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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3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 尹 측 ‘비상계엄’ 주장에 힘 실릴 듯
- 헌재, 사실 확정 단계에서 대립하거나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듯
- 尹 탄핵 심판 기소 신중해야..결론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
설주완
-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 예고된 결과..尹 심판 ‘성향별’ 판결 우려도
- 헌재,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 소요되는 듯..공정성 담보로 신중한 모습 보여
- 尹 탄핵 심판 어떤 결과 나와도 분열..전원일치 장점에 대한 의문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정말 아주 시의적절한 적합한 시기에 저희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오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오늘 있었던 탄핵 기각 결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아주 상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시오.
□윤기찬: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예 설주완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지금 탄핵 심판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세 분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전원일치 기각이 됐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자꾸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저는 일단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줄 탄핵을 했잖아요. 그런데 줄기각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 기각된 그분들이 맡은 업무를 보면 감사원장은 어쨌든 정책 감사나 아니면 직무 감찰 기관 감사 이렇게 주로 전 정부를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해서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탄핵을 했다 이런 논리가 일단은 쓰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 검사 세 분의 경우에도 실제 이재명 대표의 중요한 사건의 공소 유지하는 그 부처예요. 그리고 봉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해당 반부패부장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뭔가 내 편 아닌 사람들을 탄핵했다 그래서 수사를 막았다 이런 또 그 의혹이 힘이 실리는 부분이고 이제는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통위 업무의 하나인 모 방송사의 경영진을 바꾸는 주주를 바꾸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탄핵했다. 여기에 또 힘이 실리는 더군다나 이번에는 8 대 0이라는 것은 별개 의견이 이 세 분이 나왔지만 실제로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의견이라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거는 누구나 다 승복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안 되는 탄핵이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어서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가 비상 계엄을 한 이유는 국정 마비를 초래한 국회 때문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약간 힘이 실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탄핵 기각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추의 동일성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래 국회가 소추 의결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 진행 과정이 사유와 같아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추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추가한 건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없으면 나 판단하지 않아 이 부분을 적시했거든요. 그럼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래 그 내란죄가 소추 사실에 있었다가 이게 사실상 철회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철회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럼 소추가 특정이 안 됐고 동일성이 인정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하 주장하는 대통령 측에 빌미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신율: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저는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은 별로 궁금하지는 않았어요. 결론은 기각이 나올 건 뻔했었고 뭐 몇 대 몇이냐 혹시 아니면 전원일치냐 그런데 전원일치인데 혹시 별개 의견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내용적으로 더 눈이 가는 것이었는데 오늘 검사 탄핵은 솔직히 탄핵 소추 사유도 좀 불분명하고 오히려 좀 부적절한 탄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무용한 탄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재해 감사원장에서는 별개 의견 사면이 나오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돼 있는 그 재판관 3인이 어떤 별개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 별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재판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정말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어떻게 보면 성향별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조금 그런 우려심을 들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율: 제가 두 분 변호사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주목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헌재가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줄 탄핵 아니었다 우리 충분히 헌재도 우리의 탄핵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탄핵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국정이 마비됐다라는 그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아전인수 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8번의 탄핵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패턴이라는 게 생겨요. 맥락이 생기고 사건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헌재가 국회 이게 탄핵 소추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각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한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덟 사건에서 똑같이 나온다면 똑같다면 이거는 패턴이 생기고 맥락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패턴이 뭐냐 이건 직무집행 정지를 위한 그러니까 권한 행사 정지를 위한 탄핵이지 탄핵을 위한 탄핵이 아니다 파면이 안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가 심판 과정에서도 되게 성의를 안 보였고 심지어는 준비 기일에 안 나오고 제대로 하지 않고 소추 사실 특정이 안 되고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끈 의미도 있지만 직무 집행 정지 기간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 보고 증거 수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판사 보고 증거 수집해 달라는 건 똑같습니다. 역대 있지 않았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소추권 남용인데 왜 그러냐 파면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파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면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직무집행 정지만을 노린 본인들의 권한 행사다 이건 소추권 남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남용 혐의는 짙은 거죠.
■설주완: 그러니까 저는 줄탄핵이다 이건 과도하다라는 부분을 저는 표현을 했다고 보고 이게 저는 대통령 측에서 탄핵 소추 과정에서 어떠한 탄핵 파면 주장하듯이 어떤 국정 마비를 일으켰다라는 부분은 정치적인 구호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좀 먹히기가 어려운 주장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탄핵을 한 거잖아요. 이게 과도하게 보일 수는 있다.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어저께인가요? 방송에서도 조금 민주당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탄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면은 있겠지만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었을 때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권한 남용이라는 건데 권한 남용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판단을 할 때 최후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150석의 이상의 어떤 그 과반수의 찬성과 소추 사유 절차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과도하다 그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죠. 헌법재판소는 법을 따르는 것이 법에 대해서 재단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 이걸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기찬: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하면 탄핵 국면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내 편을 탄핵한 적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공무원 고위 공무원을 탄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편 탄핵하고 나한테 칼 겨누면 탄핵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용이라는 거죠. 이 패턴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전에 안동완 검사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하면 탄핵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안 하면 항고를 거치거나 뭐든 그런 원래 있는 제도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탄핵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장 보니까 우리 쪽 칼 겨누네 그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문제 제기하니까 또 거기 또 탄핵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검사 3명에 대해서 내 말 안 들으니까 또는 봉투 사건 수사하니까 이재명 대표 공소유지하니까 탄핵하고 이런 탄핵한 국면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게 왜 탄핵 했는지 과연 국민을 위해서 해당 공직자가 정말 국민을 위한 봉사할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칼 겨누거나 또는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거나 하니까 탄핵한다는 거죠. 이렇게 탄핵권을 행사하는 게 이걸 남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는 남용 아닌가요?
■설주완: 그러니까 저는 좋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국회의 150석 이상의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150석 가져갔어요. 그런데 정부 자체가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야 그러면 진짜 안 좋은 선례가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탄핵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 정권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똑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필요했다고 보여요. 당시에 이태원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그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안동완 검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비위가 형사 사건화돼서 어느 정도 그게 드러났었을 때 추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안동완 검사 사건처럼 지금 손준성 검사 사건은 아예 지금 정지가 돼 있잖아요. 형사 사건의 결론을 보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3심 대법원에 가 있는데 이제 그 결과까지 보고 이제 탄핵을 더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탄핵 재판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제외하고 어떤 나머지 공직자에 대한 탄핵들이 형사사건화 됐었을 때 좀 탄핵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 차원에서도 조금 이런 사례들을 좀 앞으로는 예시를 삼아서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네 하나 더 하면 사실은 탄핵 소추 발의하고 그다음에 이 조사 절차에 회부하고 그다음에 의결하고 하는 절차를 보면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원래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 그 증거가 없으니까 언론 기사만 증거로 첨부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 보통은 법사위에 회부를 해요. 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래서 조사를 쭉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걸 의결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죠 대부분 안 해버렸어요. 그냥 탄핵합니다 의결해버려요 하는 경우는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 하죠.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쌍방과 관련돼서는 또 이게 회부했어요. 모 검사의 경우에는 조사 절차 회부해서 청문회를 또 합니다. 그래놓고 아직 탄핵 결의를 안 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절차를 남용한 거나 아니면 오용해 온 것이지 과연 진짜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그 직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탄핵을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신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먼저 이걸 발표를 했고 그러고 다시 그 옛날에 민주당 분들이 나와서 저희 프로그램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 2월 말이면 나와요. 근데 2월 말이 지났어요. 3월 중순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까지 이번 주 넘어가는 거죠. 다음 주로 가는 건데 이게 일단 이렇게 재판이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것 좋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아니 저는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관계를 그냥 단순히 2024년 12월 3일 날 밤 10시 30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군대가 국회에 도착했고 유리창이 깨졌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정황 증거를 다 써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관계라는 우리가 판결문을 쓸 때 사실 관계를 적시를 합니다. 그걸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 기관에서 넘어간 수사 기록도 7만 페이지예요. 다 보겠죠 일단은 다 보겠고 그런 것들도 그 안에 혹시나 잘못된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 생성된 문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채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사실관계 확정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평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관계에 대한 확정이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린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기록이 7만 쪽이라는 것도 그냥 넘기는 것만 해도 그냥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모든 재판관들이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나 헌법재판소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절차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증인 심문에 시간 제한을 둔다든지 그다음에 증거 피의자 신문 조서를 그대로 채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헌법재판소도 오히려 그냥 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오히려 나중에 어떠한 결론이 나왔을 때 거기에 승복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자세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꼭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직 4월 18일이 두 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3월 말 뭐 이러한 상황이 최대한 조속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헌법재판소로서도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근데 초시계나 모래시계로 재판 시간을 잰다고 해서 재판관들 각자의 마음에 유무죄나 아니면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이 바로바로 결정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심리 자체는 너무 빨리 진행된 건 맞아요. 심리에서 사실은 심리라는 것이 양측에서 주장할 바를 다 수용해 가지고 그 시간을 주는 건데 이거는 되게 빨리 끝났어요. 너무 일찍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리를 마친 이후에 평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각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들을 막 내는데 아마 심정을 드러내지 않고 의견을 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게 그때는 이게 초시계를 잰다고 해서 당신 이때까지 언론 마음 결정해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간으로 재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죠. 비상 계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이거는 각자 판단이 끝났다고 봐요. 위헌인지 위법인지 그다음에 중대한 위법으로서 파면 사유가 되는지는 이거 끝났다고 보고 그다음에 포고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위헌인지 위법인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끝났다고 봅니다. 각자 마음이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군 병력이 가는 그 부분 이것도 위헌인지 위법인지 중대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다 마음속의 판단은 끝났다고 봐요.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통령이 여기에 다투질 않아요. 포고령 인지했다고 하고 있고요. 중앙선관위는 내가 법무장관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뭐냐 그러면 이게 국회에 관련된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끌어내니 많이 출입을 막았니 이 부분은 사실 관계가 엇갈리고 있죠. 거기에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 또 정치인 체포와 관련돼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이 지시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각자가 의견이 갈려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그 각자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게 또 오염됐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를 쓸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할 때 이 확정할 사실관계를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이 의견이 갈리는 게 사실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역으로 해서 보면 원래 탄핵 사유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유언 위법이고 이게 중대성이 인정되면 파면 결정이에요. 인용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크게 다툴 실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온다는 거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게 위헌 위법이고 중대한 위헌 위법이어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에 저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 가지 그 다툼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아직까지 사실 확정 단계에서 이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그 대립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근데 이게 지금 8명이잖아요.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만 인용을 한다면 그게 인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뭐 꼭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주완: 법에도 없어요. 법에도 없고 그렇게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신율: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8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저는 8 대 0으로 가는 게 오히려 뭐 좋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그게 바른 방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 선례에 비추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이견이 있었지만 어떤 국론 분열을 조금 걱정해서 오히려 전원 일치의 결론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8 대 0이 된다 해서 국론이 분열 안 될까요? 저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결론에 있어서 꼭 8대 0 전원일치가 무조건적으로 좋은가라는 부분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아니 뭐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삼권 분립과 그다음에 거기에 정치적 성향을 다 고려해 가지고 다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임명을 하는 것이고 추천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어떤 법과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무조건 8 대 0이어야 된다 그렇게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진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근데 그거는 저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8 대 0으로 지금 의견을 오히려 결론은 났는데 8 대 0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기각이 6이거나 그리고 나머지 인용이 이거나 기각이 7이거나 인용이 1이거나 또는 인용이 7 6이거나 그다음에 기각이 1 2 이거나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왜 안 맞냐면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뭔가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헌법 재판관들 사이가 친밀하거나 크게 차이가 없으면 몰라도 불가능한 얘기 같고 그렇다고 또 5 대 3 이것도 이런 결론이 나서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된다 그래서 오래 간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신율: 그냥 가면 된다 이거죠?
□윤기찬: 그렇죠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5 대 3이었어요. 기각 5 그다음에 인용 3 각하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면 그냥 선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 이 사실관계 확정이나 뭔가 하여튼 걸려 있다 그래서 못 넘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5개 사유 중에 이렇게 순서대로 갈 텐데 그중에 하여튼 다 5개 사유까지 못 갔다 뭐 이런 게 맞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 사이에 격론 격론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각자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겁니다. 홍장원 씨의 메모는 나 증거를 인정 못해 그 다음에 뭐 곽종근 씨의 법정에서의 진술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때 이런 식으로 뭔가 증거법적인 대립도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저 부분은 저게 뭐 가치 판단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이 나름 소신을 갖고 열심히 본인의 어떤 심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을 빨리 내라 늦게 내라 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신율: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최소한도 여야 대표들이 만나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 승복하겠다라는 국민 앞에서의 약속 같은 거 좀 하면은 조금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올라가는 거를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주완: 저는 정치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광장의 정치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신율: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정당이 진영 논리에 편승하고 있어요. 지금 정당들이
■설주완: 최근에 더더욱 그런 것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광장에 정치에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반대 진영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기가 에스컬레이팅 됐던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승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그러니까 승복하겠다고 표명하는 게 그다음에 그럼 헌재 재판 판결이 부당합니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인용되든 기각되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원래 예정돼 있던 선거보다 빨리 치러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선거 때 이 구도를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정치인들한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한테 이 재판이 부당하니까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선동하는 걸 하지 말라는 의미지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걸 하지 말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정치 갈등 구도가 연장이 되는 거고 개헌도 똑같은 거예요. 개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간에 배경이 됐던 국회의 권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연이어서 본인의 어떤 선거 갈등 구도를 이용하는 것은 정치인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승복하라라고 승복은 당연히 하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전제고 이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 저는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주완: 그런데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광장의 열기로서 헌법재판소의 담벼락을 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진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을 저는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게 어떤 밖에서 아무런 어떤 구호를 외친다고 손 치더라도 그게 헌법재판소 안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향력을 안 받아야지 그게 헌법재판소로서는 오히려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당에서 어떤 광장의 열기를 그걸 헌법재판소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도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이라는 게 이제 어떤 대통령이나 기타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거잖아요. 파면할 때 이 사람이 국민적 지지를 많이 얻고 있으면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광장의 열기를 양쪽 다 이렇게 돋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력적인 열기 돋움만 없으면 되지 않겠는가
◇신율: 그게 중요하죠. 저는 그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설주완: 그런데 요즘에 양쪽 다 유튜브나 이런 쪽을 보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해요. 우려 그런 부분은 우려스럽습니다.
◇신율: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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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3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 尹 측 ‘비상계엄’ 주장에 힘 실릴 듯
- 헌재, 사실 확정 단계에서 대립하거나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듯
- 尹 탄핵 심판 기소 신중해야..결론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
설주완
-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 예고된 결과..尹 심판 ‘성향별’ 판결 우려도
- 헌재,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 소요되는 듯..공정성 담보로 신중한 모습 보여
- 尹 탄핵 심판 어떤 결과 나와도 분열..전원일치 장점에 대한 의문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정말 아주 시의적절한 적합한 시기에 저희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오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오늘 있었던 탄핵 기각 결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아주 상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시오.
□윤기찬: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예 설주완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지금 탄핵 심판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세 분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전원일치 기각이 됐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자꾸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저는 일단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줄 탄핵을 했잖아요. 그런데 줄기각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 기각된 그분들이 맡은 업무를 보면 감사원장은 어쨌든 정책 감사나 아니면 직무 감찰 기관 감사 이렇게 주로 전 정부를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해서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탄핵을 했다 이런 논리가 일단은 쓰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 검사 세 분의 경우에도 실제 이재명 대표의 중요한 사건의 공소 유지하는 그 부처예요. 그리고 봉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해당 반부패부장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뭔가 내 편 아닌 사람들을 탄핵했다 그래서 수사를 막았다 이런 또 그 의혹이 힘이 실리는 부분이고 이제는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통위 업무의 하나인 모 방송사의 경영진을 바꾸는 주주를 바꾸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탄핵했다. 여기에 또 힘이 실리는 더군다나 이번에는 8 대 0이라는 것은 별개 의견이 이 세 분이 나왔지만 실제로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의견이라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거는 누구나 다 승복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안 되는 탄핵이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어서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가 비상 계엄을 한 이유는 국정 마비를 초래한 국회 때문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약간 힘이 실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탄핵 기각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추의 동일성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래 국회가 소추 의결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 진행 과정이 사유와 같아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추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추가한 건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없으면 나 판단하지 않아 이 부분을 적시했거든요. 그럼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래 그 내란죄가 소추 사실에 있었다가 이게 사실상 철회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철회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럼 소추가 특정이 안 됐고 동일성이 인정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하 주장하는 대통령 측에 빌미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신율: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저는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은 별로 궁금하지는 않았어요. 결론은 기각이 나올 건 뻔했었고 뭐 몇 대 몇이냐 혹시 아니면 전원일치냐 그런데 전원일치인데 혹시 별개 의견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내용적으로 더 눈이 가는 것이었는데 오늘 검사 탄핵은 솔직히 탄핵 소추 사유도 좀 불분명하고 오히려 좀 부적절한 탄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무용한 탄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재해 감사원장에서는 별개 의견 사면이 나오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돼 있는 그 재판관 3인이 어떤 별개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 별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재판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정말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어떻게 보면 성향별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조금 그런 우려심을 들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율: 제가 두 분 변호사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주목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헌재가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줄 탄핵 아니었다 우리 충분히 헌재도 우리의 탄핵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탄핵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국정이 마비됐다라는 그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아전인수 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8번의 탄핵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패턴이라는 게 생겨요. 맥락이 생기고 사건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헌재가 국회 이게 탄핵 소추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각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한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덟 사건에서 똑같이 나온다면 똑같다면 이거는 패턴이 생기고 맥락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패턴이 뭐냐 이건 직무집행 정지를 위한 그러니까 권한 행사 정지를 위한 탄핵이지 탄핵을 위한 탄핵이 아니다 파면이 안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가 심판 과정에서도 되게 성의를 안 보였고 심지어는 준비 기일에 안 나오고 제대로 하지 않고 소추 사실 특정이 안 되고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끈 의미도 있지만 직무 집행 정지 기간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 보고 증거 수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판사 보고 증거 수집해 달라는 건 똑같습니다. 역대 있지 않았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소추권 남용인데 왜 그러냐 파면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파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면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직무집행 정지만을 노린 본인들의 권한 행사다 이건 소추권 남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남용 혐의는 짙은 거죠.
■설주완: 그러니까 저는 줄탄핵이다 이건 과도하다라는 부분을 저는 표현을 했다고 보고 이게 저는 대통령 측에서 탄핵 소추 과정에서 어떠한 탄핵 파면 주장하듯이 어떤 국정 마비를 일으켰다라는 부분은 정치적인 구호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좀 먹히기가 어려운 주장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탄핵을 한 거잖아요. 이게 과도하게 보일 수는 있다.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어저께인가요? 방송에서도 조금 민주당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탄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면은 있겠지만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었을 때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권한 남용이라는 건데 권한 남용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판단을 할 때 최후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150석의 이상의 어떤 그 과반수의 찬성과 소추 사유 절차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과도하다 그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죠. 헌법재판소는 법을 따르는 것이 법에 대해서 재단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 이걸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기찬: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하면 탄핵 국면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내 편을 탄핵한 적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공무원 고위 공무원을 탄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편 탄핵하고 나한테 칼 겨누면 탄핵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용이라는 거죠. 이 패턴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전에 안동완 검사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하면 탄핵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안 하면 항고를 거치거나 뭐든 그런 원래 있는 제도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탄핵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장 보니까 우리 쪽 칼 겨누네 그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문제 제기하니까 또 거기 또 탄핵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검사 3명에 대해서 내 말 안 들으니까 또는 봉투 사건 수사하니까 이재명 대표 공소유지하니까 탄핵하고 이런 탄핵한 국면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게 왜 탄핵 했는지 과연 국민을 위해서 해당 공직자가 정말 국민을 위한 봉사할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칼 겨누거나 또는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거나 하니까 탄핵한다는 거죠. 이렇게 탄핵권을 행사하는 게 이걸 남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는 남용 아닌가요?
■설주완: 그러니까 저는 좋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국회의 150석 이상의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150석 가져갔어요. 그런데 정부 자체가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야 그러면 진짜 안 좋은 선례가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탄핵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 정권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똑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필요했다고 보여요. 당시에 이태원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그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안동완 검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비위가 형사 사건화돼서 어느 정도 그게 드러났었을 때 추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안동완 검사 사건처럼 지금 손준성 검사 사건은 아예 지금 정지가 돼 있잖아요. 형사 사건의 결론을 보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3심 대법원에 가 있는데 이제 그 결과까지 보고 이제 탄핵을 더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탄핵 재판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제외하고 어떤 나머지 공직자에 대한 탄핵들이 형사사건화 됐었을 때 좀 탄핵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 차원에서도 조금 이런 사례들을 좀 앞으로는 예시를 삼아서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네 하나 더 하면 사실은 탄핵 소추 발의하고 그다음에 이 조사 절차에 회부하고 그다음에 의결하고 하는 절차를 보면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원래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 그 증거가 없으니까 언론 기사만 증거로 첨부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 보통은 법사위에 회부를 해요. 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래서 조사를 쭉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걸 의결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죠 대부분 안 해버렸어요. 그냥 탄핵합니다 의결해버려요 하는 경우는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 하죠.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쌍방과 관련돼서는 또 이게 회부했어요. 모 검사의 경우에는 조사 절차 회부해서 청문회를 또 합니다. 그래놓고 아직 탄핵 결의를 안 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절차를 남용한 거나 아니면 오용해 온 것이지 과연 진짜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그 직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탄핵을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신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먼저 이걸 발표를 했고 그러고 다시 그 옛날에 민주당 분들이 나와서 저희 프로그램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 2월 말이면 나와요. 근데 2월 말이 지났어요. 3월 중순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까지 이번 주 넘어가는 거죠. 다음 주로 가는 건데 이게 일단 이렇게 재판이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것 좋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아니 저는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관계를 그냥 단순히 2024년 12월 3일 날 밤 10시 30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군대가 국회에 도착했고 유리창이 깨졌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정황 증거를 다 써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관계라는 우리가 판결문을 쓸 때 사실 관계를 적시를 합니다. 그걸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 기관에서 넘어간 수사 기록도 7만 페이지예요. 다 보겠죠 일단은 다 보겠고 그런 것들도 그 안에 혹시나 잘못된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 생성된 문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채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사실관계 확정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평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관계에 대한 확정이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린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기록이 7만 쪽이라는 것도 그냥 넘기는 것만 해도 그냥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모든 재판관들이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나 헌법재판소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절차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증인 심문에 시간 제한을 둔다든지 그다음에 증거 피의자 신문 조서를 그대로 채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헌법재판소도 오히려 그냥 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오히려 나중에 어떠한 결론이 나왔을 때 거기에 승복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자세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꼭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직 4월 18일이 두 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3월 말 뭐 이러한 상황이 최대한 조속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헌법재판소로서도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근데 초시계나 모래시계로 재판 시간을 잰다고 해서 재판관들 각자의 마음에 유무죄나 아니면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이 바로바로 결정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심리 자체는 너무 빨리 진행된 건 맞아요. 심리에서 사실은 심리라는 것이 양측에서 주장할 바를 다 수용해 가지고 그 시간을 주는 건데 이거는 되게 빨리 끝났어요. 너무 일찍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리를 마친 이후에 평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각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들을 막 내는데 아마 심정을 드러내지 않고 의견을 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게 그때는 이게 초시계를 잰다고 해서 당신 이때까지 언론 마음 결정해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간으로 재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죠. 비상 계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이거는 각자 판단이 끝났다고 봐요. 위헌인지 위법인지 그다음에 중대한 위법으로서 파면 사유가 되는지는 이거 끝났다고 보고 그다음에 포고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위헌인지 위법인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끝났다고 봅니다. 각자 마음이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군 병력이 가는 그 부분 이것도 위헌인지 위법인지 중대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다 마음속의 판단은 끝났다고 봐요.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통령이 여기에 다투질 않아요. 포고령 인지했다고 하고 있고요. 중앙선관위는 내가 법무장관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뭐냐 그러면 이게 국회에 관련된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끌어내니 많이 출입을 막았니 이 부분은 사실 관계가 엇갈리고 있죠. 거기에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 또 정치인 체포와 관련돼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이 지시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각자가 의견이 갈려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그 각자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게 또 오염됐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를 쓸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할 때 이 확정할 사실관계를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이 의견이 갈리는 게 사실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역으로 해서 보면 원래 탄핵 사유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유언 위법이고 이게 중대성이 인정되면 파면 결정이에요. 인용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크게 다툴 실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온다는 거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게 위헌 위법이고 중대한 위헌 위법이어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에 저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 가지 그 다툼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아직까지 사실 확정 단계에서 이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그 대립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근데 이게 지금 8명이잖아요.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만 인용을 한다면 그게 인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뭐 꼭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주완: 법에도 없어요. 법에도 없고 그렇게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신율: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8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저는 8 대 0으로 가는 게 오히려 뭐 좋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그게 바른 방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 선례에 비추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이견이 있었지만 어떤 국론 분열을 조금 걱정해서 오히려 전원 일치의 결론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8 대 0이 된다 해서 국론이 분열 안 될까요? 저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결론에 있어서 꼭 8대 0 전원일치가 무조건적으로 좋은가라는 부분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아니 뭐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삼권 분립과 그다음에 거기에 정치적 성향을 다 고려해 가지고 다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임명을 하는 것이고 추천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어떤 법과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무조건 8 대 0이어야 된다 그렇게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진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근데 그거는 저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8 대 0으로 지금 의견을 오히려 결론은 났는데 8 대 0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기각이 6이거나 그리고 나머지 인용이 이거나 기각이 7이거나 인용이 1이거나 또는 인용이 7 6이거나 그다음에 기각이 1 2 이거나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왜 안 맞냐면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뭔가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헌법 재판관들 사이가 친밀하거나 크게 차이가 없으면 몰라도 불가능한 얘기 같고 그렇다고 또 5 대 3 이것도 이런 결론이 나서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된다 그래서 오래 간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신율: 그냥 가면 된다 이거죠?
□윤기찬: 그렇죠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5 대 3이었어요. 기각 5 그다음에 인용 3 각하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면 그냥 선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 이 사실관계 확정이나 뭔가 하여튼 걸려 있다 그래서 못 넘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5개 사유 중에 이렇게 순서대로 갈 텐데 그중에 하여튼 다 5개 사유까지 못 갔다 뭐 이런 게 맞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 사이에 격론 격론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각자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겁니다. 홍장원 씨의 메모는 나 증거를 인정 못해 그 다음에 뭐 곽종근 씨의 법정에서의 진술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때 이런 식으로 뭔가 증거법적인 대립도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저 부분은 저게 뭐 가치 판단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이 나름 소신을 갖고 열심히 본인의 어떤 심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을 빨리 내라 늦게 내라 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신율: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최소한도 여야 대표들이 만나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 승복하겠다라는 국민 앞에서의 약속 같은 거 좀 하면은 조금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올라가는 거를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주완: 저는 정치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광장의 정치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신율: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정당이 진영 논리에 편승하고 있어요. 지금 정당들이
■설주완: 최근에 더더욱 그런 것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광장에 정치에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반대 진영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기가 에스컬레이팅 됐던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승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그러니까 승복하겠다고 표명하는 게 그다음에 그럼 헌재 재판 판결이 부당합니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인용되든 기각되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원래 예정돼 있던 선거보다 빨리 치러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선거 때 이 구도를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정치인들한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한테 이 재판이 부당하니까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선동하는 걸 하지 말라는 의미지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걸 하지 말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정치 갈등 구도가 연장이 되는 거고 개헌도 똑같은 거예요. 개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간에 배경이 됐던 국회의 권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연이어서 본인의 어떤 선거 갈등 구도를 이용하는 것은 정치인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승복하라라고 승복은 당연히 하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전제고 이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 저는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주완: 그런데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광장의 열기로서 헌법재판소의 담벼락을 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진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을 저는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게 어떤 밖에서 아무런 어떤 구호를 외친다고 손 치더라도 그게 헌법재판소 안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향력을 안 받아야지 그게 헌법재판소로서는 오히려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당에서 어떤 광장의 열기를 그걸 헌법재판소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도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이라는 게 이제 어떤 대통령이나 기타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거잖아요. 파면할 때 이 사람이 국민적 지지를 많이 얻고 있으면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광장의 열기를 양쪽 다 이렇게 돋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력적인 열기 돋움만 없으면 되지 않겠는가
◇신율: 그게 중요하죠. 저는 그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설주완: 그런데 요즘에 양쪽 다 유튜브나 이런 쪽을 보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해요. 우려 그런 부분은 우려스럽습니다.
◇신율: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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