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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즉시항고를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교적 공정성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데. 지금 편파성 논란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우선 무엇보다 총론적으로 보면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이 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석방되느냐라는 논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구속기한 계산법.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던 날짜계산법, 이것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했단 말입니다.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쯤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도 미리 기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레 겁먹었다고 할까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즉시항고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논란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본인이 판단을 했다고 했지만 특수단 수사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 내부에서도 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조청래]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위헌 가능성 얘기 아닙니까? 구속된 사람의 집행정지와 관련된 것이 대충 세 가지인데요. 보석이 있고 형집행정지가 있고 구속취소가 있는데 1993년도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는 보석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게 위헌이라고 했고 2012년에는 구속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게 위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인신을 처리하는 부분은 영장주의에 의해서 법원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데 이번에 법원이 구속취소를 한 게 그냥 대통령이니까 풀어준 게 아니라 사유가 명확하잖아요.
하나는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부분. 이건 검찰에서 불복할 수도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가 수사기관의 수사권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했을 때 당장 인신을 즉시항고 상급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인신구속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대통령이든 아니든 똑같습니다.
상급심에 올라가서 그것이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때 검찰이 맞게 될 후폭풍을 검찰총장이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짜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약 두 달간의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내란죄와 관련돼서 주요종사자들이라고 하는 분을 구속한 게 검찰이고요. 공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것도 검찰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의 내란프레임이 검찰의 공소기록과 공소사실을 가지고 더욱 강화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검찰은 윤 대통령과 한몸이고 짜고 치고 이런 음모를 펴는데 맞지 않는 거죠. 사유가 분명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상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날로 계산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사례가 생겼고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속취소를 요구하는 수감자 가족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고 명태균 씨 측에서도 구속취소 신청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진]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던 대통령의 구속기간 계산법이라는 작은 절차적 문제로 석방됐기 때문에 명태균 씨 나라도 석방 못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더구나 본인이 황금폰 3개를 다 검찰에 전부 제공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해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신청을 할 모양인데. 글쎄요,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이게 혼란을 더 키운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는 거거든요.
[조청래]
그럴 수도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구속취소할 때 사유가 분명한 겁니다. 명태균 씨나 이런 분들이 구속취소를 청구한다면 법원이 심사하겠죠. 사유가 분명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구속기간이나 구속사유나 구속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걸 법원이 취소할 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됐으니까 나도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억지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지금 여야 정치권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고발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야당은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고요. 여당은 검찰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일부에서는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30번째가 되게 됩니다. 역풍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진]
그렇죠. 당연히 있죠. 지금 탄핵, 계엄 정국 속에서 사법정국을 이끌어가는 세 사람이 헌재소장 그리고 공수처장, 검찰총장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헌재소장은 계속 편파성 논리, 공방을 공격을 받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공수처장, 검찰총장이 여야로부터 동시에 고발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자기 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고발조치한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더구나 지금 집권여당 입장에서 한창 내란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그리고 계속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집권여당의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또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최상목 대행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 줄탄핵 때문에 국민들의 거부감이나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데 또 탄핵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역효과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윤 대통령은 석방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뒤늦게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여론이나 실체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국가수사기관을 가르는 우려가 있다,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심우정 총장이 어제 즉시항고와 관련해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요. 2년 전에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심우정 총장은 이전에도 과거에는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방도 있는 것 같던데요?
[조청래]
이게 울산지검에서 2023년에 공동공갈혐의 피의자와 관련된 구속취소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즉각항고가 있어서 1명은 인용되고 1명은 기각됐다, 이 내용인데요. 내용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윤 대통령 사례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민생사범이기도 하고. 그런데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구속취소 자체가 법률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상황은 아니에요. 구속집행정지라든가 보석의 경우에는 제법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구속취소 자체는 빈번한 사례가 아니어서 이런 혼란도 있고 해석의 여지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법조인들이 93년과 2012년에 즉시항고에 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했을 때 왜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나. 그 당시에 국회나 법원이 수정을 했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법안 자체가 형사소송법 법안 자체가 미비한 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해석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이유로 들었잖아요.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권에서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최진]
재판부가 말하자면 작은 절차 문제 때문에 도중에 종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아니라 윤석열 측의 당초의 전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엄 직후에 헌재에 대한 출석에도 불응하고 체포영장 불응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수처의 제기, 그다음에 영장에 대한 실효성, 계속 집중적으로 법적인 절차의 하자를 물고 늘어져 왔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분명히 구속기한의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는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방되는 데 효과를 봤다고 보는 거고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재판부를 향해서 법적 절차의 문제를 윤석열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계엄, 내란죄 혐의라는 이런 본질보다는 형식적 절차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도.
[앵커]
만약에 공소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소를 하게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조청래]
이 경우에 공소기각 결정은 절차적 하자 흠결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정해야 될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절차를 준용하지 않았을 때 향후에 재심 요청 가능성도 있고 사회적 논란이 있고 국론분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절차를 다시 하라는 보완하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로 공소기각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해당이 안 됩니다. 본안을 심판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다시 공소제기가 되면 다시 받아들여서 재판에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과연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 것인가인데 선고기일을 보통은 2~3일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언제, 언제 선고를 하겠다. 2~3일 전에 발표하는 것으로 따져봤을 때는 당장 내일 발표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최종변론 이후에 2주쯤 이후에 최종선고를 합니다.
그 계산법에 의하면 이번 주 금요일 3월 14일경에 최종적으로 선고를 해야 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일 선고기일을 발표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다다음 주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재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상당히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론이 여러 가지 급박하게 돌아가고 마은혁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굳이 이번 주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저는 최소 3월 이전에만 최종선고가 나와도 저는 무난하다. 그래서 절차의 문제라든지 문제 제기 이런 부분의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헌재가. 그래서 며칠을 먼저 하거나 늦게 하거나 선고하는 데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점에서는 3월 이전에만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쯤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조청래]
노무현 대통령 사례나 박근혜 대통령 사례하고 달라요. 헌재의 심판이 변론이 종결되고 난 뒤에도 계속 새로운 증거나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구속취소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녹취록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 날짜상으로 보면 2주가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3.1절 대체공휴일까지 계산을 해서 보면 평의 날짜로 보면 기존의 사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금요일날 판결을 내린다고 보면 예전 사례처럼요. 저는 21일 혹은 28일. 21일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최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계엄이기 때문에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심판은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판결이 쉬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재판부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어느 정도 위헌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을 모레 선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앞서 헌재에서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 변론을 24일에 종결했었는데요. 그선고기일이 13일 오전 10시로 잡힌 겁니다. 모레 10시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을 모레 선고하겠다고 발표했고요. 10시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일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조청래]
나오겠죠. 나오는데 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직무상의 탄핵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간명한 주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너무 오래 끌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난 뒤에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지금 19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변론종결 이후에. 이 부분도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제상황을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안도 대통령 탄핵선고 전에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헌재가 속도를 내면 어떨까요.
[앵커]
그동안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일단 이렇게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기일 잡혔고요. 또 한덕수 총리는 어제 본인에 대한 탄핵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잖아요. 가능성 있겠습니까?
[최진]
일단 그동안 미뤄왔던 선고를 서둘러 하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심판 선고는 늦춰질 수 있다는 걸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일단 한덕수 총리라든지 검사 탄핵을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워낙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그에 앞서서 진행되고 있었던 변론들이 과연 언제 나올 것이냐. 이 변론들이 선고 이전에 나온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뒤로 밀리는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최진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도 정해졌고 지금 헌법재판관들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 논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평의를 이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조청래]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이 시작됐을 때 국회 대리인단에서 내란혐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철회를 하겠다 말겠다, 참고하겠다, 숙고하겠다.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런데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심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대한 법률 위반, 심판 위반의 내용이 계엄 선포 행위가 적법했느냐를 빼고 나면 국회 봉쇄라든가 체포조 운영이라든지 선관위에 간 이 부분은 내란 혐의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논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보면 4:4로 나왔잖아요.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8명 중에서 1:7이라든가 2:8 같으면 만장일치로 가든지 의견을 수렴하기가 쉽겠지만 이게 3:5라든가 4:4라든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 합의구조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거기다가 구속취소 내용이 있었고 수사권 문제와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하는 상황이면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아까 내란혐의에 대한 부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런 게 논란이 되어서 방향을 하나로 잡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예측보다 훨씬 많이 걸릴 거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속보가 한 가지 더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 13일로 정해졌다는 소식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건도 같은 날 13일에 판결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이런 소식이 헌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앵커]
4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13일에 진행됩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점에서 고심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길어지는 것일까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 관련해서 법조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 녹취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께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막바지 숙의 과정에서 어떤 점 가장 고민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최진]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다른 점이 자신들의 결정이 공개됐을 경우에 국민통합이라든지 국가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도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헌재가 과연 이번 판결을 전원일치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게 나은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전원일치로 갔을 경우 정말 국민통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건지, 만약에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론분열 현상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두고 상당히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파면 결정문이나 기각 결정문은 동시에 써놓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흐름은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면이든 기각이든. 그렇다면 그 어느 한쪽으로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갈지 아니면 그대로 찬반, 소수의견을 공개적으로 몇 대 몇으로 공개를 할지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판까지 고민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기왕이면 전원일치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다만 소수의견은 기록상으로 남겨놓기는 하지만 결국 국민에게 공개되는 건 전원일치로 해야 그나마 국민적 소요라든지 내란 상태 이런 최악의 상황을 최소한 예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추가 소식이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 기일은 아직 미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변론종결 순서대로라면 최재해 감사원장이랑 검사 3명 그리고 나서 그다음이 한덕수 총리인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혹시라도 추가로 헌재를 통해서 선고일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새롭게 떠오른 변수 중의 하나가 여권에서 변론재개를 요청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고요.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변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구속취소에 따른 절차상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양심선언 관련된 전화 녹취록 이건데요. 그 두 개만 보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변론재개를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은혁 재판관 임명문제도 남아있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종합적으로 득실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는 거라니까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변론재개를 요청 안 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재개 요청 안 할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사안을 살펴보고 이거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까?
[최진]
저는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신중을 기할 거라고 봅니다. 당장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없지만 여론이 상당히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헌재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부지법 폭동 난입 사태 관련해서 어제 첫 재판이 있었거든요. 지난 1월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사태였었는데. 대부분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후문이 열려 있어서 침입이 아니라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은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청래]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63명인가 재판을 받고 있을 텐데요. 그게 한 3차례에 나눠서 되는데 이게 무슨 저항권의 문제라든가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이니까 할 수 있다라든가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나뉘는 것 같은데.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잘못했다는 반성을 했다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진정성이 뭐든지 간에 법리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부지법 난입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리나 다른 명분을 들이댈 여지가 없다.
그럴수록 이 재판은 악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최진]
저는 서부지법 사태를 난동, 폭동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처음 놀란 거는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는 치과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상당히 지식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이나 재판부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거의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이후 일반 민생사범이나 이런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라든지 검찰 불신, 이런 현상들이 날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주는 악영향, 후유증 이런 부분은 정말 크다라는 점이 참 걱정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직후에 낸 입장문에서 본인의 구속과 관련해서 수감돼 있는 분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 이런 메시지 냈거든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재판 앞둔 폭동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낸 건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청래]
저는 그걸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이나 폭동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되어 있는 공직자 출신분들도 당신이 볼 때 법률적 근거에서 볼 때는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구속되게 만든 데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얘기한 것이고요. 형사재판이든 탄핵심판이든 그 과정에서 혐의나 이런 부분이 성명돼서 조속히 풀려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봅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최진]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당 지도부를 만난 부분, 그리고 대리인단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들이 혹시 관저정치로 증폭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당 투톱인 권영세, 권성동 의원과 만난 내용,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관련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방하는 의원들을 막을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관저정치에 대한 우려나 시각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진]
3월 8일날 석방된 이후로 관저정치를 아주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관저정치의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시켜나갈 거라고 봅니다. 3월 8일 당일날 오자마자 참모들이나 여러 가지 두루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용산 비서실 3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15명 전부 수석들 관저로 불러서 오찬했어요. 그런데 여권 인사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건 사실상 용산의 수석회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서열 1, 2위인 권영세, 권성동 대표하고는 차담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치 대통령직에 복귀한 것 못지않게 활발해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런 부분들이 3대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는 친윤계, 그다음에 2030, 그다음에 기독교 세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강력하게 지지층 결집으로 가서 강대강 국면으로 가려는 전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도이탈이라는 점에서는 훨씬 더 국민들이라든지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방을 하면서 개인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보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있거든요.
[조청래]
그런 측면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 대통령이 풀려나고 난 뒤에, 구속취소되고 난 뒤에 4~5일 정도는 인사성 예방을 받고 하는 게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계속 길어지고 대국민 메시지나 메시지정치를 직접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보십시오. 이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찾아뵌 게 굉장히 신경 쓴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30분 정도 그것도 차담으로. 잠시. 건강상에 대한 문제를 묻고 당 이끄느라 고생하신다는 내용 듣고.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자제하실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형사재판이나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변호인단을 통해서 간접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더 이상은 진전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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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즉시항고를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교적 공정성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데. 지금 편파성 논란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우선 무엇보다 총론적으로 보면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이 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석방되느냐라는 논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구속기한 계산법.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던 날짜계산법, 이것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했단 말입니다.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쯤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도 미리 기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레 겁먹었다고 할까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즉시항고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논란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본인이 판단을 했다고 했지만 특수단 수사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 내부에서도 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조청래]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위헌 가능성 얘기 아닙니까? 구속된 사람의 집행정지와 관련된 것이 대충 세 가지인데요. 보석이 있고 형집행정지가 있고 구속취소가 있는데 1993년도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는 보석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게 위헌이라고 했고 2012년에는 구속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게 위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인신을 처리하는 부분은 영장주의에 의해서 법원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데 이번에 법원이 구속취소를 한 게 그냥 대통령이니까 풀어준 게 아니라 사유가 명확하잖아요.
하나는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부분. 이건 검찰에서 불복할 수도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가 수사기관의 수사권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했을 때 당장 인신을 즉시항고 상급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인신구속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대통령이든 아니든 똑같습니다.
상급심에 올라가서 그것이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때 검찰이 맞게 될 후폭풍을 검찰총장이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짜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약 두 달간의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내란죄와 관련돼서 주요종사자들이라고 하는 분을 구속한 게 검찰이고요. 공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것도 검찰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의 내란프레임이 검찰의 공소기록과 공소사실을 가지고 더욱 강화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검찰은 윤 대통령과 한몸이고 짜고 치고 이런 음모를 펴는데 맞지 않는 거죠. 사유가 분명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상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날로 계산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사례가 생겼고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속취소를 요구하는 수감자 가족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고 명태균 씨 측에서도 구속취소 신청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진]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던 대통령의 구속기간 계산법이라는 작은 절차적 문제로 석방됐기 때문에 명태균 씨 나라도 석방 못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더구나 본인이 황금폰 3개를 다 검찰에 전부 제공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해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신청을 할 모양인데. 글쎄요,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이게 혼란을 더 키운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는 거거든요.
[조청래]
그럴 수도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구속취소할 때 사유가 분명한 겁니다. 명태균 씨나 이런 분들이 구속취소를 청구한다면 법원이 심사하겠죠. 사유가 분명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구속기간이나 구속사유나 구속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걸 법원이 취소할 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됐으니까 나도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억지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지금 여야 정치권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고발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야당은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고요. 여당은 검찰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일부에서는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30번째가 되게 됩니다. 역풍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진]
그렇죠. 당연히 있죠. 지금 탄핵, 계엄 정국 속에서 사법정국을 이끌어가는 세 사람이 헌재소장 그리고 공수처장, 검찰총장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헌재소장은 계속 편파성 논리, 공방을 공격을 받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공수처장, 검찰총장이 여야로부터 동시에 고발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자기 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고발조치한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더구나 지금 집권여당 입장에서 한창 내란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그리고 계속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집권여당의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또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최상목 대행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 줄탄핵 때문에 국민들의 거부감이나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데 또 탄핵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역효과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윤 대통령은 석방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뒤늦게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여론이나 실체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국가수사기관을 가르는 우려가 있다,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심우정 총장이 어제 즉시항고와 관련해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요. 2년 전에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심우정 총장은 이전에도 과거에는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방도 있는 것 같던데요?
[조청래]
이게 울산지검에서 2023년에 공동공갈혐의 피의자와 관련된 구속취소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즉각항고가 있어서 1명은 인용되고 1명은 기각됐다, 이 내용인데요. 내용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윤 대통령 사례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민생사범이기도 하고. 그런데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구속취소 자체가 법률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상황은 아니에요. 구속집행정지라든가 보석의 경우에는 제법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구속취소 자체는 빈번한 사례가 아니어서 이런 혼란도 있고 해석의 여지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법조인들이 93년과 2012년에 즉시항고에 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했을 때 왜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나. 그 당시에 국회나 법원이 수정을 했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법안 자체가 형사소송법 법안 자체가 미비한 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해석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이유로 들었잖아요.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권에서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최진]
재판부가 말하자면 작은 절차 문제 때문에 도중에 종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아니라 윤석열 측의 당초의 전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엄 직후에 헌재에 대한 출석에도 불응하고 체포영장 불응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수처의 제기, 그다음에 영장에 대한 실효성, 계속 집중적으로 법적인 절차의 하자를 물고 늘어져 왔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분명히 구속기한의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는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방되는 데 효과를 봤다고 보는 거고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재판부를 향해서 법적 절차의 문제를 윤석열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계엄, 내란죄 혐의라는 이런 본질보다는 형식적 절차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도.
[앵커]
만약에 공소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소를 하게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조청래]
이 경우에 공소기각 결정은 절차적 하자 흠결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정해야 될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절차를 준용하지 않았을 때 향후에 재심 요청 가능성도 있고 사회적 논란이 있고 국론분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절차를 다시 하라는 보완하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로 공소기각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해당이 안 됩니다. 본안을 심판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다시 공소제기가 되면 다시 받아들여서 재판에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과연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 것인가인데 선고기일을 보통은 2~3일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언제, 언제 선고를 하겠다. 2~3일 전에 발표하는 것으로 따져봤을 때는 당장 내일 발표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최종변론 이후에 2주쯤 이후에 최종선고를 합니다.
그 계산법에 의하면 이번 주 금요일 3월 14일경에 최종적으로 선고를 해야 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일 선고기일을 발표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다다음 주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재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상당히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론이 여러 가지 급박하게 돌아가고 마은혁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굳이 이번 주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저는 최소 3월 이전에만 최종선고가 나와도 저는 무난하다. 그래서 절차의 문제라든지 문제 제기 이런 부분의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헌재가. 그래서 며칠을 먼저 하거나 늦게 하거나 선고하는 데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점에서는 3월 이전에만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쯤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조청래]
노무현 대통령 사례나 박근혜 대통령 사례하고 달라요. 헌재의 심판이 변론이 종결되고 난 뒤에도 계속 새로운 증거나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구속취소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녹취록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 날짜상으로 보면 2주가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3.1절 대체공휴일까지 계산을 해서 보면 평의 날짜로 보면 기존의 사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금요일날 판결을 내린다고 보면 예전 사례처럼요. 저는 21일 혹은 28일. 21일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최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계엄이기 때문에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심판은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판결이 쉬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재판부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어느 정도 위헌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을 모레 선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앞서 헌재에서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 변론을 24일에 종결했었는데요. 그선고기일이 13일 오전 10시로 잡힌 겁니다. 모레 10시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을 모레 선고하겠다고 발표했고요. 10시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일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조청래]
나오겠죠. 나오는데 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직무상의 탄핵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간명한 주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너무 오래 끌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난 뒤에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지금 19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변론종결 이후에. 이 부분도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제상황을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안도 대통령 탄핵선고 전에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헌재가 속도를 내면 어떨까요.
[앵커]
그동안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일단 이렇게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기일 잡혔고요. 또 한덕수 총리는 어제 본인에 대한 탄핵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잖아요. 가능성 있겠습니까?
[최진]
일단 그동안 미뤄왔던 선고를 서둘러 하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심판 선고는 늦춰질 수 있다는 걸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일단 한덕수 총리라든지 검사 탄핵을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워낙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그에 앞서서 진행되고 있었던 변론들이 과연 언제 나올 것이냐. 이 변론들이 선고 이전에 나온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뒤로 밀리는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최진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도 정해졌고 지금 헌법재판관들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 논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평의를 이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조청래]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이 시작됐을 때 국회 대리인단에서 내란혐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철회를 하겠다 말겠다, 참고하겠다, 숙고하겠다.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런데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심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대한 법률 위반, 심판 위반의 내용이 계엄 선포 행위가 적법했느냐를 빼고 나면 국회 봉쇄라든가 체포조 운영이라든지 선관위에 간 이 부분은 내란 혐의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논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보면 4:4로 나왔잖아요.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8명 중에서 1:7이라든가 2:8 같으면 만장일치로 가든지 의견을 수렴하기가 쉽겠지만 이게 3:5라든가 4:4라든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 합의구조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거기다가 구속취소 내용이 있었고 수사권 문제와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하는 상황이면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아까 내란혐의에 대한 부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런 게 논란이 되어서 방향을 하나로 잡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예측보다 훨씬 많이 걸릴 거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속보가 한 가지 더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 13일로 정해졌다는 소식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건도 같은 날 13일에 판결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이런 소식이 헌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앵커]
4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13일에 진행됩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점에서 고심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길어지는 것일까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 관련해서 법조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 녹취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께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막바지 숙의 과정에서 어떤 점 가장 고민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최진]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다른 점이 자신들의 결정이 공개됐을 경우에 국민통합이라든지 국가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도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헌재가 과연 이번 판결을 전원일치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게 나은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전원일치로 갔을 경우 정말 국민통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건지, 만약에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론분열 현상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두고 상당히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파면 결정문이나 기각 결정문은 동시에 써놓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흐름은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면이든 기각이든. 그렇다면 그 어느 한쪽으로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갈지 아니면 그대로 찬반, 소수의견을 공개적으로 몇 대 몇으로 공개를 할지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판까지 고민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기왕이면 전원일치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다만 소수의견은 기록상으로 남겨놓기는 하지만 결국 국민에게 공개되는 건 전원일치로 해야 그나마 국민적 소요라든지 내란 상태 이런 최악의 상황을 최소한 예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추가 소식이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 기일은 아직 미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변론종결 순서대로라면 최재해 감사원장이랑 검사 3명 그리고 나서 그다음이 한덕수 총리인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혹시라도 추가로 헌재를 통해서 선고일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새롭게 떠오른 변수 중의 하나가 여권에서 변론재개를 요청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고요.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변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구속취소에 따른 절차상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양심선언 관련된 전화 녹취록 이건데요. 그 두 개만 보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변론재개를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은혁 재판관 임명문제도 남아있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종합적으로 득실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는 거라니까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변론재개를 요청 안 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재개 요청 안 할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사안을 살펴보고 이거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까?
[최진]
저는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신중을 기할 거라고 봅니다. 당장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없지만 여론이 상당히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헌재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부지법 폭동 난입 사태 관련해서 어제 첫 재판이 있었거든요. 지난 1월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사태였었는데. 대부분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후문이 열려 있어서 침입이 아니라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은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청래]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63명인가 재판을 받고 있을 텐데요. 그게 한 3차례에 나눠서 되는데 이게 무슨 저항권의 문제라든가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이니까 할 수 있다라든가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나뉘는 것 같은데.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잘못했다는 반성을 했다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진정성이 뭐든지 간에 법리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부지법 난입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리나 다른 명분을 들이댈 여지가 없다.
그럴수록 이 재판은 악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최진]
저는 서부지법 사태를 난동, 폭동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처음 놀란 거는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는 치과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상당히 지식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이나 재판부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거의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이후 일반 민생사범이나 이런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라든지 검찰 불신, 이런 현상들이 날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주는 악영향, 후유증 이런 부분은 정말 크다라는 점이 참 걱정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직후에 낸 입장문에서 본인의 구속과 관련해서 수감돼 있는 분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 이런 메시지 냈거든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재판 앞둔 폭동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낸 건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청래]
저는 그걸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이나 폭동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되어 있는 공직자 출신분들도 당신이 볼 때 법률적 근거에서 볼 때는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구속되게 만든 데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얘기한 것이고요. 형사재판이든 탄핵심판이든 그 과정에서 혐의나 이런 부분이 성명돼서 조속히 풀려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봅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최진]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당 지도부를 만난 부분, 그리고 대리인단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들이 혹시 관저정치로 증폭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당 투톱인 권영세, 권성동 의원과 만난 내용,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관련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방하는 의원들을 막을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관저정치에 대한 우려나 시각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진]
3월 8일날 석방된 이후로 관저정치를 아주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관저정치의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시켜나갈 거라고 봅니다. 3월 8일 당일날 오자마자 참모들이나 여러 가지 두루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용산 비서실 3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15명 전부 수석들 관저로 불러서 오찬했어요. 그런데 여권 인사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건 사실상 용산의 수석회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서열 1, 2위인 권영세, 권성동 대표하고는 차담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치 대통령직에 복귀한 것 못지않게 활발해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런 부분들이 3대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는 친윤계, 그다음에 2030, 그다음에 기독교 세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강력하게 지지층 결집으로 가서 강대강 국면으로 가려는 전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도이탈이라는 점에서는 훨씬 더 국민들이라든지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방을 하면서 개인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보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있거든요.
[조청래]
그런 측면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 대통령이 풀려나고 난 뒤에, 구속취소되고 난 뒤에 4~5일 정도는 인사성 예방을 받고 하는 게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계속 길어지고 대국민 메시지나 메시지정치를 직접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보십시오. 이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찾아뵌 게 굉장히 신경 쓴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30분 정도 그것도 차담으로. 잠시. 건강상에 대한 문제를 묻고 당 이끄느라 고생하신다는 내용 듣고.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자제하실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형사재판이나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변호인단을 통해서 간접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더 이상은 진전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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