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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황서연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전격 석방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석방의 배경과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구속취소 인용이 되고 석방 지휘까지 하루가 넘게 걸렸는데요.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주요한 쟁점이었을까요?
[김성수]
아마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간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가 주된 쟁점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구속취소 결정이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석방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지휘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우선은 존중하고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사건, 형사사건의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즉시항고라든지 현재 절차에서 다퉈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다 보니 이에 대한 조율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걸려서 이에 대한 석방 지휘가 조금 더 지연되는 결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리고 지휘를 한 건데 그럼 검찰 측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도록 한 결정적인 이유를 한번 짚어주시죠.
[김성수]
아마 검찰 지휘부에서 즉시항고 관련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 중에는 절차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집행을 정지해서 석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 해당 석방에 대한 정지가 이루어지면서 석방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12년에 해당 즉시항고를 집행정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그 이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구속취소 같은 경우에도 결과론적으로는 석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즉시항고 했을 때는 집행정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동일한 논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검찰 지휘부에서는 이것이 또 한 번 위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찰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즉시항고를 해서 석방을 지연시킨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을 때 만약에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구속에 대한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부담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수]
일단 구속취소 결정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이 부분은 별도의 제도이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결국에는 현재의 인신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석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판단이 과거에 유사한 것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아무래도 동일한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위헌으로 볼 수 있느냐. 법리적인 다툼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난의 가능성이라든지 위헌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검찰에서 감안한 부분이 있었던 것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취소에 대한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사건 자체는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구속취소 결정에서 나왔던 논리, 재판부에서 제시했던 논리 중에는 본안에서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증거능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리적인 쟁점이 계속해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일단은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기로 결정했던 건데 이에 대해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김성수]
이에 대해서도 정말 어느 쪽의 선택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그것 때문에 더 고민이 깊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을 정리해 보면 7일, 그러니까 그제 오후 2시경에 법원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즉시석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보고 나서 석방 지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당일에 결정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던 상황이었고 이것이 당일에 나오지 않고 그다음 날인 어제 오후 2시경에 검찰의 지휘부 측에서는 구속취소를 일단은 받아들여서 석방 지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실제 수사 부서인 특수본에서는 이 부분 관련 다투고자 한다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3시간 정도 후에 결국 석방지휘서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법조계에서도 정말로 양쪽 다 검찰에서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였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그러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원 결정문을 보면 구속영장 시간 계산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취소 사유로 들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수]
구속취소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검찰에서 피의자의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기까지의 시간을 10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을 넘어서 기소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고 지금 법원에서는 계산 방식에 있어서 10일에다 더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발부를 하기 전에 법원에서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심문을 위해서는 검찰에 있었던 수사기록이 법원에 다녀오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녀오는 시간만큼은 시간이 더해진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일수로 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녀온 시간을 물리적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그 시간만큼을 더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체포적부심 절차도 있었는데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기록이 법원에 다녀오는 시간도 10일의 구속기간에 더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계산하는 방식보다 윤 대통령 측의 계산 방식이 맞다라는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판단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라도 구속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할 부분은 형사소송법상 기소 자체에 대해서 불법이 있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소 자체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것이 공소기각의 사유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본안에서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가 검찰과 구속기간을 나눠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을 논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공수처법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실시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자체가 맞다고 본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명확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구속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던 두 가지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초반에 말씀드린 상호 본안 사건에서는 공수처와 관련한 증거기록이라든지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안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증거가 발생할 수 있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같은 경우에는 본안의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피고인 측에 더 유리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본안에서 다시 한 번 주장을 해서 이에 대한 다툼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 입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들어서 오늘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 걸까요?
[김성수]
일단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검찰의 지휘부가 검찰의 수사본부와 다른 의견을 냈던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지휘부의 행동이 수사 단계에 있어서 특수본의 권리행사라든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직권남용에 이런 부분이 해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불법 구금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김성수]
이 불법 감금죄라고 하는 것이 형법 12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여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구속취소 결정이 난 이후에 검찰에서 17시간 정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불법 감금으로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애초에 체포영장의 집행부터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현재까지의 구속 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직권을 남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감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형사적인 조치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해서 우리가 따져보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궁금한 내용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수사절차의 정당성 이야기하면서 공소기각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공소 기각과 관련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공소기각 같은 경우가 형사소송법을 보면 기소가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나서 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이 과정을 공소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공소제기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의 위반이라든지 위법성이 있어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판단 자체는 구속취소 관련 당시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상태에서 넘겨줬다고 법원 판단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은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본안의 사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인지도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재판과 더불어서 또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인데요.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쯤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선고 기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선고기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형사사건 그리고 특히나 구속취소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사건 자체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쟁점 자체도 다릅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구속취소 결정이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에 법리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데, 다만 어제의 구속취소 결정에서 나온 논리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탄핵심판 사건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평의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위한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영향을 사실상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의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해서도 당일에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전에도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경찰이 선고 당일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선고일이 나오면 헌재 주변 주유소를 폐쇄할 방침까지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김성수]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회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라든지 질서유지와 관련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이런 주유소에 대한 기름을 탈취해서 폭력 사태가 커지는 부분은 미리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석방 또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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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전격 석방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석방의 배경과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구속취소 인용이 되고 석방 지휘까지 하루가 넘게 걸렸는데요.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주요한 쟁점이었을까요?
[김성수]
아마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간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가 주된 쟁점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구속취소 결정이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석방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지휘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우선은 존중하고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사건, 형사사건의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즉시항고라든지 현재 절차에서 다퉈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다 보니 이에 대한 조율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걸려서 이에 대한 석방 지휘가 조금 더 지연되는 결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리고 지휘를 한 건데 그럼 검찰 측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도록 한 결정적인 이유를 한번 짚어주시죠.
[김성수]
아마 검찰 지휘부에서 즉시항고 관련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 중에는 절차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집행을 정지해서 석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 해당 석방에 대한 정지가 이루어지면서 석방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12년에 해당 즉시항고를 집행정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그 이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구속취소 같은 경우에도 결과론적으로는 석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즉시항고 했을 때는 집행정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동일한 논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검찰 지휘부에서는 이것이 또 한 번 위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찰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즉시항고를 해서 석방을 지연시킨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을 때 만약에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구속에 대한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부담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수]
일단 구속취소 결정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이 부분은 별도의 제도이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결국에는 현재의 인신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석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판단이 과거에 유사한 것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아무래도 동일한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위헌으로 볼 수 있느냐. 법리적인 다툼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난의 가능성이라든지 위헌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검찰에서 감안한 부분이 있었던 것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취소에 대한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사건 자체는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구속취소 결정에서 나왔던 논리, 재판부에서 제시했던 논리 중에는 본안에서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증거능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리적인 쟁점이 계속해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일단은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기로 결정했던 건데 이에 대해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김성수]
이에 대해서도 정말 어느 쪽의 선택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그것 때문에 더 고민이 깊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을 정리해 보면 7일, 그러니까 그제 오후 2시경에 법원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즉시석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보고 나서 석방 지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당일에 결정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던 상황이었고 이것이 당일에 나오지 않고 그다음 날인 어제 오후 2시경에 검찰의 지휘부 측에서는 구속취소를 일단은 받아들여서 석방 지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실제 수사 부서인 특수본에서는 이 부분 관련 다투고자 한다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3시간 정도 후에 결국 석방지휘서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법조계에서도 정말로 양쪽 다 검찰에서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였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그러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원 결정문을 보면 구속영장 시간 계산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취소 사유로 들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수]
구속취소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검찰에서 피의자의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기까지의 시간을 10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을 넘어서 기소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고 지금 법원에서는 계산 방식에 있어서 10일에다 더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발부를 하기 전에 법원에서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심문을 위해서는 검찰에 있었던 수사기록이 법원에 다녀오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녀오는 시간만큼은 시간이 더해진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일수로 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녀온 시간을 물리적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그 시간만큼을 더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체포적부심 절차도 있었는데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기록이 법원에 다녀오는 시간도 10일의 구속기간에 더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계산하는 방식보다 윤 대통령 측의 계산 방식이 맞다라는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판단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라도 구속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할 부분은 형사소송법상 기소 자체에 대해서 불법이 있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소 자체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것이 공소기각의 사유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본안에서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가 검찰과 구속기간을 나눠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을 논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공수처법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실시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자체가 맞다고 본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명확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구속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던 두 가지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초반에 말씀드린 상호 본안 사건에서는 공수처와 관련한 증거기록이라든지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안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증거가 발생할 수 있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같은 경우에는 본안의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피고인 측에 더 유리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본안에서 다시 한 번 주장을 해서 이에 대한 다툼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 입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들어서 오늘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 걸까요?
[김성수]
일단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검찰의 지휘부가 검찰의 수사본부와 다른 의견을 냈던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지휘부의 행동이 수사 단계에 있어서 특수본의 권리행사라든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직권남용에 이런 부분이 해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불법 구금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김성수]
이 불법 감금죄라고 하는 것이 형법 12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여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구속취소 결정이 난 이후에 검찰에서 17시간 정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불법 감금으로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애초에 체포영장의 집행부터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현재까지의 구속 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직권을 남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감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형사적인 조치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해서 우리가 따져보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궁금한 내용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수사절차의 정당성 이야기하면서 공소기각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공소 기각과 관련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공소기각 같은 경우가 형사소송법을 보면 기소가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나서 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이 과정을 공소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공소제기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의 위반이라든지 위법성이 있어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판단 자체는 구속취소 관련 당시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상태에서 넘겨줬다고 법원 판단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은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본안의 사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인지도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재판과 더불어서 또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인데요.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쯤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선고 기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선고기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형사사건 그리고 특히나 구속취소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사건 자체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쟁점 자체도 다릅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구속취소 결정이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에 법리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데, 다만 어제의 구속취소 결정에서 나온 논리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탄핵심판 사건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평의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위한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영향을 사실상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의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해서도 당일에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전에도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경찰이 선고 당일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선고일이 나오면 헌재 주변 주유소를 폐쇄할 방침까지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김성수]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회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라든지 질서유지와 관련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이런 주유소에 대한 기름을 탈취해서 폭력 사태가 커지는 부분은 미리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석방 또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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