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구속취소...형사 재판·탄핵 심판 영향은?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구속취소...형사 재판·탄핵 심판 영향은?

2025.03.10.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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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과 의문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들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그리고 석방 이후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인으로서 법원 판단의 취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구속의 문제점,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그 수사 관련 자료가 넘겨갔다가 돌려받는 그것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 오늘 오후 2시경에 수사 자료를 넘겼다가 다음날 오후 2시경에 돌려받는다고 하면 이때 이틀, 그러니까 한 하루 정도가 채 안 되는 시간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날짜를 보자면 하루, 이틀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2일을 구속기한에 더한다는 방침을 취했다면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런 방식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피고인,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그 대원칙으로 돌아갔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이걸 시간단위로 계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 기소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가지를 집었고요. 그 두 번째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은 이 구속기간 계산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 다시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한행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내란죄를 새롭게 인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란죄의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권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권남용 권한 행사, 이 부분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보아서 결국 구속 기간 계산의 문제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던지면서 절차적인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받아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구속 기간 계산 같은 부분은 기존의 실무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내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줄을 잇고 있었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항소 상고 이후에 재심까지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고 가는 편이 맞다, 이런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과정까지 좀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구속취소 결정 내려지고 27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 대검찰청, 지휘부, 수사팀. 좀 의견 차이를 많이 보였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 충돌지점을 짚어주시죠.

[서정빈]
결국에는 구속취소 결정 중에 가장 주된 이유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쪽에서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즉시항고를 할지 하지 않을지를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기간의 산정 같은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무척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건에서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소를 할 것인지, 혹은 구속기간 만료가 지난 이후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와 다른, 그동안 실무와 다른 산정 방식을 예시로 든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깊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즉시항고의 방식인데 즉시항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집행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판단을 받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앞서 대검에서도 입장을 밝혔듯 지금 이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 위헌성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이 점을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의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보석이나 혹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그런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을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결국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을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인데 이것보다 검찰의 그런 즉시항고로 인해서 법원의 판단이 우선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취소에서 즉시항고 규정에 따라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아무래도 유사한 제도에서 위헌 판단이 두 번이나 있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즉시항고를 해서 절차를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심 판단, 그러니까 구속취소 판단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정이 다시 한 번 반복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비난이라든가 혹은 이후 실제 본안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도 대검에서는 상당히 고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특수본에서는 일단 즉시항고 규정 자체가 존재하고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특히 결국에는 구속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으니 당연히 이 규정에 따라서 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의 위헌성이라든가 혹은 불복절차를 진행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항고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대로 경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영상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총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주에 결정을 하면서 내건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구속기한 산정 방식이 이전까지 검찰이 계속해서 해 오던 실무의 방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본안에 가서 본안에서 다시 다투겠다고는 밝혔지만 다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구속이라는 것은 인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것은 영상주의, 즉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우리 형사 정책적인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특히 2012년도에 있었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사실 구속집행정지나 이번의 구속취소가 결론적으로 보면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2012년도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한다면 구속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정 부분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위헌적인 요소로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 존중하며 어떤 영장주의 원칙이나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이런 부분에 2012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판단을 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부분은 본안에 가서 다투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검찰이 이렇게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구속기간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분위기도 전해 들으신 것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서정빈]
사실 이렇게 구속취소의 근거 중에 하나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제기가 됐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문제제기가 정면으로 된 적이 없었고 또 워낙 실무적으로 그 기간 산정 방식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의견도 무척 우세하고 또 한편으로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진행되었던 그런 구속 사건들의 산정들도 새로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앞으로 이 방식이 유지가 된다면 좀 완전히 그동안의 그런 관행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심지어 명태균 씨도 구속취소 신청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심,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는 않아서 과연 지금 이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지, 혹은 검찰에서는 다른 사건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산정 방식을 유지를 하면서 구속기간을 산정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한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나 혹은 지금 구속돼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을 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실무 자료에도 이런 내용들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 사건 관계 서류 등이 접수가 되고 또 법원에서 회수가 될 때까지의 기간, 이것들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사실 실무 자료에,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자료에도 기존의 방식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이렇게 굳어진 관행이고 관례인데 앞으로 이렇게 산정 방식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면 과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다면 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셈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돼서 판례가 남는다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었을 거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이 별도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라도 즉시항고를 했다고 하면 상급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선례가 남고 또 그 기준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건을 구속기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시간 단위로 이제부터는 계산을 할지, 아니면 지금 검찰의 관례대로 사건들을 진행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혼란이 가중되는 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분명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여야의 갈등, 더욱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 또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면서 정면 충돌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잠시 후에 오후 3시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고발하는 이유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또 구금을 일삼았다. 그런데 지난주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지금 법원에서 못박은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지난주에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엄밀히 말해서 돌려서 말하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야 되는 것인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이 한 절차절차마다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문제제기가 있어 왔거든요.

결국 이런 연장선상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진행돼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는데요. 결국 다시 법 문헌으로 돌아와보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직권남용 권한행사,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보면 이 해당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것을 관련 범죄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선후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는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다가 내란죄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사건은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과연 그 연관관계, 이것을 관련범죄로서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무리하게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 사건을 뭔가 키를 가지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 범죄라는 그런 법적인 논리도 갖고 온 것이고 무리한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질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던 사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적어도 체포와 관련된, 인신의 구속과 관련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삼으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밝혔는데 반면 또 야당은 5개 당 모여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그 기소를 지연했다라는 이유입니다. 당시 검찰에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했다가 불허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그때 바로 즉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기간 산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구속취소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심우정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서 상당 시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은 불필요하게 이런 회의를 소집하고 결국에는 기소의 시간을 지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고 즉시항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때 특수본 쪽에서는 즉시항고를 해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의견을 묵살을 하고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이 특수본의 운영 지침상 독립성이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훼손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결국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까지 포함을 해서 결국 이 사유들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야권에서는 기획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그러니까 이런 의혹제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형사재판 혹은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공소기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소기각이라는 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까?

[임주혜]
공소제기라는 것이 결국 검찰 측에서 이 부분을 재판으로 가져가야 한다, 재판을 할 만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소한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결국 정확한 조문을 보자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것은 재판권이 없는 경우 내지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소제기의 과정에 어떤 불법적인 부분,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못했을 때라는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쟁점으로 된 만큼 이번에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만들어서 결국 검찰에 이것을 넘겼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공소제기를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그러니까 첫 단추 자체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단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기각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저는 검찰이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지금 만들어진 수사 자료라든가 이외에 공수처에서 제출한 자료 이외만으로도 공소제기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 이런 예비적인 대책까지도 마련해 두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최소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 듣는 와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 들어왔습니다.

[앵커]
오늘 낮 1시 50분쯤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우리 합참이 포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면서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를 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오늘 낮 1시 50분쯤, 조금 전이죠, 한 40분 전쯤인데요. 북한이 황해도에서 우리 서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수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아마 이 미사일에 대한 재원과 또 비행거리와 관련해서는 합참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뉴스속보 전해 드렸고요.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공소기각 가능성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내란죄 수사 등등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것도 있지만 경찰이 송치한 고발 사건까지 추가로 수사를 해서 한 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소기각 가능성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임주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공소기각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준비를 하고 증거자료가 있고 충분하게 범죄혐의점이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애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측면은 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 어떤 절차적인 하자 부분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재판을 끌고 나가게 되면 이것이 항소, 상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확정 판결로 선고가 된 이후라고 해도 재심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재판부에서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공소기각 같은 부분도 지금 실무상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흔하지는 않다 내지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형사 혐의가 문제가 되면서 수사를 시작할 때 예측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무리하게 서로 경쟁하기 식의 수사를 보여주면서 결국 이런 문제점을 초래했다고도, 결국 뼈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경찰 측에서 준비해 놓은 자료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서 결국 선장의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인 수사를 끌고 온 만큼 어느 정도 결국 마무리하는 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은 공소가 이미 제기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새로이 이 모든 부분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과연 이 부분, 수사권 논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지, 어떤 논리로서 이 부분이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할지에 따라서 저는 공소기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다시 한 번 문제 제기에 불을 지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재판부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건데 문제는 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그대로 대통령 내란죄 재판도 진행을 하는 그 재판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재판부의 방향을 약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서정빈]
사실 지금 재판부에서 근거로 든 내용들을 봤을 때, 특히 결국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다른 부분,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과연 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한, 혹은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닐까, 사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부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 없다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밝히기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않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재판부가 어떠한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심증으로 재판을 끌어갈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이르지 않나,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해당 쟁점들이 분명히 이번 재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밝혀 왔고 사실상 최초로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법원의 판단을 봤을 때 최소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더 강화할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 구속기간 만료 후에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도 기소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충분히 다툴 만하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상당히 집중해서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판단을 할 내용이다라고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재판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나오거든요.

[서정빈]
충분히 그런 예상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은 아무래도 사실상의 구속기한이라는,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6개월 안에 사건을 진행하고 또 선고까지 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이 도과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구속된 사건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시점은 늦어도 6개월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사실상 사라진 입장에서는 선고나 혹은 절차들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나 지금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자료뿐만 아니라 증인들도 향후에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판 자체도 수십 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아무리 집중적으로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6개월이라는 사실상 제약까지 없어진 상황이니 결국 이 판단을 하기까지는 시간은 상당히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헌재의 판단도 좀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이번 대통령의 구속취소, 석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또 재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임주혜]
우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생각해 보면 원래 지정된 선고일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변론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를 보자면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공수처와 관련된, 조금이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시 변론을 열고 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 그리고 구속취소라는 그런 변수가 새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금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변론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고 그렇다면 직권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할 것인가. 아직은 논의하기 이르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들의 하나의 작용으로서 변론이 저는 재개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하다는 취지지 이미 변론은 종결이 되었고요. 평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취소는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지 12.3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과 법률상 위반 사항 그리고 그 위반의 중대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탄핵심판의 변수로 꼽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일정이라든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 이런 것들 역시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판이나 그런 변수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상, 여러 사실관계상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것처럼 저는 구속취소 결정도 당연히 평의에서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오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떤 직접적인, 결정적인 결론을 달리 할 만한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재개되지 않더라도 선고 시점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예상을 했던 것은 3월 중순인데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의견이 정말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이 구속취소의 결과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상했던 선고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토한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은 아니고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큰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예상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크게 봤을 때 3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에서는 큰 차이 없이 적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선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선고를 하기 전에 한 이틀 정도 전에 일정을 말해 주는 일정을 공표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추측에 불과하다고만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력한 게14일 금요일이었단 말이죠. 이번 주 금요일인데 만약에 금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적어도 12일까지는 선고에 대한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일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지난 7일에 일부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과연 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재판관들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는데 이 의견서를 누가 작성한 것이냐. 그러니까 일부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담은 그러니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계의 원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의견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초대 헌법재판 연구원장을 지낸 헌법계의 원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10가지의 문제점을 들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절차상 하자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크게 보자면 변온기일을 일괄 지정해서 통보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반대신문 시간 같은 부분을 엄밀하게, 너무 엄정하게 제한을 해서 절차상 충분히 변론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내란죄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가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과 결을 같이 하고 내용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공정성의 우려가 있음에도 너무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절차와 내용상의 흠결을 주장했지만 이것이 사실 결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을 보장받는 측면에서, 그리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진 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방어권 행사의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죠. 웃는 모습으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주목된 인물, 바로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경호하는 경호처 김성춘 차장이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순간,대통령의 곁으로 다가가 동선을 안내하는 인물, 바로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대통령이 인사를 건네는 시간 내내 김 차장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대통령을 수행했죠.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이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대통령이 출석한 모든 변론에대통령 뒤에는 김성훈 차장이 있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김 차장은 현재,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 후경찰에 출석한 김 차장은자신의 혐의에 대해 이러한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후 경찰이 3번이나 신청한김 차장 구속영장에 대해검찰은 모두 반려했는데요.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판단을 내리며, 김 차장 신병 확보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석방이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김 차장 측에서 대통령 경호의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경찰이 김 차장 신병 확보에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야말로 대통령을 밀착 마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대통령 석방이, 왜냐하면 김 차장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 수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김 차장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대통령 경호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신병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왔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세 차례 검찰에다가 구속영장 신청을 했었고 세 번 모두 반려가 되니 그때 가서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접수를 시키고 결국 그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그때부터는 검찰에서 결국 신병 확보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훈 차장 측에서는 그간 주장을 해왔던 구속이 되지 않아야 될 사유에다가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 필요성이 발생했고 만약에라도 구속되게 된다면 결국 대통령의 경호업무라는 중대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추가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주장 자체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병 확보에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잖아요. 또 김 차장이 말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경찰이 강조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특히 비화폰 서버 때문에 추가 압수수색 시도하면 경호처랑 저항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임주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석방이 되었고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적어도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관저에 머물 것이고 그렇다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지금 경호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같은 논리.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를 견지할 가능성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비화폰 계속해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되고 있지만 불발된 것이 이미 여러 차례거든요. 아마도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이에 대한 수사에 대한 거부가 더 거셀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관련해서 조사는 진행이 되었고 비록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여러 가지 조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자발적으로 검찰에는 일정 부분 자료를 제출한 사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수사에 임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 변수를 불식시킬 수 있는 건 헌재의 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인용하게 된다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수사는 또 속도가 붙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결론에 따라서 서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가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심판 결과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물론 대통령의 지위가 박탈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경호와 관련된 업무 등은 수행이 되지만 아무래도 실제 대통령직에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경호의 범위라든가 내용은 분명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경호 업무에 대해서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 그리고 자신이 구속됐을 때 업무상 공백 등의 우려 등을 주장하는 것이 조금 많이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선고 결과에 따라서 탄핵 결과에 따라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신병확보 가능성도 상당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또 오늘 서부지법에서 지난 1월에 발생했던 난동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14명을 재판을 했고 오늘 오후 2시 반, 조금 전에 시작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에도 9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데 상당히 인원수도 많고요.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임주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부지법에 침입을 해서 경찰관 50여 명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물을 손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장 발부한 판사를 찾아나서는. 실제로 판사 방까지도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137명이 수사선상에 이미 올랐고 87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78명이 기소가 되어서 아직까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소될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여러 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23명에 대한 재판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14일, 19일에 추가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혐의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혐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기물파손, 재물손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무력적인 진압을 시도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재산적인 피해 역시도 상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가담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겠지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요즘 초유의 상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난동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일반 건물에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이 건물이 법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에 대한 심각한 불복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관련 혐의자들이 워낙 많고 각각의 혐의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되게 예상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른 사건들,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서 충분히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 그 자체로도 무척 중한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초범인 경우에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결국에는 구속되지 않는 그런 사안들이 무척 많은데 지금 적어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경우들과는 다르게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한 것은 결국 법원의 판단,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때까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법원에 난입, 그리고 방화 시도까지도 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행위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식적인 항의나 불복이 아닌 불법적인 항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보고 중한 처벌을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끝났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만약 여기서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중한 처벌 혹은 적합한 처벌이 없을 경우에 향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중하게 가중돼서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헌재 선고가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곧 선고가 될 것으로. 그래서 헌재 선고를 앞두고 안국동 헌재 인근에서도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고 여러 불안한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단 말이죠. 경찰에서 갑호 비상을 발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헌재 선고 앞두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임주혜]
정말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판을 받는 이유는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개개인이 이것을 사적으로, 폭력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재판을 통해서 해결 받자, 이것이 사실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불복을 하게 되고 또 폭력적으로 이런 부분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부지법 사태를 교훈삼아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 심판의 선고가 줄줄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우리도 이런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건전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법부의 판단을 좀 존중하는 좋은 선례가 남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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