 예. 당연히 조율을 할 것이고요. 또 평의도 계속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쟁점이 많은 사안이고요. 또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전원일치까지 가기 위해서 평의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김영수: 그렇군요.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부 언론에서 기사를 썼던데 정형식 주심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직후 꾸려진 TF 소속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를 검토를 하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 재판관들과 의견을 나누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곽규택: 평의라고 하는 게 어떤 헌법재판관들의 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인데요. 물론 재판 연구관들의 어떤 검토 보고서라든지 의견을 참고하긴 하지만 당연히 헌법재판관 본인의 의견과 또 법리적 검토 이런 것이 기본이 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금요일 다음 주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은 법조인으로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곽규택: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14일 또는 21일 선고할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 대법원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정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죄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서 파면을 하고 기소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란 혐의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칫 대법원의 나중 판결과 배치될 가능성도 있고요. 자칫 또 졸속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다 하는 데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내란 혐의 판결 시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굳이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탄핵 심판은 위헌성도 따지겠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곽규택: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결국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따지려면 이게 과연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이냐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법리적으로도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곽종근, 홍장원 이런 진술들에 대한 증거 가치도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 판단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제외를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법리적인 모순 상황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일치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 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영수: 곽규택 의원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이야기 해볼게요. 헌재가 지금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핵심판 선고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물론 지금 추가적인 어떤 자료 요청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이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먼저 변론이 종결됐던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국회의원 151명이냐 200명이냐 그런 부분은 사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대행 체제의 다시 대행 체제라고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보다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선고될 경우에 윤 대통령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어느 정도 일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 기간 어떤 일정에 영향을 받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물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대통령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이후에 즉시 현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을 먼저 끝내는 것이 정국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지금 미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이재명 대표가 위헌을 밥 먹듯이 한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이재명 대표가 참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여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다, 위법이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한 가지 또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대행 권한을 행사하려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151명 이상으로 탄핵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헌재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가 또 총리직에 권한대행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다면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을 때 과연 임명한 것이 유효한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후속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는 추가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류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요.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양심선언을 강요받았다라는 녹취가 공개됐어요. 녹취를 보면 곽 전 사령관이 사정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면서 고충을 털어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곽규택: 어제 저도 그 뉴스 통해서 녹취 내용을 들었고요. 지난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과 유튜브 촬영하기 전에 이미 야당 의원과 어느 정도 의사 연락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치 야당 의원들이 불식간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사실대로 말했다. 이런 주장을 해 왔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인터뷰 내용 같은 것도 다 조율을 했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밝혀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내용을 보면 본인을 내란죄로 엮으려고 하니 본인이 양심선언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은 굉장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때까지의 진술이 오염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 형사재판에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대한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수: 곽 전 사령관이 말하는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곽규택: 그것은 인터뷰를 한 전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예요. 어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냈잖아요.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곽규택: 중앙선관위와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법적으로 무슨 치외법권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아닙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채용 비리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부 통제만으로는 적절한 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통제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대통령에 소속돼 있는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감사원은 배제하더라도 다른 국회 차원이라든지 그런 외부의 통제 방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특혜 채용된 자녀들은 일단 직무 정지시켰다고 하거든요.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보세요?

◇곽규택: 물론 이 부분은 구속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한 지금 채용을 취소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향후에 재발이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에 대한 논의가 지금 더 집중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각 시도 선관위원장을 보통 그 지역 판사들이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행은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선관위에 대한 어떤 신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인 현역 법관들이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내부 비리라든지 이런 채용 문제에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법관보다도 다른 어떤 상근하면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는 것도 좋다고 보여지고요. 누가 맡든 간에 외부에서의 통제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당내 일부와 검찰이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곽규택: 그 부분이 지난 총선에서 아마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어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또 국회를 본인에 대한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본인 입으로 인정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21대 국회 때 과반 이상 찬성해서 체포 동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판사가 기각했기 때문에 불구속됐다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 상황이라면 본인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할 때까지 본인은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는 것이 맞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판을 시간 끌기 하면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수: 잘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다라는 주장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곽규택: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전제로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은 본인이 유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재판을 시간을 끌고 또 재판을 정지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정말 본인이 억울하게 기소가 됐고 무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속하게 재판을 받겠다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라도 재판을 받아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 같고요.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소추가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못한다고 할 뿐이지 재판이 정지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요. 그런 해석을 하는 헌법학자나 형법학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수: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소추 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다라는 거예요. 여야 생각이 달라요.

◇곽규택: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헌법학자 다수의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헌법학자 누구, 누구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여야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조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곽규택: 지금 3월 26일이 2심 선고 기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그렇습니다.

◇곽규택: 선고가 되면 633 원칙, 즉 공직선거법 위반일 경우에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3월 26일 날 항소심이 선고가 되면 저는 6월 26일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사법부에서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출판 기념회 열었는데 의원님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곽규택: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힘을 지금 합쳐야 될 때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주요한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적인 행사를 하거나 북 콘서트를 할 때 저는 가급적 참석을 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의견도 좀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김영수: 한 전 대표가 어제 출판 기념회에서 여러 말을 했는데 어떤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까?

◇곽규택: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소회를 밝히면서 또 탄핵에 반대했던 우리 당 의원들과 또 국민들께 본인이 돌이켜 보니까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들을 진솔하게 하는 부분이 인상에 많이 남더군요.

◆김영수: 그렇군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당내에 적지 않잖아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계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당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그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차도 다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운해 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또 당이 하나로 뭉쳐 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오늘 이슈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곽규택: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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