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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남동 관저에 복귀한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절차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이 향후 선고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적인 쟁점들 전망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이틀간의 고심 끝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수용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법리상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다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일단은 법원에서, 특히 제1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지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검찰 내부어서도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것이냐, 아니면 즉시 석방할 것이냐, 굉장히 장고를 거듭했는데요. 결국 검찰에서는 즉시 석방하는 선택을,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1993년에 구속취소와 유사하게 보석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보석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했고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서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1993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고 검사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2012년에 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대검에서는 아직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살아는 있지만 이후에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안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즉시항고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즉시 석방을 결정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놓았고요.
그러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에서의 판단이 종래의 관행을 뒤엎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특수본의 입장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부, 즉 제1심 재판부에서 이번에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던 구속기간에 대한 기산 방법이 잘못됐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본안에서 다투겠다. 그리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위헌 사례들을 보면 그게 보석과 집행정지 아닙니까? 이번에는 구속취소인데 이게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이고은]
사실 구금된, 즉 구속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자유를 준다든지 아니면 보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금원을 변제한다든지 이런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보석을 결정한다라는 점에서 구금된 피의자, 피고인에게 자유를 부여한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구속취소가 제도는 다르지만 이미 위헌이 났던 제도들과는 상당 부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됐을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만약에 구속취소 결정, 물론 제도는 다르지만 만약에 구속취소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약에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던 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다면 저는 헌재에서는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도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규정이 살아 있다는 것. 그리고 대검에서도 밝혔듯이 특수본에서도 구속기간을 도과해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 그런 부분도 구속취소의 사유라고 재판부에서 설시를 했는데 그 재판부에서조차 그 결정문에 일수로 하는 것이 종래의 방법이었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래의 방법을 갑자기 뒤집는 기산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것을 검찰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미칠 파장도 꽤 클 것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규정이 살아있는 즉시항고를 통해서라도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연 이번에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종래의 방법이 더 문헌의 충실한 해석인지는 고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 차원에서 왜 즉시석방을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금 짚어주신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의 판단은 체포 뒤에 기소를 할 때 구속기한을 도과했다라는 거잖아요. 시간을 넘었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왜 날 기준이라는 말이 있고, 시간 기준이라는 말이 엇갈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고은]
지금 구속기간을 도과해서 기소했다라고 이 재판부가 봤던 것은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속영장 전에 피의자가 신문을 받는, 우리가 소위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그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날이라고 조문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피의자 구속영장 전에 피의자 심문을 위해서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결정 후에 해당 서류가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하기 전에 영장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단행을 했고요. 이때 이 기록이 오간 시간이 32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문에는 이 서류가 오간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검찰에서는 날은 일수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검찰에서는 일수로 기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2시간이라는 것을 일수로 따져보면 이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48시간만큼 그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에서는 48시간으로 보면 안 되고 정확히 33시간이기 때문에 33시간까지만 늘어났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종래는 일수이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이 종래에는 맞았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틀로 기산하면 부당하게 그 33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부당하게 피의자가 구금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명확할 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고려해서 33시간, 시간으로만 구속기간이 연장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기산 방법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 기산 방법에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월 15일에 체포된 직후에 체포적부 이라는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체포가 적합하지 않다, 법률에 위배된다라면서 적당한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 적부심을 청구했었는데요. 이때 적합한지 부당한지 이 부분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었습니다. 중앙지법에서는 체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관련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법원이 접수해서 심사를 했고 다시 반환한 시간까지 걸린 시간이 10시간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구속기간에 열흘을 산정할 때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사 단계 때부터 체포된 사람은 체포된 때로부터 열흘을 기산해야 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때문에 이 기록 자체를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즉 법원이 가지면서 체포적부심을 판단했던 그 10시간 역시나 구속기간에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체포적부심 청구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48시간에는 그 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구속기간, 열흘이라는 구속기간에는 10시간이 불산입돼서는 안 된다.
즉 10시간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종래에 당연히 그 열흘의 기산점이 체포된 때부터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때문에 그 기록이 오간 때에는 아예 수사기관은 수사 자체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간은 계속해서 이것도 다 구속기간에서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또한 산정 방식에 대한 변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수본에서는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 종래와는 너무 달라서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짧게 요약을 해 보자면 그러니까 기간의 기준을 일수로 할 것이냐, 시간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검찰이 그동안 쭉 해왔던 실무의 사례와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고은 변호사께서도 검찰에 재직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직하실 때도 날수로 계산하시지 않았나요?
[이고은]
제가 재직할 때도 일수로 했고요. 제가 구속수사 결정문을 받아들고 혹시 이게 바뀌었나 싶어서 현직 검사님들께 전화를 드렸지만 여전히 일수로 하고 있다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연락을 했고,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기록 표지 하단에 부전지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검사나 검찰 직원들이 그 기간을 놓칠까 봐 붉은 색 부전지가 붙어서 구속기간 만료 일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월 며칠이라고 적혀 있지 시간은 아예 적는 란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수로 따진다는 건 검찰뿐만 아니라 아마 법원도 다 양해가 된 것이고 실제로 법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록이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 그런데 날이라는 말은 일수라고 해석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문헌의 충실한 의미일 수 있고요.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건 어쩌면 이 문헌의 의미를 조금 더 초월한 해석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은 이 구속기간 기산 방법, 이번에 새로 제기된 기산 방법을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받아든 법조인들 대부분이 좀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시간으로 계산하는 그 기준을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최근에 같은 기준으로 기소가 됐던 사람들이 구속취소 청구가 잇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앞으로 기소를 할 때는 그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나요?
[이고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오늘도 아마 검사님들이 많이 출근을 하셨을 텐데 구속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검사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수로 계산해야 되는 것인지 그 통일된 지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마 이번 주부터 구속취소 청구랄지 아니면 석방해 달라, 나도 시간으로 해달라고 하는 불법 구금이었다는 진정서가 접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구속취소 선고가 이번에 지귀연 부장판사실이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 구속취소 청구가 들어갔을 때 그 해당 재판부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문헌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 종래에 따라서 일수로 계산한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구속취소 사유가 없다는 결정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같은 날 내에서도 같은 규정에 대해서 기산 방법이 지귀연 부장판사 해당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져버리면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는 도대체 어느 기준을 따라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저도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인데 저로서도 오늘 계속해서 구속사건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건 중에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문제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구속취소 청구를 의뢰인께 한번 요청을 한번 해 봐야 하나, 이런 고민점에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굉장히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이 관례로 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한 재판부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간담회랄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전지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시간을 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종래에 계속해서 일수로 기재했기 때문에 법원과 오가는 서류에도 다 일자까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잠시 뒤에 출근길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로 다뤄드리면서 변호사님과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보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구속취소 결정은 금요일에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는 토요일에 있었죠.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진통이 있었는데 많은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대검의 의견과 특수본, 수사팀의 의견이 갈리고 이 부분 때문에 의견 합치가 잘 되지 않아서 시간이 좀...
[앵커]
지금 대검찰청 현장에 저희가 카메라를 연결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심우정]
그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
수사팀의 반발도 컸다면서요?
[심우정]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검의 부장회의단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자]
검사장 회의 열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됐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정]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탄핵 얘기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심우정]
제가 수사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기자]
야당 대표들이 오늘 공수처에 총장님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심우정]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처리한 것입니다.
[기자]
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심우정]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아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은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섣불리 단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심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
구속기간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 수긍하십니까?
[심우정]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기자]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공소기각 가능성 커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정]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하였고 공소유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검찰 동호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우정]
검찰 동호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책임론에 직면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 내용 듣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과거 보석과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판단 사례가 있었는데 이 취지를 이번에도 적용했다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재판부의 구속기간 도과 지적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해 오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다.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탄핵 경고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도 함께 들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구속 보석 그리고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판단 사례를 그 취지를 이번에도 적용했다라고 지금 분명히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기존 대변인실을 통해서 냈던 입장문과 동일한 입장을 반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구속집행정지 결정, 또 보석 결정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그 취지가 영장주의랄지 과잉금지원칙이랄지 또 적법절차 원칙에 해당 제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것은 이 원칙들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즉시항고하는 경우에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후에 위헌 시비에 얽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즉시석방을 지휘했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대검 부장단이 회의를 했지만 제가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검찰총장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본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판단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즉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라서 내가 소신에 따라 직접 결정한 것이다라는 취지고요. 본안에서, 그러니까 구속기간 산정 방법 자체가 기존 법원이나 검찰이 따르던 종래의 관행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수사팀뿐만 아니라 나 또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하다고 본안에서 다투라고 수사팀에 지시를 했다라는 것. 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철저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판단은 내가 했다고 하지만 지금 특수본, 그러니까 수사 실무진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섰습니까?
[이고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소속 상관의 지휘를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그 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런 것들을 킥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수사팀의 이의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재하도록 내부에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늘의 결정이 훗날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될 때수사팀으로서는 우리는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상부의 지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변소가 필요할 때 어떤 내용의 이의제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도 나왔지만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또한 수사팀에는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대검의 부장단과 회의를 했고 이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사팀의 의견은 총장의 의견과 달랐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그렇지만 총장의 의견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또 공수처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구속취소 결정문에 보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제기했던 의혹들과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 주장 요지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현재 공수처법이 여러 가지로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정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의문의 소지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까지는 해당 재판부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는 아까 이야기를 할 때 공수처 관련해서 영장 쇼핑 문제랄지 또 수사권에 대해서 마치 수사권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구속취소 심문 과정 또 의견서를 통해서도 피력했던 쟁점이기도 한데요. 공수처에서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 직접수사권이 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우리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를 직접 관련성의 요건으로서 수사를 함께 한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단계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내란죄 수사인데 수사권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만 직권남용을 끌어왔던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체포적부심 때도 이런 부분을 이유로 청구를 했었는데 기각이 됐었고 또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도 쟁점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판사도 아직 의문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것이 적법이다 위법이다라는 판단보다는 나도 아직 의문이 들기 때문에 상급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재심의 사유도 될 수 있어서 섣불리 지금 단계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인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본안 재판, 1심 형사재판을 통해서 아마 관련 인지가 되었다는 점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에서 수사 서류 중에 증거기록으로는 제출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서류가 1000페이지라고 하면 그 1000페이지가 모두 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증거 서류를 낼 것들만 추려서 1000페이지면 한 800페이지만 증거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하고 나머지 200페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서류 같은 것은 빼내서 보존실에 보존을 하거든요.
아마 관련사건 인지 보고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보통 증거기록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 내부 서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아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본에서는 확인을 해 볼 것 같고요. 그것이 수사서류란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빼서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초에 수사를 시작했던 죄명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이후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관련 인지를 한 것이 내란죄라는 것이 내부 서류로써, 물증으로써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안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장쇼핑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법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기각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영장쇼핑을 우리법연구회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이 중앙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던 건 사실이고 기각된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스리트랙이라고 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된 영장 청구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각이었다고 밝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검찰도 1심 재판을 통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기보다는 조금 판단을 유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조금 전에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드렸던 질문 그대로 야권은 지금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일종의 기획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혐의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할지 아닐지 여부는 특수본과 의견을 어떻게 나눴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구속기간 부분이 도과하게 됐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와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떠한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기간이 흘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성립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올 때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 검사장 회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에서는 당연히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한번 넣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때 기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재차 또 연장 신청을 놓고 기각되는 데 이틀의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된 한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획을 가지고, 특히 검찰총장이 기획해서 구속기간을 일부러 도과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직권남용 아니냐라는 주장은 성립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도어스테핑을 할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가 구속기간 도과의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입장이 어떻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 부분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장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소신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있을 공수처 고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혐의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법장표명이고요. 이후 만약에 탄핵심판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오늘의 대답이 하나의 증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도어스테핑 때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도 저희가 듣고 왔는데 여기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이 판단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 중에 지난주에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헌재도 살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심지어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에서 1심의 판결 결과가 아니라 신병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시킬 것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시킬까 하는 신병에 관련한 사안이지 아직 내란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석방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두고 헌재에서 어떠한 고려점을 둬야 하는 것인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탄핵심판에서는 형사 이슈, 형사 쟁점에 대해서는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에 영향을 법적으로 미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힘 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구속취소 결정이 내란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공소기각 결정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제 막 재판은 시작됐고 2차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속취소의 배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첨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헌재의 결정을 뒤바꿀 정도의 그런 사항인가, 저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공수처의 수사가 예를 들어서 위법하다라고 한다 한들 공수처가 만들어낸 증거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때 한 번은 갔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이후에는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 중에 공수처의 자료를 빼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에 처음부터 가야 한다든지 증거분리 절차라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도 현재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헌재에서 가진 증거자료는 대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한덕수 총리랄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했던 조서들이 대부분의 증거고 그외에는 헌재에 직접 증인들이 출석해서 한 증언이 대다수의 증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탄핵심판이나 내란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 자료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는 어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 부분도 별개의 사안이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이고은]
변론재개신청을 해야 되고 재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었고 지금 선고기일만 예정된 상황인데 이 변론을 다시 재개, 다시 살려서 변론절차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찌나 어디까지나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굉장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구속취소 결정이 지금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봤을 때 헌재에서 변론재개 결정을 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적으로 엄밀히 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속취소는 신병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변론재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혹시 변론재개를 하려면 법적인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이고은]
변론재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도 가능하고 재판부가 필요할 때는 직권으로 변론재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심스러운 추측이기는 하지만 변론재개 신청서를 넣을 가능성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허영 교수님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또 한국헌법학회의 회장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이런 움직임은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 헌재가 좀 다른 방향으로 판단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의견서와 움직임이라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 의견서 제출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그런 신청서가 왔을 때는 아마 법원이 판단을 할 겁니다. 재개 결정을 내릴지, 신청에 따라서. 아니면 기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두고 또 야권에서는 그래도 재구속이 될 수도 있다. 재구속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된다면 그렇다면 불소추특권도 사라지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온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되죠. 그러면 불소추특권은 사라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가 계속되고 굉장히 그렇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다른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내란 그리고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가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구성의 요건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일한 내란 및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다시 구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파면 결정이 예를 들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등 다른 혐의사실로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속의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 폐지론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보완할 점이 많다라는 지적은 있었는데요. 이번 사례로 법리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공수처법에 구멍이 있다, 미비점이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되어왔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사권만 공수처가 가지고 있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안에서 특히나 그 법률의 미비점이 더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화로 해서 만약에 공수처라는 기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법안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해소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기간 배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경찰과 검찰은 그 구속기간이 각 10일로 정확히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 그 구속기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그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관련 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 규칙들이 있어서 관련 인지를 했을 때 어떤 형식의 보고서를 써야 하고 어떤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지만 관련 인지가 허가가 되는지가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수처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기화로 해서 직접 관련 사건을 인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처장까지 결재를 득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규칙을 규정해 놓는다면 더 이상 이런 법률적 시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도적 미비점은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검찰의 검사의 권한이 법적으로 완전히 똑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지금 현재 법조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는 검사라고 해서 동일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 검사를 검찰로 볼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수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수처 검사를 예를 들어서 사경과 같은 지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등한 검찰로 볼 것인지 조금 더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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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남동 관저에 복귀한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절차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이 향후 선고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적인 쟁점들 전망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이틀간의 고심 끝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수용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법리상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다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일단은 법원에서, 특히 제1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지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검찰 내부어서도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것이냐, 아니면 즉시 석방할 것이냐, 굉장히 장고를 거듭했는데요. 결국 검찰에서는 즉시 석방하는 선택을,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1993년에 구속취소와 유사하게 보석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보석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했고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서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1993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고 검사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2012년에 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대검에서는 아직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살아는 있지만 이후에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안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즉시항고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즉시 석방을 결정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놓았고요.
그러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에서의 판단이 종래의 관행을 뒤엎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특수본의 입장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부, 즉 제1심 재판부에서 이번에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던 구속기간에 대한 기산 방법이 잘못됐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본안에서 다투겠다. 그리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위헌 사례들을 보면 그게 보석과 집행정지 아닙니까? 이번에는 구속취소인데 이게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이고은]
사실 구금된, 즉 구속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자유를 준다든지 아니면 보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금원을 변제한다든지 이런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보석을 결정한다라는 점에서 구금된 피의자, 피고인에게 자유를 부여한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구속취소가 제도는 다르지만 이미 위헌이 났던 제도들과는 상당 부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됐을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만약에 구속취소 결정, 물론 제도는 다르지만 만약에 구속취소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약에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던 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다면 저는 헌재에서는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도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규정이 살아 있다는 것. 그리고 대검에서도 밝혔듯이 특수본에서도 구속기간을 도과해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 그런 부분도 구속취소의 사유라고 재판부에서 설시를 했는데 그 재판부에서조차 그 결정문에 일수로 하는 것이 종래의 방법이었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래의 방법을 갑자기 뒤집는 기산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것을 검찰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미칠 파장도 꽤 클 것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규정이 살아있는 즉시항고를 통해서라도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연 이번에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종래의 방법이 더 문헌의 충실한 해석인지는 고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 차원에서 왜 즉시석방을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금 짚어주신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의 판단은 체포 뒤에 기소를 할 때 구속기한을 도과했다라는 거잖아요. 시간을 넘었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왜 날 기준이라는 말이 있고, 시간 기준이라는 말이 엇갈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고은]
지금 구속기간을 도과해서 기소했다라고 이 재판부가 봤던 것은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속영장 전에 피의자가 신문을 받는, 우리가 소위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그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날이라고 조문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피의자 구속영장 전에 피의자 심문을 위해서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결정 후에 해당 서류가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하기 전에 영장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단행을 했고요. 이때 이 기록이 오간 시간이 32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문에는 이 서류가 오간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검찰에서는 날은 일수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검찰에서는 일수로 기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2시간이라는 것을 일수로 따져보면 이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48시간만큼 그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에서는 48시간으로 보면 안 되고 정확히 33시간이기 때문에 33시간까지만 늘어났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종래는 일수이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이 종래에는 맞았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틀로 기산하면 부당하게 그 33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부당하게 피의자가 구금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명확할 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고려해서 33시간, 시간으로만 구속기간이 연장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기산 방법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 기산 방법에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월 15일에 체포된 직후에 체포적부 이라는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체포가 적합하지 않다, 법률에 위배된다라면서 적당한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 적부심을 청구했었는데요. 이때 적합한지 부당한지 이 부분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었습니다. 중앙지법에서는 체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관련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법원이 접수해서 심사를 했고 다시 반환한 시간까지 걸린 시간이 10시간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구속기간에 열흘을 산정할 때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사 단계 때부터 체포된 사람은 체포된 때로부터 열흘을 기산해야 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때문에 이 기록 자체를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즉 법원이 가지면서 체포적부심을 판단했던 그 10시간 역시나 구속기간에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체포적부심 청구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48시간에는 그 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구속기간, 열흘이라는 구속기간에는 10시간이 불산입돼서는 안 된다.
즉 10시간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종래에 당연히 그 열흘의 기산점이 체포된 때부터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때문에 그 기록이 오간 때에는 아예 수사기관은 수사 자체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간은 계속해서 이것도 다 구속기간에서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또한 산정 방식에 대한 변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수본에서는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 종래와는 너무 달라서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짧게 요약을 해 보자면 그러니까 기간의 기준을 일수로 할 것이냐, 시간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검찰이 그동안 쭉 해왔던 실무의 사례와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고은 변호사께서도 검찰에 재직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직하실 때도 날수로 계산하시지 않았나요?
[이고은]
제가 재직할 때도 일수로 했고요. 제가 구속수사 결정문을 받아들고 혹시 이게 바뀌었나 싶어서 현직 검사님들께 전화를 드렸지만 여전히 일수로 하고 있다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연락을 했고,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기록 표지 하단에 부전지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검사나 검찰 직원들이 그 기간을 놓칠까 봐 붉은 색 부전지가 붙어서 구속기간 만료 일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월 며칠이라고 적혀 있지 시간은 아예 적는 란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수로 따진다는 건 검찰뿐만 아니라 아마 법원도 다 양해가 된 것이고 실제로 법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록이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 그런데 날이라는 말은 일수라고 해석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문헌의 충실한 의미일 수 있고요.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건 어쩌면 이 문헌의 의미를 조금 더 초월한 해석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은 이 구속기간 기산 방법, 이번에 새로 제기된 기산 방법을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받아든 법조인들 대부분이 좀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시간으로 계산하는 그 기준을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최근에 같은 기준으로 기소가 됐던 사람들이 구속취소 청구가 잇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앞으로 기소를 할 때는 그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나요?
[이고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오늘도 아마 검사님들이 많이 출근을 하셨을 텐데 구속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검사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수로 계산해야 되는 것인지 그 통일된 지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마 이번 주부터 구속취소 청구랄지 아니면 석방해 달라, 나도 시간으로 해달라고 하는 불법 구금이었다는 진정서가 접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구속취소 선고가 이번에 지귀연 부장판사실이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 구속취소 청구가 들어갔을 때 그 해당 재판부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문헌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 종래에 따라서 일수로 계산한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구속취소 사유가 없다는 결정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같은 날 내에서도 같은 규정에 대해서 기산 방법이 지귀연 부장판사 해당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져버리면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는 도대체 어느 기준을 따라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저도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인데 저로서도 오늘 계속해서 구속사건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건 중에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문제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구속취소 청구를 의뢰인께 한번 요청을 한번 해 봐야 하나, 이런 고민점에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굉장히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이 관례로 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한 재판부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간담회랄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전지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시간을 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종래에 계속해서 일수로 기재했기 때문에 법원과 오가는 서류에도 다 일자까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잠시 뒤에 출근길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로 다뤄드리면서 변호사님과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보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구속취소 결정은 금요일에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는 토요일에 있었죠.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진통이 있었는데 많은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대검의 의견과 특수본, 수사팀의 의견이 갈리고 이 부분 때문에 의견 합치가 잘 되지 않아서 시간이 좀...
[앵커]
지금 대검찰청 현장에 저희가 카메라를 연결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심우정]
그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
수사팀의 반발도 컸다면서요?
[심우정]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검의 부장회의단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자]
검사장 회의 열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됐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정]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탄핵 얘기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심우정]
제가 수사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기자]
야당 대표들이 오늘 공수처에 총장님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심우정]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처리한 것입니다.
[기자]
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심우정]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아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은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섣불리 단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심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
구속기간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 수긍하십니까?
[심우정]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기자]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공소기각 가능성 커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정]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하였고 공소유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검찰 동호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우정]
검찰 동호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책임론에 직면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 내용 듣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과거 보석과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판단 사례가 있었는데 이 취지를 이번에도 적용했다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재판부의 구속기간 도과 지적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해 오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다.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탄핵 경고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도 함께 들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구속 보석 그리고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판단 사례를 그 취지를 이번에도 적용했다라고 지금 분명히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기존 대변인실을 통해서 냈던 입장문과 동일한 입장을 반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구속집행정지 결정, 또 보석 결정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그 취지가 영장주의랄지 과잉금지원칙이랄지 또 적법절차 원칙에 해당 제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것은 이 원칙들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즉시항고하는 경우에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후에 위헌 시비에 얽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즉시석방을 지휘했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대검 부장단이 회의를 했지만 제가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검찰총장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본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판단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즉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라서 내가 소신에 따라 직접 결정한 것이다라는 취지고요. 본안에서, 그러니까 구속기간 산정 방법 자체가 기존 법원이나 검찰이 따르던 종래의 관행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수사팀뿐만 아니라 나 또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하다고 본안에서 다투라고 수사팀에 지시를 했다라는 것. 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철저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판단은 내가 했다고 하지만 지금 특수본, 그러니까 수사 실무진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섰습니까?
[이고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소속 상관의 지휘를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그 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런 것들을 킥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수사팀의 이의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재하도록 내부에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늘의 결정이 훗날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될 때수사팀으로서는 우리는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상부의 지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변소가 필요할 때 어떤 내용의 이의제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도 나왔지만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또한 수사팀에는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대검의 부장단과 회의를 했고 이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사팀의 의견은 총장의 의견과 달랐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그렇지만 총장의 의견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또 공수처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구속취소 결정문에 보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제기했던 의혹들과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 주장 요지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현재 공수처법이 여러 가지로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정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의문의 소지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까지는 해당 재판부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는 아까 이야기를 할 때 공수처 관련해서 영장 쇼핑 문제랄지 또 수사권에 대해서 마치 수사권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구속취소 심문 과정 또 의견서를 통해서도 피력했던 쟁점이기도 한데요. 공수처에서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 직접수사권이 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우리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를 직접 관련성의 요건으로서 수사를 함께 한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단계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내란죄 수사인데 수사권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만 직권남용을 끌어왔던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체포적부심 때도 이런 부분을 이유로 청구를 했었는데 기각이 됐었고 또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도 쟁점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판사도 아직 의문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것이 적법이다 위법이다라는 판단보다는 나도 아직 의문이 들기 때문에 상급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재심의 사유도 될 수 있어서 섣불리 지금 단계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인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본안 재판, 1심 형사재판을 통해서 아마 관련 인지가 되었다는 점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에서 수사 서류 중에 증거기록으로는 제출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서류가 1000페이지라고 하면 그 1000페이지가 모두 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증거 서류를 낼 것들만 추려서 1000페이지면 한 800페이지만 증거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하고 나머지 200페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서류 같은 것은 빼내서 보존실에 보존을 하거든요.
아마 관련사건 인지 보고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보통 증거기록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 내부 서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아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본에서는 확인을 해 볼 것 같고요. 그것이 수사서류란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빼서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초에 수사를 시작했던 죄명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이후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관련 인지를 한 것이 내란죄라는 것이 내부 서류로써, 물증으로써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안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장쇼핑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법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기각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영장쇼핑을 우리법연구회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이 중앙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던 건 사실이고 기각된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스리트랙이라고 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된 영장 청구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각이었다고 밝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검찰도 1심 재판을 통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기보다는 조금 판단을 유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조금 전에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드렸던 질문 그대로 야권은 지금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일종의 기획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혐의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할지 아닐지 여부는 특수본과 의견을 어떻게 나눴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구속기간 부분이 도과하게 됐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와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떠한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기간이 흘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성립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올 때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 검사장 회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에서는 당연히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한번 넣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때 기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재차 또 연장 신청을 놓고 기각되는 데 이틀의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된 한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획을 가지고, 특히 검찰총장이 기획해서 구속기간을 일부러 도과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직권남용 아니냐라는 주장은 성립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도어스테핑을 할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가 구속기간 도과의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입장이 어떻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 부분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장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소신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있을 공수처 고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혐의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법장표명이고요. 이후 만약에 탄핵심판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오늘의 대답이 하나의 증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도어스테핑 때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도 저희가 듣고 왔는데 여기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이 판단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 중에 지난주에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헌재도 살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심지어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에서 1심의 판결 결과가 아니라 신병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시킬 것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시킬까 하는 신병에 관련한 사안이지 아직 내란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석방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두고 헌재에서 어떠한 고려점을 둬야 하는 것인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탄핵심판에서는 형사 이슈, 형사 쟁점에 대해서는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에 영향을 법적으로 미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힘 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구속취소 결정이 내란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공소기각 결정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제 막 재판은 시작됐고 2차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속취소의 배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첨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헌재의 결정을 뒤바꿀 정도의 그런 사항인가, 저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공수처의 수사가 예를 들어서 위법하다라고 한다 한들 공수처가 만들어낸 증거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때 한 번은 갔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이후에는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 중에 공수처의 자료를 빼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에 처음부터 가야 한다든지 증거분리 절차라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도 현재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헌재에서 가진 증거자료는 대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한덕수 총리랄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했던 조서들이 대부분의 증거고 그외에는 헌재에 직접 증인들이 출석해서 한 증언이 대다수의 증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탄핵심판이나 내란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 자료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는 어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 부분도 별개의 사안이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이고은]
변론재개신청을 해야 되고 재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었고 지금 선고기일만 예정된 상황인데 이 변론을 다시 재개, 다시 살려서 변론절차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찌나 어디까지나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굉장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구속취소 결정이 지금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봤을 때 헌재에서 변론재개 결정을 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적으로 엄밀히 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속취소는 신병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변론재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혹시 변론재개를 하려면 법적인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이고은]
변론재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도 가능하고 재판부가 필요할 때는 직권으로 변론재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심스러운 추측이기는 하지만 변론재개 신청서를 넣을 가능성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허영 교수님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또 한국헌법학회의 회장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이런 움직임은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 헌재가 좀 다른 방향으로 판단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의견서와 움직임이라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 의견서 제출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그런 신청서가 왔을 때는 아마 법원이 판단을 할 겁니다. 재개 결정을 내릴지, 신청에 따라서. 아니면 기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두고 또 야권에서는 그래도 재구속이 될 수도 있다. 재구속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된다면 그렇다면 불소추특권도 사라지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온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되죠. 그러면 불소추특권은 사라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가 계속되고 굉장히 그렇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다른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내란 그리고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가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구성의 요건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일한 내란 및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다시 구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파면 결정이 예를 들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등 다른 혐의사실로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속의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 폐지론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보완할 점이 많다라는 지적은 있었는데요. 이번 사례로 법리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공수처법에 구멍이 있다, 미비점이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되어왔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사권만 공수처가 가지고 있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안에서 특히나 그 법률의 미비점이 더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화로 해서 만약에 공수처라는 기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법안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해소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기간 배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경찰과 검찰은 그 구속기간이 각 10일로 정확히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 그 구속기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그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관련 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 규칙들이 있어서 관련 인지를 했을 때 어떤 형식의 보고서를 써야 하고 어떤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지만 관련 인지가 허가가 되는지가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수처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기화로 해서 직접 관련 사건을 인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처장까지 결재를 득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규칙을 규정해 놓는다면 더 이상 이런 법률적 시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도적 미비점은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검찰의 검사의 권한이 법적으로 완전히 똑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지금 현재 법조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는 검사라고 해서 동일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 검사를 검찰로 볼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수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수처 검사를 예를 들어서 사경과 같은 지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등한 검찰로 볼 것인지 조금 더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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