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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박 대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령은 앞서 지난 2023년 8월 채 상병 수사기록 이첩 논란으로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뒤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이 기존 수사단장으로 보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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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이 기존 수사단장으로 보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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