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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했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지난해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의 도면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수방사 제1경비단은 서울시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헌재와 감사원, 국회, 정부서울청사, 방송사, 통신시설 등의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헌재와 감사원 등의 도면을, 영등포구청은 국회와 KBS 도면을 제공했는데, 마포구청은 도면 제공 요청이 이례적이라 판단해 MBC의 도면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수방사가 헌재와 국회 도면을 요청한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며 계엄 상황에서 국가 중요 시설을 장악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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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수방사가 헌재와 국회 도면을 요청한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며 계엄 상황에서 국가 중요 시설을 장악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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