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석방' 윤, 운명의 일주일...탄핵심판 결론 영향은?

[뉴스퀘어10] '석방' 윤, 운명의 일주일...탄핵심판 결론 영향은?

2025.03.10.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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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윤 대통령이운명의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대통령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인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지만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윤기찬]
영장주의죠. 영장주의에 반하게 되는 거죠.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사실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때는 수사기관에서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내준 거예요. 그런데 10일이 넘어서 기소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법원의 영장주의에 반하는 불법구금을 한 꼴이죠. 그런데 그 안에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실 그다음부터는 구속 여부에 관련된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10일 동안 구속하라고 권한을 줬고,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 이걸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다 불허 처분 났잖아요. 그러면 1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10일 계산을 함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기록이 간 때 이걸 공지하는 것은 피고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잖아요. 내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적인 구속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엄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되게 엄하지 않게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전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이거 위헌 결정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 이것도 법원에서 풀어주라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안 풀어줘도 된다. 이 부분은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등 간부들은 이런 두 번의 헌재 재판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구속집행정지보다 더 엄한.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취소 사유가 없어요. 이건 신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속은 유지하되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위헌이 났는데,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는데 구속 자체, 이것을 풀어주지 말라고 한다? 이건 더 위헌 소지가 큰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잉금지원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원래 기본적인 인신구속에 관련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해야 되는 해석이고.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고 이게 일반 국민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원래 인신구속에 관련된 것은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하도록 해야 되고 엄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관대하게 해석하라고 이것을 주문한다. 그다음에 엄하게 해석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문제가 있다고 탄핵을 한다? 저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주완]
미란다 고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포 당시에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5당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저런 계산 방법을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내란수괴, 내란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임무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주요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런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겠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 발언도 있었는데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 발언도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고위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해괴한 잔꾀를 부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잠시 또 정회를 했는데 정회 후에 최고위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주요 발언들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이번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자회견 내용이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 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체포, 구금을 일감았습니다. 일삼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아 서부지법까지 영장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 감금한 죄입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동운 처장은 이상민 장관의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습니다.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셋째,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국회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파견 직원의 실수라고 핑계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이 모르게 파견직원 1명이 처리했을 리 없습니다. 이 사안은 얼마 전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까지 실시할 정도로 혐의가 짙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법치가 바로세워질 때까지 이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 과정들의 위법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영장쇼핑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설주완]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정치적인 액션으로서 고소고발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저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공수처에서 청구한 영장 신청 자체가 잘못되었다,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했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서부지방법원이든 어디든 법원에서 이것은 일단 수사권이 있구나. 그래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까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 고소고발,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소고발,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저 부분이 이번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와 관련해서 조금은 드러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중대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주진우 위원장은 일단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적인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예를 들면 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사건의 판사 결정문에 보면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을 주장하기를 예를 들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사건, 내란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공수처에서 수사기록을 보니까 내란죄를 인지한 정황이 안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판사는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 이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황이 안 드러났으면 공수처에서는 내란죄 수사를 이어가면 안 되는 거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구했다고 하면 이건 고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앙지방법원에서 관련 영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든 아니면 압수수색영장이든 통신영장이든 만약에 기각을 했으면 그 기각 이력과 사유를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때 썼어야죠. 만약에 쓰지 않았다면 이것은 법원을 속인 것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장 청구 시에 만약에 일부 기재를 누락했다거나 또는 본인이 스스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알았다거나 하면 이거 고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특히나 허위 공문서 작성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이것은 형사1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는 공수처장, 차장, 4부장인가. 이렇게 세 분이 수사를 받고 있고, 더불어서 고소를 한 거거든요.

특조위에 나와서 하신 말씀도 문제가 많죠. 이 부분도 마치 대통령에 대한 관할권이 서부지방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앙지방법원에서 대통령 단독으로 영장 청구한 거예요. 그때 영장에 나왔지만 110조에 따라서 감독권자의 허가를 못 받아서 영장 집행을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부지방법원 가서 다시 또 발부받았잖아요. 이런 식의 사실상 본인이 수사함에 있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것도 국민께.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선 행위가 보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직권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얘기를 못 하고 있죠. 단순한 법문 해석을 보더라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검찰에 재량이 있는 겁니다. 검찰에 재량이 있는데 할 수 있다를 안 했다고 해서 또는 했다고 해서 이게 직권남용이 될까요? 의무가 주어진 게 없는데요. 따라서 일단 법문 해석상 보더라도 이 부분은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 거고요. 따라서 탄핵이 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두 번에 걸쳐서 위헌 결정이 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현재 피고인 내지 피의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만약 국민으로 등치시키면 이건 잘한 거죠. 국민의 인권을 내가 법원에서 영장 부여받은 10일 넘어서까지 구속을 해달라고 검찰이 요구한 것을 안 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글쎄요, 이런 정치권의 반응이 인권적 측면에서 맞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치고 다만 아쉽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법원에서 허락한 구속기한을 넘어서서 구속돼 있었는데 이걸 풀어줬다고 해서 왜 풀어줬나,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맞나요?

[앵커]
그런데 대검과 수사팀의 논박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도 그렇고 왜 그러면 지금까지 날과 때로 계산했던 것을 지금 이 시점에 날이라는 전례를 깨고 때로 바꿨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설주완]
이제까지는 검찰 입장에서 공소제기를 할 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최종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 10일을 하고 연장해서 10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넉넉잡고 보통 20일을 딱 채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18일 정도 해서 시간으로 할 때나 날로 할 때나 전혀 문제가 없게끔 보통 기소 제기를 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합의가 공수처와 검찰 간 합의는 10일, 10일을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10일씩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 어차피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공수처에서부터 틀어졌다고 봅니다.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끌다 보니 계속해서 여론도 악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일찍 보내긴 했었어요. 한 7일 정도에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로서는 사건을 이첩받은 다음에 수사기록이나 이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진행하려고 해서 10일 연장신청을 했는데 그때부터 불허가 나서 부랴부랴 공소제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서 시로 할 것이냐, 날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간으로 하는 게 오히려 피의자한테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날로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연장될 염려도 있어요. 물론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으로 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형사법 전문을 보면 영장 없이 체포가 된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을 해 두고 있어요.

그러면 영장이라는 것은 물론 날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형사소송법을 제정했던 입법자는 어느 정도 시간으로 계산을 해라. 48시간이면 보통 우리가 이틀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8시간으로 규정할 필요없이 2일 내에 해라. 이렇게 규정해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으로서 규정을 했다는 것은 영장에 있어서도 시간적 개념으로 카운팅을 해라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들어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을 이번 재판부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걸 해석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시간적 제한 문제는 검찰 얘기대로 본안에서 다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관행이 정립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수사권에 대한 문제죠. 이번에 구속취소 심판 결정문에서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사권에 대해서는 본인도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였어요. 명확하게 내릴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굉장히 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번 구속취소가 없이 예를 들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1심에서 쭉 재판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공소기간 판결을 몇 개월 후에 낸다. 아니면 이게 6개월 내에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될 건가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번 결정이 난 것이 결과적으로 본안 재판까지 포함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하나만 더하면 심우정 총장의 기간 잘못 계산 갖고, 또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검 회의를 통해서 구속기소하기 전까지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간 계산은 특수본이나 심우정 총장이나 대검이나 틀리지 않았어요. 검찰 관례를 따라왔기 때문에 특수본이 계산하니까 시간 범위 내에서 1차 영장 청구하고 2차 영장 청구하고 대검회의를 통해서 전격 구속기소를 한 거예요. 전격 구속기소할 때만 해도 박수 쳤죠, 민주당에서. 이런 시간 계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그때 시간 계산을 토대로 해서 행위한 부분들이 당시 시간 끌어서 시간을 놓친 것 아니냐, 이렇게 심우정 총장한테 이야기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 대응만큼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잘못됐다. 그래서 아까 이 대표께서도 특별한 말씀 없으신 걸 보면 자체 검토를 해보더라도 이게 탄핵사유나 사퇴하라, 이렇게 추궁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이건 넘어가는 게 맞고 다음 대응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삼는 것이나 아니면 대검 특수본의 지휘부, 수사부가 갈등을 겪는 것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 말고요.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형사소송법에 살아있는데 항고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윤기찬]
그러면 지금 낙태죄도 살아있는데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낙태죄 위헌 결정 났잖아요. 헌법 불합치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치고 있지 않죠. 누구 잘못인가요? 국회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거 법에 있는데 적용하지 않는다고 검찰을 뭐라고 하면 검찰 당신은 왜 수사 안 하고 기소 안 하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유사한 구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구속집행정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없어졌어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지만 인신구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영장주의인데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인신구속을 늘릴 수 있는 즉시항고를 허용하게 되면 이건 영장주의에 반한다라는 게 일관된 헌재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헌재를 문제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헌재의 그런 헌법 해석 정신을 그대로 활용해서 심우정 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항고 제기 문제도 저희들이 약간 해석은 갈립니다마는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경우는 항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즉시항고는 빠른 시간 내에, 일주일 기간 내에 시한이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항고를 못 하기 때문에 항고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 검토를 한 이후에 항고에 대해서 정치권이 비판한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건 법리해석 문제거든요.

[앵커]
한편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이후에 변호인단 통해서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법원이 불법을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구속기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라는 게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설주완]
불법을 바로잡아준 것,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차에 있어서 위법은 있고 우리가 다 봤듯이 공수처와 검찰 간에 수사 권한에 관련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가,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워낙 뜻밖의 결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보입니다마는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이다, 이건 아직 저는 결론나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짚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유불리를 떠나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이 다음 스텝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소기각이 나중에 나버렸으면 다시 경찰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진실규명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사건으로부터 시간적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진실 규명이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나마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은 절차 하자를 약간 바로잡았다. 그리고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되는 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냥 본인의 인신의 자유가 해방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의 수사가 잘못됐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지금 헌재의 심판을 앞두고 여론전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 중에서 본인 구속과 관련해서 수감이 돼 있는 사람들, 서부지법 폭동으로 재판받는 일부 지지자들에 대한 거론도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기찬]
본인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 수감이 되어보니 여러 가지 변론권의 제한도 있고 불편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사실상 나 때문에 수감돼 있다. 이렇게 아마 약간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따라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석방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전제가 뭐였냐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구속 제도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의 연속선상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당신 때문에 구속됐거나 당신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행사로 인해서 명령을 따른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소회들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또는 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회도 더불어 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구속기소를 했지만 실제로 무죄판결받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법원의 검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또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유죄라고 확신해서 혐의가 있다고 확신해서 구속까지 시켜서 재판에 넘겼지만 나중에 보니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 이 부분은 재판 담당하고 있는 분들께서 그런 사례들을 정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내가 유죄 확신 입장에서 피고인의 인권. 우리가 법문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것이 살아나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선고 때까지는 활동 자제한다고는 했는데 이미 벌써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까 어제 특히나 권영세, 권성동 투톱이 벌써 방문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관저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설주완]
그러니까 관저 정치를 하시는 게 그리고 나중에 광장 정치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본인과 아니면 본인이 속해있는 진영인 보수 진영, 특히나 국민의힘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석방은 됐습니다마는 석방됨으로써 정무적으로는 이득을 얻은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봐요.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물론 풀려난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도 영향을 끼칠까. 헌재에서 인용 결정 외에 다른 결정이 나올까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정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한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본인의 힘으로 지지율을 올렸다고 생각하실 텐데.

[앵커]
잠시만요, 설 변호사님. 지금 야5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고소고발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법률위원장이 잠시 후에 발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포함해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대표의 발언이 이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발언이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서 설 변호사님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설주완]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자면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 메시지 내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적극적인 메시지보다는 저는 오히려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본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결과와 그다음에 향후에 있을 내란죄 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는 가급적 안 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너무 대통령의 본인들의 지지율을 스스로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한번 이용해 보자. 아니면 관저에 찾아가서 관저 정치에 득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관저 정치 두고는 분석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관계를 탄핵선고 전까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윤기찬]
관저 정치가 아니고 저는 관저 변론이라고 봐요. 지금 탄핵심판이 탄핵 사유 중에 정치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행하는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 메시지로 보여도 실제는 이게 탄핵심판과 관련된 변론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망국적 위기 상황이었다. 그다음에 국방예산도 그냥 잘라버렸다. 대외적인 위기 상황. 이런 것도 다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된 메시지를 내게 되면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도 한편 보면 탄핵심판과 연관된 자기변론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저 정치라고 네이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당에 관련된 여러 메시지를 내는데 당에 관련된 메시지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돼요. 2016년, 2017년도에는 당이 당이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비상대책위원장을 꾸려서 잘 보존해오고 있는 거죠. 저희는 보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여기서 중도층까지 나가는 것은 언감생심이죠. 그건 욕심이라고 봐요. 다음 혹시나 만약에 대선이 있게 되면 그때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후보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정책적 측면으로 소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존한 것도 기적인데 여기서 중도층 나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으로 당을 공격한다? 저는 그것은 오히려 옳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봐요.

물론 중도쯩까지 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행보 해야 되겠지만 예전에 2016, 2017년도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은 당을 보존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리고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있지만 그 정도 지지율을 보존한 것도 지금은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전에도 보면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동조하고 해서 당을 깨고 나갔던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 그분들도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네이밍을 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마 내란의 공범, 또는 내란정당 이런 식으로 네이밍할 거예요. 그래서 보수층을 초토화시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층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을 보존하는 것만이 지금은 오히려 온전한 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거죠.

[앵커]
확장보다는 방어, 결집, 보존 이런 부분의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야 5당이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관련해서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이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심우정 검찰총장 발언부터 듣고 이후에 야 5당 기자회견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죠.

[앵커]
앞서 윤기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 변호사님?

[설주완]
즉시항고를 통해서 어떤 구속영장의 시간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얘기하신 부분과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헌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제도가 출발하게 된 것 자체가 유신헌법 자체, 그러니까 독재정권에서 어찌 보면 민주인사들,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사들을 어떻게든 묶어두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부분 계속 위헌 판결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본안에 대해서 다투겠다. 본안에서 많이 다투겠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요동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심우정 총장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5당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도 있고 또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혹은 탄핵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압박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런 압박이나 탄핵소추가 직권남용이죠.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과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갖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겠지만 위법행위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저걸 위법행위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국민들 판단을 보면 이게 어쨌든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계산이잖아요. 내가 영장에서 부여받은 구금일수를 초과해서 구속되어 있는데 이럴 그렇지 않도록 한 것이, 그 조치가 법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이행했는데 그것은 개선 아닌가요? 그러면 개악을 원하는 건가요, 정치권은? 저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기소한 부분 관련해서 구속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공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해석 결과를 놓고 이게 개선인데 개악인 양 개선한 사람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사퇴하라고 하는 부분이 맞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자진사퇴하라고 했고 사퇴를 안 하면 고발 내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탄핵 카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 카드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설주완]
저는 굉장히 부담될 거다. 그리고 탄핵까지는 발의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계속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느냐. 따르지 않으면 위헌적이다. 위헌적인 임명 거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민주당이 과도한 탄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도층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으로서의 판단 문제거든요.

이것을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런 부분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부당하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당하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탄핵을 제기하기까지는 너무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탄핵까지 이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고소고발 정도는 충분히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르면 이번 주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구속취소라는 변수는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윤 변호사님.

[윤기찬]
구속취소를 하면서 재판장이 했던 말들,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절차의 위법성이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법절차라는 것은 탄핵절차도 사법절차의 일환입니다. 사법절차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특정인에게 형을 언도하거나 직을 뺏거나 하는 거잖아요.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절차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하울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이래서 구속을 취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존부 여부를 떠나서 헌재의 그동안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헌재가 통지서 송달에 있어서 송달 간주를 했어요.

이 부분도 송달하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내가 답변서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송달 문제 하나,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첫 기일을 14일날 열었는데 실제 첫 기일 대통령이 못 나갔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황었는데 사실상 못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헌재의 첫 기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헌재는 구두변론인데 첫 기일날 안 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궐석재판이 가능해요. 빨라지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헌재는 첫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어요. 이런 부분. 변론기일도 8차례인가 6차례 그대로 잡아버렸죠. 대리인단하고 상의도 없이 잡아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절차상 굉장히 이례적이고 심지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증거도 마찬가지로 수사기록을 갖다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봤죠. 그리고 수사기록을 갖다 봤는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하고 법정에서 나온 진술하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내용 부인까지 가요.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일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렇게 얘기했죠.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에 있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요. 이건 형사재판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헌법 심판이 과연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평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따라서 그런 부분 관련된 평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조금 전 공수처 고발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인터뷰]
검찰은 윤석열 피고인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았으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습니다.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건 구속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기술자들이 모를 리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이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검사들은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습니다.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의 판례와 실물례의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면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습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피고인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았으며...

[앵커]
야 5당의 기자회견인데 박균택 법률위원장의 이야기를 대표로 들어봤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결정, 전례를 봤을 때는 즉시항고는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심우정 검찰총장은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건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지 구속 취소에 대한 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설주완]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속취소가 이번 사례에서 봤다시피 굉장히 희귀하게 쓰이는 제도예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년 통틀어봐도 열몇 건 중에 몇 건 인용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어떤 기존의 같은 제도의 취지를 받아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수사권 여부는 한번 판단을 받아봤었으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었으면 낫지 않겠나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찌 됐든 1심 재판부를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본인도 의심스럽다고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본안 재판 자체도 공소기각이 될 염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었느냐, 없었논의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급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안 재판에서도 오히려 실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더 다퉈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자칫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형식재판이라고 하거든요. 형식재판에 의해서 결론이 나버릴 수 있어서 그 점은 아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박균택 위원장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원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구속취소에 대한 인용 결정이 같이 한 조문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위헌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만 위헌이 되고 떨어져나온 거예요. 연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위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즉 집행정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은 정당한데 뒤에 뭔가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정지하자는 거고 이건 구속이 잘못된다는 건데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위헌이죠.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신다?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법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될 사안인데 법은 그대로 두고 법을 개선 해석을 한, 그 개선의 해석을 받아들인 이런 검찰총장을 문제 삼는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 이야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 헌재가 앞으로는 절차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평의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설주완]
저는 이번 주에는 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음 주로 연기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항간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덜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평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런데 이 사실관계 확정이라는 게 지금 보면 나왔던 장군들 있잖아요.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진술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맞춰보고 있는 건데 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재판관은 인정을 하고 어떤 재판관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관계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찌 됐든 절차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구속취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도 이 부분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는 이번 주 금요일로 예상됐던, 13일 또는 14일로 예상됐던 선고가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 정도,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될 확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선고가 일주일 정도 미뤄질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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