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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모두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이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그제 윤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오늘 아침 국민의힘은공수처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공수처 폐지 주장과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도 범죄혐의자다라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서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서용주]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유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는데 그 구속취소 사유도 법관의 판단이 있어서 존중받을 만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이미 법문에는 이 구속의 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시를 배제하고 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배제하고 시로 판단한 게 법관으로서 왜 법문과 전례와 학계에서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서부터 좀 의문이 있는데 지금 공수처 폐지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의 수습을 위해서 어떤 헌법재판의 신속한 탄핵결정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공수처를 흔들어서, 무슨 의도 때문에 흔드는 거죠? 이거는 탄핵심판이 끝난 뒤에 공수처에 미비점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놓고 재정비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의 공수처를 흔드는 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뭔가 잘돗됐다라는 것을 국민한테 알려주는 거라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 감당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묻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공수처 흔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오동운 처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 이걸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윤희석]
민주당이 공수처를 싸고 돌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공수처의 신설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했고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모두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2대 처장이 된 이후로 공수처 지난 3년간 김진욱 처장 때 있었던 전혀 실적 없는 조직의 존폐 여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윤 대통령 계엄령 발동 이후에 갑자기 수사 전면에 나서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런 사태가 예견됐다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죠. 공수처에 의한 수사는 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무효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것 다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이 또 헌재에도 증거로 채택된 게 많아요. 지금 공수처를 때리지 말고 헌재에 빨리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헌재의 심판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심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고 잘못된 공수처 수사에 관련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란죄 관련한 재판에서도 그렇고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수사했던 부분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 국민적인 반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때부터 발단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 대변인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서용주]
12월 3일부터 잘못됐죠. 비상계엄 자체를 통치행위라고 하면서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했던 정적들을 체포하거나 감금해서 이분들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그런 시도들, 이때부터 잘못됐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계엄이 잘못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 현재 지도부는 계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가 잘못됐죠. 그러면 이걸 정상화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의 책무 아닐까요?
헌법질서를 지키는 게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헌법에 대해서 정치적 이득을 계산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가고 있다. 공수처의 부족함과 미진함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되나, 공수처에 대한 부분도 수사권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지금 본질적인, 실체적인 요건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도 따지지 못하면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어느 정도 흠결이 있으니까 전체의 본질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들은 이제는 절차를 따질 때가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헌재에서 판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여야의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내야 될 본질이지 지금 절차를 따지는 것들은 형사재판의 절차는 본안에서 따지면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 자체는 이미 이건 행위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흔든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내란에 대해서 뭔가 조력을 하고 도우려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가 아니라 지금 본질, 계엄의 위법성부터 제대로 따져야 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신 건데 김웅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란죄 재판과 관련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해서 공소기각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윤희석]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구속취소 사유에 날 계산 잘못했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 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을 판사가 구속취소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근거로 적시를 했어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불법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고 김재규 재판 45년 만에 재심.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아예 썼습니다. 그걸 언론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이 상태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대법원까지 가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따른 재판, 재판 결과에 따른 내란죄 관련 처벌,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사부재리 때문에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처음부터 민주당이 정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경찰과 함께 국방부를 묶어서 합수본을 만든 다음에 주도적으로 이 수사를 지휘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거기서부터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었죠. 이 잘못된 판단이 지금 돌아오는 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비판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헌재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에 따른 것을 여러 개 채택한 것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인들이 나와서 윤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헌재에서도 적어도 공수처의 수사에 의해서 나온 증거들을 배제하는 작용은 필요하리라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소기각 결정이 날지 아니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다시 수사할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좀 두고 대응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서용주]
가능성보다는 주장들이 난무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절차를 지금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를 하면서 결정문에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1심 재판부를 담당한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 상급법원의 판단을 넘어서지는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 재판을 위해서 수사권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을 정리해서 해야 본인이 1심 재판부를 맡고 있으니 1심 재판부에서 본인이 조금 곤란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상급에 물어봐서 지 판사의 판단 자체가 이건 좀 과한 해석 같다고 판단을 받으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권은 이미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다 나왔어요. 검찰도 영장 발부가 나왔습니다. 직권남용죄에 의해서 거기서 파악된 내란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지금 구속취소를 한 판사의 결정 자체가 상충되는 거예요, 법원 내부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심각한 직권남용에서 초래된 논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피청구인 측에서 이거 공수처에 자료들이 거기에 녹아져내렸지 않냐? 전혀 녹아내려져 있지 않아요. 검찰과 경찰 여기서 조사한 것만 헌재가 참고를 했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았잖아요. 출석도 안 했잖아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조사한 게 없어요.
조사한 게 없는데 어떻게 공수처의 자료를 헌재가 참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억지로 갖아붙이려면 붙일 수는 있으나 헌재는 이미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심사,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느냐 마느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구속취소와 헌재의 재판을 연결지으려고 하는 피청구인과 국민의힘의 노력은 헛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서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야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고발하겠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심우정 총장,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탄핵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일단 즉시항고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헌재의 위헌 판결, 위헌 결정에 대해서 수긍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보석 그리고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형소법에서 삭제가 됐죠. 지금 남아 있는 건 구속취소만 나와 있는데 구속취소 사유. 구속취소에 대해서 다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날 계산을 하냐, 시 계산을 하냐는 것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어떤 다툼에 결정을 내려 달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속기간 관련한 어떠한 다툼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서야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즉시항고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 판결 났던 것을 감안해서 안 했다.
그런데 이것이 탄핵 사유냐. 이것은 잘 보시면 검찰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이익이라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 맨날 민권 얘기하는 당에서 이게 탄핵 사유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민주당은 뭘 가지고 그럼 탄핵을 안 시킬 건지. 무슨 일만 나면 탄핵, 사퇴하라, 특검한다, 계속 그렇게 날을 지새우고 있지 않습니까? 29번 탄핵을 진행했는데요. 30번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논리 없는 탄핵 주장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지금까지 다 날로 계산했는데 왜 하필 지금 시간을 따지냐. 그리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서용주]
그렇죠.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지고 보면 로또를 던져줬고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은 본인을 임명해 준 그리고 본인의 선배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게 위험한 전관예우를 하려고 항고를 포기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 저 정도 되면 심우정 총장은 사직서를 내놓고 결정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명백하게 직권남용이 되는 이유는 특수본,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구성된 특수본은 독립적 기구라서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 권한은 최소한 수사팀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최소한 즉시항고가 안 되면 보통항고라도 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검찰총장이 대검에 참모들을 모아놓고 나서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본인이 결정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검찰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수사팀의 의견을 자신의 직권으로 묵살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탄핵 사유에 들어가고 또 덧붙여서 이것은 공수처가 즉시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해도 되는 사안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참 답답하고 지금 심우정 총장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부분인데 구속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삭제가 됐다.
그리고 유신헌법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져야 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아직 형법상의 근거 취지가 있어요, 즉시항고. 그런데 즉시항고를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피청구인 측에서 얘기했어요.
왜 유독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이런 결정들을 내리느냐. 왜 일반 국민들에게 똑같이 고민이 되지 않느냐. 주어를 윤석열이 아니라 서용주 아니면 홍길동, 아무개를 거기 넣었을 때도 법원과 검찰이 똑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냐라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거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에 의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향후에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충분히 내란의 공범으로서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했고 나중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내란특검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이게 그냥 검찰총장의 소신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과정과 절차가 개운하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 각종 이슈의 주도권을 잡고 누구보다 활발하게 행보를 넓혀왔던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석방이 누구보다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는 26일에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 대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서용주]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가는 와중이었고요. 정책 행보, 우클릭 행보 하면서 내부에서도 통합, 포용 행보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구속취소가 되면서 이게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본안에 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국민들이 느끼기로는 이거 구속취소가 되면 풀려나는 거 아니야? 이거 헌재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가장 큰 숙제가 내란에 대한 종식 그리고 구속취소로 인해서 헌재의 판결들이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방어해야 될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력하느라고 제가 최근에 봐서는 아침 7시에 나오셔서 새벽 1~2시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전 의원들이 거의 의원실에서 간이 의자나 소파에서 잠을 자고요.
어제도 보니까 집회에 나가서 참석하고 돌아와서 비상의총하고 릴레이 발언한 다음에 12시 반, 1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2~3시 되니까 이게 지금 탄핵 내란종결 심판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봐서 얼굴이 좋을 수가 없죠. 얼굴이 좋으면 거기에 참여 안 하시는 분 아닐까요?
[앵커]
원래는 이번 주 안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가 생기니까 선고 날짜가 미뤄지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윤희석]
지금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됐고 그 사유 중에 내란죄 수사권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절차적으로 이걸 한번 봐야 하는 상황은 분명히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들 의견을 물어서 공수처 수사 때문에 나왔던 증거라든지 증거 중에서도 공수처 부분이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덜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변론 재개를 해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을 불러서 어느 증거는 어떻게 빼야 하느냐, 이것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형소법을 준용해서 탄핵심판이 진행이 되지만 또 징계재판 성격의 탄핵심판은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절차는 절차인 것이고 또 국민적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도 헌재에서 또 다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헌재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동영상으로 봤던 이재명 대표, 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2심 선고와 헌재 선고인이 도대체 어디가 먼저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할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 의원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 조급하게 막 밀어붙이면서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의 주도권을 갖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전략적 판단부터 반성을 하시고 현재 상황은 헌재에 맡겨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댁에 늦게 들어가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서용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으니까 정치인들은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어떤 노력이라도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 같은 거고요. 그게 따지고 보면 본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여러 민주당 의원들과 밤잠을 설쳐가면서 헌재 심판이 조속히 나와서 빨리 국정의 혼란함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가서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위험한 대통령, 위험한 인물이 다시 돌아올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을 안정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고 저는 지금 보면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재판이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서 어느 정도 중요성으로 징계를 내릴 만하냐. 그리고 복귀해서도 공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형사재판의 절차적인 아주 미비한 부분에서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동안 했던 평의들을 늘리거나 또 줄이거나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는 것들이 국가와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론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 석방됐을 때 구치소 정문을 직접 걸어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도 하고 허리 숙여서 인사도 하고 이런 퍼포먼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당분간 대외활동이나 추가 메시지 내지 않고 신중모드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윤희석]
윤 대통령께서 52일 동안 구치소에 계셨어요.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서 윤 대통령 응원하던 분들에 대해서 답례를 하는 것이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 대통령 본인도 그분들 직접 뵈니까 많은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표정이 밝았고. 일단 몸을 추스리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석방되셨다고 해서 뭔가 언론에서 예상하듯이 메시지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심판이 남아있어요. 윤 대통령, 분명히 탄핵심판을 더 중점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갖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 전략을 숙의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께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 당시 모습 그리고 밝힌 입장들 어떻게 보고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 대통령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앞에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드는 그 본인을 지지했던,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지지층에게만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지금 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설사 본인의 구속취소 결정이 기쁘다고 하더라도 뭔가 겸허하고 온 국민한테 송구한 마음을 보이는 게 대통령의 자세 아닐까요? 대통령 아니더라도 동네 이장만 돼도 불미스러운 일로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 송구할 거예요. 그런 행위라도 해야 될 건데 저런 식의 불끈 쥐어가면서 무슨 개선장군 나오듯이 하는 것들, 참 국제적 망신을 떠나서 언제까지 나라 망신을 95일째 봐야 되는지. 내란은 95일째고 국민의 창피함과 모멸감까지 느낄 수 있는 저런 모습을 굳이 95일째 느끼고 있기 때문에 헌재는 하루 빨리라도 헌재 심판을 통해서 이런 혼란스러움과 볼썽사나운 모습을 안 보게 하는 결정들을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쯤에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5일에서 7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고해야겠는데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2.7%, 민주당은 41%로 3.2%포인트가 떨어졌네요.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희석]
당분간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라서 저희 당 지지율이 ARS 조사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를 상황은 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천 명 단위로 주로 하는데 결론은 선착순이에요. 천 명이 차면 끝나는 건데 그 전화에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느냐. 어느 층에서 응답을 하느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적어도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굉장히 심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탄핵기각에 대한 기대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의 수치로는 계속 이러한 저희 당의 상승세,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는 당분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서용주]
일단 정당 지지도가 조기대선이라는 큰 정치적인 행사를 앞두고는 이렇게 꽈배기 형식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기간 동안의 현상들인데 5일부터 7일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부분은 아주 미비하게 적용됐을 거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민주당 내 내용 자체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헌재의 심판이 있고 나면 저 추이는 조금 더 꽈배기 형식에서 조금 더 불려지는 민주당 쪽으로 다시 추세가 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ARS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었던 저런 분들의 응답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당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해가면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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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모두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이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그제 윤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오늘 아침 국민의힘은공수처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공수처 폐지 주장과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도 범죄혐의자다라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서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서용주]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유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는데 그 구속취소 사유도 법관의 판단이 있어서 존중받을 만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이미 법문에는 이 구속의 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시를 배제하고 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배제하고 시로 판단한 게 법관으로서 왜 법문과 전례와 학계에서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서부터 좀 의문이 있는데 지금 공수처 폐지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의 수습을 위해서 어떤 헌법재판의 신속한 탄핵결정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공수처를 흔들어서, 무슨 의도 때문에 흔드는 거죠? 이거는 탄핵심판이 끝난 뒤에 공수처에 미비점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놓고 재정비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의 공수처를 흔드는 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뭔가 잘돗됐다라는 것을 국민한테 알려주는 거라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 감당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묻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공수처 흔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오동운 처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 이걸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윤희석]
민주당이 공수처를 싸고 돌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공수처의 신설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했고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모두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2대 처장이 된 이후로 공수처 지난 3년간 김진욱 처장 때 있었던 전혀 실적 없는 조직의 존폐 여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윤 대통령 계엄령 발동 이후에 갑자기 수사 전면에 나서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런 사태가 예견됐다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죠. 공수처에 의한 수사는 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무효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것 다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이 또 헌재에도 증거로 채택된 게 많아요. 지금 공수처를 때리지 말고 헌재에 빨리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헌재의 심판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심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고 잘못된 공수처 수사에 관련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란죄 관련한 재판에서도 그렇고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수사했던 부분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 국민적인 반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때부터 발단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 대변인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서용주]
12월 3일부터 잘못됐죠. 비상계엄 자체를 통치행위라고 하면서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했던 정적들을 체포하거나 감금해서 이분들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그런 시도들, 이때부터 잘못됐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계엄이 잘못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 현재 지도부는 계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가 잘못됐죠. 그러면 이걸 정상화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의 책무 아닐까요?
헌법질서를 지키는 게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헌법에 대해서 정치적 이득을 계산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가고 있다. 공수처의 부족함과 미진함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되나, 공수처에 대한 부분도 수사권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지금 본질적인, 실체적인 요건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도 따지지 못하면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어느 정도 흠결이 있으니까 전체의 본질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들은 이제는 절차를 따질 때가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헌재에서 판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여야의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내야 될 본질이지 지금 절차를 따지는 것들은 형사재판의 절차는 본안에서 따지면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 자체는 이미 이건 행위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흔든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내란에 대해서 뭔가 조력을 하고 도우려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가 아니라 지금 본질, 계엄의 위법성부터 제대로 따져야 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신 건데 김웅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란죄 재판과 관련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해서 공소기각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윤희석]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구속취소 사유에 날 계산 잘못했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 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을 판사가 구속취소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근거로 적시를 했어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불법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고 김재규 재판 45년 만에 재심.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아예 썼습니다. 그걸 언론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이 상태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대법원까지 가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따른 재판, 재판 결과에 따른 내란죄 관련 처벌,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사부재리 때문에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처음부터 민주당이 정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경찰과 함께 국방부를 묶어서 합수본을 만든 다음에 주도적으로 이 수사를 지휘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거기서부터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었죠. 이 잘못된 판단이 지금 돌아오는 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비판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헌재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에 따른 것을 여러 개 채택한 것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인들이 나와서 윤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헌재에서도 적어도 공수처의 수사에 의해서 나온 증거들을 배제하는 작용은 필요하리라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소기각 결정이 날지 아니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다시 수사할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좀 두고 대응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서용주]
가능성보다는 주장들이 난무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절차를 지금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를 하면서 결정문에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1심 재판부를 담당한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 상급법원의 판단을 넘어서지는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 재판을 위해서 수사권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을 정리해서 해야 본인이 1심 재판부를 맡고 있으니 1심 재판부에서 본인이 조금 곤란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상급에 물어봐서 지 판사의 판단 자체가 이건 좀 과한 해석 같다고 판단을 받으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권은 이미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다 나왔어요. 검찰도 영장 발부가 나왔습니다. 직권남용죄에 의해서 거기서 파악된 내란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지금 구속취소를 한 판사의 결정 자체가 상충되는 거예요, 법원 내부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심각한 직권남용에서 초래된 논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피청구인 측에서 이거 공수처에 자료들이 거기에 녹아져내렸지 않냐? 전혀 녹아내려져 있지 않아요. 검찰과 경찰 여기서 조사한 것만 헌재가 참고를 했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았잖아요. 출석도 안 했잖아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조사한 게 없어요.
조사한 게 없는데 어떻게 공수처의 자료를 헌재가 참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억지로 갖아붙이려면 붙일 수는 있으나 헌재는 이미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심사,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느냐 마느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구속취소와 헌재의 재판을 연결지으려고 하는 피청구인과 국민의힘의 노력은 헛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서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야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고발하겠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심우정 총장,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탄핵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일단 즉시항고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헌재의 위헌 판결, 위헌 결정에 대해서 수긍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보석 그리고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형소법에서 삭제가 됐죠. 지금 남아 있는 건 구속취소만 나와 있는데 구속취소 사유. 구속취소에 대해서 다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날 계산을 하냐, 시 계산을 하냐는 것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어떤 다툼에 결정을 내려 달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속기간 관련한 어떠한 다툼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서야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즉시항고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 판결 났던 것을 감안해서 안 했다.
그런데 이것이 탄핵 사유냐. 이것은 잘 보시면 검찰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이익이라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 맨날 민권 얘기하는 당에서 이게 탄핵 사유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민주당은 뭘 가지고 그럼 탄핵을 안 시킬 건지. 무슨 일만 나면 탄핵, 사퇴하라, 특검한다, 계속 그렇게 날을 지새우고 있지 않습니까? 29번 탄핵을 진행했는데요. 30번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논리 없는 탄핵 주장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지금까지 다 날로 계산했는데 왜 하필 지금 시간을 따지냐. 그리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서용주]
그렇죠.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지고 보면 로또를 던져줬고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은 본인을 임명해 준 그리고 본인의 선배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게 위험한 전관예우를 하려고 항고를 포기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 저 정도 되면 심우정 총장은 사직서를 내놓고 결정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명백하게 직권남용이 되는 이유는 특수본,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구성된 특수본은 독립적 기구라서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 권한은 최소한 수사팀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최소한 즉시항고가 안 되면 보통항고라도 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검찰총장이 대검에 참모들을 모아놓고 나서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본인이 결정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검찰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수사팀의 의견을 자신의 직권으로 묵살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탄핵 사유에 들어가고 또 덧붙여서 이것은 공수처가 즉시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해도 되는 사안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참 답답하고 지금 심우정 총장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부분인데 구속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삭제가 됐다.
그리고 유신헌법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져야 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아직 형법상의 근거 취지가 있어요, 즉시항고. 그런데 즉시항고를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피청구인 측에서 얘기했어요.
왜 유독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이런 결정들을 내리느냐. 왜 일반 국민들에게 똑같이 고민이 되지 않느냐. 주어를 윤석열이 아니라 서용주 아니면 홍길동, 아무개를 거기 넣었을 때도 법원과 검찰이 똑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냐라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거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에 의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향후에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충분히 내란의 공범으로서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했고 나중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내란특검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이게 그냥 검찰총장의 소신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과정과 절차가 개운하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 각종 이슈의 주도권을 잡고 누구보다 활발하게 행보를 넓혀왔던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석방이 누구보다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는 26일에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 대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서용주]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가는 와중이었고요. 정책 행보, 우클릭 행보 하면서 내부에서도 통합, 포용 행보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구속취소가 되면서 이게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본안에 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국민들이 느끼기로는 이거 구속취소가 되면 풀려나는 거 아니야? 이거 헌재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가장 큰 숙제가 내란에 대한 종식 그리고 구속취소로 인해서 헌재의 판결들이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방어해야 될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력하느라고 제가 최근에 봐서는 아침 7시에 나오셔서 새벽 1~2시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전 의원들이 거의 의원실에서 간이 의자나 소파에서 잠을 자고요.
어제도 보니까 집회에 나가서 참석하고 돌아와서 비상의총하고 릴레이 발언한 다음에 12시 반, 1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2~3시 되니까 이게 지금 탄핵 내란종결 심판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봐서 얼굴이 좋을 수가 없죠. 얼굴이 좋으면 거기에 참여 안 하시는 분 아닐까요?
[앵커]
원래는 이번 주 안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가 생기니까 선고 날짜가 미뤄지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윤희석]
지금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됐고 그 사유 중에 내란죄 수사권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절차적으로 이걸 한번 봐야 하는 상황은 분명히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들 의견을 물어서 공수처 수사 때문에 나왔던 증거라든지 증거 중에서도 공수처 부분이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덜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변론 재개를 해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을 불러서 어느 증거는 어떻게 빼야 하느냐, 이것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형소법을 준용해서 탄핵심판이 진행이 되지만 또 징계재판 성격의 탄핵심판은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절차는 절차인 것이고 또 국민적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도 헌재에서 또 다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헌재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동영상으로 봤던 이재명 대표, 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2심 선고와 헌재 선고인이 도대체 어디가 먼저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할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 의원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 조급하게 막 밀어붙이면서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의 주도권을 갖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전략적 판단부터 반성을 하시고 현재 상황은 헌재에 맡겨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댁에 늦게 들어가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서용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으니까 정치인들은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어떤 노력이라도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 같은 거고요. 그게 따지고 보면 본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여러 민주당 의원들과 밤잠을 설쳐가면서 헌재 심판이 조속히 나와서 빨리 국정의 혼란함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가서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위험한 대통령, 위험한 인물이 다시 돌아올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을 안정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고 저는 지금 보면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재판이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서 어느 정도 중요성으로 징계를 내릴 만하냐. 그리고 복귀해서도 공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형사재판의 절차적인 아주 미비한 부분에서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동안 했던 평의들을 늘리거나 또 줄이거나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는 것들이 국가와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론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 석방됐을 때 구치소 정문을 직접 걸어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도 하고 허리 숙여서 인사도 하고 이런 퍼포먼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당분간 대외활동이나 추가 메시지 내지 않고 신중모드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윤희석]
윤 대통령께서 52일 동안 구치소에 계셨어요.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서 윤 대통령 응원하던 분들에 대해서 답례를 하는 것이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 대통령 본인도 그분들 직접 뵈니까 많은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표정이 밝았고. 일단 몸을 추스리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석방되셨다고 해서 뭔가 언론에서 예상하듯이 메시지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심판이 남아있어요. 윤 대통령, 분명히 탄핵심판을 더 중점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갖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 전략을 숙의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께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 당시 모습 그리고 밝힌 입장들 어떻게 보고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 대통령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앞에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드는 그 본인을 지지했던,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지지층에게만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지금 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설사 본인의 구속취소 결정이 기쁘다고 하더라도 뭔가 겸허하고 온 국민한테 송구한 마음을 보이는 게 대통령의 자세 아닐까요? 대통령 아니더라도 동네 이장만 돼도 불미스러운 일로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 송구할 거예요. 그런 행위라도 해야 될 건데 저런 식의 불끈 쥐어가면서 무슨 개선장군 나오듯이 하는 것들, 참 국제적 망신을 떠나서 언제까지 나라 망신을 95일째 봐야 되는지. 내란은 95일째고 국민의 창피함과 모멸감까지 느낄 수 있는 저런 모습을 굳이 95일째 느끼고 있기 때문에 헌재는 하루 빨리라도 헌재 심판을 통해서 이런 혼란스러움과 볼썽사나운 모습을 안 보게 하는 결정들을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쯤에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5일에서 7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고해야겠는데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2.7%, 민주당은 41%로 3.2%포인트가 떨어졌네요.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희석]
당분간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라서 저희 당 지지율이 ARS 조사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를 상황은 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천 명 단위로 주로 하는데 결론은 선착순이에요. 천 명이 차면 끝나는 건데 그 전화에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느냐. 어느 층에서 응답을 하느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적어도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굉장히 심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탄핵기각에 대한 기대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의 수치로는 계속 이러한 저희 당의 상승세,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는 당분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서용주]
일단 정당 지지도가 조기대선이라는 큰 정치적인 행사를 앞두고는 이렇게 꽈배기 형식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기간 동안의 현상들인데 5일부터 7일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부분은 아주 미비하게 적용됐을 거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민주당 내 내용 자체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헌재의 심판이 있고 나면 저 추이는 조금 더 꽈배기 형식에서 조금 더 불려지는 민주당 쪽으로 다시 추세가 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ARS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었던 저런 분들의 응답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당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해가면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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