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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위법을 소속 정당이 연대 책임지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여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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