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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내고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반도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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