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 '尹탄핵' 8대 0 완전조합이 막판 쟁점인 듯
- 한덕수 기각? 그 부담은 헌재보다 민주당에 올 것..韓-尹 탄핵 연결? 與 정치적 노림수
- 심우정, 일선에는 '날'로 계산하라고 시달..근데 왜 '즉시항고'는 안했나? 윤 석방 위해 의도적으로 직무유기
- 심우정, '내 책임이다' 사표내던자, '미안합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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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2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윤 탄핵선고' 헌재, '6인 인용' 확보 안돼, 시간 걸리는 듯
- 한덕수 마저 9번째 '줄기각?' 헌재, 탄핵 불신 여론 부담 큰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을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을 편안한 친구들 단짝 이른바 버디로 칭해 봤는데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어서 오세요.
□ 김영배,■ 조해진 : 반갑습니다.
◇ 최수영 : 김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데, 반가운 뉴스를 갖고 오셨대요. 한미의원연맹 간사를 맡으셨어요.
□ 김영배 : 네,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워낙 대한민국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도 참 중요한 순간인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해진 : 한일의원연맹 간사도 지금 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진짜 한미일 동맹의 축이시겠네요.
□ 김영배 : 예,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익선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초 이번 주 금요일로 유력시가 됐는데, 어제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 선고를 내일로 예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 탄핵 선고는 다음 주로 가는 분위기죠.
■ 조해진 :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한쪽으로 탄핵 인용 쪽으로 쏠렸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도 제가 기억하기에 탄핵 찬성이 많이 나올 때는 95%까지 나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장외에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도 8인 체제에서 6명밖에 제가 대외적으로는 전원 일치로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2명의 반대가 기각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40-50% 이렇게 막 올라가고 탄핵 반대도 상당히 강하고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니까 상황이 달라서 6명 인용 나오기가 그때에 비해서는 더 어려운 여건인데요. 또 내란죄가 핵심인데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상당히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결정이 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봤는데 거기다가 그저께 법원에 판결 결정까지 포함해서 이런 변수들이 생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김 의원님은 어떤 요인 때문에 (탄핵 선고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까?
□ 김영배 :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91일 만에 선고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때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형사법적으로 내란죄냐 아니면 다른 무슨 다른 죄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를 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지켰냐, 그 다음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무장 군인이 들어간 게 헌법적으로 볼 때 이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국민의 힘을 비롯해서 광장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로 고심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 다만 형사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대통령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렇게 되니까 그 죄가 어느 정도냐 이거는 형사 법정에서 법원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다음 주 아무리 늦어도 초에는 판결이 나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이익선 : 네, 일단 길어진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거고 뭔가 고민거리가 많다는 얘기일 텐데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내용들을 집중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 조해진 : 근데 환경적으로는 그동안의 절차 논란이 어쨌든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절차적인 부분이 헌재뿐만 아니라 법원까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이렇게 압수된 현금 같은 경우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 안 돼 있다고 해서 법원에 그냥 각하라고 해야 되나, 그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2개로 기소가 됐는데 그 녹취가 최초에 문제가 됐던 돈봉투 살포 녹취가 입수 과정에서 위치도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 안 됐는데 그게 입수가 됐다. 그 당사자들인 이정근 부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이거 써도 됩니다. 제가 말한 거 이거 그대로 써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양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절차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렇게 안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에도 고민이 많이 될 텐데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동안에 헌재 그 변론이 쭉 진행된 과정을 보면 다 내란죄였거든요. 내란죄 하나 가지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안 되면 단순 헌법 위반만 가지고는 이거는 파면 결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술이 뒤집히고 최근에는 회유 정황 이런 것까지 제출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고.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6인 인용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 김영배 : 지금 쟁점이 헌법적으로 볼 때는 한 5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쟁점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견은 크게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포고령만 해도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 언론을 통제하겠다 이거는 명확하게 위헌이거든요. 군대가 무장하고 국회로 들어온 거 선관위로 간 거 다 위헌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데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갖느냐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기까지 하기에 이게 과연 그 정도의 위헌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나는 5개를 전부 다 위헌이라고 본다라는 사람도 있고 한두 가지 정도는 조금 다른 개별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8 대 0을 만드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완전 조합으로 만들 수 있겠냐 이게 마지막 저는 쟁점이 아닐까 보이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 힘 권성동 대표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한덕수 전 총리까지도 총체적으로 나서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일정을 방해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과 움직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탄핵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정황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헌재가 지금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변수가 하나 나온 게 한덕수 총리 측이 윤 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결론내 달라고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이 함께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하나를 보고 있고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지 한번 조 의원님께서 분석해 주시죠.
■ 조해진 :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는데 추측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변론이 종결되고 평의 평결만 남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19일 날 변론 종결되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25일 날 종결되고 한 6일 정도 한 총리가 먼저 됐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선고해야 되는데 그리고 선고할 여건도 이미 다 됐다고 봅니다. 곧 대통령 탄핵은 저는 인용 기각을 정확하게 점을 못 치겠는데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대행은 거의 기각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각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도 안에도 이 재판관끼리 의견이 갈리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진행하는 재판관들은 그것이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한덕수 대행 탄핵이 기각으로 됐을 때 대통령 탄핵을 인용으로 결론 내는데 이게 그 부담이 나쁜 영향이 있다. 부정적 영향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벌써 4개의 탄핵이 29건 발의하고 13건을 의결해서 헌재에 넘겼는데 그중에 4건이 다 기각됐잖아요. 내일 3,4 건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기각입니다. 8건 연달아서 이렇게 기각되면 이게 탄핵 제도 자체에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국회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이 탄핵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절차적으로 계속 탈 위법 편법 꼼수 논란이 있었지 그 부담을 갖고 지금 재판관들이 지금 그걸 하고 그걸 딱 정리해서 결론 났을 때 그냥 다 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담도 있지 거기다가 총리 탄핵은 거 다른 건들보다 더 무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핵심이 내란 탄핵 사유의 핵심이 내란 공범입니다. 만약 기각되면 이렇든 저렇든 내란죄에 대해서 인정 안 되는 부분도 물론 대통령 내란 그 혐의하고 총리의 내란 방조, 무슨 묵인 이거 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사건 내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론을 내려놓고 계속 미루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익선 : 이게 앞서거나 뒤서거나 동시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탄핵을 먼저 하게 돼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 조해진 : 아니요 영향을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결정 인용 기각 여부가 이미 결정 났으면 상관없습니다.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6명 확보가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깥 여론도 중요하고 한데 대통령 8건이 계속 기각되고 아홉 번째 총리까지 기각돼 버렸다, 그러면 결코 민용 쪽으로 진행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이 크죠.
□ 김영배 : 저는 그게 국민의힘 쪽의 일방적인 기대고 뇌피셜이다, 그야말로 그냥 상상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엄격하게 헌법적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 판결문이 영원히 남는 거인 데다가 우리나라의 가장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본 바탕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초로 우리 대한민국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고 민주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무슨 다른 사유 때문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그 주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다만 그게 총리 기각이 됐을 때 정치적 부담이 헌법재판소로 간다기보다는 민주당 쪽에 부담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냐 하면 국민의 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이나 다음 대통령을 국민의 힘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총리가 기각이 먼저 되면 우리 쪽이 정치적으로 기선을 잡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설사 탄핵돼도 다음 선거에 우리가 유리하지 않냐 이런 계산이지 이게 무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바꾸거나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치적 노림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이 왜 즉시 항고를 포기했느냐 하면서 파장이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이 검찰의 이 부분이 검찰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재판부 결정처럼 공수처의 책임이 더 크게 되는 겁니까?
■ 조해진 : 공수처 책임이죠. 검찰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공수처 그 이전에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수사기소 분리되고 그 뒤에 공수처 출범하면서 중대 사건 관할이 분리될 때 이 명확하게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계엄 사태 직후에 계엄이 해제되고 바로 내란죄 드라이브로 들어가니까 이거 우리 것도 한 건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검찰인데 그래도 우리가 공수처인데 이래가지고 너나없이 경쟁적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저 사건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법으로 보면 경찰밖에 수사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편법으로 일단 직권남용으로 들어가자 직권 남용하다가 그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가 발견되면 그걸 수사하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되니까라고 논리를 만들어서 만든거죠. 실제로 직권 남용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내란죄 음모 그 신호가 있었네' 이러면 그거는 맞은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란죄라고 딱 잡아놓고 들어가는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공수처든 검찰이든 문제가 있었고 그걸 이번에 그 지귀연 판사가 딱 지적을 해 준 거 아닙니까? 일단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던 거죠. 그다음에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보인다 처음부터 바로 그냥 내란죄로 잡고 들어간 거고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검찰도 계속 머리가 아플 겁니다. 다만 대상만 공수처는 대통령이 잡고 한 거고 검찰은 나머지 사람들 잡고 했지만 결국 비슷하게 그리 갔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만약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이렇게 수사하고 대통령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렇게 되면 다 그게 불법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구속을 계속 이어간 검찰 나머지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검찰도 머리가 아파지게 되는 거죠.
□ 김영배 :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은게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 게 김용현 장관입니다. 김용현 장관도 내란죄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 공소장에 지금 대통령이 100번 이상 등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소장은 헌재에 제출이 돼서 증거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내란 수사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해 줬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자가당착이고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등'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을 할 때 '등'이라고 해서 '등'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해서요. 이때까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도 연관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을 탈탈 털 때 그 '등'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직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동시에 수사한 것이 적법하다는 게 김용현 장관도 구속됐죠, 검찰이 직접 수사한 다 대상자들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구속은 영장을 통해서 판사가 영장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된 것이고 법원도 다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헌재에서 그걸 다 재판에서 헌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을 했거든요. 적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소수파예요. 저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귀연 판사가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구속을 날짜가 아닌 시간 계산을 해서 윤석열 피의자한테만 딱 처음 적용을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판사들 내부에서도 비판이 매우 많이 나오고 검찰도 난리 났지 않습니까? 심우정 총장도 지금 자기 말 뒤집으면서 일선에다가 날짜로 계산하라고 다시 내려보냈거든요. 그럼 날짜로 계산한 게 맞다는 뜻인데 자기는 왜 항고를 도대체 안 한 겁니까? 이거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심우정이 직무유기를 한 거 직권 남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저는 이 검찰 공화국의 모습을 오히려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 권력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해왔는가 이걸 오히려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방금 심우정 총장이 의도적으로 직권 남용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이 예고된 것 같습니다. 만약 탄핵되면 30번째 탄핵인데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민주당 탄핵 남발 비판했지만 심우정 탄핵은 불가피다, 반면에 우상호 전 의원은 심우정 탄핵은 안 된다. 보복 탄핵이 대선에 도움이 되는가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단 말이죠.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 김영배 : 예 저희들이 의원총회에서도 논쟁이 꽤 뜨겁게 있는 중입니다. 다만 심우정 총장이 법적으로 직권 남용을 했고 이거는 심각한 자가당착이다는 의견은 똑같은 의견이에요. 다만 헌재 판결 대통령 판결을 앞두고 우리가 탄핵을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차피 이거는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도 얼마든지 이거는 심우정의 죄를 물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맞서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검찰총장인데요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어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 있어요라고 판결을 하면 아 우리 부하 직원들은 적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하급 판사가 잘못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책임자로서 상급심에다가 판사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즉 즉시 항고하는 게 기관장으로서 당연한 검찰의 책임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포기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의도적으로 봐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실제로 잘못 기소했거나 근데 자기는 잘못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일선 청에다가 날짜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가 잘못 지금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해온 게 맞다는 취지로 지시를 해놓고 그럼 최소한 저는 역대 검찰총장 정도 되면 당당하게 '아 이건 내가 책임집니다.' 사표 내든지 부하직원들한테 '미안합니다.'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저는 검찰총장 역대로 참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런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 최수영 : 조 의원님 그런데 실제 지귀연 판사의 그 판결문을 보면 방점이 날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나중에 증거로 채택돼도 상급 법원에서 잘못될 수 있으니 이게 의문이 드니 다시 한 번 들여다봐라 하고 구속 취소 결정 내렸다는 주장도 더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에 대한 부분들 지금 국민의 힘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해진 : 그렇죠. 그 부분이 윤 대통령 사건 어차피 지귀연 판사가 본안심리를 해야 되잖아요. 본안심리를 안 한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지귀연 판사의 논지가 실질적으로 그겁니다. 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고 그래 가지고 수사해 가지고 여기 가져왔다 증거를 내란죄를 죄라고 해서 증거를 가져왔는데 이거 다 불법 증거고 이거 가지고 재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소는 됐는데 증거는 없는 말하자면 이게 그 깡통 기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용이 없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리해 가지고 유무죄 형량을 따지려면 그 범죄를 입증할 증언과 자료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검찰에서 그냥 기소했다고 기소 내용만 보고 법률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 증언 자료를 보고 나서 어느 법에 이렇게 적용하고 유죄 무죄냐 형량이 얼마냐 이걸 따져야 될 텐데 그 공수처가 권한 없이 불법 수사를 했으면 이 증거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재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표현은 내용적으로는 이거는 내가 공소 기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설령 가정해서 공수처에 이 불법 증거를 가지고 내가 유죄를 내린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무죄 날 가능성이 있다. 설령 대법원까지 내가 유죄하고 2심 유죄하고 대법원에 확정 판결나도 세월 지나서 김재규처럼 재심해 가지고 무죄 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결론내겠지만 아예 공소를 기각해 버릴 수도 있고 무죄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 심우정 총장이 딱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항소하는 것, 그러니까 즉시 항고하는 것도 그 문제고 그건 검찰도 같은 고민을 하며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벌써 두 번 위헌 결정을 받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잖아요. 이 제도 가지고 위헌된 제도를 가지고 다시 대통령을 구속을 연장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나중에 그 즉시 항고까지 기각되면 검찰로서는 진짜 검찰총장은 엎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거죠.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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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3월 1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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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윤 탄핵선고' 헌재, '6인 인용' 확보 안돼, 시간 걸리는 듯
- 한덕수 마저 9번째 '줄기각?' 헌재, 탄핵 불신 여론 부담 큰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을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을 편안한 친구들 단짝 이른바 버디로 칭해 봤는데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어서 오세요.
□ 김영배,■ 조해진 : 반갑습니다.
◇ 최수영 : 김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데, 반가운 뉴스를 갖고 오셨대요. 한미의원연맹 간사를 맡으셨어요.
□ 김영배 : 네,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워낙 대한민국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도 참 중요한 순간인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해진 : 한일의원연맹 간사도 지금 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진짜 한미일 동맹의 축이시겠네요.
□ 김영배 : 예,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익선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초 이번 주 금요일로 유력시가 됐는데, 어제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 선고를 내일로 예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 탄핵 선고는 다음 주로 가는 분위기죠.
■ 조해진 :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한쪽으로 탄핵 인용 쪽으로 쏠렸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도 제가 기억하기에 탄핵 찬성이 많이 나올 때는 95%까지 나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장외에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도 8인 체제에서 6명밖에 제가 대외적으로는 전원 일치로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2명의 반대가 기각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40-50% 이렇게 막 올라가고 탄핵 반대도 상당히 강하고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니까 상황이 달라서 6명 인용 나오기가 그때에 비해서는 더 어려운 여건인데요. 또 내란죄가 핵심인데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상당히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결정이 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봤는데 거기다가 그저께 법원에 판결 결정까지 포함해서 이런 변수들이 생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김 의원님은 어떤 요인 때문에 (탄핵 선고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까?
□ 김영배 :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91일 만에 선고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때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형사법적으로 내란죄냐 아니면 다른 무슨 다른 죄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를 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지켰냐, 그 다음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무장 군인이 들어간 게 헌법적으로 볼 때 이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국민의 힘을 비롯해서 광장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로 고심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 다만 형사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대통령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렇게 되니까 그 죄가 어느 정도냐 이거는 형사 법정에서 법원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다음 주 아무리 늦어도 초에는 판결이 나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이익선 : 네, 일단 길어진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거고 뭔가 고민거리가 많다는 얘기일 텐데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내용들을 집중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 조해진 : 근데 환경적으로는 그동안의 절차 논란이 어쨌든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절차적인 부분이 헌재뿐만 아니라 법원까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이렇게 압수된 현금 같은 경우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 안 돼 있다고 해서 법원에 그냥 각하라고 해야 되나, 그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2개로 기소가 됐는데 그 녹취가 최초에 문제가 됐던 돈봉투 살포 녹취가 입수 과정에서 위치도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 안 됐는데 그게 입수가 됐다. 그 당사자들인 이정근 부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이거 써도 됩니다. 제가 말한 거 이거 그대로 써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양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절차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렇게 안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에도 고민이 많이 될 텐데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동안에 헌재 그 변론이 쭉 진행된 과정을 보면 다 내란죄였거든요. 내란죄 하나 가지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안 되면 단순 헌법 위반만 가지고는 이거는 파면 결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술이 뒤집히고 최근에는 회유 정황 이런 것까지 제출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고.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6인 인용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 김영배 : 지금 쟁점이 헌법적으로 볼 때는 한 5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쟁점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견은 크게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포고령만 해도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 언론을 통제하겠다 이거는 명확하게 위헌이거든요. 군대가 무장하고 국회로 들어온 거 선관위로 간 거 다 위헌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데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갖느냐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기까지 하기에 이게 과연 그 정도의 위헌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나는 5개를 전부 다 위헌이라고 본다라는 사람도 있고 한두 가지 정도는 조금 다른 개별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8 대 0을 만드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완전 조합으로 만들 수 있겠냐 이게 마지막 저는 쟁점이 아닐까 보이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 힘 권성동 대표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한덕수 전 총리까지도 총체적으로 나서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일정을 방해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과 움직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탄핵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정황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헌재가 지금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변수가 하나 나온 게 한덕수 총리 측이 윤 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결론내 달라고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이 함께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하나를 보고 있고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지 한번 조 의원님께서 분석해 주시죠.
■ 조해진 :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는데 추측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변론이 종결되고 평의 평결만 남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19일 날 변론 종결되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25일 날 종결되고 한 6일 정도 한 총리가 먼저 됐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선고해야 되는데 그리고 선고할 여건도 이미 다 됐다고 봅니다. 곧 대통령 탄핵은 저는 인용 기각을 정확하게 점을 못 치겠는데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대행은 거의 기각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각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도 안에도 이 재판관끼리 의견이 갈리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진행하는 재판관들은 그것이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한덕수 대행 탄핵이 기각으로 됐을 때 대통령 탄핵을 인용으로 결론 내는데 이게 그 부담이 나쁜 영향이 있다. 부정적 영향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벌써 4개의 탄핵이 29건 발의하고 13건을 의결해서 헌재에 넘겼는데 그중에 4건이 다 기각됐잖아요. 내일 3,4 건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기각입니다. 8건 연달아서 이렇게 기각되면 이게 탄핵 제도 자체에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국회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이 탄핵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절차적으로 계속 탈 위법 편법 꼼수 논란이 있었지 그 부담을 갖고 지금 재판관들이 지금 그걸 하고 그걸 딱 정리해서 결론 났을 때 그냥 다 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담도 있지 거기다가 총리 탄핵은 거 다른 건들보다 더 무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핵심이 내란 탄핵 사유의 핵심이 내란 공범입니다. 만약 기각되면 이렇든 저렇든 내란죄에 대해서 인정 안 되는 부분도 물론 대통령 내란 그 혐의하고 총리의 내란 방조, 무슨 묵인 이거 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사건 내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론을 내려놓고 계속 미루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익선 : 이게 앞서거나 뒤서거나 동시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탄핵을 먼저 하게 돼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 조해진 : 아니요 영향을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결정 인용 기각 여부가 이미 결정 났으면 상관없습니다.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6명 확보가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깥 여론도 중요하고 한데 대통령 8건이 계속 기각되고 아홉 번째 총리까지 기각돼 버렸다, 그러면 결코 민용 쪽으로 진행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이 크죠.
□ 김영배 : 저는 그게 국민의힘 쪽의 일방적인 기대고 뇌피셜이다, 그야말로 그냥 상상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엄격하게 헌법적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 판결문이 영원히 남는 거인 데다가 우리나라의 가장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본 바탕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초로 우리 대한민국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고 민주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무슨 다른 사유 때문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그 주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다만 그게 총리 기각이 됐을 때 정치적 부담이 헌법재판소로 간다기보다는 민주당 쪽에 부담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냐 하면 국민의 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이나 다음 대통령을 국민의 힘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총리가 기각이 먼저 되면 우리 쪽이 정치적으로 기선을 잡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설사 탄핵돼도 다음 선거에 우리가 유리하지 않냐 이런 계산이지 이게 무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바꾸거나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치적 노림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이 왜 즉시 항고를 포기했느냐 하면서 파장이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이 검찰의 이 부분이 검찰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재판부 결정처럼 공수처의 책임이 더 크게 되는 겁니까?
■ 조해진 : 공수처 책임이죠. 검찰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공수처 그 이전에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수사기소 분리되고 그 뒤에 공수처 출범하면서 중대 사건 관할이 분리될 때 이 명확하게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계엄 사태 직후에 계엄이 해제되고 바로 내란죄 드라이브로 들어가니까 이거 우리 것도 한 건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검찰인데 그래도 우리가 공수처인데 이래가지고 너나없이 경쟁적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저 사건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법으로 보면 경찰밖에 수사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편법으로 일단 직권남용으로 들어가자 직권 남용하다가 그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가 발견되면 그걸 수사하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되니까라고 논리를 만들어서 만든거죠. 실제로 직권 남용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내란죄 음모 그 신호가 있었네' 이러면 그거는 맞은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란죄라고 딱 잡아놓고 들어가는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공수처든 검찰이든 문제가 있었고 그걸 이번에 그 지귀연 판사가 딱 지적을 해 준 거 아닙니까? 일단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던 거죠. 그다음에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보인다 처음부터 바로 그냥 내란죄로 잡고 들어간 거고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검찰도 계속 머리가 아플 겁니다. 다만 대상만 공수처는 대통령이 잡고 한 거고 검찰은 나머지 사람들 잡고 했지만 결국 비슷하게 그리 갔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만약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이렇게 수사하고 대통령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렇게 되면 다 그게 불법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구속을 계속 이어간 검찰 나머지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검찰도 머리가 아파지게 되는 거죠.
□ 김영배 :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은게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 게 김용현 장관입니다. 김용현 장관도 내란죄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 공소장에 지금 대통령이 100번 이상 등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소장은 헌재에 제출이 돼서 증거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내란 수사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해 줬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자가당착이고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등'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을 할 때 '등'이라고 해서 '등'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해서요. 이때까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도 연관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을 탈탈 털 때 그 '등'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직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동시에 수사한 것이 적법하다는 게 김용현 장관도 구속됐죠, 검찰이 직접 수사한 다 대상자들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구속은 영장을 통해서 판사가 영장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된 것이고 법원도 다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헌재에서 그걸 다 재판에서 헌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을 했거든요. 적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소수파예요. 저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귀연 판사가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구속을 날짜가 아닌 시간 계산을 해서 윤석열 피의자한테만 딱 처음 적용을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판사들 내부에서도 비판이 매우 많이 나오고 검찰도 난리 났지 않습니까? 심우정 총장도 지금 자기 말 뒤집으면서 일선에다가 날짜로 계산하라고 다시 내려보냈거든요. 그럼 날짜로 계산한 게 맞다는 뜻인데 자기는 왜 항고를 도대체 안 한 겁니까? 이거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심우정이 직무유기를 한 거 직권 남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저는 이 검찰 공화국의 모습을 오히려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 권력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해왔는가 이걸 오히려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방금 심우정 총장이 의도적으로 직권 남용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이 예고된 것 같습니다. 만약 탄핵되면 30번째 탄핵인데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민주당 탄핵 남발 비판했지만 심우정 탄핵은 불가피다, 반면에 우상호 전 의원은 심우정 탄핵은 안 된다. 보복 탄핵이 대선에 도움이 되는가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단 말이죠.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 김영배 : 예 저희들이 의원총회에서도 논쟁이 꽤 뜨겁게 있는 중입니다. 다만 심우정 총장이 법적으로 직권 남용을 했고 이거는 심각한 자가당착이다는 의견은 똑같은 의견이에요. 다만 헌재 판결 대통령 판결을 앞두고 우리가 탄핵을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차피 이거는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도 얼마든지 이거는 심우정의 죄를 물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맞서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검찰총장인데요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어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 있어요라고 판결을 하면 아 우리 부하 직원들은 적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하급 판사가 잘못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책임자로서 상급심에다가 판사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즉 즉시 항고하는 게 기관장으로서 당연한 검찰의 책임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포기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의도적으로 봐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실제로 잘못 기소했거나 근데 자기는 잘못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일선 청에다가 날짜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가 잘못 지금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해온 게 맞다는 취지로 지시를 해놓고 그럼 최소한 저는 역대 검찰총장 정도 되면 당당하게 '아 이건 내가 책임집니다.' 사표 내든지 부하직원들한테 '미안합니다.'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저는 검찰총장 역대로 참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런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 최수영 : 조 의원님 그런데 실제 지귀연 판사의 그 판결문을 보면 방점이 날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나중에 증거로 채택돼도 상급 법원에서 잘못될 수 있으니 이게 의문이 드니 다시 한 번 들여다봐라 하고 구속 취소 결정 내렸다는 주장도 더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에 대한 부분들 지금 국민의 힘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해진 : 그렇죠. 그 부분이 윤 대통령 사건 어차피 지귀연 판사가 본안심리를 해야 되잖아요. 본안심리를 안 한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지귀연 판사의 논지가 실질적으로 그겁니다. 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고 그래 가지고 수사해 가지고 여기 가져왔다 증거를 내란죄를 죄라고 해서 증거를 가져왔는데 이거 다 불법 증거고 이거 가지고 재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소는 됐는데 증거는 없는 말하자면 이게 그 깡통 기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용이 없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리해 가지고 유무죄 형량을 따지려면 그 범죄를 입증할 증언과 자료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검찰에서 그냥 기소했다고 기소 내용만 보고 법률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 증언 자료를 보고 나서 어느 법에 이렇게 적용하고 유죄 무죄냐 형량이 얼마냐 이걸 따져야 될 텐데 그 공수처가 권한 없이 불법 수사를 했으면 이 증거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재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표현은 내용적으로는 이거는 내가 공소 기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설령 가정해서 공수처에 이 불법 증거를 가지고 내가 유죄를 내린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무죄 날 가능성이 있다. 설령 대법원까지 내가 유죄하고 2심 유죄하고 대법원에 확정 판결나도 세월 지나서 김재규처럼 재심해 가지고 무죄 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결론내겠지만 아예 공소를 기각해 버릴 수도 있고 무죄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 심우정 총장이 딱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항소하는 것, 그러니까 즉시 항고하는 것도 그 문제고 그건 검찰도 같은 고민을 하며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벌써 두 번 위헌 결정을 받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잖아요. 이 제도 가지고 위헌된 제도를 가지고 다시 대통령을 구속을 연장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나중에 그 즉시 항고까지 기각되면 검찰로서는 진짜 검찰총장은 엎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거죠.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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