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여야, 장외 여론전 강화

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여야, 장외 여론전 강화

2025.03.09.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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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석방되면서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여론전을 강화하며 탄핵 심판과 추후 정국에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파장을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어제 전격 석방됐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가 엇갈린 논평을 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데 내란죄 수사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라는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법원 결정을 보면 위법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헌법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우정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앵커]
여론전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을 비판하면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이종근]
맞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전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헌재 심리와 형사재판,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일관되게 양쪽 다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헌재 역시 절차상의 어떤 문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 등등 많은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사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고요. 또 형사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절차가 잘못됐다. 어떤 절차?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음에도 편법, 그러니까 마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서 인지를 했다, 내란죄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소에 이르렀다, 이게 공수처 쪽 주장인데 그제 판결 있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를 인용한 형사 25부의 결정문을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앞에 무슨 날짜 산입 그건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 이유가 날짜 산입이 맞다고 하더라도를 전제를 하면서 바로 그 부분, 즉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권이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를 수사한 흔적조차 없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게 실제로 본안 재판에 갔을 때 아예 완전히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런 의문점을 먼저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린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경원 의원이나 혹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적하는 것은 공수처 출발부터 잘못됐다. 그 잘못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왜? 법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건 중앙지법에서 이미 두 차례나 지난번에 공수처가 열흘 동안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열흘을 검찰이 나눠서 이어서 연장하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그때 제동을 걸었거든요. 공수처법에 그게 없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때도 사실은 지금의 결과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공수처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경원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해야 하고 고발조치할 것이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조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이번에 구속 취소가 결정되는 데는 검찰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검찰의 잘못의 중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잘못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대표적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검찰이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법원에서 9시간 45분이 초과됐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정과 관련해서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 어떤 잘못이냐. 관련해서 구속 기간 연장을 검찰에서 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기각했거든요. 그때 그러면 즉각적으로 기소를 해야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느라고 하루를 소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만 소비하지 않았어도 구속 기간이 초과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은 죄,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이건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심판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내란죄 재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됐지만 법원에서 또 여러 차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 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야권에서 야 5당이 모여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또 여론도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탄핵을 쉽게 못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출렁거린 이유가 사실 탄핵 때문이다라는 건 모든 언론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것은 비상시국이에요. 국가가 비상시국인데 또다시 당시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기 때문에 더욱더 예측 불가능한 정국을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1월 24일날 열흘을 검찰한테 인정할 수 없다고 중앙지법이 그랬을 때 검찰이 9시간 동안 회의한 끝에 즉각 기소를 했을 때 민주당은 박수를 쳤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날짜 잘못을 했다고 하고 탄핵을 부르짖으려면 그때 그러면 지적했었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검사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거의 5명인가 3명인가 있어요. 또 법리에 해박한 법률가 출신, 율사 출신의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날짜 잘못했다고 검찰총장 꾸짖기 전에 그때 그러면 9시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검찰한테 박수를 쳐줬거든요. 왜요? 김용현 장관을 제일 먼저 인신구속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검찰이에요. 제일 빨리 하고 특수본 만들어서 내란죄를 가장 빠르게 수사를 했던 게 검찰입니다. 그때 민주당은 박수쳤어요. 그리고 심우정 총장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모든 언론에서 다 얘기하지만 이미 법에서 날짜 계산을 하지 시간 계산을 안 한다. 민주당도 그렇게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때 9시간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금 되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탄핵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귀연 판사를 비판해야 하는데 인권법 출신인데 지귀연 판사를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장 잘못이 크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비판하다 보면 공수처 해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수처 비판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통령 수사 잘하네, 김용현 장관도 수사 잘하네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구속 취소된 결과만을 놓고 검찰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탄핵까지 못 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에 탄핵에 탄핵을 거듭할수록 사실 불리하게 되는 건 민주당이거든요.

[앵커]
조국혁신당은 조금 더 나아가서 박세현 특수본부장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죠. 만약에 여론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다면 민주당도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민주당 지도부가 볼 때 탄핵을 얘기하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탄핵에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리고 검찰 고발을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탄핵 날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평론가니께서 왜 그러면 민주당은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터질 때부터 민주당에서는 시종일관 왜 내란 우두머리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느냐. 즉각 체포해서 구속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해라, 내일 해라라는 수사 지휘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금 중대한 결과가 나왔다면 분명히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행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단행했고 그리고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제가 볼 때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 항소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수사본부 실무팀에서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묵살하고 지금 석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석연치 않다. 어떤 점이 석연치 않느냐.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기술자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 기술을 부린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건 단순 계산이 아니라 의도된 그런 착오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잘못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니까 공수처는 말씀하신 대로 상급법원 판단을 못 받게 돼서 유감이다라고 했어요. 여권에서는 공수처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책임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이종근]
공수처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죠.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게 있을까요? 공수처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 직전까지 전적이 있어요. 5전 전패예요. 왜 5전 전패냐, 5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마는 전부 다 기각됐어요. 그래서 5전 전패라는, 5:0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받아냅니다. 어떤 방법으로? 중앙지법에서 기각되니까 서부지법에 넣어서 받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6전 1승 5패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6전 전패가 됐습니다. 그마저도 잘못됐다고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다음을 봅시다. 지난번에 체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법도 제대로 법리도 따지지 않고 경찰에 떠넘겼다가 경찰이 반발해서 무참하게 정말 무능하다라는 말을 누가 했게요,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 내에서 공수처 무능해서 해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죠.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소 유지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검찰총장 탄핵 못할 거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을 지금 제대로 내란죄로 해서 형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걸 받아내야 할 검찰총장을 지금 탄핵을 한다고요?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거 보세요. 지금까지 수사를 넘겼을 때 공수처 스스로 수사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장관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수사한 거 기록하고 경찰이 증거 압수한 그거하고 그렇게 해서 넘겼어요. 딱 하나 대통령 소환조사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열흘 동안 쥐고 있다가 못 하니까 그냥 손 털어버린 거예요. 그럼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이번 수사에서. 하나도 못했어요. 그나마 경찰과 검찰이 한 거 가지고 그냥 넘긴 겁니다. 그런 공수처를 왜 떠안아서 300억씩 지금 예산을 낭비해야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는 민주당에 한말씀만 더 드리면 조금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앙지법이 벌써 두 차례나 걸쳐서 열흘 더 안 준 거하고 이번에 구속 취소한 거하고 중앙지법 각각 다른 판사들이 공수처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공수처법 이렇게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의힘의 율사들과 언론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 어느 나라도 내란죄는 누가 하고, 마약수사는 누가 하고, 조폭은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무슨 경계를 삼지 않는다. 그나마 그 경계도 모호하다,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금 자신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검찰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돌리니까 공수처 해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수처 책임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상당히 무능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두 번째로는 공수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적인 부분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공을 세우려고 다툼을 벌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첩을 요구한 그런 부분, 사전에 검찰 또 경찰, 공수처가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준비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 상당히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만 책임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반대했기 때문에 졸속으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저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은 없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는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공수처하고 경찰이, 검찰이 서로 구속 부분을 분할하는 문제. 그리고 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지적했듯이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수처를 질타하는 건 좋은데 하나는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니까 서부지법에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고 바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거기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이번에 법원 그리고 검찰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들어줬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이것 역시 사실 예고된 거예요. 지난 1월 20일에 코트넷이라고 판사들만 들어가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청주지법 원장부터 대법연구관부터 부산지법 부장판사까지 뭘 걱정했냐면 이 사태를 고스란히 걱정했어요. 어떤 사태? 즉 공수처법이 미비해서 내란죄 등 수사를 할 권한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이 들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이 절차적 문제를 문제 삼아서 뒤집어지면 큰 책임을 못 면한다. 그러므로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부지법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지귀연 판사의 결정문에 녹아든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즉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327조의 2항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리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 기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형사소송압들 들어서 공소기각될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김웅 전 의원입니다. 김웅 전 의원 검찰 출신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계엄령도 잘못됐고 또 내란죄에 대해서도 대단히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이 이 형사소송법 2항, 즉 어제 그저께 판결을 보고 이거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절차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고 판사가 적시를 했는데 그 판사가 바로 1심 판사예요. 1심을 판결해야 하는데 그 문제를 고스란히 인지한 상황에서 지금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죠. 저는 대단히 대단히 지금 형사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켜라, 지켜라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우려를 그대로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른 주장도 있죠. 헌재가 만약에 탄핵안을 인용하게 된다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니까 검찰이 다른 현안으로 구속을 기소할 것이다.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는 석방된 상태인데 다시 구속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법조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할 수가 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중대 피의자가 버젓이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그리고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부하들은 지금 다 구속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됩니다. 그러면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의혹이 하나 있고 또 체포와 관련해서 경호처를 내세워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구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특검이 실시가 되면 동일범죄에 대해서 재구속은 안 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얼마든지 구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버젓이 석방돼서 돌아다닌다면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는가라는 이런 부분도 사법 당국은 헤아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소가 기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소 기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권이 보장되면 공소 기각은 되지 않고 재판 유무죄와 관련해서도 유죄가 그대로 내려진 판례가 대법원에 여러 차례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본인이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서도 본인이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변론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이 됐다. 그래서 공소 기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거는 헌법재판소 얘기인데 지금 나경원, 김기현 이 두 의원들은 전직 판사들입니다. 그런데 각하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하 같은 경우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했고 그리고 또 유리창 깨고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또 중앙선관위를 침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건이 없다, 그래서 각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무식을 넘어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조인의 양식을 저버리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 석방된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격려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어떤 관계를 이어갈까,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보로 오인될 수 있는 행보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게 된 시점이 있어요. 어떤 시점이냐. 헌재의 심리가 시작된 이후,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담화문 4번 발표하고 헌재의 탄핵소추 이후에는 사실 언론 노출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언론 노출이 있었냐, 체포와 관련된 부분부터, 즉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받아내고. 아까 팩트체크를 하셨지만 사실 제가 체포영장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압수수색 얘기를 했죠. 압수영장을 얘기한 건데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와중에서 관저에서 노출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구속된 다음에 옥중에서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성원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들이 체포 이후 옥중 상황까지는 계속 이어졌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잖아요. 체포 이전으로. 그렇다면 체포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간 직무정지된 상황. 직무정지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성 또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한테 전화를 한 건 그나마 자신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문제 제기했는데 그것을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율사들을 동원해서 상당히 뒷받침을 해 줬고 나경원 의원은 지도부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예리하게 이번 상황들, 그러니까 이번 구속 취소와 인용이 되기까지 예리하게 판사 출신으로서 자신이 계속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걸 주도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지 적극적으로 여기서 관저 정치라는 말이 붙은 순간부터 사실은 굉장히 중도층으로부터 아니, 구속 취소된 이유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 직무정지된 사람이 정치를 해? 라는 그런 시각을 받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단초가 바로 어제 나올 때 연설문을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걸 말렸나 봐요. 그건 여기서 정치행위로 볼 수가 있다, 그걸 받아들인 것이 하나의 단초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떨까. 한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 그리고 친명 간에 계파 갈등을 보였었는데 이번 대통령 석방 이후로는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거든요. 민주당은 앞으로 어떨까요?

[배종호]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비상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매일 탄핵심판 내릴 때까지 하루에 두 번씩 의총을 열고 또 광화문 집회에도 매일 나가겠다. 그리고 또 야 5당이 서로 연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비명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이번 보석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탄핵에 집중하자면서 한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통합 오픈프라이머리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자라는 부분에 힘이 실릴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평론가님께서 자제를 해 줘야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제를 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가 되자마자, 그래서 석방이 되자마자 지금 관저 앞에서 완전히 주먹을 불끈 쥐면서 손을 흔들면서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옥에서 잠을 더 많이 자서 오히려 건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또 귀환해서 완전히 개선장군처럼 행동하는 모습 때문에 완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권성동, 나경원 이런 분들하고 의레적인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밝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정치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전처럼 똑같이 돌아가서 메신저를 통해서 옥중 정치를 했듯이 또 관저 정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분수령은 이제 탄핵심판인데요. 탄핵심판에서 인용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할까. 저는 그러면 대대적으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강성 극우 집회에 나가서 완전히 그냥 집회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기 대선 정국의 선봉에 서서 보수층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앞장선다라면서 완전히 그냥 길길이 날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주에 과연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인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구속취소가 변수가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 선고에도 과연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로 두 분 의견을 듣고 마무리를 해 볼게요.

[이종근]
헌법재판소에 영향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취재를 해 봤는데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평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결정 단계까지 못 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14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마지막 결정을 발표한다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평의가 끝나야 하고, 왜냐하면 결정문을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결정문을 써야 하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아직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 아직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끝내지 못하거나 각자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래갈래 나뉘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런 평의가 계속되는 와중에 적법 절차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최소한 인용을 결정한 사람이 갑자기 기각으로 바뀌거나 기각을 결정한 사람이 인용으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이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지점.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별개 의견만 내고, 소수의견만 내고 말 것인가 아니면 기각을 지금 주장할 것인가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기각 쪽으로 심증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폭제는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궁금한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잖아요. 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 절차적인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내려질 것이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보면 3월 17일까지 아무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3월 14일이 아주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는데 이 돌발변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매일 평의를 연다고 하는데 지금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헌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1~2주 정도 탄핵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선고 기일을 미리 잡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흘 전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3월 14일날 한다면 최소한 3월 11일에는 선고기일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3월 11일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다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최소한 한 주 내지는 2주가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가 할 수만 있다면 국정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또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는 첫째, 윤석열 대통령부터 승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승복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 또 여든 야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지도부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는 100%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당장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이슈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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