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앵커]
정치권은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두 분께서도 보셨을 텐데 일단 두 분의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평론가님, 말씀 들어볼까요?
[박상규]
상당히 토요일 오후에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지 않았나. 사실 예상하신 분들보다는 예상을 못한 분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이 사태는 하루 전에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인용하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로부터 28시간 동안 대검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게 늘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는데 갑자기 또 즉시항고가 아닌 석방 지휘가 내려오고 또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저처럼 걸어나오는. 그야말로 어제 주말이 대단히 이례적인 뉴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저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이 돼야 된다.
다만 여기에 따른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이 지금 분출하고 있고 또 헌재 판결에 이것이 과연 선고에 영향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보면 민주당이 지금 대단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짐작합니다.
[앵커]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기도 했고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은 개선장군이냐, 이렇게 쏘아붙였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잖아요. 1월 15일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52일 만에 석방이 된 겁니다. 그저께 지금 말씀처럼 인용되고 난 다음에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고 석방 지휘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인 즉시항고권을 발동하지 않있어요.
즉시항고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거거든요.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건데 그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석방 지휘가 돼서 석방이 됐는데 이따 얘기를 나눌 테니까 다 말씀은 안 드리겠고. 우선 제가 언뜻 든 생각이 그저께 인용 결정을 듣고 또 어제 석방되는 것을 보면서, 어제, 그제 말이죠. 정말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 정말로 법에 나와 있는 정말 모든 거의 법기술을 다 동원했다. 현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구로 말하면 정말로 현란한 드리블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도를 접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제 기자한테 전화가 와서 소식 들었냐고 하는데 나는 그때 몰랐거든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때 걷는 도중이었는데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어쨌든 그럼 앞으로 이게 날짜로 계산하는 게 틀렸다.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인용의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언뜻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구속취소를 요구할 때 과연 검찰, 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건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논란가 있어요, 법원의 논리가. 논리가 있고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어쨌든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저는 검찰을 마냥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름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먹을 흔들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개선장군처럼 저렇게 하는 모습, 저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불편하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관저로 돌아갔고요. 입장문을 냈어요. 그런데 그동안 냈던 입장문에 비해서는 좀 짧은 감이 있었는데 국민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탄핵심판까지 아직 기일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낼까요, 아니면 좀 자제하는 행보를 보일까요?
[박상규]
첫날 모습을 보면 앞으로의 판이 보이죠. 뭐냐 하면 첫날 돌아와서 항간에서는 대단히 축제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안 그랬습니다. 와서 기다리고 있던 소수의 참모와 김치찌개로 저녁을 먹고 일찍 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보셨지만 개선장군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언론이 보고 일부 기자들의 시각에 그렇게 비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을 나서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52일간 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으로 있었어요. 일반인도 52일을 구치소에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과거에 정몽구 전 현대그룹 회장이 아버지 잘못 뒤집어쓰고 40여 일 이상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현대모비스 사태, 제가 그때 법조팀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대 관계자 그러더라고요. 하루도 더 있기 싫어하더라. 그런 게 구치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경위를 떠나서. 그리고 나오는데 보면 염색도 못 해서 머리 뿌리가 허옇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나오면서 주 제스처가 그거잖아요. 카메라에 다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나온 사진을 보면 대단히 울컥하는 모습, 만감이 교차한 거죠. 거기에 지지자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니까. 그리고 손을 가볍게 쥐어보이기도 했는데 그걸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감사합니다예요, 그게. 그리고 또 감사하니까 손을 연신 흔들어서 인사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바로 차 타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을 보셔야 될 것이고, 저는 구두메시지를 한번 내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고 입모양을 보면 감사합니다 정도 했어요.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라는 것도 미리 구치소를 나서기 전에 변호인에게 전해 둔 짧은 메시지고 그 내용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나중에 기자들이 들은 바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말 속에도 많은 함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회가 있다. 그러나 저는 또 한남동에 내렸을 때 이번에야말로 한마디하고 들어가지 않겠나. 안 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역시 의례적인 인사와 함께 그냥 들어갔고 첫날 일단 보도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치찌개 저녁이었어요. 김건희 여사도 있었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똑같습니다.
구치소에 있으나 관저에 있으나. 직무는 완전히 정지돼 있는 거예요. 정치활동을 할 것이다. 무슨 옥중정치? 그러면 또 관저정치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정치 없습니다. 그냥 메시지를 내는데 헌재의 탄핵 선고라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극적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변호인단을 통한 통상적인 메시지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전하는 데 그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 이어서 이것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석방 직후에 입장문 보면 민주당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은 없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박상규]
그것도 역시 대단히 몸을 낮추는 자세죠. 아직 모든 게 결정되지 않았고 예단도 금물입니다. 헌재보고 민주당은 지금 빨리 하라고 난리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후 2시 의총, 7시 광화문 집회, 10시 다시 국회로 와서 또 의총, 자정까지 로텐더홀에서 농성, 또 이곳저곳에서 밤샘농성. 민주당이 짜놓은 계획표가 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당황하고 푸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의연하게 나온 것은 법에 따라 나온 것이니까 사법부의 결정 존중하고 헌재 판결은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차분히 지켜봅시다. 저는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정을 보면 이건 무슨 준전시상황이고 전시상황 같아요.
로텐더홀에서 자정까지 하고 또 밤샘도 하고 의총을 하루에 2번 하고 광화문 나갔다 또 하고. 이건 뭔가 민주당도 이 사태를 대단히 엄중하고 위기로 느끼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걸어나오는 모습을 두고는 아마 해석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평론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주셨는데 어제 구치소 석방 모습을 보면 친윤계 의원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나와 있었거든요. 앞으로 친윤계 의원들을 통해서, 당을 통해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최창렬]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들로 미루어볼 때 관저정치, 이런 단어는 제가 쓰고 싶지 않은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시라고 봅니다. 지지층 결집에 상당히 적극적일 수 있어요. 지지층 결집이라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겠죠.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 스스로가 육성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지난번도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육성메시지 또는 손으로 쓴 걸 가지고 지지자들에게 전달해서 지지자가 읽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끝까지 싸우겠다.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12월 14일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전 얘기예요.
그런 식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게다가 일단 석방이 됐잖아요. 구속취소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워진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의식할 것 같아요.
친윤 의원들이 그러지 않아도 상당히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얘기해 왔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과도할 정도로 모든 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면, 국면마다 광장의 일부 극우적인 발언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저는 극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광장에 나온 분들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일부의 극우적인 발언에 편승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그러한 발언들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여론전을 통해서 탄핵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고들 얘기하는데 모르죠, 그것도 봐야 알겠어요. 대개 금요일, 14일로 얘기 많이 하던데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상당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그 메시지라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수준일 거예요.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게다가 석방이 됐으니까 봐라, 이렇게 지금까지 수사가 적절치 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재판부의 얘기가 들어 있거든요. 공수처의 적법성 논란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재판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문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석방까지 했고.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결국 인용이 된 거니까.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일 것이고, 그래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당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박상규]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의원은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관저로 가는데 차량 행렬을 따라갔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입장을 바꾸는 게 우스울 정도로 할 텐데,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다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법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윤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면서 저는 여론의 급반전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까지는 아니어도 윤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일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도 어쨌든 양복을 입고 집으로 간다? 출퇴근을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가 그거잖아요.
그때 재작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는데도 유창훈 판사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재명 대표, 계속 당을 이끌면서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창훈 판사에게 했던 말이 남아 있어요.
판사님, 이 혐의가 다 인정되면 저는 50년을 감옥에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읍소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그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구속이냐, 구속이냐에 대한 게 중요한 거예요.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고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불구속 재판을 받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유무와 실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낄 때는 관저에 와서 양복을 입고 경호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것과 또 구치소에 계속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헌재 탄핵심판과도 관련이 없어요. 실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저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은. 여기서 말하는 국민들은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도 무당파들은 죄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 아니야라고 느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초에 또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오늘 열심히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 중앙지방법원의 지귀연 판사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의 적법절차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수사권이 없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대단히 모호하면서도 뭔가를 찌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 별개의 의견을 냈던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을 충분한 여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고기일이 다음 주에 나온다는 것은 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이건 재검토해야 된다. 충분히 그게 과거에 저런 구속취소가 안 나왔으면 무슨 소리야? 가야지,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벌어져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지지층 결집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 전망도 있었고 그리고 평론가님처럼 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드러내는 정도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에는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찬반 집회가 너무 격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일단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탄핵에 찬성했든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니까 집회의 규모가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집회의 양상은 탄핵 반대 쪽에서의 집회 규모가 컸거든요.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볼 때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대통령이 석방됐으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됐다고 볼 겁니다.
어제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사안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우리 박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거의 영향을 못 줄 것이다. 바로 이 공수처 수사권의 문제가 언급이 있었다고 해서 탄핵심판이 연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헌법재판관이 할 리가 없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추론을 하는 거고, 단지 양쪽이 이제 점점 더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양쪽에, 탄핵 반대와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양극단의 생각은 석방되든 석방되지 않든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저는 그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것, 내란 혐의에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문제에 대한 판단인 겁니다, 지금 법원의 판단이.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헌재 재판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논리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인가. 만약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면 이 위헌, 불법적인 행동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헌법수호 의지가 있었던 것인가, 없었던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고 기소했다는 것은 아닌 거죠. 형사재판에서 내란죄의 형법위반 여부를 따져보지 않아요, 형사재판에서 따질 것을 탄핵심판에서 따지기로 했다가 뺐다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안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심리적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느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즉시항고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위헌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실제로 판단을 받아보지도 않은 권한을 검찰 스스로가 포기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건 절차적인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박상규]
그건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법원은 판사 한 분, 한 분이 다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다, 법원이다 하는 게 사실은 지귀연 부장판사 한 사람입니다. 그전에 중요한 판결도 다 그 판사 한 분, 한 분이 한 거예요. 검찰은 그렇지 않아요. 이른바 검사동일체, 검찰동일체라는 게 있잖아요.
검찰총장을 뭐라고 표현하냐? 대검의 수석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황체제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황하고 똑같아요. 가톨릭은 로마교황청의 바티칸 교황청의 교황 한 분을 정점으로 하는 그야말로 피라미드 조직인 거예요. 개신교는 안 그렇잖아요.
전광훈, 최 모 목사 각각 자기 교회 해서 각자 목소리 내는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검사는 결국은 모든 논란이 있어도 심우정 대검수석검사.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행정적으로 총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마지막 결정은 심우정 총장이 합니다.
심우정 총장이 28시간의 격론을 지켜본 뒤에 내린 결론이에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할 때도 기억하실 거예요. 전국 지고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9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심우정 총장이 했어요.
이번에는 28시간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격론을 지켜봤어요, 하루를 넘기고, 오후까지. 그리고 누가 결정했느냐? 알겠다, 충분히. 결정은 내가 한다. 심우정 총장이 한 거예요. 이게 검찰 조직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뜸 심우정 총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은 언명하지 않았는데 어제 의총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당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탄핵 카드가 가지는 양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국면에서 심우정 탄핵 그리고 마은혁 빨리 임명 안 하면 그것도 탄핵. 쌍탄핵 카드가 지금 나왔어요. 이거는 대단히 지금 민주당도 쓰기 힘든 카드입니다. 지금 코앞에 닥친 탄핵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 자제해 왔던 게 탄핵 얘기예요. 탄핵하면 안 된다.
탄핵한 사람 돌려놓으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또 탄핵? 탄핵의 바다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지금 격앙돼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가혹한 책임을 질 것이다. 내란수괴의 졸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모진 단어를 다 동원했더라고요.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심 총장,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민주당이 아마 나를 분명히 월요일이라도 탄핵할 수 있다.
바로 탄핵할 수 있어요. 민주당만 오늘 오후에 결정해도 내일 탄핵이에요.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은 지금 대단히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분명히 탄핵소추를 통과시킬 때 내란수괴라고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직전에 뺐잖아요. 절반만 뺀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일부 율사 의원들이 지적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80%를 처리한 것이다. 20%만 가지고 대통령을 계엄이 위헌, 위법한 것만 가지고 지금 이 국면에 탄핵 선고를 의도한 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여기에는 대단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을 잠깐 정리하고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팀을 겨냥해서 직권남용, 불법감금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민주당은 반대로 심우정 총장과 검찰은 내란수괴의 졸개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검찰이 난처해진 상황인데 교수님, 일단 민주당이 조금 전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쌍탄핵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쌍탄핵은 안 할 것 같고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탄핵할 정도로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고뇌는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는 몇 가지, 법원의 구금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구속집행정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얘기가 되고 있는 구속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유신 이후에 1973년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좋은 일들이 아니에요. 이걸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법원의 구금해제를 제약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신 직후에, 그때는 국회가 해산됐을 때입니다. 국회 해산 이후에 비상국무회의라는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국무회의에서 이 법을 개정했던 겁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예요. 보석은 1993년 위헌 판결 내려졌고 구속집행정지는 2012년도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것은 이제 쓸 수 없습니다. 나머지가 구속취소예요.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신의 잔재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집행이 2012년도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상급심에 의해서, 고등법원에 의해서 각하 또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본 것 같아요. 따라서 위헌 소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권을 포기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논리, 논리 그러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봐도 위헌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일단 즉시항고라는 건 또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유신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 대로 나름대로 두 가지는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아직 구속취소는 위헌 결정이 안 내려져 있다고요. 이게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고 내란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구속되어 있어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가 구속되지 않는 것, 이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형사소송법에 보면 형사소송법 203조에 보면 검사의 구속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열흘 넘기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고요. 10일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날이잖아요. 시간이 아니잖아요.
240시간이 아니잖아요. 10일이 240시간인데 이렇게 쓰여 있지 않다고요. 10일을 넘기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체포영장은 48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귀연 판사라는 분이 자신이 어쨌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날로 계산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내린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물론 공수처의 수사권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구속기간이 끝나고 기소했으므로 구속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는 대단히 논쟁적인 이야기예요. 정확히 지금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잖아요. 날로 계산해 왔고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고요. 실무나 관행에서. 법원도 그랬고 검찰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와서 윤 대통령, 더군다나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거의 최초로 이걸 적용합니까?
지금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구속취소를 이렇게 계산해서 했을 텐데, 기소가 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도 특수본에서는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검찰총장이나 다른 대검 지휘부들은 그래도 이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양쪽의 생각이 다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논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이유, 이 논지 이건 설명해야 돼요. 제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그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즉시항고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안 썼냐는 겁니다. 나중에 위헌 소지가 날 때는 나더라도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석방되는 마당인데,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일반적인 자꾸만 다른 법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안 한 것에 대한 충분한 비판의 얘기는 논리적이다,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부분인 거잖아요. 앞으로도 형사절차에서 혼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박상규]
저도 그래서 그 점에 놀랐어요. 저도 법조기자를 했고 팀장도 해봤는데 이런 법이 있었나? 사실 기억에 없어요. 그래서 지귀연 판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여러 군데를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어디입니까?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에요.
이런 분을 제가 굳이 어떤 분의 지역과 무슨 성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전혀 그거와는 다른 최초의 판결을 내린 것을 보고 저도 한동안 굉장히 의문부호가 수십 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이력을 보니 이분이 최근에 내린 네 가지 판결을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유아인은 법정 구속, 이런 일련의 판결들을 보니까 굉장히 정통법관이더라고요.
법리와 양심,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하필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1호냐,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역사는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나머지 날짜 계산 아니라 시간 계산을 받아야 할 사람들 어떻게 하냐.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물론 대법원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역사의 단초일 수는 있겠다. 왜 하필 이 시각, 이 시점에 그것도 윤 대통령에게. 그건 모르겠어요, 지 판사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왜 즉시항고 하던 대로 안 해요? 즉시항고 하던 대로 안 한 게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에요.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공수처의 적법성 절차에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애매한 표현을 썼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무슨 얘기 나옵니까? 공수처가 첫 단추 꿸 때 영장쇼핑 논란 분명히 있었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신영장 냈다가 기각당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공수처장 오동운 씨가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궁받고 여당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실무자 착오다, 또 그랬어요. 실무자 착오라는 말이 참 이게 전가의 보도구나.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실무자 착오로 퉁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는 처음부터 다시 잘못 태어난 기관이니까 다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수처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어쩌면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도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시작 부분에 공수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도 철회된 내란죄 부분과 함께 공수처의 체포부터 시작된 이 사건. 물론 공수처의 자료가 지금 헌재에 심판 자료로 넘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있지만 그냥 갈 수 있나? 이 의문은 지금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최창렬]
아무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 판사의 저 판단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원의 판단이 흔들리거나 법원의 판단을 공격하면 그건 법치주의가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합니다. 존중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비판하고 난 다음에 그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즉시항고제가 있어요, 대한민국 법치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왜 사용을 안 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각이 되면 대법원까지 가서 진짜 이번에 판례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앞으로는 날로 계산하지 않는다. 시로 계산한다,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나름의 저의 비판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의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판사가 판단한 거예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한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걸 즉시항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고 판사, 검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 가지 취재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판사 출신 변호사나 여러 사람들에게, 친구들이나.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날로 계산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시로 계산하지 않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48시간이라고 했지 이틀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속영장은 24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열흘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서류가 오자마자 수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상 법원으로 가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2일이라는 것으로 해서 여유를 두는 것이었다고요. 나름대로 형사소송법에 시로 하는 체포영장, 날로 하는 구속영장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전부 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귀연 판사라는 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제도가 즉시항고인 거예요. 바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두 분께서 짚어주신 대로 지금 공수처와 경찰, 검찰. 사실 외우기도 복잡할 정도로 다양한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애초에 특검이 제대로 출범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그것은 이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역사에는 가정과 전체가 너무 들어가면 이게 대체소설도 아니고요. 이제 와서 그 얘기해 봐야 무용한 이야기인데 저도 그 얘기는 동감합니다. 수사권은 애초부터 정리했어야 한다. 김용현 전 장관보고 회유를 했느냐는 말도 있었지만 김 장관이 계엄 직후에 제 발로 검찰 특수본으로 걸어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봐요. 수사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러면 검찰이 이제 수사하는 거야라고 국민들이 믿을 때쯤에 갑자기 옆으로 패스를 합니다, 공수처로. 공수처로 패스할 때 다들 그랬잖아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관련 혐의의 두 글자를 가지고 공수처가 나섰어요. 애초부터 공수처 수사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직권남용의 혐의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진군의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저 앞에서 그 난리가 나고 체포하니 마니 농성을 하니 마니 하다가 어쨌든 체포가 됐고. 그러고 나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다 생긴 게 유명한 이른바 영장쇼핑 논란 아닙니까?
이게 너무 중간중간에 절차적인 흠결, 절차적인 하자.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라는 분의 판결을 보면 조금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상급심에 가서 파기가 안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예까지 듭니까? 10월 26일, 10.26 김재규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재심이 시작됐잖아요.
서울의 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귀연 판사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 제가 보니까 조금의 흠결도 없이 완벽한 재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틀과 48시간. 굉장히 다르죠. 어떤 하루는 1시간도 하루가 될 수 있고, 어떤 하루는 23시간 59분 59초가 하루로 계산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지귀연 판사는 본 거예요.
사법부의 판사 한 분이 역사를 바꿨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대단히 반발할 수 있죠. 왜 안 하던 걸 하필 이 시점에 윤 대통령보고 하느냐. 반발할 수 있어요. 항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판사 탄핵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복잡해졌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탄핵 국면은 제가 볼 때는, 제 견해로는 원점부터 재논의는 아니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 어려운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 선고는 일단, 돌아오는 이번 주 말씀하시는 것는데 이번 주 선고는 일단 어렵다고 말씀주셨지만 앞서 최 교수님께서는 이건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탄핵선고 일정 자체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최창렬]
이게 워낙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단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탄핵심판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 말고 연기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어요.
누구 예측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것은 헌재가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한 게 이게 지금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는 게 제1이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의 절차적 적법성의 문제를 지적했단 말이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석방을 시킨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요지와 이유는 계산이 잘못됐다. 구속기간이 끝났는데 기소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지적하면서 그동안 숱하게 논란이 돼왔던 것을 지적 한 겁니다. 그 지적은 타당한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공수처가 정말 많은 흠결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흠결을 보여왔다고 해서 자꾸 대통령 측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헌재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마치 본질인 양 호도하면서 완전 이 국면을 뒤집으려는 그 시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지, 공수처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영장 문제도 있었고 수사권 문제, 계속 앞으로도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지귀연 판사의 그 얘기, 앞으로 향후 이게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기 전에 공소가 기각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지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사의 단지 날과 시로 계산하는 것, 이걸 제가 비판하는 것이지, 그건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탄핵심판이 연기될 이유는 상당히 적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인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글쎄, 뭐가 있을까요? 계속 제기해왔으니까 저는 동원할 건 거의 다 동원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목적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구속취소라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체포적부심도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집요하게 법기술을 발휘해서 따냈어요. 석방을 이뤄낸 겁니다. 법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법한 거예요. 절차적인 흠결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하지만, 또 검찰이 갖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의 부당성에 대해서 권한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걸 사용 안 하고 너무 빨리 석방을 했다는 것에 대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충분히 판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내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을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독나무에서 열린 열매에도 독이 있다. 그러니까 위법한 수사 내에서 채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내란재판에도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상규]
지금 말씀하신 독수독과는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찾아본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과수원 얘기인가? 맞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이고 이론이 다시 한 번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역시 적법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져봐야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내일 당장 월요일과 화요일에 지정기일이 나오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리라 봐요. 그 얘기는 뭐냐? 2~3일 전에 잡았잖아요. 그러면 13, 14일, 소위 말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18일 오후 2시에 변론을 한다고 잡아놓고 어떤 일정도 안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윤 대통령 석방이 있기 전의 얘기예요.
따라서 이번 주말에, 오늘까지 치열한 격론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다 모이는 종합평의는 내일 해요. 내일 종합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잡아서 발표하면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가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내용이 똑같다고 하는 걸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인용 쪽으로, 8:0으로, 혹은 그 숫자를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간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에도 선고기일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 변화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죠.
[최창렬]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서나 이런 것들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공수처의 여러 가지 조서나 수사 이런 것들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있다면 독수독과가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재판부가. 그런데 이걸 채택하지 않았다고요.
이 형사재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소를 왜 했느냐, 구속기간 끝나고.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라 이거예요.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재판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일단 재판을 받되, 기소가 구속기간 끝나고 기소가 됐으니 당신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오, 그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뭐가 엄청나게 바뀌어서 헌재 재판이 연기되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공수처의 조서는 채택하지도 않았어요, 헌재가. 따라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앵커]
정치권은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두 분께서도 보셨을 텐데 일단 두 분의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평론가님, 말씀 들어볼까요?
[박상규]
상당히 토요일 오후에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지 않았나. 사실 예상하신 분들보다는 예상을 못한 분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이 사태는 하루 전에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인용하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로부터 28시간 동안 대검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게 늘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는데 갑자기 또 즉시항고가 아닌 석방 지휘가 내려오고 또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저처럼 걸어나오는. 그야말로 어제 주말이 대단히 이례적인 뉴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저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이 돼야 된다.
다만 여기에 따른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이 지금 분출하고 있고 또 헌재 판결에 이것이 과연 선고에 영향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보면 민주당이 지금 대단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짐작합니다.
[앵커]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기도 했고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은 개선장군이냐, 이렇게 쏘아붙였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잖아요. 1월 15일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52일 만에 석방이 된 겁니다. 그저께 지금 말씀처럼 인용되고 난 다음에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고 석방 지휘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인 즉시항고권을 발동하지 않있어요.
즉시항고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거거든요.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건데 그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석방 지휘가 돼서 석방이 됐는데 이따 얘기를 나눌 테니까 다 말씀은 안 드리겠고. 우선 제가 언뜻 든 생각이 그저께 인용 결정을 듣고 또 어제 석방되는 것을 보면서, 어제, 그제 말이죠. 정말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 정말로 법에 나와 있는 정말 모든 거의 법기술을 다 동원했다. 현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구로 말하면 정말로 현란한 드리블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도를 접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제 기자한테 전화가 와서 소식 들었냐고 하는데 나는 그때 몰랐거든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때 걷는 도중이었는데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어쨌든 그럼 앞으로 이게 날짜로 계산하는 게 틀렸다.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인용의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언뜻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구속취소를 요구할 때 과연 검찰, 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건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논란가 있어요, 법원의 논리가. 논리가 있고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어쨌든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저는 검찰을 마냥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름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먹을 흔들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개선장군처럼 저렇게 하는 모습, 저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불편하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관저로 돌아갔고요. 입장문을 냈어요. 그런데 그동안 냈던 입장문에 비해서는 좀 짧은 감이 있었는데 국민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탄핵심판까지 아직 기일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낼까요, 아니면 좀 자제하는 행보를 보일까요?
[박상규]
첫날 모습을 보면 앞으로의 판이 보이죠. 뭐냐 하면 첫날 돌아와서 항간에서는 대단히 축제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안 그랬습니다. 와서 기다리고 있던 소수의 참모와 김치찌개로 저녁을 먹고 일찍 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보셨지만 개선장군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언론이 보고 일부 기자들의 시각에 그렇게 비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을 나서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52일간 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으로 있었어요. 일반인도 52일을 구치소에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과거에 정몽구 전 현대그룹 회장이 아버지 잘못 뒤집어쓰고 40여 일 이상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현대모비스 사태, 제가 그때 법조팀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대 관계자 그러더라고요. 하루도 더 있기 싫어하더라. 그런 게 구치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경위를 떠나서. 그리고 나오는데 보면 염색도 못 해서 머리 뿌리가 허옇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나오면서 주 제스처가 그거잖아요. 카메라에 다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나온 사진을 보면 대단히 울컥하는 모습, 만감이 교차한 거죠. 거기에 지지자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니까. 그리고 손을 가볍게 쥐어보이기도 했는데 그걸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감사합니다예요, 그게. 그리고 또 감사하니까 손을 연신 흔들어서 인사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바로 차 타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을 보셔야 될 것이고, 저는 구두메시지를 한번 내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고 입모양을 보면 감사합니다 정도 했어요.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라는 것도 미리 구치소를 나서기 전에 변호인에게 전해 둔 짧은 메시지고 그 내용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나중에 기자들이 들은 바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말 속에도 많은 함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회가 있다. 그러나 저는 또 한남동에 내렸을 때 이번에야말로 한마디하고 들어가지 않겠나. 안 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역시 의례적인 인사와 함께 그냥 들어갔고 첫날 일단 보도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치찌개 저녁이었어요. 김건희 여사도 있었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똑같습니다.
구치소에 있으나 관저에 있으나. 직무는 완전히 정지돼 있는 거예요. 정치활동을 할 것이다. 무슨 옥중정치? 그러면 또 관저정치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정치 없습니다. 그냥 메시지를 내는데 헌재의 탄핵 선고라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극적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변호인단을 통한 통상적인 메시지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전하는 데 그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 이어서 이것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석방 직후에 입장문 보면 민주당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은 없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박상규]
그것도 역시 대단히 몸을 낮추는 자세죠. 아직 모든 게 결정되지 않았고 예단도 금물입니다. 헌재보고 민주당은 지금 빨리 하라고 난리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후 2시 의총, 7시 광화문 집회, 10시 다시 국회로 와서 또 의총, 자정까지 로텐더홀에서 농성, 또 이곳저곳에서 밤샘농성. 민주당이 짜놓은 계획표가 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당황하고 푸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의연하게 나온 것은 법에 따라 나온 것이니까 사법부의 결정 존중하고 헌재 판결은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차분히 지켜봅시다. 저는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정을 보면 이건 무슨 준전시상황이고 전시상황 같아요.
로텐더홀에서 자정까지 하고 또 밤샘도 하고 의총을 하루에 2번 하고 광화문 나갔다 또 하고. 이건 뭔가 민주당도 이 사태를 대단히 엄중하고 위기로 느끼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걸어나오는 모습을 두고는 아마 해석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평론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주셨는데 어제 구치소 석방 모습을 보면 친윤계 의원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나와 있었거든요. 앞으로 친윤계 의원들을 통해서, 당을 통해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최창렬]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들로 미루어볼 때 관저정치, 이런 단어는 제가 쓰고 싶지 않은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시라고 봅니다. 지지층 결집에 상당히 적극적일 수 있어요. 지지층 결집이라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겠죠.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 스스로가 육성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지난번도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육성메시지 또는 손으로 쓴 걸 가지고 지지자들에게 전달해서 지지자가 읽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끝까지 싸우겠다.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12월 14일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전 얘기예요.
그런 식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게다가 일단 석방이 됐잖아요. 구속취소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워진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의식할 것 같아요.
친윤 의원들이 그러지 않아도 상당히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얘기해 왔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과도할 정도로 모든 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면, 국면마다 광장의 일부 극우적인 발언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저는 극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광장에 나온 분들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일부의 극우적인 발언에 편승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그러한 발언들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여론전을 통해서 탄핵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고들 얘기하는데 모르죠, 그것도 봐야 알겠어요. 대개 금요일, 14일로 얘기 많이 하던데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상당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그 메시지라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수준일 거예요.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게다가 석방이 됐으니까 봐라, 이렇게 지금까지 수사가 적절치 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재판부의 얘기가 들어 있거든요. 공수처의 적법성 논란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재판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문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석방까지 했고.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결국 인용이 된 거니까.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일 것이고, 그래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당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박상규]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의원은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관저로 가는데 차량 행렬을 따라갔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입장을 바꾸는 게 우스울 정도로 할 텐데,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다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법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윤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면서 저는 여론의 급반전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까지는 아니어도 윤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일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도 어쨌든 양복을 입고 집으로 간다? 출퇴근을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가 그거잖아요.
그때 재작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는데도 유창훈 판사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재명 대표, 계속 당을 이끌면서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창훈 판사에게 했던 말이 남아 있어요.
판사님, 이 혐의가 다 인정되면 저는 50년을 감옥에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읍소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그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구속이냐, 구속이냐에 대한 게 중요한 거예요.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고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불구속 재판을 받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유무와 실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낄 때는 관저에 와서 양복을 입고 경호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것과 또 구치소에 계속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헌재 탄핵심판과도 관련이 없어요. 실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저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은. 여기서 말하는 국민들은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도 무당파들은 죄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 아니야라고 느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초에 또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오늘 열심히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 중앙지방법원의 지귀연 판사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의 적법절차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수사권이 없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대단히 모호하면서도 뭔가를 찌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 별개의 의견을 냈던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을 충분한 여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고기일이 다음 주에 나온다는 것은 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이건 재검토해야 된다. 충분히 그게 과거에 저런 구속취소가 안 나왔으면 무슨 소리야? 가야지,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벌어져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지지층 결집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 전망도 있었고 그리고 평론가님처럼 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드러내는 정도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에는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찬반 집회가 너무 격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일단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탄핵에 찬성했든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니까 집회의 규모가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집회의 양상은 탄핵 반대 쪽에서의 집회 규모가 컸거든요.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볼 때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대통령이 석방됐으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됐다고 볼 겁니다.
어제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사안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우리 박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거의 영향을 못 줄 것이다. 바로 이 공수처 수사권의 문제가 언급이 있었다고 해서 탄핵심판이 연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헌법재판관이 할 리가 없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추론을 하는 거고, 단지 양쪽이 이제 점점 더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양쪽에, 탄핵 반대와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양극단의 생각은 석방되든 석방되지 않든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저는 그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것, 내란 혐의에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문제에 대한 판단인 겁니다, 지금 법원의 판단이.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헌재 재판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논리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인가. 만약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면 이 위헌, 불법적인 행동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헌법수호 의지가 있었던 것인가, 없었던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고 기소했다는 것은 아닌 거죠. 형사재판에서 내란죄의 형법위반 여부를 따져보지 않아요, 형사재판에서 따질 것을 탄핵심판에서 따지기로 했다가 뺐다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안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심리적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느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즉시항고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위헌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실제로 판단을 받아보지도 않은 권한을 검찰 스스로가 포기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건 절차적인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박상규]
그건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법원은 판사 한 분, 한 분이 다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다, 법원이다 하는 게 사실은 지귀연 부장판사 한 사람입니다. 그전에 중요한 판결도 다 그 판사 한 분, 한 분이 한 거예요. 검찰은 그렇지 않아요. 이른바 검사동일체, 검찰동일체라는 게 있잖아요.
검찰총장을 뭐라고 표현하냐? 대검의 수석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황체제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황하고 똑같아요. 가톨릭은 로마교황청의 바티칸 교황청의 교황 한 분을 정점으로 하는 그야말로 피라미드 조직인 거예요. 개신교는 안 그렇잖아요.
전광훈, 최 모 목사 각각 자기 교회 해서 각자 목소리 내는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검사는 결국은 모든 논란이 있어도 심우정 대검수석검사.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행정적으로 총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마지막 결정은 심우정 총장이 합니다.
심우정 총장이 28시간의 격론을 지켜본 뒤에 내린 결론이에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할 때도 기억하실 거예요. 전국 지고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9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심우정 총장이 했어요.
이번에는 28시간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격론을 지켜봤어요, 하루를 넘기고, 오후까지. 그리고 누가 결정했느냐? 알겠다, 충분히. 결정은 내가 한다. 심우정 총장이 한 거예요. 이게 검찰 조직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뜸 심우정 총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은 언명하지 않았는데 어제 의총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당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탄핵 카드가 가지는 양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국면에서 심우정 탄핵 그리고 마은혁 빨리 임명 안 하면 그것도 탄핵. 쌍탄핵 카드가 지금 나왔어요. 이거는 대단히 지금 민주당도 쓰기 힘든 카드입니다. 지금 코앞에 닥친 탄핵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 자제해 왔던 게 탄핵 얘기예요. 탄핵하면 안 된다.
탄핵한 사람 돌려놓으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또 탄핵? 탄핵의 바다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지금 격앙돼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가혹한 책임을 질 것이다. 내란수괴의 졸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모진 단어를 다 동원했더라고요.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심 총장,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민주당이 아마 나를 분명히 월요일이라도 탄핵할 수 있다.
바로 탄핵할 수 있어요. 민주당만 오늘 오후에 결정해도 내일 탄핵이에요.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은 지금 대단히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분명히 탄핵소추를 통과시킬 때 내란수괴라고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직전에 뺐잖아요. 절반만 뺀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일부 율사 의원들이 지적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80%를 처리한 것이다. 20%만 가지고 대통령을 계엄이 위헌, 위법한 것만 가지고 지금 이 국면에 탄핵 선고를 의도한 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여기에는 대단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을 잠깐 정리하고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팀을 겨냥해서 직권남용, 불법감금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민주당은 반대로 심우정 총장과 검찰은 내란수괴의 졸개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검찰이 난처해진 상황인데 교수님, 일단 민주당이 조금 전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쌍탄핵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쌍탄핵은 안 할 것 같고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탄핵할 정도로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고뇌는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는 몇 가지, 법원의 구금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구속집행정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얘기가 되고 있는 구속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유신 이후에 1973년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좋은 일들이 아니에요. 이걸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법원의 구금해제를 제약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신 직후에, 그때는 국회가 해산됐을 때입니다. 국회 해산 이후에 비상국무회의라는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국무회의에서 이 법을 개정했던 겁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예요. 보석은 1993년 위헌 판결 내려졌고 구속집행정지는 2012년도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것은 이제 쓸 수 없습니다. 나머지가 구속취소예요.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신의 잔재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집행이 2012년도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상급심에 의해서, 고등법원에 의해서 각하 또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본 것 같아요. 따라서 위헌 소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권을 포기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논리, 논리 그러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봐도 위헌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일단 즉시항고라는 건 또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유신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 대로 나름대로 두 가지는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아직 구속취소는 위헌 결정이 안 내려져 있다고요. 이게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고 내란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구속되어 있어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가 구속되지 않는 것, 이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형사소송법에 보면 형사소송법 203조에 보면 검사의 구속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열흘 넘기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고요. 10일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날이잖아요. 시간이 아니잖아요.
240시간이 아니잖아요. 10일이 240시간인데 이렇게 쓰여 있지 않다고요. 10일을 넘기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체포영장은 48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귀연 판사라는 분이 자신이 어쨌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날로 계산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내린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물론 공수처의 수사권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구속기간이 끝나고 기소했으므로 구속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는 대단히 논쟁적인 이야기예요. 정확히 지금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잖아요. 날로 계산해 왔고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고요. 실무나 관행에서. 법원도 그랬고 검찰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와서 윤 대통령, 더군다나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거의 최초로 이걸 적용합니까?
지금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구속취소를 이렇게 계산해서 했을 텐데, 기소가 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도 특수본에서는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검찰총장이나 다른 대검 지휘부들은 그래도 이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양쪽의 생각이 다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논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이유, 이 논지 이건 설명해야 돼요. 제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그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즉시항고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안 썼냐는 겁니다. 나중에 위헌 소지가 날 때는 나더라도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석방되는 마당인데,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일반적인 자꾸만 다른 법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안 한 것에 대한 충분한 비판의 얘기는 논리적이다,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부분인 거잖아요. 앞으로도 형사절차에서 혼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박상규]
저도 그래서 그 점에 놀랐어요. 저도 법조기자를 했고 팀장도 해봤는데 이런 법이 있었나? 사실 기억에 없어요. 그래서 지귀연 판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여러 군데를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어디입니까?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에요.
이런 분을 제가 굳이 어떤 분의 지역과 무슨 성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전혀 그거와는 다른 최초의 판결을 내린 것을 보고 저도 한동안 굉장히 의문부호가 수십 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이력을 보니 이분이 최근에 내린 네 가지 판결을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유아인은 법정 구속, 이런 일련의 판결들을 보니까 굉장히 정통법관이더라고요.
법리와 양심,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하필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1호냐,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역사는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나머지 날짜 계산 아니라 시간 계산을 받아야 할 사람들 어떻게 하냐.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물론 대법원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역사의 단초일 수는 있겠다. 왜 하필 이 시각, 이 시점에 그것도 윤 대통령에게. 그건 모르겠어요, 지 판사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왜 즉시항고 하던 대로 안 해요? 즉시항고 하던 대로 안 한 게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에요.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공수처의 적법성 절차에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애매한 표현을 썼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무슨 얘기 나옵니까? 공수처가 첫 단추 꿸 때 영장쇼핑 논란 분명히 있었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신영장 냈다가 기각당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공수처장 오동운 씨가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궁받고 여당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실무자 착오다, 또 그랬어요. 실무자 착오라는 말이 참 이게 전가의 보도구나.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실무자 착오로 퉁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는 처음부터 다시 잘못 태어난 기관이니까 다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수처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어쩌면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도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시작 부분에 공수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도 철회된 내란죄 부분과 함께 공수처의 체포부터 시작된 이 사건. 물론 공수처의 자료가 지금 헌재에 심판 자료로 넘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있지만 그냥 갈 수 있나? 이 의문은 지금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최창렬]
아무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 판사의 저 판단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원의 판단이 흔들리거나 법원의 판단을 공격하면 그건 법치주의가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합니다. 존중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비판하고 난 다음에 그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즉시항고제가 있어요, 대한민국 법치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왜 사용을 안 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각이 되면 대법원까지 가서 진짜 이번에 판례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앞으로는 날로 계산하지 않는다. 시로 계산한다,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나름의 저의 비판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의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판사가 판단한 거예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한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걸 즉시항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고 판사, 검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 가지 취재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판사 출신 변호사나 여러 사람들에게, 친구들이나.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날로 계산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시로 계산하지 않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48시간이라고 했지 이틀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속영장은 24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열흘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서류가 오자마자 수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상 법원으로 가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2일이라는 것으로 해서 여유를 두는 것이었다고요. 나름대로 형사소송법에 시로 하는 체포영장, 날로 하는 구속영장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전부 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귀연 판사라는 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제도가 즉시항고인 거예요. 바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두 분께서 짚어주신 대로 지금 공수처와 경찰, 검찰. 사실 외우기도 복잡할 정도로 다양한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애초에 특검이 제대로 출범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그것은 이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역사에는 가정과 전체가 너무 들어가면 이게 대체소설도 아니고요. 이제 와서 그 얘기해 봐야 무용한 이야기인데 저도 그 얘기는 동감합니다. 수사권은 애초부터 정리했어야 한다. 김용현 전 장관보고 회유를 했느냐는 말도 있었지만 김 장관이 계엄 직후에 제 발로 검찰 특수본으로 걸어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봐요. 수사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러면 검찰이 이제 수사하는 거야라고 국민들이 믿을 때쯤에 갑자기 옆으로 패스를 합니다, 공수처로. 공수처로 패스할 때 다들 그랬잖아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관련 혐의의 두 글자를 가지고 공수처가 나섰어요. 애초부터 공수처 수사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직권남용의 혐의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진군의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저 앞에서 그 난리가 나고 체포하니 마니 농성을 하니 마니 하다가 어쨌든 체포가 됐고. 그러고 나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다 생긴 게 유명한 이른바 영장쇼핑 논란 아닙니까?
이게 너무 중간중간에 절차적인 흠결, 절차적인 하자.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라는 분의 판결을 보면 조금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상급심에 가서 파기가 안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예까지 듭니까? 10월 26일, 10.26 김재규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재심이 시작됐잖아요.
서울의 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귀연 판사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 제가 보니까 조금의 흠결도 없이 완벽한 재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틀과 48시간. 굉장히 다르죠. 어떤 하루는 1시간도 하루가 될 수 있고, 어떤 하루는 23시간 59분 59초가 하루로 계산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지귀연 판사는 본 거예요.
사법부의 판사 한 분이 역사를 바꿨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대단히 반발할 수 있죠. 왜 안 하던 걸 하필 이 시점에 윤 대통령보고 하느냐. 반발할 수 있어요. 항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판사 탄핵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복잡해졌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탄핵 국면은 제가 볼 때는, 제 견해로는 원점부터 재논의는 아니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 어려운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 선고는 일단, 돌아오는 이번 주 말씀하시는 것는데 이번 주 선고는 일단 어렵다고 말씀주셨지만 앞서 최 교수님께서는 이건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탄핵선고 일정 자체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최창렬]
이게 워낙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단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탄핵심판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 말고 연기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어요.
누구 예측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것은 헌재가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한 게 이게 지금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는 게 제1이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의 절차적 적법성의 문제를 지적했단 말이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석방을 시킨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요지와 이유는 계산이 잘못됐다. 구속기간이 끝났는데 기소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지적하면서 그동안 숱하게 논란이 돼왔던 것을 지적 한 겁니다. 그 지적은 타당한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공수처가 정말 많은 흠결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흠결을 보여왔다고 해서 자꾸 대통령 측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헌재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마치 본질인 양 호도하면서 완전 이 국면을 뒤집으려는 그 시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지, 공수처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영장 문제도 있었고 수사권 문제, 계속 앞으로도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지귀연 판사의 그 얘기, 앞으로 향후 이게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기 전에 공소가 기각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지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사의 단지 날과 시로 계산하는 것, 이걸 제가 비판하는 것이지, 그건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탄핵심판이 연기될 이유는 상당히 적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인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글쎄, 뭐가 있을까요? 계속 제기해왔으니까 저는 동원할 건 거의 다 동원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목적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구속취소라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체포적부심도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집요하게 법기술을 발휘해서 따냈어요. 석방을 이뤄낸 겁니다. 법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법한 거예요. 절차적인 흠결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하지만, 또 검찰이 갖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의 부당성에 대해서 권한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걸 사용 안 하고 너무 빨리 석방을 했다는 것에 대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충분히 판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내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을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독나무에서 열린 열매에도 독이 있다. 그러니까 위법한 수사 내에서 채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내란재판에도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상규]
지금 말씀하신 독수독과는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찾아본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과수원 얘기인가? 맞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이고 이론이 다시 한 번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역시 적법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져봐야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내일 당장 월요일과 화요일에 지정기일이 나오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리라 봐요. 그 얘기는 뭐냐? 2~3일 전에 잡았잖아요. 그러면 13, 14일, 소위 말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18일 오후 2시에 변론을 한다고 잡아놓고 어떤 일정도 안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윤 대통령 석방이 있기 전의 얘기예요.
따라서 이번 주말에, 오늘까지 치열한 격론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다 모이는 종합평의는 내일 해요. 내일 종합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잡아서 발표하면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가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내용이 똑같다고 하는 걸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인용 쪽으로, 8:0으로, 혹은 그 숫자를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간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에도 선고기일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 변화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죠.
[최창렬]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서나 이런 것들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공수처의 여러 가지 조서나 수사 이런 것들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있다면 독수독과가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재판부가. 그런데 이걸 채택하지 않았다고요.
이 형사재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소를 왜 했느냐, 구속기간 끝나고.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라 이거예요.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재판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일단 재판을 받되, 기소가 구속기간 끝나고 기소가 됐으니 당신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오, 그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뭐가 엄청나게 바뀌어서 헌재 재판이 연기되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공수처의 조서는 채택하지도 않았어요, 헌재가. 따라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