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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의 구속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걸 두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합니다.
여당은 구속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경위와 즉시항고를 않은 검찰의 결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214조 2에 보면 제13항에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한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기관에서 빼는 것으로 일단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을 규정한 201조 2에 보면 7항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접수한 날부터.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하여 검찰에 제출한 날까지라고 되어 있죠. 앞에는 때고 뒤에는 날입니다. 그러면 법문상 날이라고 하면 날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문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상으로도 실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관계없이 청구한 날이 오늘이고 영장 서류가 나온 날이 내일모레 새벽이라 하더라도 3일씩 구속기한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체포적부심 관련해서 때라고 돼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형사소송 절차 실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불산입하는 것을 시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일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또 달리 해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언에서 때라고 했는지, 날이라고 했는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말씀을 하셔서 그 질문으로 넘어가죠.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 담당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산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결론적으로 산입한 걸로...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아까 214조의 2, 3항에는 그 기간은 체포기간을 할 때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속기간에 있어서는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연히 구속기간에도 그것을 산입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저희들도 결정문 보도를 통해서 보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업연수원 지금 책자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따르면 그거에 맞는 해석인가요?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든 구속이든 시간을 단위로 할지 혹은 날을 단위로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모두를 넣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는 아마도 체포와 구속의 본질적인 차이에 착안해서 달리 해석한 것 같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처장님, 그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체포적부심사 때문에 서류가 왔다갔다한 시간. 그거는 13항에 누가 읽어보더라도 구속기간까지 산입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뺐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인정하셔야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말씀드리면 체포적부심 자체가 연간 16건 정도로 아주 극히 사례가 적어서 이 부분은 실무예가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가 적고 많고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석서에서도 얘기하고 하면 당연한 건데 판사는 그렇게 굉장히 무리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법무부 장관 대행께 묻겠습니다.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고.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를 받은 겁니까? 언론 통해서 본 겁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정식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합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건 거의 그 시점에서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언론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보고규칙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엄밀히 중요사건에 있어서 발생이나 수리나 처리나 재판 선고 결과를 네 가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것도 없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없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다투는 방법인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다툴 생각이에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본안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툽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안에서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제기가 적법하냐라는...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죠. 구속기간이 도과됐는지 결정문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풀려났어요. 내란수괴가 풀려났는데 구속기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본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따집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런데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정문에서는 구속기간 문제를 산입하면서 구속기간이 도과돼서 기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것도 구속기간이 도과됐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풀려난 사람한테 본안에서 어떻게 따진다는 거예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과 불구속은 공소제기 절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구속된 상태로 공소제기가 되느냐...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석방을 하고 기소해야 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차관이나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보석에 대해서는 내란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청구 대상도 안 되고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죠. 구속취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런데 검찰총장도 출근하면서 구속집행정지 위헌 사례 운운하면서 왜 구속취소 사례를 붙여서 얘기해요?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구속취소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구속취소에 대해서 없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갖다붙여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위헌법률이라고 판단을...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보세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구속집행정지는 제소자가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즉시항고로 못 가니까 인권침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왜 그런데 그걸 있던 것처럼 얘기해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구속취소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형사소송법 33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바로 즉시 석방되는데 10년 이상 구형하게 되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내란수괴가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구속취소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박준태 의원 질의하세요.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장님, 22대 국회 개원한 이래 공수처장께 꾸준히 고언을 드렸습니다. 국정감사할 때는 그간 공수처가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사 실적은 너무 저조하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간 존폐가 위험하다. 분발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12.3 계엄이후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관여하려 할 때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를 명확하게 따져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처장님께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아가서 우리 법사위에 나오셔서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신생기관이라서 공수처가 입법도 미비한 측면이 있고 수사경험도 부족하고 선례도 판례도 없으니까 더욱 철저하게 법리를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수사권 없는 위법수사, 영장 쇼핑, 딱풀공문, 불법체포, 영장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보십시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적법절차처럼 보이려고 경찰 1000명 넘게 동원하고요. 55경비단장 겁박해서 딱풀공문 만들고 경호처 간부들 구속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나는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출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치로 이미 벌어진 논란을 주워담을 수도 없고 그런 위법성이 치유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 수사권이 있는 걸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법률심문에 공개된...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공수처장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업무집행에 적법절차 위반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겠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구속취소와 관련하여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가 없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결정문에 의하면...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거 여쭤본 거 아니고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지...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각기 5명의 판사님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처장님, 앞으로 수사받으실 텐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되죠.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한 것 역시 존중돼야 되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법원이 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아까 구속일자 계산과 관련해서 처장님 답변을 제가 확인하면 실무적인 관례가 있었지만 확립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설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하든 날짜로 계산하든 양측의 주장이 모두 학설에서는 담겨 있다. 그런데 피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장 엄격한 학설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추론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공수처장께서 검찰이 왜 즉시항고하지 않았냐, 이걸 문제제기하셨죠.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 다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결정 이유 한번 보세요. 다 담지 못했지만 법원이 구속집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서 바로 불복을 하면 법원의 판단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도 구속집행정지도 그런 식의 위헌 판단이 있었으니까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위헌성이 의심된다라는 판단을 검찰에서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뭐라고 해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등과 관련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돼서 유감이다. 공수처의 수사과정의 적법성,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입장이 없습니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으면 남탓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공수처는 그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무슨 금과옥조처럼 만능열쇠처럼 우리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는 왜 반발을 하는 겁니까? 법원 결정도 기관의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선택하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의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서부법원 2025초기10결정에 의해서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이 차가운 시선을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좀 그러네요.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의원이 질의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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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의 구속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걸 두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합니다.
여당은 구속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경위와 즉시항고를 않은 검찰의 결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214조 2에 보면 제13항에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한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기관에서 빼는 것으로 일단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을 규정한 201조 2에 보면 7항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접수한 날부터.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하여 검찰에 제출한 날까지라고 되어 있죠. 앞에는 때고 뒤에는 날입니다. 그러면 법문상 날이라고 하면 날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문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상으로도 실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관계없이 청구한 날이 오늘이고 영장 서류가 나온 날이 내일모레 새벽이라 하더라도 3일씩 구속기한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체포적부심 관련해서 때라고 돼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형사소송 절차 실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불산입하는 것을 시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일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또 달리 해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언에서 때라고 했는지, 날이라고 했는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말씀을 하셔서 그 질문으로 넘어가죠.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 담당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산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결론적으로 산입한 걸로...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아까 214조의 2, 3항에는 그 기간은 체포기간을 할 때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속기간에 있어서는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연히 구속기간에도 그것을 산입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저희들도 결정문 보도를 통해서 보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업연수원 지금 책자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따르면 그거에 맞는 해석인가요?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든 구속이든 시간을 단위로 할지 혹은 날을 단위로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모두를 넣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는 아마도 체포와 구속의 본질적인 차이에 착안해서 달리 해석한 것 같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처장님, 그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체포적부심사 때문에 서류가 왔다갔다한 시간. 그거는 13항에 누가 읽어보더라도 구속기간까지 산입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뺐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인정하셔야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말씀드리면 체포적부심 자체가 연간 16건 정도로 아주 극히 사례가 적어서 이 부분은 실무예가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가 적고 많고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석서에서도 얘기하고 하면 당연한 건데 판사는 그렇게 굉장히 무리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법무부 장관 대행께 묻겠습니다.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고.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를 받은 겁니까? 언론 통해서 본 겁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정식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합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건 거의 그 시점에서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언론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보고규칙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엄밀히 중요사건에 있어서 발생이나 수리나 처리나 재판 선고 결과를 네 가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것도 없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없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다투는 방법인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다툴 생각이에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본안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툽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안에서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제기가 적법하냐라는...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죠. 구속기간이 도과됐는지 결정문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풀려났어요. 내란수괴가 풀려났는데 구속기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본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따집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런데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정문에서는 구속기간 문제를 산입하면서 구속기간이 도과돼서 기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것도 구속기간이 도과됐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풀려난 사람한테 본안에서 어떻게 따진다는 거예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과 불구속은 공소제기 절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구속된 상태로 공소제기가 되느냐...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석방을 하고 기소해야 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차관이나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보석에 대해서는 내란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청구 대상도 안 되고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죠. 구속취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런데 검찰총장도 출근하면서 구속집행정지 위헌 사례 운운하면서 왜 구속취소 사례를 붙여서 얘기해요?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구속취소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구속취소에 대해서 없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갖다붙여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위헌법률이라고 판단을...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보세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구속집행정지는 제소자가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즉시항고로 못 가니까 인권침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왜 그런데 그걸 있던 것처럼 얘기해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구속취소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형사소송법 33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바로 즉시 석방되는데 10년 이상 구형하게 되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내란수괴가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구속취소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박준태 의원 질의하세요.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장님, 22대 국회 개원한 이래 공수처장께 꾸준히 고언을 드렸습니다. 국정감사할 때는 그간 공수처가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사 실적은 너무 저조하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간 존폐가 위험하다. 분발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12.3 계엄이후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관여하려 할 때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를 명확하게 따져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처장님께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아가서 우리 법사위에 나오셔서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신생기관이라서 공수처가 입법도 미비한 측면이 있고 수사경험도 부족하고 선례도 판례도 없으니까 더욱 철저하게 법리를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수사권 없는 위법수사, 영장 쇼핑, 딱풀공문, 불법체포, 영장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보십시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적법절차처럼 보이려고 경찰 1000명 넘게 동원하고요. 55경비단장 겁박해서 딱풀공문 만들고 경호처 간부들 구속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나는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출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치로 이미 벌어진 논란을 주워담을 수도 없고 그런 위법성이 치유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 수사권이 있는 걸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법률심문에 공개된...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공수처장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업무집행에 적법절차 위반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겠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구속취소와 관련하여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가 없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결정문에 의하면...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거 여쭤본 거 아니고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지...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각기 5명의 판사님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처장님, 앞으로 수사받으실 텐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되죠.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한 것 역시 존중돼야 되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법원이 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아까 구속일자 계산과 관련해서 처장님 답변을 제가 확인하면 실무적인 관례가 있었지만 확립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설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하든 날짜로 계산하든 양측의 주장이 모두 학설에서는 담겨 있다. 그런데 피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장 엄격한 학설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추론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공수처장께서 검찰이 왜 즉시항고하지 않았냐, 이걸 문제제기하셨죠.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 다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결정 이유 한번 보세요. 다 담지 못했지만 법원이 구속집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서 바로 불복을 하면 법원의 판단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도 구속집행정지도 그런 식의 위헌 판단이 있었으니까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위헌성이 의심된다라는 판단을 검찰에서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뭐라고 해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등과 관련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돼서 유감이다. 공수처의 수사과정의 적법성,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입장이 없습니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으면 남탓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공수처는 그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무슨 금과옥조처럼 만능열쇠처럼 우리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는 왜 반발을 하는 겁니까? 법원 결정도 기관의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선택하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의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서부법원 2025초기10결정에 의해서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이 차가운 시선을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좀 그러네요.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의원이 질의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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