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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항명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방부검찰단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 검찰은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불복종해 항명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변경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당시 이 장관에게서 명령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이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필요하면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에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취지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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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당시 이 장관에게서 명령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이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필요하면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에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취지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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