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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도어스테핑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검찰의 기본 사명"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 있었다"
"과잉 금지 원칙 위반 고려해 항고 않은 것"
"대검부장 회의단 거쳐 의견 종합해 판단"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검찰 실무 관행 맞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 따라 결정…탄핵 사유라 생각 안해"
공수처 질문에 "다른 기관 책임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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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전용호 (yhjeon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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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검찰 실무 관행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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