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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가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이로써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던 윤 대통령 선고는 후 순위로 밀리게 됐는데요. 대체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언제 선고를 내릴 건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헌재의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추측하십니까?
[김광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자체가 내부적으로 쟁점 정리나 여러 가지 조율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내부에 소수의견, 다수의견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증거에 대한 판단이랄지 아니면 탄핵 인용에 대한 결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견을 아마 표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대립적이지 아니하고 정리가 쉬웠다고 하면 이번 주 내에 선고를 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말을 바꾼 경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한 선고를 내일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은 이걸 언제까지 변론이 종결됐고 시간이 지났는데 사안 자체가 간단하잖아요.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여부가 늦어지니까 이것부터 빨리 선고를 하겠다. 그러면 선고하고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도 한덕수 총리가 자신의 선고를 먼저 내려달라고 요청까지 했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의 요구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대통령 선고보다는 일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쟁점 자체가 일부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 회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겹쳤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심판 여부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하면 거기에 의견을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의견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 달리느냐가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의 연관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또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할 때 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고요. 경우에 따라서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냥 늦출 수는 없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종결보다도 6일 정도 앞서서 변론종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순서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헌재에서는 선고 일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력하게 거론됐던 게14일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늦춰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오늘 금요일날 선고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감사원장하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이 21일이잖아요. 그러면 21일 이전에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다음 주까지 미뤄질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만약에 14일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90일 만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금요일을 넘기게 되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늦어진다 하더라도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이 있다 보니까 3월 안에서 결정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개인적으로 볼 때는 3월 안에 결론을 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선고를 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특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이잖아요. 그러면 퇴임 직전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3월 말 이전에는 늦어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선고 날짜는 어떻게 통보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문자로 통보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선고 자체는 변호인, 국회 측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2~3일 전에 통보할 때는 어떤 방식이든지 선고일자를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전과 같이 문자로 선고일을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헌재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고 추측해 주셨는데 재판관들끼리 다툴 만한 쟁점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쟁점 자체는 이제까지 수없이 얘기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는 거죠. 거기에는 첫째로 절차상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맞느냐. 실체적 요건. 그리고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 자체. 또 선관위에도 계엄군이 진입한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냐 아니냐. 체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계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엄의 헌법, 법률 위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느냐, 쟁점이 내란죄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용, 기각 이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에 대해서 헌재에서 결정할 때 판단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 줘야 하기 때문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문에 있어서 잘 담아야 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때문에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가 필요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와는 입장이 바뀌는 건데요. 구속취소가 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선 걸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 측은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각될 것 같으면 변론재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변론재개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아마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걸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헌재와는 직접적으로 헌재의 심판과는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공수처와 검찰과 관련된 증거능력에 있어서 문제를 삼을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주장을 이전에도 했었고 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재개한다고 해서 시간은 늦출 수 있지만 이게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느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받아준다고 하면 헌재의 결정 자체가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헌재의 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헌재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돼버리면 그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도 할 겁니다. 그래서 재판 자체를 재개해서 끄는 것이 대통령에게는 유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후에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하는 자료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석방된 상황인데 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변호사로 재직 중이신데 실무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검이 구속기간 계산을 종전대로 날짜로 계산하라라고 하면서도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검사들의 실무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렇다고 보죠. 일단 대검 입장에서는 법원의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수긍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즉시항고권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즉시항고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법원이 시간으로 계산한 걸 인정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검찰에 대해서는 날짜로 계산해라. 그러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이유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게 아니고 즉시항고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만에 하나 구속이 된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데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체포적부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이제는 법원에서 이미 한 번 결정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날짜로 계산하되 시간도 계산해서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안 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검에서는 날짜로 계산하라고 했지만 신속히 기소해라, 이 이야기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날짜 계산을 하되 신속히 기소해라. 이렇게 절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즉시항고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보통항고도 못하는 거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견해가 나눠지고 있어요. 항고에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는데 즉시항고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시항고 규정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일반적인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보통항고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보통항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즉시항고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일반적으로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즉시항고 규정이 있으면 그걸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즉시항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규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규정 자체의 취지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보통항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결정이 나야지 기준이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입법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탄핵과 계엄, 수사 관련해서 법적인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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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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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가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이로써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던 윤 대통령 선고는 후 순위로 밀리게 됐는데요. 대체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언제 선고를 내릴 건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헌재의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추측하십니까?
[김광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자체가 내부적으로 쟁점 정리나 여러 가지 조율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내부에 소수의견, 다수의견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증거에 대한 판단이랄지 아니면 탄핵 인용에 대한 결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견을 아마 표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대립적이지 아니하고 정리가 쉬웠다고 하면 이번 주 내에 선고를 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말을 바꾼 경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한 선고를 내일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은 이걸 언제까지 변론이 종결됐고 시간이 지났는데 사안 자체가 간단하잖아요.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여부가 늦어지니까 이것부터 빨리 선고를 하겠다. 그러면 선고하고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도 한덕수 총리가 자신의 선고를 먼저 내려달라고 요청까지 했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의 요구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대통령 선고보다는 일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쟁점 자체가 일부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 회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겹쳤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심판 여부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하면 거기에 의견을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의견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 달리느냐가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의 연관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또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할 때 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고요. 경우에 따라서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냥 늦출 수는 없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종결보다도 6일 정도 앞서서 변론종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순서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헌재에서는 선고 일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력하게 거론됐던 게14일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늦춰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오늘 금요일날 선고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감사원장하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이 21일이잖아요. 그러면 21일 이전에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다음 주까지 미뤄질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만약에 14일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90일 만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금요일을 넘기게 되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늦어진다 하더라도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이 있다 보니까 3월 안에서 결정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개인적으로 볼 때는 3월 안에 결론을 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선고를 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특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이잖아요. 그러면 퇴임 직전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3월 말 이전에는 늦어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선고 날짜는 어떻게 통보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문자로 통보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선고 자체는 변호인, 국회 측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2~3일 전에 통보할 때는 어떤 방식이든지 선고일자를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전과 같이 문자로 선고일을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헌재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고 추측해 주셨는데 재판관들끼리 다툴 만한 쟁점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쟁점 자체는 이제까지 수없이 얘기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는 거죠. 거기에는 첫째로 절차상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맞느냐. 실체적 요건. 그리고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 자체. 또 선관위에도 계엄군이 진입한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냐 아니냐. 체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계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엄의 헌법, 법률 위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느냐, 쟁점이 내란죄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용, 기각 이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에 대해서 헌재에서 결정할 때 판단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 줘야 하기 때문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문에 있어서 잘 담아야 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때문에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가 필요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와는 입장이 바뀌는 건데요. 구속취소가 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선 걸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 측은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각될 것 같으면 변론재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변론재개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아마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걸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헌재와는 직접적으로 헌재의 심판과는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공수처와 검찰과 관련된 증거능력에 있어서 문제를 삼을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주장을 이전에도 했었고 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재개한다고 해서 시간은 늦출 수 있지만 이게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느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받아준다고 하면 헌재의 결정 자체가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헌재의 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헌재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돼버리면 그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도 할 겁니다. 그래서 재판 자체를 재개해서 끄는 것이 대통령에게는 유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후에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하는 자료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석방된 상황인데 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변호사로 재직 중이신데 실무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검이 구속기간 계산을 종전대로 날짜로 계산하라라고 하면서도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검사들의 실무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렇다고 보죠. 일단 대검 입장에서는 법원의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수긍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즉시항고권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즉시항고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법원이 시간으로 계산한 걸 인정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검찰에 대해서는 날짜로 계산해라. 그러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이유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게 아니고 즉시항고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만에 하나 구속이 된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데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체포적부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이제는 법원에서 이미 한 번 결정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날짜로 계산하되 시간도 계산해서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안 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검에서는 날짜로 계산하라고 했지만 신속히 기소해라, 이 이야기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날짜 계산을 하되 신속히 기소해라. 이렇게 절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즉시항고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보통항고도 못하는 거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견해가 나눠지고 있어요. 항고에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는데 즉시항고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시항고 규정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일반적인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보통항고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보통항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즉시항고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일반적으로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즉시항고 규정이 있으면 그걸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즉시항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규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규정 자체의 취지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보통항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결정이 나야지 기준이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입법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탄핵과 계엄, 수사 관련해서 법적인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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