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심우정 탄핵, 줄탄핵 아냐" 함인경 "민주당의 막가파식 정치"

박원석 "심우정 탄핵, 줄탄핵 아냐" 함인경 "민주당의 막가파식 정치"

2025.03.11.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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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함인경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4부 순서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함인경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함인경,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에 정치권에 큰 변수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났고요. 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권에서는요. 대통령과 만나기 위한 면담 요청도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박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세요.

◇박원석: 옥중 정치 얘기가 있었잖아요. 수감돼 있는 기간 동안에. 옥중 정치에서 관저 정치가 시작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고 물론 대외적인 메시지는 최소화하겠다 얘기했죠.

◆김영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원석: 아마 의원들을 면담하면서 그 의원들이 면담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일종의 전언 정치죠. 관저 정치가 이루어질 거다. 아무래도 헌재 탄핵 심판이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직접 메시지 발산하는 것은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조기 대선이 만약 현실이 된다면 경선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경선이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것과 저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과는 상황이 굉장히 다른 데다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찌 됐든 지금 지지층을 향한 결집의 메시지를 계속 내왔고 또 석방돼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게 계속된다고 본다면 그게 이른바 중간층 여론이나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만약 탄핵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석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 중에 하나인데 마땅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가 거의 한몸처럼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지난 12월 15일 탄핵 소추 이후에 지금까지 전개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끌려온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함인경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당내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저 정치가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함인경: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랑 비춰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후에 혹시라도 정무적인 부재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대내, 대외 뭐 이런 정무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보고라든지 아니면 뭔가 소통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수사라든지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셨다가 52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되신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최소한의 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보고라든지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다시 그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그런 구속이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사필귀정으로 돌아온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럼 관저 정치가 아니고 그러면 일단 단순한..

◈함인경: 통상적으로 일단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전에 다른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의 그런 탄핵 심판 때와 비교해 봤을 때라도 이게 사실은 구속이 되지 않았더라면 윤 대통령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관저 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또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되니까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려는 지휘를 한 것이에요. 그것을 놓고서 지금 야당이 즉각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심우정 총장의 일단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원석: 납득하기 어렵죠. 사실은 검찰 역사 혹은 검찰의 생리, 검찰의 논리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독단적인 석방 주의를 한 건데요. 심우정 총장은 어제 출근길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 구속 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데 어쨌든 위헌 소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석방 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앞뒤가 일단 안 맞고요. 일단 구속 기간 산입 문제도 저는 법원의 결정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날에 따라서 하도록 그런데 그걸 시간으로 해석하는 건데 법에 명문화된 조항 없이 법원이 그렇게 해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건가라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은 그걸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심우정 총장이 이런 결정을 하는데 위헌 소지 얘기를 하지만 그게 2012년도에 있었던 위헌 결정이 구속 집행정지에 관한 위헌 결정이지 이게 구속 취소에 관한 위헌은 아닙니다. 2015년도 국회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검찰의 입장이 분명히 표명이 됐어요. 어쨌든 구속 취소에 대한 위헌 이 즉시 항고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 내부의 수사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건 결국 검찰 선배에 대한 전관 예우, 본인의 임명권자에 대한 보온성 그런 결정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 이라고 보고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데 아마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텐데 우선은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책임과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탄핵 소추도 저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직권 남용 소지도 상당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에 워낙 탄핵을 난발하다 보니까 또 탄핵이냐 줄 탄핵하는 거 아니냐, 역풍 불 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탄핵 소추권을 잘못 행사한 거지 이 경우에는 탄핵 소추하고도 남는 그럴 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 이게 윤 대통령과 검찰이 기획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주장이 있어요.

◇박원석: 기획이 쉽지는 않죠. 왜냐면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데 법원까지 함께 기획을 했으면 모르되 그러나 상당한 고의가 여기에 개입돼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속 기소 지연의 책임이 심우정 총장한테 있습니다. 거듭 구속 기간 연장을 기각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두 번이나 신청했고 그 즉시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무슨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그러면 석방할 때는 왜 검사장 고검장 회의 안 합니까? 일주일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여러모로 낯선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다. 검찰은 어쨌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조직이지 대한민국 검찰이 물론 인권을 고려해야 합니다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내란 수괴에만 그게 해당이 되죠?

◆김영수: 서울중앙지법에 1월 24일, 1월 25일 날 검찰 1차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두 차례 했었거든요. 그때 기각이 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함인경 대변인께서는요. 지금 심우정 총장 지금 야당이 탄핵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함인경: 이 부분에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정말 줄탄핵, 연쇄 탄핵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역풍 당연히 맞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보다 민주당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검찰이 뭔가 꼼수를 부려서 이번에 구속 취소가 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음모론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의아합니다. 이게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할 거를 예상했고 또 그걸 담당하는 판사가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할 거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기소를 늦게 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참 억지스럽죠. 듣기만 해도 또 즉시 항고 규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주장도 법리하고 상식에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법원에 보석 결정 그리고 또 구속 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계속해서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법문에 남아 있다라고 해서 즉시 항고를 한다, 이 부분은 당연히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게 되면 위헌으로 결정될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수를 하고 즉시 항고를 한다. 이런 거야말로 사실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런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강행을 정말 한다면 아마 비판적인 여론이 더 들끓지 않겠느냐. 이 민주당의 막가파식 정치의 또 한 면을 또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이건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과 2년 전에도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런 데다가 이게 구속 집행정지 혹은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의 위헌 결정이 난 거 하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건 좀 다른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은 구속의 효력을 인정하되 일시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아예 효력을 부정하는 거요. 때문에 훨씬 더 중한 경우여서 이 경우에는 즉시 항고 제도가 유지돼야 된다고 검찰 스스로가 2015년도 국회 나와서 이걸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법 개정 시도가 있었을 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걸 지금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의 민정수석입니다. 법무부 차관 시절에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심우정 총장의 저런 입장 변화라는 게 이게 올라가면 위헌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 명백하게 위헌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닌 위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법에 명문화된 자신들의 권한을 포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권한 포기가 왜 내란 수괴에만 해당이 돼야 되죠. 이게 어떻게 봐주기가 아니에요

◈함인경: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조금 반대로 생각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취소 결정 같은 경우에 더 엄격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구속 취소 결정이야말로 법원에서 이거 정말로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면 원래는 바로 구속 취소가 되면 바로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석방을 결정을 했는데 특수본에서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감금을 해놓고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항고로 이게 풀어지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박원석: 지금까지 일주일의 기간이 있을 수 있고요.

◈함인경: 아니요. 그거는 제가 변호사니까 말씀드리면 일주일의 기간이 있어도 이거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은 건데 지금 이거 문제는 즉시 항고를 하지도 않고서도 마치 할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그 기간을 지나 보냈다, 하루라는 시간을 지나 보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박원석: 그게 왜 문제가 있죠?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보장돼 있고 즉시 항고를 하면 어쨌든 석방이 안 되는 건데 검찰이 이틀 지금 시간을 끌었나요?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시간을 끌고 그리고 나서 석방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법에 어긋나죠?

◈함인경: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즉시 항고라는 것은 계속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엄중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그 효력을 무산시키는 게 즉시 항고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 즉시 항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항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냥 석방을 하고 그 상태에서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즉시 항고는 했다. 당연히 위헌 결정 날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서도 하기에는 참 검찰이 무리가 있었다.

◆김영수: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에 보면 구속 기한만 언급한 건 아니었고요. 그게 언급이 있었어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석방이 바람직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소수사가 불법이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공소수사의 적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박원석: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상급법원에 가서 대법원의 의견을 받아와라 그래야 본안 판사로서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어쨌든 의심의 여지를 정리하고 나서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다고 그랬거든요.

◆김영수: 이게 항고의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도 있어서요.

◇박원석: 다투지를 않았고요. 전혀. 저는 사실은 법원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경찰도 검찰도 수사하지 않은 사안을 공수처가 단독으로 수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고 또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서 이첩 요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물론 공수처가 그 과정에서 무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을 빚었던 건 사실인데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검찰도 저는 이해가 더 안 되는 게 검찰이 공수처하고 협의하에 이를테면 구속 기간 열흘씩 나눠 쓰고 사건을 재이첩 받은 거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검찰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 제기하는데 그걸 안 다퉜니까? 그걸 어떻게 고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김영수: 그래서 수사팀이 다퉈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함인경: 저는 이상하게 이 지점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수처의 무능이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공수처로 갔으면 안 되는 공수처가 존재 이후까지도 자꾸 회의적인 시각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처음부터 이게 수사권을 조정 무리하게 조정을 하고 공수처를 만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사에 되게 맹점이 되게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몇 년이 지나서까지도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문제가 드러난 거잖아요. 이게 공수처에 대한 정말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남는다면 나중에 재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는 적법 절차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든 거잖아요.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에게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이런 분풀이를 정말 검찰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검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김영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가 법원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검찰만 공격한다라고 비판한 부분이에요?

◈함인경: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법원에다가 사실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공수처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검찰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되게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검찰에 비명계들 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계속 검찰이 뭔가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 지점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상당히 비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구속 취소를 한 법원에 한마디 못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위증 교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조금 뭔가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박원석: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심기 건들면 재판 결과를 달리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도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공수처의 여러 가지 문제점 무능 또 제도적인 구조적인 어떤 그 한계 혼선 수사권이 잘못 이를테면 배분된 문제, 이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수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고발한대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보인 모습은 심우정 총장 개인의 문제요. 그러면 윤 대통령 구속할 때는 검사장 고검장 회의 열면서 법썩 들더니 왜 석방 지휘라는 내란 수괴를 지금 석방하는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대검 참모들 몇 사람하고 의견 교환하고 그리고 검찰 내에 특수본이 반대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때문에 어쨌든 심우정 청장 개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 이게 약간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공수처 저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사권 조정 엉망으로 지난 정부 때 했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하고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어서 과연 구속 취소를 할 문제인가 라는 거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고 설사 재판부가 그에 대한 의심을 갖고 구속 취소를 결정했더라도 그에 대해서 공소유지 책임이 있는 검찰은 다퉈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공수처로부터 사건 재이첩 받았잖아요. 그래 놓고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을 수 있다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저렇게 순한 양처럼 다투지도 않고 승복을 합니까? 대한민국 검찰에 그런 적이 언제 있었어요?

◈함인경: 나중에 만약에 이게 뒤집어진다면 왜냐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즉시 항고를 또 해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검찰이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그런 책임까지는 사실은 질 수가 없고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되고 공수처까지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이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있다.

◇박원석: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있었으면 사건 이첩하지 말았어야죠.

◈함인경: 왜냐하면 공수처 까지 수사 과정을 보면 거짓말을 계속해서 했고요.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없다. 중앙법원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또 영장 쇼핑 논란도 계속 있었고요.또 딱풀을 붙인 허위 공문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은 아니지만 연장선상에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때가 보통 이번 주 금요일로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석방이 되면서 지금 연기될 가능성도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하고 탄핵 심판은 다른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벌어진 일부 절차적 흠결의 문제가 헌법재판을 연기할 사유는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변론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윤 대통령 쪽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헌재의 증거 자료나 참고 자료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채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통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기록은 받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기록이 아 없습니다. 수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참고했던 증거에 공수처 관련된 사항이 없어서 그게 변론 재개 사유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신중을 기할 수는 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런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난 대통령 탄핵의 전례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저는 평의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건 직관적으로 전 국민이 목격자고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안을 그렇게 오래 끌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내란죄 여부는 어쨌든 형사 법정에서 다투는 거고 12월 3일 비상 개업이 헌법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저는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어떻게 전망하세요?

◈함인경: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에 선고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도 조금 더 신중히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고가 좀 미뤄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까지 헌법재판소가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사실 지키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요 구속 취소 결정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이게 절차적 적법성의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사실 어떤 기관보다 최상위에 있는 이 헌법상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란도 없이 어떤 국민이라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고심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조사한 게 없어서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법리적으로도 판단할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추가 변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함인경: 사실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변론 재개를 해야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변론 재개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만약에 심판 선고가 없고 다음 주로 미뤄진다거나 그 이후로 미뤄진다면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그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을 텐데 사실은 임명을 진작 했어야죠. 이게 권한쟁의 심판에서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했다면 그 즉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그것도 선택적으로 임명했잖아요. 그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임명해도 되고 마은혁 재판관은 안 된다 이 기준이 없는데 그러면 즉시 임명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종의 월권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에서 문제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임명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임명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변론 재개 사유가 되느냐 이 여부를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형사 소송 규칙이 개정이 돼서 그 경우에도 일일이 다 녹음을 들어보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그 변론 재개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 어쨌든 이 변론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아마도 저는 헌재가 그런 논란을 감안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이번 결정에 참여 안 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상합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만약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번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요.

◈함인경: 현재는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만약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면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 헌재가 자꾸 서두르는 그런 모습에 또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국민적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은 내리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150석 200석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왜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 없이 임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가 된다면 당연히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이재명 대표를 보면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 변론 갱신 절차에서 사실 녹취록 이제까지는 다 녹취록을 전부 다 듣고 아니면 녹음 파일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간단하게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내 녹취록만 봐도 된다 이렇게 했더니 다 그런 상황으로 왔잖아요?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어서요. 정치권 속사정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함인경 대변인, 박원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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