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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개정안은 일부 해외 기업들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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