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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그러면 비상의원총회를 통해서 모았던 민주당의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어떤지.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위원장입니다. 구속집행정지 사건과 관련된 판단이 있었을 뿐이고요. 구속취소와 관련된 어떠한 헌재의 위헌 판단이 없었습니다.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속취소 결정문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결정문을 토대로 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을 요약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속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시간으로 산입되는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 이걸 산입할지 여부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두 가지 다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받아들였는데, 첫 선례입니다. 그리고 첫 선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이견들이 있고 과거의 관행과도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취지에서 즉시항고를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걸 가지고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지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법원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뺀다든가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이렇게 중요한 의견 변경, 이 중요한 견해를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
그러면 혹시 다른 피의자들한테 적용하지 않는데 왜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나, 그리고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부분은 그동안 구속적부심 실무례가 항상 날을 계산으로 해 왔습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고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저는 이번에 이걸 처음 경험하는 실무사례인데 이 부분이 윤석열 피의자에게 처음 적용했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따졌던 문제인 것이지 내란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파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자]
만약에 검찰이 즉시항고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즉시항고를 안 하면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속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했을 것이고 법원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의 법원 심판을 구했지만 전부가 다 체포와 구속 결정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결정,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 이걸 두고서 검찰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입장을 바꿔서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할 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자]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시나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피의자에게 뭔가 애매한 점이 있을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는 그런 인권적 조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해석상 저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 특히 윤석열 피의자부터 이게 적용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항고심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고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다른 판단을 해 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검찰이 즉시항고해 주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 청구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기각이 되면 또 보석 청구를 할 텐데 지금까지 11번인가 온갖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있는 건 다 해 보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하려고 할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별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자]
일부 의원님들이 페이스북에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계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셨는데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은 실제로 이렇게 계산된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검찰의 계산된 착오에 관한 합리적 의구심, 이게 당의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믿고 싶고 또 그게 아닌 것이 맞다고 한다면 반드시 즉시항고를 통해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쟁점 중 하나만이라도 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만이라도 다른 판단이 항고법원에서 나오면 구속기간 문제는 해소가 되고 적법한 기소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선례가 없는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서 내란범 피고인 윤석열에 유리한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지점 말씀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형사재판이 내란죄 실체적 요건이라든지 공소제기 자체의 문제라든지와는 전혀 무관한, 그래서 공소제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내란범으로서의 구속요건 해당 부분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헌재 탄핵심판 가스의 사건의 탄핵소추 사유 판단과는 전혀 무관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쨌든 법원 결정이 나온 건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거나 지적하셨던 부분, 안에서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 사유가 변호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한다고 했지 잘잘못을 직접 판단을 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잘잘못을 명백하게 판단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윤석열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수사기관을 지금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결정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자]
비공개 의총 하실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사건 관련해서 결정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있으십니까?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수사권 절차 거론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시했는데 사실상 이건 법적 미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온갖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들도 있는 것을 참고한다라는 의미로 써놨다고 봅니다. 결정문에 보면 그게 그래서 위법하다고 평가를 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비적 요소도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잘못됐다고 판단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3개의 재판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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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그러면 비상의원총회를 통해서 모았던 민주당의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어떤지.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위원장입니다. 구속집행정지 사건과 관련된 판단이 있었을 뿐이고요. 구속취소와 관련된 어떠한 헌재의 위헌 판단이 없었습니다.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속취소 결정문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결정문을 토대로 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을 요약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속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시간으로 산입되는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 이걸 산입할지 여부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두 가지 다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받아들였는데, 첫 선례입니다. 그리고 첫 선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이견들이 있고 과거의 관행과도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취지에서 즉시항고를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걸 가지고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지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법원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뺀다든가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이렇게 중요한 의견 변경, 이 중요한 견해를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
그러면 혹시 다른 피의자들한테 적용하지 않는데 왜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나, 그리고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부분은 그동안 구속적부심 실무례가 항상 날을 계산으로 해 왔습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고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저는 이번에 이걸 처음 경험하는 실무사례인데 이 부분이 윤석열 피의자에게 처음 적용했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따졌던 문제인 것이지 내란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파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자]
만약에 검찰이 즉시항고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즉시항고를 안 하면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속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했을 것이고 법원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의 법원 심판을 구했지만 전부가 다 체포와 구속 결정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결정,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 이걸 두고서 검찰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입장을 바꿔서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할 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자]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시나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피의자에게 뭔가 애매한 점이 있을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는 그런 인권적 조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해석상 저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 특히 윤석열 피의자부터 이게 적용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항고심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고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다른 판단을 해 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검찰이 즉시항고해 주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 청구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기각이 되면 또 보석 청구를 할 텐데 지금까지 11번인가 온갖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있는 건 다 해 보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하려고 할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별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자]
일부 의원님들이 페이스북에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계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셨는데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은 실제로 이렇게 계산된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검찰의 계산된 착오에 관한 합리적 의구심, 이게 당의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믿고 싶고 또 그게 아닌 것이 맞다고 한다면 반드시 즉시항고를 통해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쟁점 중 하나만이라도 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만이라도 다른 판단이 항고법원에서 나오면 구속기간 문제는 해소가 되고 적법한 기소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선례가 없는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서 내란범 피고인 윤석열에 유리한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지점 말씀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형사재판이 내란죄 실체적 요건이라든지 공소제기 자체의 문제라든지와는 전혀 무관한, 그래서 공소제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내란범으로서의 구속요건 해당 부분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헌재 탄핵심판 가스의 사건의 탄핵소추 사유 판단과는 전혀 무관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쨌든 법원 결정이 나온 건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거나 지적하셨던 부분, 안에서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 사유가 변호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한다고 했지 잘잘못을 직접 판단을 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잘잘못을 명백하게 판단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윤석열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수사기관을 지금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결정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자]
비공개 의총 하실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사건 관련해서 결정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있으십니까?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수사권 절차 거론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시했는데 사실상 이건 법적 미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온갖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들도 있는 것을 참고한다라는 의미로 써놨다고 봅니다. 결정문에 보면 그게 그래서 위법하다고 평가를 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비적 요소도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잘못됐다고 판단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3개의 재판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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