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헌재, 윤 탄핵심판 숙고...여야 여론전 격화

[뉴스NIGHT] 헌재, 윤 탄핵심판 숙고...여야 여론전 격화

2025.03.12.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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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소요된 기간을 넘기며 최장 숙의 기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숙의가 길어지는 이유?

[최수영]
일각에서는 8:0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콘클라베로 가기 위해서 숙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사실 저희도 추론의 영역이니까 어렵긴 한데 저는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중요합니까? 사실 이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행위가 우리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심사숙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최대 6개월을 보장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건데. 우리가 4월 18일날 두 분이 퇴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전에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치 이것을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과거 관행대로 2주 안에 끝내야 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산정하는 게 옳지 않고요. 오히려 이건 재판관들이 정말 이게 대통령의 이 행위가 정말 헌법에 어느 정도 위중했는지, 정말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우리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저는 숙의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충분히 고민했던 내용들이 결정문에 아주 잘 담길수록 사후적 정당성도 있는 거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여야가 너무 정파적으로 해석해서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듯한 모습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헌법재판소가 언제 날짜를 정해 놓고 이걸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었죠. 지금까지 전부 언론이 그리고 평론가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던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렇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습니다마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며칠 내에 마쳐야 된다고 법에 정해진 것은 없고 최장 6개월 내에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의 다른 위헌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전례를 감안했을 때 90일 최장 내외에서 결정이 이루어졌고 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2주 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이번에도 감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추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 탄핵사건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어쨌든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긴 합니다마는 그게 과연 헌법상의 요건 혹은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했느냐 이게 핵심쟁점인데 전 국민이 12월 3일날 밤에 생중계되다시피 한 그 상황을 다 목격했고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증인인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쟁점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게 내려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거든요.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오래 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앵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릴까요?

[박원석]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정치적 갈등이 훨씬 더 심해졌고 이게 진영 간에 격한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헌재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압박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최근에 탄핵심판과는 별개의 형사재판 절차이긴 합니다마는 그 전개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인한 논란이 벌어져서 그 등등이 아마 감안돼서 조금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탄핵심판에 대한 빠른 심판이 국익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게 다시 말해서 헌정질서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게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우리 헌정체제 수호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거든요. 때문에 신속한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법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초에 예상됐던 건 이번 주 내에 결정이 이뤄지지 않겠나라는 의견이었는데 아마 이번 주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사전에 예고를 할 텐데 아직 예고가 안 된 걸로 봐서. 그러면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최 평론가님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박 의원님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금요일이면 내일모레고요. 그러면 언제쯤 이뤄질까요?

[최수영]
헌재가 입장문을 내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양쪽 피청구인이나 소추 쪽에 송달하고 고지를 하고 그쪽에서 접수된 다음에 접수가 된 걸 확인한 다음에 그걸 기자단에게 공지해서 일정을 알리겠다는 거니까 최소한 만 하루는 사전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 주는 물 건너간 거고 다음 주가 18일은 법무부 장관 변론심리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전체 평의를 열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가능한 날이 저는 수, 목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저는 한덕수 총리 문제와 연결지어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최종 선고는 아주 빠르면 다음 주지만 다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박 의원님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헌재가 쉽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지금 광장의 열기가 오히려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제가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는 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측 진영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분출하는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수렴하려면 선고문에 그걸 충실히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8:0으로 인용했다, 5:3으로 기각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역사책 교과서에 기록할 만큼의 정확한 기술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시간이 중요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달 말로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다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다고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는 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열기를 잠재울 수 있는 정확한 선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많이 다음 주 월요일이나 금요일. 그래서 17일, 21일 이렇게들 예상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평론가께서는 한덕수 총리 선고가 조금 더 먼저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고가 나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석]
한덕수 총리가 변론이 더 먼저 종결됐습니다, 사건이. 그러나 사건접수 순서로 따지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뒤에 접수가 됐어요. 때문에 뭘 먼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국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 문제도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상태로 대행체제에서 조기대선이라는 큰 국가적인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데 한 총리의 탄핵심판 문제에 대한 결론 없이 지금 이를테면 최상목 일종의 대행의 대행이죠. 이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때문에 저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이 거의 동시에 내려질 가능성이, 같은 날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했을 경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예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이를테면 권한대행을 하면서 일종의 내란 동조 행위도 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판단이 어쨌든 결정문에 담길 텐데 그게 자칫하면 아직 내려지지 않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내용적 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헌재가 굉장히 유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 동시에 내리거나 같은 날 동시에 내리더라도 훨씬 더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리고 그 뒤에 직후에 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적인 혼란, 대결국면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더구나 실제로 지금 헌재에 탄핵 찬반탄원서가 무려 266만 건이 넘게 접수가 되는 정말 상당히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소설 같은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응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박 청장대리가 아주 말하자면 준엄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표현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영역까지 모두 동원해서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른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보면 택배나 드론으로 위장해서 공격한다는 얘기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들은 바로는 경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좀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영상들을 다 틀어놓고 시뮬레이션을 한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대응책을 봐야지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는 일종의 동물적 판단이라든가 전략적 판단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구상하거나 아니면 자료, 서면으로만 놓고 보면 그게 현장감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니까 경찰이 아주 철옹성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냥총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에 반출을 금지하고 주유소부터 전부 그 근처를 거의 진공상태로 통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능성 0%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불필요한 인사사고라든가 충돌이 있었을 경우 이게 트리거가 돼요. 그러니까 선고가 트리거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충돌과 불상사가 트리거가 돼서 사실 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의 총탄 1발이 1차 세계대전을 불렀듯이 그런 점에 대비하는 경찰의 이런 것들은 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좀 과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진짜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워낙에 지금 초현실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얼마 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공격도 사실은 과거에 그런 격렬한 시위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그런 선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막상 일어났단 말이죠. 때문에 이번에 헌재 결정 이후에 이미 헌재를 향한 테러도 계획되고 있다, 이런 제보까지 있는 마당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 앞서 말씀하셨지만 중환자실에 있다가 사망한 분까지 포함하면 다섯 분이 사망을 했거든요. 과거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경찰도 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갑호비상령 검토한다는 발동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거리에서 찬반 양론이 격하게 대립되고 또 분출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결정이 아니고 우리 헌법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일종의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경찰도 비상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절대 불상사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 대립이 지금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른바 광장정치, 거리정치로 여론전에 돌입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의 행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헌법을 짓밟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탄핵심판) 각하를 통해서 조속히 국정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을 호소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앵커]
오늘 하루를 편집했는데 국회의 모습이 여의도 국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 여론전의 무대가 이제 진짜 장외로 옮겨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탄핵을 국회 내에서 했잖아요. 200석이 넘는 여당의 협조까지 얻어서 했으면 제도의 영역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평의의 시간에도 제도의 영역에서 그 안에서, 국회라는 기관 안에서 어떻게든 의사를 표현해야죠. 그런데 저렇게 거리로 나오고 광장으로 나와서 헌재까지 수백명이 시위하면서 저게 헌재를 향한 압박이 아니다? 저는 그 얘기는 정말 누구를 미행하고 뒤따르면서 나는 이거 스토킹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에 대한 압박이죠. 누가 봐도 압박이고 누가 봐도 의원들이 대의정치를 넘어서 직접적인 물리력까지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위세를 과시하는 행진들을 하는 과정이 헌재에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앵커]
여야 모두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최수영]
마찬가지죠. 국민의힘도 릴레이를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국민의힘은 의원들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도부는 거기 빠졌더라고요. 최소한의 금도는 지켰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과연 민주당이 그동안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취소가 되지 않고 안에 있었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뭔가 여론의 기류도 이상하고 지형도 변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라도 행진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압박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정말 평의의 시간이고 민주당이 탄핵이 정당했다고 믿으면 그렇게 믿고 기다려야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왜 저렇게 나서는 건 민주당의 조급증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원석]
조급증이라기보다도 위기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헌재를 향해서 그런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전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몇 차례 헌재를 방문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가족의 무슨 사회적 활동까지 들먹이면서 헌재를 압박하려는 시도를 했었죠.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었다고 보는데요. 제도 내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구속취소와 석방이라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탄핵심판 과정도 당연히 인용되리라고 생각해 왔지만 일종의 위기감을 갖게 되고 그런 위기감이 광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면서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과 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대변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대변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무슨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한다든지 내지는 집회시위의 한계를 벗어나서 법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금 헌재 앞에서 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의원들 60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헌재에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설령 헌법을 위배하고 법률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독주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기각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그냥 위헌적 행위를 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해달라는 건데 자칫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라는 비판을 듣기에 십상인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탄원서. 그게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 82명. 국민의힘 전체가 108명이잖아요. 그중에서 80명이 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박대출, 윤상현 포함해서 한 4~5명. 강성규 의원 등등 그 정도였는데 오늘 같이 하겠다는 의원이 60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는 조용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했는데.

[최수영]
저는 이렇게 봐요. 4분의 3 정도가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봐서는 당의 모두가, 지도부와 일부 의원 빼고는 전부 다 한 거죠, 사실상. 106명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뭘 보냐면 사실 국민의힘이 마지막 호소할 수 있는 여론전이라고 보는 게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한 징후는 있어요. 분명한 사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을 파면하는 평의결과를 앞두고는 이걸 봐달라고 하는 거겠죠.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으나 과연 이게 직을 박탈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자기 조항을 행사했어요. 했는데 헌법적 강경태도를 보인 거죠. 그런데 그 헌법적 강경태도를 유인했던 게 바로 민주당의 거야의 횡포였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민주당도 줄탄핵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부권 유도라든가 특검 남발이라든가 다 제도의 영역이죠. 누가 위법한 거 없어요. 다만 그것을 남용하라고 했느냐. 그것을 과도하게 제도적 자제를 하라고 했는데 제도적 자제를 하지 않고 너무 남발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유도된 측면도 있다. 이걸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마지막 읍소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적 강경태도도 잘못됐지만 야당의 제도적 자제 없는 저렇게 제도적 만용을 과연 헌법재판소가 한번 들여다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박 의원님 말대로 그걸 뒤집어 해석한다면 마치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도 눈감아줘야 한다고 비춰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걸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이것까지 감안해서 들여다봐달라라는 저는 읍소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재는 일반 검찰, 대검하고 달리 이게 법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 요소가 강한 게 위법을 했더라도 이게 파면할 정도냐 그런 판단의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박원석]
그렇죠.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냐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게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통해서 집회시위 결사해제부터 표현의 자유부터 언론의 자유 이런 걸 다 봉쇄하려고 했던 그게 어떻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석을 한 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오늘 탄원서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설령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발목잡기나 국정 방해 이걸 감안해서 기각을 시켜달라. 아니, 그게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헌재한테 헌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위헌정당이다. 우리는 위헌적인 행위를 해도 헌재가 그에 대해서 야당의 횡포를 감안해서 기각시켜야 된다, 그걸 요청한다는 얘기를 82명의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을 보고. 예를 들어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설령 그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헌재가 야당의 횡포를 감안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를 넘었다고 생각해요.

[최수영]
짧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인용의 의견도 있고 기각 의견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이걸 판단해 달라고 법에도 규정돼 있으니까 그걸 봐서 그게 설령 다수의 의견이 있더라도 개별 의견이라도 이런 부분도 들여봐달라는 저는 촉구와 읍소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 보면 민주당은 천막농성부터 해서 단식, 삭발까지 했고 오늘은 앞서 화면을 보셨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투쟁에 사활을 거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26일 사법리스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굉장히 자신감 있는 행보를 했었잖아요. 우클릭한다, 중도 외연 확정한다고 하다가 또 통합행보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재명 대표 어느 유튜브 방송 나가서 사실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올린 거 우리 당에 내통하는 사람 색출하려고 한 것이라는 얘기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실제 박용진 의원은 굉장히 당혹스럽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정략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굉장히 본인에게는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보수지지증에 대해서 당의 지지층들이 인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좀 느슨한 연대가 있었는데 이것도 확 잡아당길 수 있고 그다음에 당의 통합행보가 주춤하고 반발이 있다가 이렇게 소나기 내리는데 우리가 한 우산 아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다 모이잖아요. 그런 전략적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인 또 하나의 활로를 모색하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립을 더 쥐려는 전략적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3월 8일 윤 대통령의 석방 이게 계기가 됐다. 민주당에 이렇게 장외투쟁에 사활을 거는 이유 그렇게 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그로 인한 위기감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리라 이렇게 기대했고 또 많은 국민들의 여론의 분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탄핵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느닷없이 구속취소, 석방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없었던 전례지 않습니까? 구속취소라는 그런 절차도 그다지 흔히 사용하는 절차가 아닌 데다가 또 검찰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다퉈봐야 될 상급심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그냥 지레 포기해버리고 이런 과정이 전부 석연치 않기 때문에 그 위기감이 아마 저렇게 장외로 나가서 장외여론전에 집중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3월 8일날 이루어진 석방을 일종의 당내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법원과 검찰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립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12월 3일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사실은 시점상 봤을 때 11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에 사실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새로운 활로가 열렸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적대적 공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적대적 공생이 아니고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응원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역설적으로 보면.

[앵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늘 화면인데 이재명 대표하고 나머지 분들 보면 다 비명계입니다. 비명계의 대표주자들의 모습인데 김경수, 김부겸, 박용진, 이광재, 임종석. 이른바 비명계 검찰 유착설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 첫 모임을 저런 식으로 이뤄갔단 말이에요. 저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이런 위기상황이 되니까 당 내에서 한목소리, 단일대오, 원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서로 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해서 광화문에서 저 모임을 가진 것 같은데요. 물론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가서 불체포특권 투표와 관련해서 검찰과의 내통 이런 얘기를 해서 당 안팎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서 그런 이슈들이 다 묻히고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모인 자리에 특별한 정치적 해석이 필요하다기보다도 어쨌든 지금 조성된 이 위기 앞에서 탄핵 결론을 이끌어낼 때까지는 원팀으로 단일대오로 한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최수영]
제가 표현이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사실 비명계 리더들이 공격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잘못 공격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거든요. 아니, 당이 이렇게 누란의 위기고 지지층들로부터 그럴 거예요. 당신은 그때 그럼 뭐했느냐라는 비난이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본인들의 여러 가지 후의를 도모할 때도 생각했을 때 이럴 때 최소한 어떤 내란극복이라든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극복인 거죠. 여기에 내가 한발이라도 담가놓고 내가 역할을 해야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단식하죠. 심지어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인 피켓시위를 할 정도로 지금 다른 얘기들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종의 나중을 생각하는 알리바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당신 그때 뭐했냐는 강성 지지층이든 약간 느슨한 지지층이든 그로부터의 공격들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조금 내가 정치적인 스텐스가 앞서보이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전쟁을 할 때지 내부 전투를 할 때는 아니다. 오늘 법사위로 시선을 돌려보겠는데요.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오동운 처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오 처장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 제가 공수처장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금 전혀 저희 업무집행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 마치 잡범처럼 도주도를 그려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 수사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의원님께서 지금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앵커]
오동운 처장의 목소리가 저 정도로 높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수처의 위법수사가 확인된 것이다. 여당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적법한 수사였다는 게 오동운 처장의 입장. 설전 이어가는 모습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적법했으면 법원이 대통령 구속취소를 했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서 날수다, 시간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1번이기는 합니다마는 본질은 2번에 있는 거예요. 2번은 뭐냐 하면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조사했기 때문에 이 수사의 증거능력이 나중에 상급법원에 갔을 때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설령 확정판결이 나도 재심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 우리는 이 수사과정과 우리까지 재판이 넘어왔던 과정에 너무 의문이 많다고 구속취소를 한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가 모든 게 적법했다? 공수처장 말이 말이 됩니까? 최소한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차라리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의 미비점, 입법의 미비점 때문에 수사기관의 권한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걸 국회가 다시 한 번 들여다봐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나중에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또 하고 이렇게 공수처장이 얘기해야지 물론 국민의힘 의원이 거칠게 질문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신성한 국회에서 우리를 모독한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사실은 너무 과한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공수처의 과욕과 무능을 탓할 수는 있어도 이 구속취소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론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비약이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게 이번 구속취소의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법원의 결정취지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거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다면 과연 경찰은 그럼 수사를 왜 이첩했으며, 수사권을. 그다음에 검찰은 왜 사건을 이첩했습니까? 그런데다가 검찰은 다시 공수처로부터 재이첩을 받아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결정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가 다시 재이첩받고. 이게 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한 일인데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이게 즉시항고를 했을 때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주장을 저렇게 과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건 애초에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수사권 조정 과정상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다. 불법이었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과정 내지는 체포적부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겠죠. 때문에 이걸 불법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또 이걸 공수처장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건, 그러므로 인해서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건 더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동운 처장은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오늘 상황이었고.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를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취지로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면 사실 대법관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급법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급법원의 판단이었으니까 법원행정처 수장으로서 사실 행정수장인 거예요. 판단을 받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하급법원장 판사가 하라고 했는데 상급판사도 받는 게 맞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이행하는 절차가 검찰인데 검찰은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또 오늘 얘기했어요. 법무부 장관은 이건 검찰이 앞으로 본안에서... 권한대행이죠. 검찰이 일종의 공소유지를 어떻게 잘하느냐로 다퉈볼 문제지 다시 우리가 즉시항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날수는 이틀 남았어요. 그런데 검찰의 태도로 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급법원의 사실상 수장 같은 법원행정처장이 이걸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게 또 나름 사법부 내에서는 약간 파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라든가 법무부가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천대엽 처장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검에서는 법사위 상황 관련해서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검토를 하고 있을까요?

[박원석]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석방지휘를 한 것 자체가 즉시항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즉시항고를 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그런데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했는데 검찰이 석방지휘를 해놓고 그 뒤에 가서 즉시항고를 해서 그게 인용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도 의정부지검에서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오늘 법원행정처장의 저 입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개인의 입장이 아닌 대법원의 입장, 대한민국 사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대엽 처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걸 결정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의 취지도 그거였다. 상급법원에 가서 다퉈보라. 그런데 오히려 검찰이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이상한 결론이 내려진 건데요. 그런 검찰의 결정으로 인한 특혜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보고 피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체가 보는. 오늘만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놓고 또 구속취소의 핵심적 사유였던 구속기간에 대한 산정은 종래에 검찰이 하던 대로 해라, 법원의 입장이 아니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일선 검찰에서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소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석방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끼워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도 안 맞는 궤변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법원마저도 지적하고 있는 거다.

[앵커]
즉시항고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부터 일주일은 이번 주 금요일이고 그러면 이틀 남은 겁니다. 이틀 안에 즉시항고를 대검이 과연 다시 할까의 문제인데 여기서 의문점은 즉시항고냐 아니면 석방이냐 둘 중의 하나였는데 그러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석방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약간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하고 이틀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재수감된다?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법무부도 정했기 때문에 다만 법무부 장관도 그랬잖아요. 본안에서 다툴 것이다. 사실상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법무부장관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물론 대리지만 어쨌든 장관 대행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아마 논리를 만들 겁니다. 그럼 본안 다툼에서 이걸 어떻게 공소유지를 할 건지. 우리가 경찰의 증거만을 잘 빼와서 제대로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어쨌든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날짜와 시간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보다 설득력 있는 해명이 나와야겠죠.

[앵커]
그렇다면 모레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다시 할 거냐, 말 거냐. 내일쯤이면 대검의 입장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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