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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의 서류 보존 의무를 어긴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수급 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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