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셉니다. 어제 야 5당이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의심스럽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앞서 YTN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검찰 조치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구속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시한 부분은 위헌 판결이 났지만 구속취소는 여전히 법에 살아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위헌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지 않고 포기했다. 이것은 아무래도 직전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지위를 배려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입니다.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내란과 관련된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한 번 더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검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란의 수괴,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은 일단 지금 석방이 된 상태인데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인 그 수하들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과연 사법정의하고 일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법적 절차에 하자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혐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구체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군 사령관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계엄과 관련된 사건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진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적으로 남아있는 검찰의 권한을 포기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거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최수영]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형소법상 이런 게 있어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약간 상충되는 것도 있고 또 보통항고를 왜 안 했냐고 하는데 그러면 즉시항고 안 할 거면 보통항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항고하게 되면 강제성이 없어서 풀어줘야 됩니다. 즉시항고에서만 했을 때 신병을 계속 잡아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데다가 2012년에 헌재 판단의 논점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병을 풀어주는 보석이라든가 구속집행정지의 경우에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여기에서 이를 무력화하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신병을 일주일간 구금한다는 것은 배치된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검찰이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는 것을 더 일주일 끌고 갔을 때 여기에 대한 비난이 올 수도 있고 왜 헌재 판결을 무력화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고심 끝에 검찰총장 지휘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저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왜 이건 대통령에게 유독 적용이 됐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사법제도의 정비로 앞으로 풀어야 된다.
즉 앞으로 일반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날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고, 방어권 차원과 인권적 차원에서의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형행절차라든가 사법제도가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 인권적 측면에서의 사법제도의 진화 혹은 진전이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심우정 총장을 즉각 고발은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차재원]
아무래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위론적인 차원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명분 중의 하나가 야당의 줄탄핵이었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야당의 입법독주를 넘어서 이제는 의회독재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야당의 이번 탄핵 운운하는 부분은 상당한 정치적 경고의 성격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총장에 대한 검찰 탄핵 못지않게 향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조기대선 국면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선거 공약이기도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검찰총장의 자진사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에 중독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최수영]
그러면 지금까지 29번의 탄핵을 했는데 민주당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시점이 뭡니까? 지난번 1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무리한 탄핵이 결국 지금 정치지형과 여론지형을 굉장히 불리하게 만든 건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여기에서 탄핵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핵은 말로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갖고 올 후폭풍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왜 공수처장은 놔둡니까? 왜 검찰총장만 이렇게 흔듭니까? 사실상 지금 이 법의 판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구속기간을 오래했다든가 이런 것은 지엽적인 거고 그 두 번째가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의 문제였잖아요. 공수처가 구속사건을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지가 법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 법이 매우 불명확하니까 의문의 여지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시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민주당은 지난 총선 끝나고 192석이었잖아요, 전체 야권연대가. 그러면 그때 이 공수처법의 이러한 모호한 조항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마치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석방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책임을 묻겠다, 원인을 제공했던 공수처는 탓하지 않고 왜 나중에 사후 구속을 대행했던 검찰에게만 이렇게 비난의 칼날을 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무리한 탄핵 얘기들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조급증을 불러일으키는 데다가 민주당이 탄핵, 탄핵 얘기하면 그게 지지층은 안정시킬지 몰라도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그 점을 민주당 지도부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인을 제공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이 가만히 있느냐라는 지적이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차재원]
공수처장의 이번 지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본다고 한다면 공수처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도 나름대로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공수처의 이번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과연 공수처만의 문제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공수처가 왜 출범을 했죠? 그동안 대한민국의 최종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당히 훼손을 하고 권력의 통치수단처럼 되는 측면. 그런 것들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 그리고 권한도 제대로 주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원인을 전혀 망각한 채 현실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기는 하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문제를 제기한 게 민주당 측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를 아예 폐지하자. 즉각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영]
이번에 공수처가 보여줬던 역량, 그다음에 태도, 했던 수사의 기법들을 보면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적 존립 근거가 미비해서.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말하자면 분야들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정치권이 요구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요구와 민주당의 사주를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의원들이 제기해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 끌어내오라. 당신들 역사에 책임져리, 이런 말들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번 사안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공수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어요. 검사 연기라든지 공수처가 그동안 요구했던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어주니까 이게 혹시 대가성 아니냐. 이게 혹시 공수처가 민주당의 말을 잘 들어준 데 대한 보은성 입법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공수처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면 존폐를 과연 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법안을 통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게 맞다.
공수처법 어디에도 없고 형소법 어디에도 없는 규정들을 가지고 결국 하다 보니까 법원이 이번에 하지 말라고, 의문이 있다고 중단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를 없앨 수 있다면 저는 없애야 한다고 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고위권력자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워치독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맞고 정말 폐지를 할 수 있다면 폐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여야가 현실적인 것을 인정해서, 감안해서 차라리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길을 터주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세현 고검장에 대한 책임도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에 대해서 지연시켰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최수영]
그런데 지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세현 고검장 입장에서는 항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력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과 규정 사이에서 모호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항고를 했다고 쳐도 대통령의 신병은 바로 석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항고는 강제권이 없고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걸 안 했느냐고 물어보면 사후에 위헌소지라도 한번 판단해보지 그랬느냐라는 지적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풀려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의미 없죠. 더더군다나 괜히 위헌판결이 났던 문제, 헌재법의 정신이 법원의 판결에 검사가 즉시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를 무력화하거나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따르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봤고 또 검찰 지휘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봐주지 않았느냐,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했던 것은 뭐냐? 앞으로 그러면 모든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면 이것은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볼 문제지, 지금 박세현을 탄핵한다든가 책임을 묻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박세현 특수본부장이야말로 가장 처음에 수사기관끼리 경쟁이 붙었을 때 검찰을 대표해서 수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법과 제도의 미비점 문제를 한 사람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조금 과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불법수사에 기반한 증거들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다는 주장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탄핵심판하고 형사재판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를 꼼꼼히 따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오염된 자료가 예를 들면 증거로 사용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체포해서 그때 당시공수처 청사로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당시 간단한 조사.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의 조서가 이번 탄핵심판에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지만 주요 증인들이 직접 출석을 해서 탄핵소추 측과 반대 측에서 다 직접 신문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의 조서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지금 검찰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지 않았던 만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된 발동 요건, 그리고 당시 계엄의 절차,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사항은 만들어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탄핵심판이 지연된다든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지금 선고만을 남겨놓고는 있습니다마는 변론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선고라는 건 단심제잖아요. 그다음에 사법제도가 달라서 세 번 판단받아볼 여지도 없고 불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징계형 심판입니다. 말 그대로 사법적으로 당신이 죄가 있냐, 없냐, 크냐, 적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오히려 그게 국가 이익에 부합하냐. 그렇게 헌법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하냐, 이런 것을 따지는 징계형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론은 종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마지막에 나타났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진술 오염 문제라든가 그다음 또 하나, 헌재가 검찰에 자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재판 기록 달라, 수사 기록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 헌재도 이게 필요하니까 달라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공수처가 조사했던 건 쓸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져버렸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기초자료를 사실상 만들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 자료가 지금 무의미해졌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내란죄 수사가 나중에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쳐요.
그러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어떻게 되돌립니까? 이 불일치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헌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심리해 주는 모습, 충분히 양쪽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어주고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을 들여다보는 모습, 이게 있어야 나중에 결과에 승복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헌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 문제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그러면 애초에는 오는 금요일쯤이면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됐었는데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최수영]
날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걱정하는 건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해버릴 경우에 그때 6인 체제가 돼버리니까 그것은 우려스럽다는데 아직 4월 18일까지 한 달 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중요합니까?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고 조기대선을 할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 날짜가 중요하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얼마얼마, 변론이 끝난 다음에 얼마를 지켜야 하고 금요일날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해야 하고 이런 기계적 판단이 오히려 저는 사후적인 저항을 더 부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정에서 아무 한 점의 의문이 없이, 한 점까지는 안 되겠지만 광장의 열기가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헌재가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는 헌재재판에서 이런 역량을 발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재가 흔들림 없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그런 주장들을 하겠죠. 그러나 변론 재개 같은 것을 아마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종변론이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탄핵 여부 자체는 내란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쟁점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탄핵심판에 나왔던 증인들의 이야기만 충분히 새겨들으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 때문에 광장의 열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부분과 전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예정대로 일정을 밀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름대로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나 탄핵을 찬성하는 측의 광장의 충돌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잡고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저는 당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주말 석방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 외부일정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지만 관저를 찾는 여당 지도부들이 있을 테고요. 그런 지도부를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저는 대통령이 지금 직무는 정지됐지만 국가원수의 지윈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 있어서 본인의 충분한 방어권과 본인의 충분한 정치적 활동을 재개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걸 어디까지 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에 옥중정치, 지금은 관저정치,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약간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뭔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는 오히려 연출하고 국민에게 각인시키려는 야권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는 사람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만나서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국가적 현안은 아니겠죠.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전언 정치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지 마치 대통령이 관저에 앉아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이 네이밍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이 절제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탄핵이 기각됐을 때 대통령이 돌아오셨을 때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보이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절제된 메시지가 나갈 때 오히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동안 50여 일 동안 구금 생활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는 성찰의 시간도 보여줄 수 있는 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광장으로만 나간다거나 강력한 메시지를 내서 지지층을 더 자극하거나 결집시킨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품격과 절제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대통령다움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저는 대통령이 지금 구상하는 정책과도 일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국민담화 같은 형식의 입장 발표도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차재원]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의 여러 가지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일정대로 밀고 갈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곧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섣부른 정치적인 언행을 할 경우에는 탄핵심판과 관련된 재판관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나름대로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염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본인이 자제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외부에서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구치소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 자체가 자신을 응원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 그 자체가 과연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메시지에 적합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보여준 여러 가지 언행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 애국심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자신의 지지층들만 감싸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여전히 이번 구치소에서 나올 때도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신과 관련된 명령에 의해서 이번에 지금 구속돼 있는 이번 내란에 관여했던 주요 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석방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권한행사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헌법상 대통령 권한행사라고 한다면 왜 탄핵당하고 구속까지 당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탄핵 찬반집회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정치권에서 먼저, 그러니까 여야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미 앞서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변호인단은 밝혔고 다만 여야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당사자 주체는 여야 정치권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탄핵이 기각된다고. 그러니까 탄핵 기각을 요청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극우 세력이라고 내란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조롱하고 낙인 찍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기각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은 극우와 우리 사회에서 별도로 분리되어야 할 시민들이라면 저는 민주당이 그 자체가 승복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꼭 인용되는 것만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면 기각이 됐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내주는 게 당연하죠. 왜 인용할 때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정치권이 함께 얘기를 해야지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이라고 부추기고 국민의힘이 왜 승복 안 하냐 얘기하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는 승복하고 국민 통합과 국론분열하지 않을 정치 세력이 되겠다고 약속해야죠. 그런데 저는 함께 하는 건 필요한데 서로가 서로에게만 약속하라고 얘기하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니까 여야 정치권도 여기에 동참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정치권에서 내주는 게 국민 분열도 좀 줄이고 헌재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차재원]
당연한 말씀이시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당연히 승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야 정치권의 승복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5일 최후변론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승복하고 어떤 결과든 정치를 평가를 당당히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자신을 응원해 준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벌써 승복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정말 걱정되는 차원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셉니다. 어제 야 5당이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의심스럽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앞서 YTN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검찰 조치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구속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시한 부분은 위헌 판결이 났지만 구속취소는 여전히 법에 살아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위헌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지 않고 포기했다. 이것은 아무래도 직전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지위를 배려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입니다.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내란과 관련된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한 번 더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검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란의 수괴,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은 일단 지금 석방이 된 상태인데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인 그 수하들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과연 사법정의하고 일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법적 절차에 하자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혐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구체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군 사령관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계엄과 관련된 사건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진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적으로 남아있는 검찰의 권한을 포기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거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최수영]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형소법상 이런 게 있어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약간 상충되는 것도 있고 또 보통항고를 왜 안 했냐고 하는데 그러면 즉시항고 안 할 거면 보통항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항고하게 되면 강제성이 없어서 풀어줘야 됩니다. 즉시항고에서만 했을 때 신병을 계속 잡아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데다가 2012년에 헌재 판단의 논점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병을 풀어주는 보석이라든가 구속집행정지의 경우에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여기에서 이를 무력화하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신병을 일주일간 구금한다는 것은 배치된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검찰이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는 것을 더 일주일 끌고 갔을 때 여기에 대한 비난이 올 수도 있고 왜 헌재 판결을 무력화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고심 끝에 검찰총장 지휘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저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왜 이건 대통령에게 유독 적용이 됐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사법제도의 정비로 앞으로 풀어야 된다.
즉 앞으로 일반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날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고, 방어권 차원과 인권적 차원에서의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형행절차라든가 사법제도가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 인권적 측면에서의 사법제도의 진화 혹은 진전이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심우정 총장을 즉각 고발은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차재원]
아무래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위론적인 차원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명분 중의 하나가 야당의 줄탄핵이었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야당의 입법독주를 넘어서 이제는 의회독재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야당의 이번 탄핵 운운하는 부분은 상당한 정치적 경고의 성격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총장에 대한 검찰 탄핵 못지않게 향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조기대선 국면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선거 공약이기도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검찰총장의 자진사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에 중독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최수영]
그러면 지금까지 29번의 탄핵을 했는데 민주당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시점이 뭡니까? 지난번 1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무리한 탄핵이 결국 지금 정치지형과 여론지형을 굉장히 불리하게 만든 건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여기에서 탄핵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핵은 말로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갖고 올 후폭풍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왜 공수처장은 놔둡니까? 왜 검찰총장만 이렇게 흔듭니까? 사실상 지금 이 법의 판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구속기간을 오래했다든가 이런 것은 지엽적인 거고 그 두 번째가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의 문제였잖아요. 공수처가 구속사건을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지가 법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 법이 매우 불명확하니까 의문의 여지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시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민주당은 지난 총선 끝나고 192석이었잖아요, 전체 야권연대가. 그러면 그때 이 공수처법의 이러한 모호한 조항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마치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석방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책임을 묻겠다, 원인을 제공했던 공수처는 탓하지 않고 왜 나중에 사후 구속을 대행했던 검찰에게만 이렇게 비난의 칼날을 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무리한 탄핵 얘기들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조급증을 불러일으키는 데다가 민주당이 탄핵, 탄핵 얘기하면 그게 지지층은 안정시킬지 몰라도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그 점을 민주당 지도부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인을 제공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이 가만히 있느냐라는 지적이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차재원]
공수처장의 이번 지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본다고 한다면 공수처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도 나름대로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공수처의 이번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과연 공수처만의 문제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공수처가 왜 출범을 했죠? 그동안 대한민국의 최종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당히 훼손을 하고 권력의 통치수단처럼 되는 측면. 그런 것들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 그리고 권한도 제대로 주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원인을 전혀 망각한 채 현실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기는 하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문제를 제기한 게 민주당 측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를 아예 폐지하자. 즉각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영]
이번에 공수처가 보여줬던 역량, 그다음에 태도, 했던 수사의 기법들을 보면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적 존립 근거가 미비해서.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말하자면 분야들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정치권이 요구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요구와 민주당의 사주를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의원들이 제기해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 끌어내오라. 당신들 역사에 책임져리, 이런 말들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번 사안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공수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어요. 검사 연기라든지 공수처가 그동안 요구했던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어주니까 이게 혹시 대가성 아니냐. 이게 혹시 공수처가 민주당의 말을 잘 들어준 데 대한 보은성 입법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공수처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면 존폐를 과연 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법안을 통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게 맞다.
공수처법 어디에도 없고 형소법 어디에도 없는 규정들을 가지고 결국 하다 보니까 법원이 이번에 하지 말라고, 의문이 있다고 중단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를 없앨 수 있다면 저는 없애야 한다고 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고위권력자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워치독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맞고 정말 폐지를 할 수 있다면 폐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여야가 현실적인 것을 인정해서, 감안해서 차라리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길을 터주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세현 고검장에 대한 책임도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에 대해서 지연시켰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최수영]
그런데 지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세현 고검장 입장에서는 항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력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과 규정 사이에서 모호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항고를 했다고 쳐도 대통령의 신병은 바로 석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항고는 강제권이 없고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걸 안 했느냐고 물어보면 사후에 위헌소지라도 한번 판단해보지 그랬느냐라는 지적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풀려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의미 없죠. 더더군다나 괜히 위헌판결이 났던 문제, 헌재법의 정신이 법원의 판결에 검사가 즉시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를 무력화하거나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따르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봤고 또 검찰 지휘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봐주지 않았느냐,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했던 것은 뭐냐? 앞으로 그러면 모든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면 이것은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볼 문제지, 지금 박세현을 탄핵한다든가 책임을 묻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박세현 특수본부장이야말로 가장 처음에 수사기관끼리 경쟁이 붙었을 때 검찰을 대표해서 수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법과 제도의 미비점 문제를 한 사람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조금 과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불법수사에 기반한 증거들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다는 주장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탄핵심판하고 형사재판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를 꼼꼼히 따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오염된 자료가 예를 들면 증거로 사용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체포해서 그때 당시공수처 청사로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당시 간단한 조사.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의 조서가 이번 탄핵심판에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지만 주요 증인들이 직접 출석을 해서 탄핵소추 측과 반대 측에서 다 직접 신문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의 조서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지금 검찰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지 않았던 만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된 발동 요건, 그리고 당시 계엄의 절차,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사항은 만들어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탄핵심판이 지연된다든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지금 선고만을 남겨놓고는 있습니다마는 변론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선고라는 건 단심제잖아요. 그다음에 사법제도가 달라서 세 번 판단받아볼 여지도 없고 불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징계형 심판입니다. 말 그대로 사법적으로 당신이 죄가 있냐, 없냐, 크냐, 적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오히려 그게 국가 이익에 부합하냐. 그렇게 헌법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하냐, 이런 것을 따지는 징계형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론은 종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마지막에 나타났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진술 오염 문제라든가 그다음 또 하나, 헌재가 검찰에 자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재판 기록 달라, 수사 기록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 헌재도 이게 필요하니까 달라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공수처가 조사했던 건 쓸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져버렸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기초자료를 사실상 만들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 자료가 지금 무의미해졌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내란죄 수사가 나중에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쳐요.
그러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어떻게 되돌립니까? 이 불일치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헌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심리해 주는 모습, 충분히 양쪽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어주고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을 들여다보는 모습, 이게 있어야 나중에 결과에 승복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헌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 문제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그러면 애초에는 오는 금요일쯤이면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됐었는데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최수영]
날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걱정하는 건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해버릴 경우에 그때 6인 체제가 돼버리니까 그것은 우려스럽다는데 아직 4월 18일까지 한 달 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중요합니까?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고 조기대선을 할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 날짜가 중요하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얼마얼마, 변론이 끝난 다음에 얼마를 지켜야 하고 금요일날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해야 하고 이런 기계적 판단이 오히려 저는 사후적인 저항을 더 부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정에서 아무 한 점의 의문이 없이, 한 점까지는 안 되겠지만 광장의 열기가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헌재가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는 헌재재판에서 이런 역량을 발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재가 흔들림 없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그런 주장들을 하겠죠. 그러나 변론 재개 같은 것을 아마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종변론이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탄핵 여부 자체는 내란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쟁점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탄핵심판에 나왔던 증인들의 이야기만 충분히 새겨들으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 때문에 광장의 열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부분과 전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예정대로 일정을 밀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름대로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나 탄핵을 찬성하는 측의 광장의 충돌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잡고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저는 당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주말 석방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 외부일정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지만 관저를 찾는 여당 지도부들이 있을 테고요. 그런 지도부를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저는 대통령이 지금 직무는 정지됐지만 국가원수의 지윈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 있어서 본인의 충분한 방어권과 본인의 충분한 정치적 활동을 재개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걸 어디까지 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에 옥중정치, 지금은 관저정치,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약간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뭔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는 오히려 연출하고 국민에게 각인시키려는 야권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는 사람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만나서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국가적 현안은 아니겠죠.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전언 정치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지 마치 대통령이 관저에 앉아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이 네이밍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이 절제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탄핵이 기각됐을 때 대통령이 돌아오셨을 때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보이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절제된 메시지가 나갈 때 오히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동안 50여 일 동안 구금 생활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는 성찰의 시간도 보여줄 수 있는 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광장으로만 나간다거나 강력한 메시지를 내서 지지층을 더 자극하거나 결집시킨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품격과 절제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대통령다움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저는 대통령이 지금 구상하는 정책과도 일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국민담화 같은 형식의 입장 발표도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차재원]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의 여러 가지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일정대로 밀고 갈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곧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섣부른 정치적인 언행을 할 경우에는 탄핵심판과 관련된 재판관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나름대로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염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본인이 자제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외부에서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구치소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 자체가 자신을 응원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 그 자체가 과연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메시지에 적합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보여준 여러 가지 언행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 애국심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자신의 지지층들만 감싸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여전히 이번 구치소에서 나올 때도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신과 관련된 명령에 의해서 이번에 지금 구속돼 있는 이번 내란에 관여했던 주요 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석방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권한행사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헌법상 대통령 권한행사라고 한다면 왜 탄핵당하고 구속까지 당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탄핵 찬반집회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정치권에서 먼저, 그러니까 여야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미 앞서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변호인단은 밝혔고 다만 여야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당사자 주체는 여야 정치권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탄핵이 기각된다고. 그러니까 탄핵 기각을 요청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극우 세력이라고 내란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조롱하고 낙인 찍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기각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은 극우와 우리 사회에서 별도로 분리되어야 할 시민들이라면 저는 민주당이 그 자체가 승복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꼭 인용되는 것만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면 기각이 됐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내주는 게 당연하죠. 왜 인용할 때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정치권이 함께 얘기를 해야지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이라고 부추기고 국민의힘이 왜 승복 안 하냐 얘기하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는 승복하고 국민 통합과 국론분열하지 않을 정치 세력이 되겠다고 약속해야죠. 그런데 저는 함께 하는 건 필요한데 서로가 서로에게만 약속하라고 얘기하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니까 여야 정치권도 여기에 동참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정치권에서 내주는 게 국민 분열도 좀 줄이고 헌재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차재원]
당연한 말씀이시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당연히 승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야 정치권의 승복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5일 최후변론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승복하고 어떤 결과든 정치를 평가를 당당히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자신을 응원해 준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벌써 승복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정말 걱정되는 차원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