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책임' 상법 개정 통과...여당 "재의요구 건의"

'주주에 책임' 상법 개정 통과...여당 "재의요구 건의"

2025.03.13.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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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인 법안이라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던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야당은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반면, 여당과 재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하면서, 성장에 쏟아야 할 자원을 경영권 방어와 법정 싸움에 투입해야 할 거라는 논리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주주들 '단기 이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단기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게 될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에 더해 상법 개정안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권 일각에선 다른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최상목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탄핵정국과 맞물려 또 한차례 충돌이 전망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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