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숙의 최장 기간 기록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숙의 최장 기간 기록

2025.03.11.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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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들의 고심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른 선고 일정이 먼저 나왔는데 오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할 예정입니다.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늦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2주 이내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법조인분들이 예측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헌재 내부의 사정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의 탄핵심판과 여러 가지의 헌법소송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형사재판이라든지 구속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헌법재판관들도 보도를 통해서 이런 상황 자체는 다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도 이렇게 지금 시점이 늦어지는 데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헌재 선고기일 예상을 했던 것이 이번 주 금요일 정도일 것이다, 목요일, 금요일 정도로 예상했는데 애까지 목, 금이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고기일이 늦어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까지 헌재가 다른 선고기일 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맞물리고 있지만 지금쯤이면 재판관들도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했을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결정문에 담길 문구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심리 자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됐고요. 그리고 또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잡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 차원에서의 심증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새롭게 선고기일이 목요일로 지정이 된 탄핵사건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결론은 같더라도 이유가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결정문을 보면 별개의 의견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론 자체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각각의 쟁점의 이유, 그 이유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관마다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각의 재판관들과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전원일치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평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이고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놓았는데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도 많은 국민들이 촛불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집회나 시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집회나 시위가 과열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을 냈을 때 이것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헌법재판관들의 주거지 부분에 대한 순찰 강화가 이루어져 있고 또 재판관들 한 명, 한 명마다 전담마크하는 경찰이 배치될 만큼 지금 안전, 보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관들이 괴하다최대한 평의를 거쳐서, 물론 재판관의 의견을 강요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일치된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국민들이 조금 더 화합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 지금 평의를 거쳐서 최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보고자 노력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모레로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김성훈]
그렇다고 보기에는 일부 재판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종결이 더 일찍됐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 추론에 불과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번에 오늘 오전에 나온 이 선고기일 지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검사 3명의 탄핵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이야기했던, 담화문에서도 여러 번 밝혔던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직전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의문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인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입장과 생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이유, 그리고 그 이유와 결정에서 담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재판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길어진다기보다는 그 결론보다는 소위 말해서 여러 선고들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과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의 선후관계들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심판의 결론 자체보다는 그 각각의 선고를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본다면 소위 말해서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결정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할 것인지가 재판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이고요.

가령 가설이지만 어떤 재판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서 군사적인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장악하고자 하거나 혹은 입법부의 의결을 막고자 하는 것들의 위헌성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 배경에 있어서 입법권의 한계, 혹은 한계 일탈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것들도 먼저 짚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 그런 재판관이 있다고 한다면 결론은 동의하더라도 적어도 앞서 있어서의 탄핵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하고 이 선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변론이 존결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앞서 선후관계를 따져서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이고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수목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역대 최장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선고 시점 2~3일 전에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 내일은 공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아침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선고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점이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고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일정은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김성훈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평의를 거치는 과정 중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탄핵심판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선고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각자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속도를 신속하게, 가장 빠르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이 빠르게 나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헌재에서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산재해 있는 탄핵심판의 결론들에 대해서 국정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순서로 결론을 내는 것이 국민들이 조금 더 결론을 납득을 하고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는가도 헌재가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탄핵심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자 모두 공무원이고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직무를 하는 분들인데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잖아요.

권한대행의 체제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관부터 직무를 빠르게 복귀시키는 것이 종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까지도 국정에 혼란의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선고기일의 순서를 결정할 때 헌재 재판관들이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헌재에서 그 일정을 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이 나왔지만 내일 또 지정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17일까지는 지금 변론이나 이런 일정들을 모두 미뤄놨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 안에 헌재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른 것들에 대한 선고를 다 처리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인가, 다음 주까지 갈 것인가, 이것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또 헌재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의 양상과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또 지금 목요일로 예정된 것에 대한 결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 시점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헌재도 이렇게 고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의미인지 같이 이야기를 해 볼까요.

[김성훈]
아마 사실상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쟁점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선고를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만약에 탄핵을 인용하는, 파면하는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선까지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국정의 2인자가 책임질 수 있는 국무총리의 복귀가 빠르게 결정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관 측에서도 재판관들도 평의를 거쳐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선고일자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그 선고기일보다 더 빠르게 잡힐 수 있고. 만약에 인용해서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대통령 파면 선고 여부보다 뒤에 해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숙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사건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나머지 탄핵사건들과의 전후 관계들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전후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게 이건 가설입니다. 제가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가령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감사원장, 검사 탄핵 이런 것들을 줄탄핵을 하는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서 두 가지를 판단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감사원장 탄핵 등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부당한 것이었는지.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만약에 그 탄핵이 정당하거나 부당하다는 결론이 야기됐다면 그것은 어떤 절차로 우리 헌법상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통해서 혹시 부당한 탄핵소추라 하더라도 그것을 기획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런 적법한 절차가 대신에 군경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하는 것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입법부의 탄핵 권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비상계엄의 적절한 헌법성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헌법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종합적인 과정 속에서 각각의 탄핵선고의 시점과 내용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논의들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 또 예상치 못했던, 대다수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변수들도 등장하다 보니까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과연 어느 시점으로 내려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도 탄핵선고 시점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함께 보셨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는 여권을 중심으로는 변론 재개 목소리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변론재개 요청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고은]
저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허영 교수님이랄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하고 있는 조재현 교수님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변론재개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온 보도들이 변론재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일부 보도 내용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아마 변론재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변론이 재개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절차가 지연이 될 경우에 그 사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는 이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미 나왔고요.

그런데 그 결정의 취지대로 이행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직무유기가 아니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길어지고 그 사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어쩌면 탄핵심판의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조금 더 연기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희망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론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면 변론재개신청을 원했다면 이미 어제 신청서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수의 헌법학자에 대한, 굉장히 저명한 헌법교수들의 의견서가 들어갔을 때 보통 이를 토대로 변론재개신청서를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일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이틀째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변론재개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개 신청을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선택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앞서 정치권 목소리를 들었을 때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구속취소 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선고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결정에 미칠 영향,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김성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향을 미칠 법리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심판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대통령이 재직 중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탄핵심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단계에서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정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탄핵사유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런데 구속취소 결정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결국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수사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영장 집행과 그 영장 기간 만료, 그리고 그 이후에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원의 형사소송법적 절차적 판단이었습니다.

즉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 위반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결정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지금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탄핵사유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리적인 연결망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지난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청구인 측에서 이야기했던 건 구속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방어권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재개의 필요성 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속 상태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럼 방어권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구속 상태와는 별개로 재판정에 출석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그로 인해서 제약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신을 구속해서 징역형을 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직위를 박탈하는 것에 그칩니다, 최대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 구속취소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법리적인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속취소 결정이 그렇게 큰 변수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구속취소 결정 이후 주말을 지나면서 집회도 더욱 격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양쪽 목소리 함께 보시죠. 탄핵 찬반을 두고 삭발을 한다거나 단식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를 향한 압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탄핵을 바라보는, 결론에 대해서 희망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양새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때는 촛불시위랄지 조금 더 평화적인 방법을 시민들이 많이 선택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국민들 중 일부의 국민들이 좀 더 어떻게 생각하면 무력을 사용하는, 좀 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그리고 또 일부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평화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식농성이랄지 삭발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헌재 판단을 바라보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소리 없는 목소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년이 걸릴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남은 것은 탄핵심판의 결론만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찬반 양측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 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그 판단에는 법과 원칙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헌재에 대한 압박보다는 어떤 결정에도 승복하겠다는 양측의 공개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만큼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정말 초비상인데요. 경찰도 갑호비상 발령하고 또 특별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뉴스들을 보면 진공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정말 초긴장 태세인 것 같죠?

[김성훈]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보수공화국일까요, 진보공화국일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폭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와 시스템, 제도에 따라서 서로 의사를 모으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권력을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세워진 차벽들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그렇지 않은 위험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의 아주 극단적인 상태가 벌어진 것이 지난 서부지법 난동사태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법원을 부숴도 된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광장에서 재판관들을 처단하자. 법원을 가루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협을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수많은 대중들과 같이 하게 된다면 그것은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 특정한 정치적인 정파성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헌법재판과 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할 때마다 저렇게 수많은 경찰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물리적인 진공상태를 만들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참혹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위험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민주공화국에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수단을 용인하지 않고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옹호하지 않고,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공화국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내는 것들을 기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셨던 서부지법 폭동 난입 사태, 지금 어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 난입한 사유도 다양했습니다. 그냥 후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간 거지, 침입은 아니다, 얘기를 한다거나 그냥 창문을 두드린 거지 부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그런 이야기를 한 피고인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수처 직원에 대해서 폭행은 했지만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피고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피고인의 변호인조차도 그렇게 변호를 했고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공무집행 자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어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서부지법이랄지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 불법에 우리는 대항한 것이고 국민저항권을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가 아니어서 죄가 아니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아마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냐 아니었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수처의 수사, 검찰의 수사, 모두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법에 정해진 대로 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였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모든 불복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체포적부심도 청구를 했고요. 구속에 대해서도 피의자 심문 절차,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방어권을 모두 활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수처의 차량을 훼손한다든지 직원에 대한 폭행을 했다든지 난입해서 물건을 부순 이런 행위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법원을 설득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요. 그 처벌 수위만 높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피고인들의 변호인기 때문에 이런 주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푸는 것이겠지만 법정에서 모든 내용이 기자들에 의해서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헌재 결정까지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이나 이런 내용이 이후에 있을 헌재 결정에 폭동 사태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당화될 수 있는 이론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변론이나 주장이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 오히려 엄벌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 변호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저항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파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국민저항권 행사에 속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김성훈]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위급하고 소중한 단어가 저런 법원을 테러하는 난동 사태에서 쓰인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저항권은 임의적인 권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해서 시민들을 총칼로 위협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탄 앞에 맞서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시민들의 정신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때 돼서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도 내려졌지만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따라서, 헌법상 봤을 때 법과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구제수단이 전혀 없을 때, 그럴 때에서야 무력의 임의적인, 자의적인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각 국민들이 연대해서 맞설 수 있을지언정 현재 현직 대통령,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권력이자 국가적인 권력을 균점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형태의 폭력적인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런 방식의 폭력적인 행동들이 국민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헌법과 법률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질서가 아닌 모든 것들을 파괴해도 된다고 하면요.
그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을 파괴하는 난동사태를 여전히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말들도 위험하지만 이 말들 중에서 정말로 위급할 때 우리가 국가권력과 폭력적인 질서 속에서 생명과 신체를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마지막 외쳐야 하는 국민저항권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병과 수사에 관한 문제에서 지지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변호인이 국민저항권을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서부지법 난동사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의 변호인은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녹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하상 서부지법 폭동시위대 변호인단 간사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녹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고은]
국민저항권에 대한 것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고 또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불법한 수사였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변호인단 간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앞으로 걱정하는 바가 헌재 결정에 따른 국민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사의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단의 간사가 이것은 국민저항권의 행사고 그리고 구속취소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모든 것이 불법인 것이 다 입증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변호사님과 계속 이야기했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요. 헌재의 결정이든 법원의 영장 관련한 이야기든 아니면 어떤 판결의 결론이든 이것은 법관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법과 헌법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 국민저항권으로 인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런 입장 발표가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따라서 변호인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혐의들이 서부지법 난입한 시위대들의 주요 혐의잖아요. 어제 치러진 첫 재판에서 재판받은 23명 중에 절반이 넘는 13명이 혐의를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피고인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혹시라도 더 펼칠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많은 공분이 일었던 사건이죠. 초등학생 살해 가해 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사건, 신상공개 요건에 얼마나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건을 중요한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이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자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증거도 다 있고요. 두 가지 요인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볼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공개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해서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의견들을 낸다면 여러 가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면서 신상공개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충남 서천 살인범 있잖아요. 똑같이 일면식도 없는 여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충남 서천 살인범은 신상공개를 하기로 의결이 됐더라고요.

[김성훈]
그런 면에 있어서 두 가지 사건 모두 다 국민적인 공분이 크지만 아무런 죄 없는 어린아이를 교사가 살해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만큼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상공개의 여러 가지 기준과 기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검토 사례에서 봤을 때 공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다른 알 수 없는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없는 이상 신상공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2시부터 신상정보공개심의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논의되는 겁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데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어떤 기관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고 보통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이 7~10명 사이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워질 것이라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심의가 열릴 것이고 과반수 이상이 신상공개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만 신상이 공개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떠한 사유로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또 피해자 유족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결정 여부를 이야기할 텐데요. 보통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끔은 유족들이 신상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세 가지 요건에는 정확히 부합되더라도 유족들이 피해자는 사망했지만 남은 가족들이,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공개가 되어도 해당 피해자의 집이나 가족들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할 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도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특히 아버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족들의 의사까지 다 반영되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족이 아닌 피의자, 가해 교사가 원치 않다고 하면 재심의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럴 수는 있지만 보통 신상공개 대상자들은 당연히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당연히 부여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홈페이지에 30일간 머그샷이랄지 신상정보들이 공개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앵커]
오늘 결정되면 바로 신상공개되는 겁니까?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거의 즉시 공개된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규정들이 바꿔서 과거에는 예전 신분증 사진 등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그샷, 체포됐을 때 찍은 사진으로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2시부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공개될지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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